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재난관리론 (A책형)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1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도시안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도시안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
② 자연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③ 해외재난 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④ 재난관리 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답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 태풍 ㉡ 해일 ㉢ 적조 ㉣ 대설 ㉤ 지진 ㉥ 가뭄 |
② ㉠, ㉡, ㉢, ㉥
③ ㉠, ㉡, ㉣
④ ㉠, ㉡, ㉣, ㉤
정답 ④ : 풍수해보험법 제2조(정의)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도 최소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 ․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정답 ④ :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전문개정 2010.6.8.]
6. 다음 중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②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③ 국립 및 사립대학교 건축물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정답 ③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7. 제10조제17호의 시설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7. 제10조제17호의 시설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7.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기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② 국민안전처
③ 지방산림청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② :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산림청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 (6) 도시철도공사 (7) 국립공원관리공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다.
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권자는?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② 중앙대책본부장
③ 지방대책본부장
④ 국민안전처장관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9.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위원회가 심의 ․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은?
①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②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답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중 대응관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③ 통신 ․ 전력 ․ 가스 ․ 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④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정답 ① :
①은 대비단계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은 대비단계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국토 ․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② ㉠, ㉡, ㉢, ㉣, ㉧
③ ㉠, ㉡, ㉢, ㉣, ㉦, ㉧
④ ㉠, ㉡, ㉢, ㉣, ㉤, ㉥, ㉦, ㉧
정답 ④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 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도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재난상황의 작성 ․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
②는 재해도감이 아니라 재난백서라고 해야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⑥ 재난상황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69조로 이동 <2013.8.6.>]
②는 재해도감이 아니라 재난백서라고 해야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⑥ 재난상황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69조로 이동 <2013.8.6.>]
13. 다음 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② 자원관리체제
③ 긴급구조 관련 법안의 개선 방안
④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간의 연계체제
정답 ③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1.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국 간의 긴급방송체제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 비상경고체제
5. 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 자원관리체제
7. 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9.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1.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국 간의 긴급방송체제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 비상경고체제
5. 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 자원관리체제
7. 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9.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1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정답 ① :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① 정보통신 사고 - 국토교통부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환경부
③ 지하철 사고 - 국민안전처
④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정답 ④ :
① 정보통신 사고 – 미래창조과학부,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수산부,
③ 지하철 사고 – 국토교통부이다.
[별표 1의3] <개정 2014.11.19.>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① 정보통신 사고 – 미래창조과학부,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수산부,
③ 지하철 사고 – 국토교통부이다.
[별표 1의3] <개정 2014.11.19.>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미래창조과학부 |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외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보건복지부 |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
환경부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국토교통부 |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해양수산부 |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
국민안전처 |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중요시설 사고 3. 화재ㆍ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문화재청 | 문화재 시설 사고 |
산림청 | 1. 산불 2. 산사태 |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②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③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④ 재난안전상황실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 , , 「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2014.11.19., 2014.12.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 , , 「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2014.11.19., 2014.12.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중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 ㉠ )을 곱한 금액 또는 ( ㉡ )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 ㉠ )과 ( ㉡ )에 해당하는 것은?
① ㉠ 120, ㉡ 「국가배상법」
② ㉠ 120, ㉡ 「행정절차법」
③ ㉠ 240, ㉡ 「국가배상법」
④ ㉠ 240, ㉡ 「행정절차법」
정답 ③ :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2.5., 2014.11.19.>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목개정 2010.12.7.]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2.5., 2014.11.19.>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목개정 2010.12.7.]
1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위험구역에서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위험구역의 관할 경찰관서
② 위험구역의 관할 소방서
③ 위험구역의 관할 군부대
④ 위험구역의 관할 동 주민센터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19. 다음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기능별 재난대응체제 중 대중정보 제공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① 긴급구조를 위한 실종자 정보의 수집 및 신고접수체제
②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비상경고 수단
③ 유언비어 통제계획
④ 방문자 관리계획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심의 시 심의 기준이 아닌 것은?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시설의 설치비용 및 규모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답 ③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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