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답) 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은 ㉠ 문제의 흐름, ㉡ 해결책의 흐름, ㉢ 선택기회의 흐름(쓰레기통 – 회의 등), ㉣ 참여자의 흐름 4가지 요소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핵심체크>> 쓰레기통 모형
<<핵심체크>> 쓰레기통 모형
의의 |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조직체의 여유재원이 부족(시간적 제약)할 때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모형 |
적용 | 대학조직, 다당제하의 의회에서의 결정, 의회․사법부․행정부가 모두 관련되는 결정,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등 |
전제 |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 |
의사결정 | ∙구성요소 :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쓰레기통),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 점화장치가 있으면 구성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방식 :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답) ① 분배정책은 비용부담자와 편익자가 구분되지 않아 승자와 패자간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어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규제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제정책보다 집단 간 갈등의 수준이 낮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핵심체크>>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핵심체크>>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구 분 |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개 념 | 정부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 |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정책 |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 ∙비용부담자 : 불특정 다수(공공재원) ∙수혜자 : 불특정 다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미분리 |
∙비용부담자 : 고소득층 ∙수혜자 : 저소득층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분리 |
게임의 상황 |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 | 영합게임(Zero-Sum game) |
참여자의 행태 | 상호불간섭이나 상호수용 | 이데올로기상의 심각한 갈등 |
주요행위자 | 관료 또는 하위정부(다원주의적 성격) | 대통령(엘리트주의적 성격) |
사 상 | 자유주의(1차적 배분) | 이전주의, 계급주의(2차적 배분) |
추구이념 |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 형평성 |
의사결정 | 구유통정치(Pork Barrel)와 통나무굴리기식 의사결정(Log-rolling) | 계급대립적 성격 |
특 징 | 하나의 정책이 여러 하위단위로 세분되고 다른 단위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함) | 세부사업들이 사업 간에 강한 결속력과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부사업단위로 독립적인 집행 불가능 |
순응도와 자율성 | 높음(표준운영절차 확립 용이) | 낮음(표준운영절차 확립 곤란) |
저항 | 낮음 | 높음 |
갈등 | 낮음 | 높음 |
구체적인 예 |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노동조합・농민・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급, 벤처기업지원금・출산장려금・지방대학지원금・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수출정보 제공・농작물 작황 예보 등 정부의 정보제공, 국유지 불하, 수출특혜 금융, 주택자금 대출 등 | 누진세제도, 통합의료보험정책, 임대주택 건설, 빈민층에 대한 교육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 부(負)의 소득세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극빈자 보호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
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답) ④ Salamon에 따르면 정부 소비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지만, 조세지출(①), 사회적 규제(③), 정부출자기업(②)은 직접성의 정도가 중간이거나 낮다.
<<핵심체크>> 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수단의 분류
<<핵심체크>> 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수단의 분류
직접적 수단 | 경제적 규제, 정부 소비, 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등 |
간접적 수단 | 사회적 규제, 계약, 대출보증, 조세지출, 사용료, 보험, 바우처, 정부출자기업 등 |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료의 손발을 묶는 규칙과 법규를 철폐하고 관료에게 재량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공공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핵심체크>> 신공공관리론
<<오답정리>>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는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수행하고, 노젓기(rowing)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공공서비스의 선택권한을 부여받은 수동적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한다. |
<<핵심체크>> 신공공관리론
개념 | ① 최협의 : 신관리주의(경영관리기법의 행정에의 도입) ② 일반적 의미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정부업무의 시장으로의 이전) ③ 광의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 + 참여주의․공동체주의(자원봉사자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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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① 현실적 배경 : 정부실패(재정난과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 ② 이론적 배경 : 공공선택론(신제도주의 경제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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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 효율성(3Es ;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과 고객에의 대응성 증진 | |
내용 | 작은정부 구축 | ① 정부와 민간 간의 기능재조정 : 시장성테스트 활용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재조정 : 보충성의 원칙 활용 ③ 규제완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축 ④ 정부의 역할변화 : 노젓기(정책집행)에서 방향잡기(정책결정)로 |
성과체제 구축 | ① 내부시장화를 통한 경쟁 촉진 : 개방형임용제, 성과급제 등 ② 관리자에게 재량부여 ③ 규칙․법규중심의 내부통제(사전적 통제)를 완화하고 성과에 의한 통제(사후적 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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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의 확립 | ① 고객지향적 문화와 분위기 도입 ② 고객지향적 관리기법의 도입 : 고객헌장, TQM, PAPR 등 ③ 전자정부 구축 : One-Stop 서비스, Non-Stop서비스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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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① 이념상 한계 : 공익개념과 충돌, 합법성과 충돌, 사회적 형평성과 충돌, 민주성과 충돌 ② 작은 정부 측면 : 정책과 집행 구분의 어려움, 행정의 책임성 저하, 행정의 분절화 현상 야기로 조정비용(거래비용) 증가, 공동화 국가 초래 가능성 등 ③ 성과체제 측면 : 성과측정 곤란 및 성과측정에 대한 집착으로 공무원의 창의적 사고 억제, 관료의 도덕적 해이 야기, 조직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동기부여의 편협성 등 ④ 고객주의 측면 : 시민개념과 충돌, 수익자 민주주의의 우려, 고객개념의 모호성 등 |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답)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행정의 변수 중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관계론, 행태론 등을 의미한다. 계층제 구조와 분업의 중시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원리주의 등으로 구성된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다.
