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 (2책형) 입니다.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제2항). 이때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39조 제2항).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

① 동법 제117조 제1항
③ 동법 제117조 제4항
④ 동법 제117조 제5항·제6항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②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① 동법 제8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② 동법 제67조
④ 동법 제72조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①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②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변호인 제외)과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없다.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6회로 하되, 1일 1회만 허용한다.
③ 접견 중인 수용자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5회로 하고, 원칙적으로 1일 1회만 허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접견) 제1항 :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① 동법 제41조 제1항 제4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1항 :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동법 제42조 제4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문  5. 개방형 처우의 한 형태로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수형자의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
② 수형자가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자율능력을 가진 노동을 허용하여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④ 주말구금이나 야간구금과 같은 반구금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법원이 ‘외부통근형’을 선고하여 외부통근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의 처우로서, 수용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고, 사회에서 영위하던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 사회성 유지에 적합한 처우이다. 반면에 계호가 완화됨에 따라 도주의 가능성이 커지며 사회의 일반근로자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외부통근에 적합한 자의 선별이 쉽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반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격리·구금 없는 외부통근형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평일 또는 주간에는 외부통근작업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구금이 되는 주말구금 또는 야간구금과 같은 반구금제도와 함께 운영될 수도 있다.



문  6.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교정상담기법은?
○ 1950년대 에릭 번(Eric Berne)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계약과 결정이라는 치료 방식을 취한다.

○ 상담자는 대체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재소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 행위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녹화테이프를 재생하듯이 되돌려 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재소자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장면들은 지워버리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준다.

○ 자신의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사회병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② 현실요법(reality therapy)
③ 환경요법(milieu therapy)
④ 사회적 요법(social therapy)

☞ 정답 : ①

☞ 해설 : ① 지문은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에 대한 내용이다. 교류분석은 1957년 미국의 정신과의사인 에릭번(Eric berne)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인간의 교류나 행동에 관한 이론체계이며 그 이론에 근거한 치료요법을 말한다. 이 이론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나 심리치료, 교육이나 산업의 현장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상호교류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처우기법이라 할 수 있다.

② 현실요법(reality therapy)은 1960년대 미국의 정신과의사인 윌리엄 글래져(William Glasser)가 창안한 상담기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도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점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자신의 현재의 행동을 평가하고 만약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효과적인 행동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심리적 힘을 개발할 수 있게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현실요법은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책임 있고 정당하며,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상담분위기와 다양한 상담절차가 포함된다.

③ 환경요법(milieu therapy)이란 대상자의 증상을 환경에 대한 병적 적응행동으로 보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적 환경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맥스웰 존스(Maxwell Jones)는 내담자들이 모여 있는 환경이 대상자들의 치료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시설내의 비치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설의 개방적 운영, 공동체 모임, 직원감수성 훈련 등의 치료적 요소를 강조한 바 있다. 환경요법은 대상자에게 물리적·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이 새로워지고 좀 더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사회적 요법(social therapy)은 범죄를 범죄자 개인적 인격과 주변 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교도소 내의 환경을 친사회적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처우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범죄자 개인적 원인에만 초점을 맞춘 처우기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적 환경의 개발및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요법이다.



문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별도로 치료감호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④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동법 제27조
③ 동법 제18조
④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문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은 법률에서 정한 부착기간의 2배로 한다.

③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①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4조 제3항).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법률에서 정한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단서).

③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항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문  9.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시공간상에 설정된 법체계 등의 범죄환경을 통해 설명하였다.

② 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지 않는다.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주장한 제프리(Jeffrey)는 “세상에는 환경적 조건에 따른 범죄행동만 있을 뿐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환경범죄학의 다양한 범죄분석 기법은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ILP)에 활용되고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은 범죄가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범죄자의 여가활동장소나 이동경로·이동수단 등을 분석하여 범행지역을 예측함으로써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 등의 연쇄범죄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안된 범죄예방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①③④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은 캐나다 범죄학자 브랜팅햄 부부(Paul J. Brantingham & Patricia L. Brantingham)의 저서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81)에서 유래된 것으로, 건물과 지역 등 환경이 가진 범죄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자 방범환경의 설계관리를 제안하는 범죄학을 말하며,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을 포괄한다.

미국의 제프리(Jeffrey)는 저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서 범죄의 요소를 범죄자, 피해자,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나누고, 범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범죄가 용이한 취약공간이 있으면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범죄예방을 위해서 ‘CPTED’의 기본원리인 영역성의 강화,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성, 자연적 감시에 입각한 설계를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쎕테드(CPTED)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이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처우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④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즉 필요적 조치(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조치(재량규정)이다.

