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1.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에서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폭염
② 황사
③ 대형화재
④ 도로 공사장 붕괴
정답 ② :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도시안전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중점관리대상(17종) | 일반관리대상(49종) |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설해, 폭염, 한파, 등 5종) *시설 및 안전사고(대형건축물, 공사장 붕괴, 한강교량, 지진 등 7종) *화재(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널, 지하철, 공동구 화재 등 5종) |
*자연재난(가뭄, 녹조, 황사, 낙뢰 등 4종) *사회재난(유독물, 감염병, 생활필수품유통마비 등 13종) *도시기반체계(에너지, 통신, 전산망, 교통수송 등 19종) |
2.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②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③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④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정답 ④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5. 건축물 | ||
가. 공동주택 |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 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 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 | ||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 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3. 다음 중 계획과 관련 근거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지진방재종합계획 - 「지진재해대책법」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③ 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기본법」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정답 ③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②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 시행하는 계획, 점검 ․ 검사, 교육 ․ 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 ① :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2014.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2014.11.19.>
-⑥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차관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8.6.>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2014.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2014.11.19.>
-⑥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차관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8.6.>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받아야 한다.
②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은 반드시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6. 다음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침수기록도 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 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④ 수방기준 (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답 ②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근거하여 ②는 침수기록도가 아니라 침수흔적도라고 해야 맞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삭제 <2013.8.6.>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삭제 <2013.8.6.>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다음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 ․ 도지사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 군 종합계획과 시 ․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답 ①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 종합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3.7.]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 종합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3.7.]
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②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 지방세,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④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정답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9.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 및 완화단계 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① 재난은 예방(또는 피해경감)이 가능하다.
② 재난의 피해손실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③ 재난 발생의 원인이 없을 수 있다.
④ 재난의 원인에는 대책이 있으며 준비되어야 한다.
정답 ③ :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 및 완화단계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는 재난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원인이 없이 과정이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된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 재난관련 용어 중 주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영향을 받으며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위험
② 위기
③ 재해
④ 재앙
정답 ④ : 설문은 재앙에 관한 내용이다. 재난관련 유사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앙(Calamity)
- 전체주거지의 전부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음
-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음
- 지역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회복기까지 계속 됨
- 지역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 돌연히 중단 됨
- 재난에 비해 충격과 피해면에서 보다 큼
(2) 위기(Crisis)
- 위기의 개념은 재난, 재앙, 재해, 긴급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
- 재난이나 재앙의 범주를 벗어나 문화적 잠식과 같은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
- 독일과 같은 관념적인 재난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위기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위기 개념 대신에 사고 또는 재난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기도 함
(3) 위험(Risk)
- 사전적으로 위해를 겪을 확률
- 손실과 피해의 가능성 및 정도
-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에 처할 확률(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 보험회사가 표준화시키는 손실의 정도
(4) 재해(hazard)
-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개의 사건을 말한다.
- 자연이나 인위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난을 말한다.
-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급격한 사건을 의미한다.
(1) 재앙(Calamity)
- 전체주거지의 전부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음
-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음
- 지역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회복기까지 계속 됨
- 지역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 돌연히 중단 됨
- 재난에 비해 충격과 피해면에서 보다 큼
(2) 위기(Crisis)
- 위기의 개념은 재난, 재앙, 재해, 긴급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
- 재난이나 재앙의 범주를 벗어나 문화적 잠식과 같은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
- 독일과 같은 관념적인 재난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위기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위기 개념 대신에 사고 또는 재난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기도 함
(3) 위험(Risk)
- 사전적으로 위해를 겪을 확률
- 손실과 피해의 가능성 및 정도
-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에 처할 확률(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 보험회사가 표준화시키는 손실의 정도
(4) 재해(hazard)
-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개의 사건을 말한다.
- 자연이나 인위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난을 말한다.
-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급격한 사건을 의미한다.
11.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① 안전관리헌장
② 안전행동강령
③ 재난저감수칙
④ 재난문화선언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12.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사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 ②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의 업무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4.11.19.>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의 업무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4.11.19.>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13.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단체
④ 풍수해대책위원회
정답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국토 보존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④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정답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 의거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전문개정 2010.6.8.]
15.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3개 이상의 시 ․ 도에 호우 ․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 ․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② 3개 이상의 시 ․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3개 이상의 시 ․ 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 ․ 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 대설․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④ 2개 이하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 호우 ․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정답 ② :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3개 이상의 시·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16. 다음 중 재난의 관리방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산관리방식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만을 담당함에 따라 경험축적 및 전문성이 향상된다.
② 분산관리방식은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가 다양하다.
③ 통합관리방식은 분산관리방식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간편하다.
④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다.
정답 ④ : ④는 분산관리방식에 관한 것이다.
<표> 재난관리 방식 비교
<표> 재난관리 방식 비교
구분 | 분산관리 방식 | 통합관리 방식 |
성격 | 유형별 관리 | 통합적 관리 |
재난인지능력 | 미약·단편적 | 강력·종합적 |
효율성 | 낮음 | 높음 |
책임성 | 책임의 분산 | 과도한 책임(부담) |
신속성 | 낮음 | 높음 |
총체성 | 산만한 관리 | 통합적 관리 |
활동범위 | 특정 재난 | 모든 재난 |
관련부처(기관)의 수 | 다수 부처(기관) | 소수 부처(기관) |
정보의 전달(지휘체계) | 다양화 | 단일화 |
제도적 장치(관리체계) | 복잡 | 보다 간편 |
장점 | * 전문성 제고가 용이 * 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방지 |
*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 *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단점 | * 각 부처 간의 업무의 중복 및 연계미흡 * 재원 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
*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 부처이기주의 작용과 기존 조직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음 |
17. 다음 중 태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②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 한다.
③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10 ~20 , 동경 100 ~180 해역에서 연중 발생하나 주로 7월~10월에 많이 발생한다.
④ 태풍의 영향으로 육상에서 풍속이 21m/sec 이상이고, 폭풍, 호우, 해일 등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태풍경보를 발령한다.
정답 ③ :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위도 5~25도 해역에서 발생하며 기온이 27도 이상일 때만 발생한다.
1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③ 원자력안전기술원
④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답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9.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낙뢰
② 해일
③ 지진
④ 풍랑
정답 ① : 풍수해보험법 제2조(정의)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0.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 재난 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의 발령 기준
②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 ․ 통제 체제 마련
③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④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정답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본 시행령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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