<<핵심체크>> 조직이론의 전개
<<핵심체크>> 조직이론의 전개
구분 | 고전적 조직이론 | 신고전적 조직이론 | 현대적 조직이론 |
관련 이론 |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정행태론 | 체제이론, 거시조직이론, 탈관료제 모형 |
중심변수 | 구조 | 인간 | 환경 |
가치 | 기계적 능률성 | 사회적 능률성 | 다양한 가치 추구 |
인간관 | 합리적 경제인관 | 사회인관 | 자아실현인관 또는 복잡인관 |
조직관 | 공식적 구조 강조 | 비공식적 구조 강조 | 동태적, 유기적 구조 강조 |
환경관 | 폐쇄적 환경관 | 폐쇄적 환경관 | 개방적 환경관 |
연구 방법 | 원리적 접근 (형식적 과학성) |
경험적 접근 (경험적 과학성) |
복합적 접근 (종합과학적 성격) |
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답) ④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세 중 취·등록면허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핵심체크>>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핵심체크>>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제 도 | 의 의 | 법적 근거 | 재 원 |
자치구조정 교부금 |
특별시나 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 | 지방재정법 | 취·등록면허세의 일부 |
시군조정 교부금 |
시ㆍ도(특별시 제외)가 관내 시ㆍ군에 대해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 | 지방재정법 | 징수광역세의 27% |
징수교부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세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그 처리비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교부해주는 제도 | 지방세법 | 징수광역세의 3% |
8. 윌슨(J. Q. 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 분 | 감지된 편익 | ||
넓게 분산 | 좁게 집중 | ||
감지된 비용 | 넓게 분산 | ㉠ | ㉡ |
좁게 집중 | ㉢ | ㉣ |
② ㉡ 고객정치 - 수입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규제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답)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제도의 변화와 중단은 계속적이고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역사적 전환점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급격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핵심체크>> 역사적 신제도주의
<<핵심체크>> 역사적 신제도주의
의의 |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인간행동이 정형화된 유형으로 인식하고 제도의 지속성과 제도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방법 | |
제도의 생성 | ∙제도는 기존제도의 발달경로・역사적 우연성(역사적 사건) 등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생성됨(비합리적인 제도 형성)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각국마다 다르게 형성된 기존제도들의 발달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제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제도의 특수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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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 ∙이미 형성된 제도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며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한편 현재의 제도도입은 미래의 제도도입의 제약요건이 됨(제도의 지속성 - 제도의 자기강화, 긍정적 피드백, 수확체증의 현상) ∙전쟁이나 IMF와 같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한 간헐적이고 급격한 제도 변화(결절된 균형)가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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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간에 대한 시각 : 내생적 선호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시각 :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강조,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강조, 역사적 맥락(제도적 배열)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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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 ∙국가 간 제도(정책)의 상이성 설명 ∙제도의 동태적 변화 설명 |
∙제도의 이상과 실제의 괴리(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설명 |
한계 | ∙보편성이 결여된 중범위이론 ∙미시적 기초 결여 |
∙제도결정론으로 전락 가능성 |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답) ④ 엽관주의는 주기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대폭적인 공직경질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용이하다.
