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답] ②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및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만 연장이 가능하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및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만 연장이 가능하다.
문 2.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확정전 보전압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③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가산금의 경우: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정답] ①
[해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
[해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
문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②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전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해설] ②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문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해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④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④
[해설] 공동상속인의 승계받은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공동상속인의 승계받은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甲 소유의 빌딩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甲의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인 거주자 甲이 20억원인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16억원인 경우 증여추정대상금액은 2억원이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미입증금액은 4억원으로서 증여추정 배제기준인 Min[재산취득가액×20%, 2억원]=2억원을 초과하며, 이 경우 미입증금액 전액인 4억원을 증여추정대상금액으로 한다.
[해설] 미입증금액은 4억원으로서 증여추정 배제기준인 Min[재산취득가액×20%, 2억원]=2억원을 초과하며, 이 경우 미입증금액 전액인 4억원을 증여추정대상금액으로 한다.
문 7.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 중, 연령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임)
부양가족 | 연령 | 소득현황 | 비고 |
본인(남성) | 51세 | 총급여액 5천만원 | |
배우자 | 48세 | 총급여액 1천만원 | 장애인 |
아들 | 18세 | 장애인 | |
딸 | 13세 | ||
모친 | 72세 |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
② 1,050만원
③ 1,100만원
④ 1,250만원
[정답] ①
[해설] 종합소득공제액 : ㉠+㉡=900만원
㉠ 기본공제 : 4명(배우자는 소득요건불충족) × 150만원=600만원
㉡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1인(아들)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모친) 100만원
=300만원
[해설] 종합소득공제액 : ㉠+㉡=900만원
㉠ 기본공제 : 4명(배우자는 소득요건불충족) × 150만원=600만원
㉡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1인(아들)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모친) 100만원
=300만원
문 8.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부가법 기본통칙 59-107-2).
[해설]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부가법 기본통칙 59-107-2).
문 9. 「법인세법」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함)
②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③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기 전에 합병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해설]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문 10.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문 1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답] ④
[해설] 배당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해설] 배당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과세기간 진행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소급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부진정소급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기간 중 개정 등에 의한 소급적용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다수설)이다.
[해설] 부진정소급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기간 중 개정 등에 의한 소급적용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다수설)이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청구의 취하에 대하여는 취하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설] 청구의 취하에 대하여는 취하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 14.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지역권 또는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②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되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된다.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되고,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 된다.
④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계속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정답] ①
[해설]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및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슬롯머신의 당첨금품은 계속성 여부에 불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설]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및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슬롯머신의 당첨금품은 계속성 여부에 불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 1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④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나 국내사업자간의 겨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0%)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나 국내사업자간의 겨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0%)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16.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해당 지문은 임의적 해제사유로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해당 지문은 임의적 해제사유로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7.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하지만, 청산 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3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법인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18.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③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④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정답] ③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문 19.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환급은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독촉의 절차없이 당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행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①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 20.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식과 필요경비산입 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해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식과 필요경비산입 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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