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답] ②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및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만 연장이 가능하다.



문 2.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확정전 보전압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③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가산금의 경우: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정답] ①

[해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



문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②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전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문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④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④

[해설] 공동상속인의 승계받은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甲 소유의 빌딩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甲의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인 거주자 甲이 20억원인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16억원인 경우 증여추정대상금액은 2억원이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미입증금액은 4억원으로서 증여추정 배제기준인 Min[재산취득가액×20%, 2억원]=2억원을 초과하며, 이 경우 미입증금액 전액인 4억원을 증여추정대상금액으로 한다.



문 7.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 중, 연령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임)
부양가족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남성) 51세 총급여액 5천만원
배우자 48세 총급여액 1천만원 장애인
아들 18세 장애인
13세
모친 72세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① 900만원
② 1,050만원
③ 1,100만원
④ 1,250만원


[정답] ①

[해설] 종합소득공제액 : ㉠+㉡=900만원

㉠ 기본공제 : 4명(배우자는 소득요건불충족) × 150만원=600만원

㉡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1인(아들)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모친) 100만원
=300만원



문 8.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부가법 기본통칙 59-107-2).



문 9. 「법인세법」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함)

②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③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기 전에 합병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문 10.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문 1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답] ④

[해설] 배당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과세기간 진행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소급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부진정소급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기간 중 개정 등에 의한 소급적용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다수설)이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청구의 취하에 대하여는 취하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 14.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지역권 또는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②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되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된다.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되고,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 된다.

④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계속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정답] ①

[해설]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및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슬롯머신의 당첨금품은 계속성 여부에 불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 1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④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나 국내사업자간의 겨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0%)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16.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해당 지문은 임의적 해제사유로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7.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하지만, 청산 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3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법인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18.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③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④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정답] ③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문 19.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환급은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독촉의 절차없이 당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행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 20.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식과 필요경비산입 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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