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7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입니다.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2013.4.25, 2013도1658).
② 제4조, ③ 제6조, ④ 제13조
해설 :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2013.4.25, 2013도1658).
② 제4조, ③ 제6조, ④ 제13조
2.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진 이상 그 증거에 대하여 그 항소심이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이때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2012.4.26, 2012도986).
① 제63조 제2항,
③ 제61조,
④ 대판 1995.1.12, 94도2687
해설 :
②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2012.4.26, 2012도986).
① 제63조 제2항,
③ 제61조,
④ 대판 1995.1.12, 94도2687
3.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정답 ③
해설 :
③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4.26, 93도1689).
① 제232조 제1항,
② 제233조,
④ 대판 1999.4.15, 96도1922
해설 :
③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4.26, 93도1689).
① 제232조 제1항,
② 제233조,
④ 대판 1999.4.15, 96도1922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수사기관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① 제217조 제1항,
② 제216조 제3항,
④ 대판 2009.3.12, 2008도763
해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① 제217조 제1항,
② 제216조 제3항,
④ 대판 2009.3.12, 2008도763
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해설 :
③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① 제70조 제3항,
②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④ 제72조
해설 :
③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① 제70조 제3항,
②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④ 제72조
6.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 즉 법관의 대면권을 보장함으로써 구속영장에 대한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심문제도를 도입하였다(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01조의2 제8항,
③ 규칙 제96조의13,
④ 규칙 제96조의14
해설 :
①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 즉 법관의 대면권을 보장함으로써 구속영장에 대한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심문제도를 도입하였다(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01조의2 제8항,
③ 규칙 제96조의13,
④ 규칙 제96조의14
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③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① 제266조의5 제1항,
③ 제266조의13,
④ 제266조의8 제4항
해설 :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① 제266조의5 제1항,
③ 제266조의13,
④ 제266조의8 제4항
8.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공소사실의 변경 등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이른바 임의적 정지이다.
② 제306조 제2항,
③ 제306조 제4항,
④ 규칙 제143조
해설 :
① 공소사실의 변경 등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이른바 임의적 정지이다.
② 제306조 제2항,
③ 제306조 제4항,
④ 규칙 제143조
9.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관할사건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이 완화된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따라서 자백배제법칙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은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며, 한편 증명력의 제한도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도 그대로 적용된다.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인정된다(제286조의2).
② 제318조의3, ③ 형사소송법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량설을 입법화하고 있다(제286조의2).
해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따라서 자백배제법칙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은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며, 한편 증명력의 제한도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도 그대로 적용된다.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인정된다(제286조의2).
② 제318조의3, ③ 형사소송법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량설을 입법화하고 있다(제286조의2).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②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정답 ②
해설 :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에는 시효의 중단(中斷)제도는 없다.
① 제250조,
③ 제326조 제3호,
④ 대판 2003.1.24, 2002도4994
해설 :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에는 시효의 중단(中斷)제도는 없다.
① 제250조,
③ 제326조 제3호,
④ 대판 2003.1.24, 2002도4994
11. 공판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실무자 등 대리인을 출석시켜 개정할 수도 있다.
②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판기일 전이라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제1항).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2001.6.12, 2001도114).
① 제276조 단서, ② 제274조, ④ 제278조
해설 :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제1항).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2001.6.12, 2001도114).
① 제276조 단서, ② 제274조, ④ 제278조
12.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③ 보강증거는 증거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라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판정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제310조에서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8.6.27, 78도743).
② 대판 2002.1.8, 2001도1897,
③ 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④ 대판 1990.10.30, 90도1939
해설 :
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라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판정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제310조에서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8.6.27, 78도743).
② 대판 2002.1.8, 2001도1897,
③ 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④ 대판 1990.10.30, 90도1939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의무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대판 1975.10.23, 75도2712).
① 대판 2006.3.23, 2005도9678,
② 대판 2001.2.9, 2000도5358,
③ 대판 1990.4.10, 90도174
해설 :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의무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대판 1975.10.23, 75도2712).
① 대판 2006.3.23, 2005도9678,
② 대판 2001.2.9, 2000도5358,
③ 대판 1990.4.10, 90도174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①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② 대판 2000.6.15, 99도1108 ; 대판 2012.6.14, 2012도534,
③ 제255조 제1항
해설 :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①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② 대판 2000.6.15, 99도1108 ; 대판 2012.6.14, 2012도534,
③ 제255조 제1항
15.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재심 및 비상상고의 관할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다.
③ 재심 및 비상상고의 청구시기는 제한이 없다.
④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재심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하지만(제423조),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관할한다(제441조).
① 제420조, 제441조, ③ 제427조 참조, ④ 제441조
해설 :
② 재심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하지만(제423조),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관할한다(제441조).
① 제420조, 제441조, ③ 제427조 참조, ④ 제441조
1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 제17조).
② 법 제8조 제1항, ③ 동법 제46조 제3항, ④ 동법 제7조
해설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 제17조).
② 법 제8조 제1항, ③ 동법 제46조 제3항, ④ 동법 제7조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해설 :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① 제307조 제1항,
② 대판 2002.3.12, 2001도2064,
③ 대판 2011.5.26, 2009도2453
해설 :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① 제307조 제1항,
② 대판 2002.3.12, 2001도2064,
③ 대판 2011.5.26, 2009도2453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
①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판 1998.4.10, 97도3234 ; 대판 1999.1.29, 98도3584).
②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 대판 2010.1.28, 2009도10092 등,
③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④ 대판 2009.3.12, 2008도763
해설 :
①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판 1998.4.10, 97도3234 ; 대판 1999.1.29, 98도3584).
②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 대판 2010.1.28, 2009도10092 등,
③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④ 대판 2009.3.12, 2008도763
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②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의 발령시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① 대판 2013.2.28, 2011도14986,
② 제456조,
③ 대판 1984.7.24, 84도1129
해설 :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① 대판 2013.2.28, 2011도14986,
② 제456조,
③ 대판 1984.7.24, 84도1129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8.6.26, 2008도3300).
② 제159조,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대판 2012.5.17, 2009도6788
해설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8.6.26, 2008도3300).
② 제159조,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대판 2012.5.17, 2009도6788
21. 항소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②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59조).
① 제358조,
③ 제361조의3 제1항,
④ 제361조의3 제3항
해설 :
②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59조).
① 제358조,
③ 제361조의3 제1항,
④ 제361조의3 제3항
22. 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④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재판장은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94조의4 제3항). 이 경우 그 허가여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② 제294조의2 제1항,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해설 :
① 재판장은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94조의4 제3항). 이 경우 그 허가여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② 제294조의2 제1항,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23. 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④ 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며, 이러한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제320조). 여기서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이란 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를 의미한다.
② 제327조 제1호, ③ 제331조, ④ 제332조
해설 :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며, 이러한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제320조). 여기서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이란 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를 의미한다.
② 제327조 제1호, ③ 제331조, ④ 제332조
2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형을 선고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에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판 1999.1.15, 98도2550).
① 제439조, ② 제457조의2, ③ 대판 2006.5.26, 2005도8607
해설 :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형을 선고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에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판 1999.1.15, 98도2550).
① 제439조, ② 제457조의2, ③ 대판 2006.5.26, 2005도8607
25.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②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다.
③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④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2도3076).
① 제23조 등, ② 제402조, ④ 제405조
해설 :
③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2도3076).
① 제23조 등, ② 제402조, ④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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