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3차 (해양경찰)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②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2조 제1항)

① 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③ 대법원 2015. 6.24. 2015도5916
④ 제326조 제3호


2.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당초 위 사건을 입건한 지방경찰청이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 고발없이 수사를 한 경우

②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③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④ 甲의 메스암페타민 매수 공소사실과 乙의 메스암페타민 수입 공소사실과 관련, 원래 중국까지 가서 메스암페타민을 구해 올 생각이 없었는데도 검찰 마약수사주사 A와 제보자 B의 함정수사를 위한 ‘작업’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이른 경우

④ 원심이, 이 사건 공소는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하여 범의를 유발케 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바로 그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막장 애인 사건)

①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을 입건한 지방경찰청이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그 고발없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경찰청 및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10. 2008도7724 강사 불법채용 사건)

②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6조 제3호)

③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4호)


3. 다음 중 강제수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②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00조의4 제5항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있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물론,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제1항)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4.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서증들이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경우,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이 조문의 취지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무분별하게 법정에 제출되고 또한 탄핵증거 등으로 사용된다면 공판중심주의는 퇴색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재판(이른바 ‘극장재판’)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이다.

①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② 대법원 2006. 5.26. 2005도6271

④ 대법원 1994.11.11. 94도1159 쉽게 이해되지 않는 판례인데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5.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는 경우

②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③ 피해자(사건 당시 4세 6개월, 증언 당시 6세 11개월)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중략)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25. 2004도3619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사건)

①③④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중략)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① 대법원 1992. 3.13. 91도2281 ③ 대법원 1999.11.26. 99도3786 후암동 방화살인 사건 ④ 대법원 2005. 9.30. 2005도2654 무쏘 그랜져 추돌사건)


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①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7.30. 2014헌바447)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하고 단독판사 관할사건을 제외하고 있는 국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② 국참법 제8조 제2항
③ 국참법 제13조 제1항
④ 국참법 제46조 제3항


7.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증거개시는 공소제기를 한 후에 행하는 공판준비의 일종으로 공소제기 후에만 가능하다. 공소제기 전의 수사서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아래 조문의 표제를 참고하라.

※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266조의3 제1항
③ 규칙 제123조의5 제1항
④ 제266조의3 제3항


8.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일본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자백보강법칙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 받을 권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④ ㉡㉢㉣㉤ 4 항목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6항
㉢ 헌법 제28조
㉣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12조 제5항


9. 다음 중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감정유치의 청구권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다.
㉡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보석에 관한 규정은 감정유치에 관하여 준용하지 아니한다.
㉣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 감정유치기간은 최대 30일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제221조의3 제1항)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의 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된다.

㉡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경우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의2 제1항)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72조 제7항, 제221조의3 제2항

㉣ 제172조 제4항, 제221조의3 제2항

㉤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제172조 제3항, 제221조의3 제2항) 감정유치기간은 법원 또는 판사가 필요한 만큼 정하는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이다.


10.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증거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증거 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
① 6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③ ㉡㉢㉩ 3 항목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66조의9 제1항 참고)


11. 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이 경우 법정은 경찰관서에 설치할 수 있다.

㉡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② ㉡㉣ 2 항목이 옳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 포함)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심법 제7조 제1항)

㉡ 즉심법 제11조 제5항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 포함)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심법 제17조 제1항)

㉣ 즉심법 제8조의2 제1항


12.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된다.

④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乙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丁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乙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 동거남 공적 사건)

①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② 대법원 2007. 5.31. 2007도1903 부축빼기 사건

④ 대법원 2007. 7.26. 2007도4532


13.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없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자는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된다.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24. 2008도11226 김해 도박단 봐주기 사건)

② 제213조 제2항

③ 제200조의5, 제213조의2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므로(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항),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14.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가 여부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 행위의 주체
㉣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 인정
㉤ 알선수재죄에서의 범의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의 사실’ 인정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판단
㉨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
① 8개
② 7개
③ 6개
④ 5개

② ㉠㉡㉢㉤㉥㉦㉧ 7 항목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25. 2011도6507 캐나다 교포 사기사건)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27. 2007도236 포항건설노조 파업사건)

㉢ 행위의 주체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아래 ㉧ 판례 참고)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1)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13. 9.12. 2013도6570 민간인 불법사찰·인허가비리 사건) (2) 특경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12.27. 2012도11200 보해저축은행 대표 사건)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2.25. 99도1252 남원 협박교사사건)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5.26. 2009도2453 해운정책과 과장 수뢰사건)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1970.10.30. 70도1936 군입대일자를 모른다 사건)

㉨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백남욱 간첩조작사건)

㉩ (1)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27. 2012도7467)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15.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구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③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90도1813)

①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② 헌법재판소 1994. 7.29. 93헌가3
③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③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11. 9. 2006도4888 과천시 건설과 선임계장사건)

① 대법원 2003. 2.11. 2002도5679

② 대법원 2016. 5.12. 2016도2136

④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 이것이 일률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으로는 대법원 2009.12.24. 2009도10754 허위 진료비청구명세서 사건, 대법원 2004.11.11. 2004도6784 판례가 있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는 대법원 2016. 5.12. 2016도2136, 대법원 2003. 5.13. 2001도3212 판례가 있다). 상대적으로 정답을 ③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런 식의 안이한 출제는 앞으로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 수험생보다 실력이 없는 출제위원은 사퇴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17.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④ 모든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대법원 2012. 2.23. 2011도17264

㉣ 제237조 제1항


18. 체포 및 구속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① ㉠ 항목만 옳지 않다.

㉠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7.23. 85모12)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속의 요건(두음자 주도인)이 구비되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 제70조 제3항
㉢ 제214조의3 제1항
㉣ 제200조의5, 제213조의2


19.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 A의 주소지와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A는 현장에 없었고, B와 관련한 甲 평생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甲 평생교육원 원장 C는 현장에 없었고, 이사장 D도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8. 2009도10092 쇠파이프 압수사건)

㉣ 대법원 2015. 7.19. 2011모1839 全合종근당 압수․수색사건

㉤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주소지와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하남평생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교육원 원장은 현장에 없었고 이사장도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였다면, 수사관들이 각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과 교육원 원장 또는 이사장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이석기 의원 사건)


20.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절차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직권보석이다.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01조의2 제2항
③ 제214조의2 제8항
④ 제21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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