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② 외국의 선박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③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본다.
④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문 2. 「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로 발송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문 3. 「관세법」상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부족한 세액의 징수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그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4. 관세법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문 5.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문 6.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②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③ 개인에게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④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문 7.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피의자가 압수물품의 매각을 요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없으면 그 물품을 매각할 수 없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문 8.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장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저작권자에게 그 물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④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9.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업무 유지에 따른 영업이익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문 10.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의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를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11. 「관세법」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사 등록을 한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2.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②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거나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④ 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신고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우선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문 13.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관세, 매각비용,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문 14.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세액의 보정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일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심사한다.
문 15.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검사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서 통관할 수 있다.
②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등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상 관세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④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화주와 협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18.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로서 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관세에 대한 체납자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어도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문 19. 「관세법」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문 20.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3 | 4 | 3 | 2 | 4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3 | 1 | 2 | 1 | 3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2 | 2 | 3 | 1 | 1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4 | 2 | 3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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