①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
④ 동법 제51조 제2항



문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④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① 동법 제29조 단서

② 동법 제28조 제1호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동법 제26조



문 12. 다음 수형자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②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④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

☞ 정답 : ④

☞ 해설 : ④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은 분류심사의 유예대상이며 제외대상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분류심사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분류심사 유예대상) :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 법 제10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에서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된다.

④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①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④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에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③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④ 동법 시행령 제14조



문 15.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형(徒刑)은 형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濫刑)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②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③ 장형(杖刑)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써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④ 유형(流刑) 중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관현직자에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조선시대의 형벌 중 남형의 폐해가 가장 컸던 것은 장형(杖刑)이다. 장형은 태형에 사용하는 형구보다 크고 굵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을 타격하는 형벌로써 도형이나 유형에 병과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으며, 특히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재되기 쉬운 형벌이며 집행관의 사적인 목적으로 빈번하게 남형이 자행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杖)의 규격과 집행방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법제화한 바 있으며, 이후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장형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문 16.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른 가석방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0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① 동 규정 제6조 제1항
② 동 규정 제8조
④ 동 규정 제20조 제1항·제2항



문 17. <보기>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
ㄴ. 「형법」상 가석방된 자
ㄷ.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 이상인 자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
①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 정답 : ②

☞ 해설 : ② 옳은 것은 ᄃ, ᄅ이다.

ᄀ. (×)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은 부과할 수 있으나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형법 제59조2 제1항).

ᄂ. (×) 「형법」상 가석방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은 부과한다. 다만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ᄃ. (○)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 이상인 자에게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1호·제2호, 동법 동조 제4항).

* 소년법 제32조 제2항 :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2호(수강명령)·제3호(사회봉사명령)·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처분
  2.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2호(수강명령)·제3호(사회봉사명령)·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처분
  3. 제32조 제1항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
  4.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제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
  5.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 소년법 제32조 제4항 : 제32조 제1항 제2호(수강명령) 및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ᄅ.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문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사망 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족 등 수용자의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률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5항). 즉 임의규정이다.

① 동법 제127조
② 동법 제128조 제4항
③ 동법 제128조 제2항



문 19.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리트(David Street) 등의 학자들은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이라는 자신들의 저서에서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조직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은?
○ 소년범죄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 소년범죄자를 지역사회의 학교로 외부통학을 시키기도 한다.
○ 처우시설의 직원들은 대부분 교사로서 기술 습득과 친화적 분위기 창출에 많은 관심을 둔다.
○ 처우시설 내 규율의 엄격한 집행이 쉽지 않다.
① 복종 및 동조(obedience/conformity) 유형
② 처우(treatment) 유형
③ 재교육 및 발전(reeducation/development) 유형
④ 변화 및 혁신(changement/innovation) 유형

☞ 정답 : ③

☞ 해설 : ③ 지문은 재교육 및 발전(reeducation/development) 유형의 내용이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리트(David Street) 등은 1966년 저서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에서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조직을 ⅰ) 복종 및 동조(Obedience/conformity) 유형, ⅱ) 재교육 및 발전(Reeducation/development) 유형, ⅲ) 처우(Treatment)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처우조직의 특징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ⅰ) 복종 및 동조(obedience/conformity) 유형은 처우보다는 보안에 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 구금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소년교정시설의 유형으로, ㉡ 대규모 보안 직원과 적은 수의 처우 요원을 두고, 소년 범죄자를 강제된 동조성을 강요받는 준군대식 형태로 조직하여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 습관, 동조성훈련,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 ㉣ 소년 범죄자는 외부통제에 즉각적으로 동조하도록 요구받도록 하며, ㉤ 강력한 직원통제와 다양한 부정적 제재를 하고, ㉥ 그 주된 기술로서 조절(conditioning)을 활용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ⅱ) 재교육 및 발전(reeducation/development) 유형은 ㉠ 엄격한 규율과 제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복종보다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를 강조하고, ㉡ 처우시설의 직원들은 대부분 교사로서 기술 습득과 친화적 분위기 창출에 많은 관심을 두며, ㉢ 복종 및 동조 모형에 비해 청소년과 직원의 밀접한 관계 강조하고, ㉣ 소년범죄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 소년범죄자를 지역사회의 학교로 외부통학을 시키기는 방법도 활용한다.

ⅲ) 처우(treatment) 유형은 보안보다는 처우에 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처우요원을 두고 청소년의 처우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처우요원과 보안요원의 협조와 소년 범죄자 각자의 이해를 강조하고, ㉡ 자기 존중심의 개발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소년 범죄자의 인성변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유도하여 청소년의 심리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을 운영하고, ㉢ 처벌은 자주 이용되지 않으며 엄하지 않게 집행하는 것으로, ㉣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를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소년 범죄자의 개인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생활에의 준비도 강조되는 유형이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가 외부 직업훈련을 한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장에 의해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④ 소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①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6조 제2항).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④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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