<<핵심체크>> 엽관주의
<<핵심체크>> 엽관주의
개념 |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제도 |
배경 | 공직의 25%를 공화당원들로 임명한 Jefferson대통령에서 연원하여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킨 4년 임기법(Four Years Law)을 제정한 Monroe 대통령을 거쳐 Jackson 대통령이 공식적인 인사제도로 채택 |
발전요인 | ①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 ② 정당정치의 발달, ③ 행정의 단순성, ④ 공직의 민주화, ⑤ 대통령의 지지세력 확보 |
장점 | ①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 ② 대량적이고 주기적인 공직경질을 통한 관료제의 쇄신, ③ 민주통제와 책임행정 구현, ④ 강력한 정책(공약)추진, ⑤ 관료적 대응성 향상, ⑥ 중요한 정책변동 대응에 유리, ⑦ 집권정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 통솔, ⑧ 정부와 의회 간에 조정 용이 |
단점 | ① 행정의 비전문성, ② 위인설관 등 행정의 비능률성, ③ 행정의 안정성・일관성 저해, ④ 행정의 중립성 저해, ⑤ 공직의 사유화, ⑥ 정치적・행정적 부패, ⑦ 기회균등 상실, ⑧ 공정성・공익성 상실 |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③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답) ②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인 피터의 원리는 피터(Peter)가 주장이다. 굿셀(Goodsell)은 관료제의 병리를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관료제옹호론자이다.
<<핵심체크>>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연구
<<핵심체크>>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연구
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조직의 경직성 초래, 규칙엄수가 동조과잉(목표의 전환) 초래 |
Blau & Thompson | 규칙 강조가 개인의 심리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 초래 |
Selznick |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다 하위목표에 집착하게 하여 조직 하위체제의 분열 초래 |
Gouldner |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중심의 관리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무사안일 초래 |
Claire |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성이 있는 행정통치 초래 |
Crozier | 관료제의 비개인성은 조직의 경직성 및 관료제 병리의 악순환 초래 |
Downs | 관료제의 무리한 세력 확장 비판(territorial struggle) |
Janowitz | 관료제가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제적 성격을 지님 |
Eisenstadt | 과잉관료제 현상에 대한 비판 |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답)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 집행자 유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핵심체크>>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핵심체크>>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구 분 | 정책결정자의 역할 | 정책집행자의 역할 |
고전적 기술자형 |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집행과정 통제 ∙집행자에게 기술적 권한 위임 |
∙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 강구 |
지시적 위임자형 |
∙구체적 목표 설정 ∙집행자에게 행정적 권한 위임 |
∙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집행자들 상호간에 행정적 수단에 관하여 교섭(협상)을 벌임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협상적 능력을 보유 |
협상자형 | ∙목표 설정 ∙집행자와 목표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 |
∙결정자가 제시한 목표에 동의하지 않고 목표와 수단에 관하여 결정자와 협상을 벌임. |
재량적 실험가형 |
∙추상적 목표 설정 ∙집행자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 |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함 |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을 지지 | ∙집행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힘을 동원해 결정자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함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해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함 ∙집행자는 목표달성을 달성할 능력을 지님 |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④ 변혁적(transformatioi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답)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 개인의 타고난 자질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특성론적 접근법이 아닌 상황론적 접근법이다(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의 경로-목표 모형 등)
<<핵심체크>> 리더십 이론의 전개
<<핵심체크>> 리더십 이론의 전개
연구 | 인간관계론에서 시작되어 행태론에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짐 | |
이론의 변천 | ∙자질론적 접근(속성론, 특성론) : 리더 개인의 타고난 자질에 초점을 둔 고전적 연구 ∙행태론적 접근 :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리더의 행태 연구 ∙상황론적 접근 :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 연구 ∙신자질론적 접근 : 리더의 학습되는 자질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최근의 리더십 연구(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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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이론 | 행태론 | 아이오와 대학(White & Lippitt의 연구), 미시간 대학(Likert의 연구), 오하이오 대학, Blake & Mouton의 관리그리드 모형 |
상황론 | Tannenbaum & Schumidt의 상황이론, Fiedler의 상황이론, House & Evans의 경로-목표이론, Vroom & Yetton & Jago의 참여지향 리더십, Graen & Dansereau의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이론, Reddin의 3차원 모형, 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 Yukl의 다중연결모형 등 | |
신속성론 |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발전적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공유된 리더십 등 |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답) ③ 자원의존모형은 조직관리자의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이 자원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직의 환경에 대한 피동적 대응이 아닌 희소자원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능력에 의한 조직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중시한다.
<<핵심체크>> 자원의존이론
<<핵심체크>> 자원의존이론
의의 | 조직관리자의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이 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조직의 능동성 강조) |
특징 | ∙중요한 상황요인 : 자원에 대한 의존성 ∙중요한 관리자의 능력 :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 ∙환경에 대한 시각 : 환경형성론적 입장(다만, 환경과 조직 간의 의존성 인정) |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답) ④ A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완전성의 원칙)의 개념이며, B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개념이다.
<<핵심체크>> 고전적 예산의 원칙
<<핵심체크>> 고전적 예산의 원칙
예산원칙 | 특징 | 예외 |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집행 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해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은 되도록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불용액이나 불법사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 | 예산의 신축성 확보 장치들 |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총계예산) | 예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 순계예산, 기금, 수입대체 경비, 국가의 현물출자, 전대(轉貸)차관 |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 우리나라 일부 국방비・외교활동비・정보비, 신임예산 |
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하나의 장부에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
명확(료)성의 원칙 | 예산은 예산구조와 과목이 단순해서 국민과 국회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예산공개의 전제조건) | 총액계상예산,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
통일성(비영향)의 원칙 | 예산은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 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수익금마련지출제도, 목적세(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국회가 정해준 목적범위 내, 규모범위 내, 시간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 ∙목적범위 내의 예외 : 이용, 전용 ∙규모범위 내의 예외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시간범위 내의 예외 :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답) ①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핵심체크>>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핵심체크>>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일반적으로 직위의 수와 직원의 수는 일치함) |
직급 |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 직급의 수는 직위의 수보다 적음)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우리나라 실정법상 계급) |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답)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의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와 신축성 장치
<<핵심체크>>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와 신축성 장치
통제 장치 |
예산배정 및 재배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회계기록 및 보고 제도, 계약의 통제,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조세지출예산, 통합예산 등 |
신축성 장치 |
총액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장기계속계약제도, 국고여유자금의 활용, 조상충용, 수입과 지출의 특례, 정기배정의 예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등 |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답) ③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간 자치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균질화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핵심체크>>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한계
<<핵심체크>>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한계
필요성 | 한 계 | |
정치적 필요성 | 행정적․기술적 필요성 | |
∙중앙의 독재정치를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 ∙중앙정국의 변동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중앙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 ∙대의 민주주의 한계 극복 ∙중앙정치에서의 다수의 횡포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의 훈련장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 강화 |
∙중앙과 지방의 기능적 분업을 통한 능률 향상:중앙정부-정책결정, 지방정부-정책집행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예측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인적․물적 자원의 집중화 방지 ∙재난․재해 등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개선 ∙중앙정부의 업무부담 경감 ∙지방정부 간 경쟁의 촉진:티부가설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 진작 ∙종합행정의 강화를 통한 부처이기주의 감소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행정수요에의 대응성 제고 ∙다양한 소비자 선호의 충족 ∙주민의 참여․통제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주민의 생산적 관여 |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국론의 통합 저해: 지역이기주의의 초래(NIMBY, PIMFY 현상 등) ∙불필요한 대립 야기 ∙균형적 발전 저해 ∙광역행정에 대한 요구 저해 ∙행정서비스의 균질화에 대한 요구 저해 |
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답)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체크>> 추가경정예산
<<핵심체크>> 추가경정예산
의의 |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의결되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예산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
편성제한 사유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사용 |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현황 | 거의 매년 1~2회 편성 |
20.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④ 주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만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핵심체크>> 주민소환제도
<<핵심체크>> 주민소환제도
의의 |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단체장, 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해직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
목적 |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 공약불이행, 독단이나 횡포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
투표대상 | 당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단, 비례대표의회의원은 제외), 교육감 |
남용방지 |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해당 공직자의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없음.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특정지역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권한정지 |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
확정 및 효력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
불복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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