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가는?
○범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범죄학습에서 중요한 사항은 친밀한 사적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차별적 교제의 양상은 빈도, 지속성, 우선성, 강도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
② 롬브로조(C. Lombroso)
③ 서덜랜드(E. Sutherland)
④ 레머트(E. Lemert)
☞ 정답 : ③
☞ 해설 : ③ 차별적 접촉이론을 주장한 서덜랜드는 심리학적 원인론과 달리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범죄인의 행위도 일반인의 행위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범죄행위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이론에서 범죄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즉 범죄는 부모, 가족, 친구 등 친밀한 집단들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서 학습되며, TV·라디오·영화·신문·잡지 등과 같은 비인격적 대중매체에 의한 학습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은 접촉의 빈도·기간·시기·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즉, 접촉의 빈도가 많고 접촉의 기간이 길수록 학습의 영향은 더 커지며, 접촉의 시기가 빠르고 접촉의 강도가 클수록 더 강하게 학습된다고 보았다.
☞ 해설 : ③ 차별적 접촉이론을 주장한 서덜랜드는 심리학적 원인론과 달리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범죄인의 행위도 일반인의 행위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범죄행위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이론에서 범죄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즉 범죄는 부모, 가족, 친구 등 친밀한 집단들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서 학습되며, TV·라디오·영화·신문·잡지 등과 같은 비인격적 대중매체에 의한 학습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은 접촉의 빈도·기간·시기·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즉, 접촉의 빈도가 많고 접촉의 기간이 길수록 학습의 영향은 더 커지며, 접촉의 시기가 빠르고 접촉의 강도가 클수록 더 강하게 학습된다고 보았다.
문 2. 지역사회교정의 장점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사회통제 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의 확대효과를 가져온다.
② 교정시설 수용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용과 재정부담이 감소되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③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고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며 보다 인도주의적인 처우가 가능하다.
④ 대상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범죄자의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지역사회교정이라는 새로운 사회통제 전략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형사사법망의 확대효과는 기존의 제도로는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던 사람도 일정한 제재가 따르게되는 효과를 말하며, 이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 해설 : ① 지역사회교정이라는 새로운 사회통제 전략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형사사법망의 확대효과는 기존의 제도로는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던 사람도 일정한 제재가 따르게되는 효과를 말하며, 이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문 3. 집중감독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② 구금과 일반적인 보호관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대상자와의 접촉을 늘려 세밀한 감독을 한다.
③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하에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④ 보호관찰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처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보호관찰로 전환하는 처우방식은 충격구금이다.
집중감독(집중감시) 보호관찰은 약물범죄자나 그 밖에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되,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자주 접촉하고 무작위방문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접촉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접촉관찰과 병행하여 거주의 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제한하여 그 구역의 이탈을 금지시키고 추적관찰을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해설 : ③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보호관찰로 전환하는 처우방식은 충격구금이다.
집중감독(집중감시) 보호관찰은 약물범죄자나 그 밖에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되,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자주 접촉하고 무작위방문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접촉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접촉관찰과 병행하여 거주의 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제한하여 그 구역의 이탈을 금지시키고 추적관찰을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① 동법 제89조 제2항
③ 동법 제90조 제1항
④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
☞ 해설 :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① 동법 제89조 제2항
③ 동법 제90조 제1항
④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소년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접견 및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의3 제1항). 즉 임의적 사항이다.
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59조의6
②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④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
☞ 해설 : ③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의3 제1항). 즉 임의적 사항이다.
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59조의6
②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④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
문 6. 다음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제도는?
○시설수용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임산부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판결 이전이나 형 집행 이후 등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
② 전자감시
③ 사회봉사
④ 수강명령
☞ 정답 : ②
☞ 해설 : ② 설문의 내용은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전자감시제도란 보통은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무선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감시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사회내 처우의 일종으로서 시설수용의 단점을 피할 수 있고, 임산부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게 격리구금하지 않고 적정한 처우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며, 형 집행 이후뿐만 아니라 판결 이전의 단계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① 개방처우는 사회적 처우를 말하며 시설수용을 전제로 하므로, 설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③, ④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사회내 처우의 하나이나,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와는 관계가 멀고 사법단계(판결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위 지문과 상관이 없다.
☞ 해설 : ② 설문의 내용은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전자감시제도란 보통은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무선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감시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사회내 처우의 일종으로서 시설수용의 단점을 피할 수 있고, 임산부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게 격리구금하지 않고 적정한 처우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며, 형 집행 이후뿐만 아니라 판결 이전의 단계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① 개방처우는 사회적 처우를 말하며 시설수용을 전제로 하므로, 설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③, ④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사회내 처우의 하나이나,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와는 관계가 멀고 사법단계(판결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위 지문과 상관이 없다.
문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이 친권자와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을 지켜볼 수 있다.
③ 여성인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보호소년 등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 등을 지켜볼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보호소년 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 면회를 할 때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와의 면회라고 하여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불요) 선임된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17조 제1항·제2항). 보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과 같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친권자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친권자라고 하여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① 동법 제46조 제1항
③ 동법 제14조의3 제2항
④ 동법 제18조 제6항, 제19조 제5호
☞ 해설 : ② 보호소년 등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 등을 지켜볼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보호소년 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 면회를 할 때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와의 면회라고 하여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불요) 선임된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17조 제1항·제2항). 보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과 같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친권자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친권자라고 하여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① 동법 제46조 제1항
③ 동법 제14조의3 제2항
④ 동법 제18조 제6항, 제19조 제5호
문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①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
③ 동법 제62조 제2항 제2호
④ 동법 제59조 제1항 본문
☞ 해설 : ②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①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
③ 동법 제62조 제2항 제2호
④ 동법 제59조 제1항 본문
문 9. 블럼스틴(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 ㄴ.정문정책(front-door policy) ㄷ.후문정책(back-door policy) ㄹ.교정시설의 확충 |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 ③
☞ 해설 : ᄂ, ᄃ, ᄅ 블럼슈타인(A. Blumstein)은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방안으로 무익한 전략, 선별적 무능력화, 인구감소 전략(정문정책, 후문정책), 양형결정시 수용능력을 고려하는 전략, 교정시설의 증설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ᄀ.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모든 강력범죄자들에게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능력을 무력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수의 중누범죄자들을 선별하여 구금하는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와는 달리 일정한 범죄자 모두를 장기구금하게 됨으로서 과밀수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해설 : ᄂ, ᄃ, ᄅ 블럼슈타인(A. Blumstein)은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방안으로 무익한 전략, 선별적 무능력화, 인구감소 전략(정문정책, 후문정책), 양형결정시 수용능력을 고려하는 전략, 교정시설의 증설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ᄀ.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모든 강력범죄자들에게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능력을 무력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수의 중누범죄자들을 선별하여 구금하는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와는 달리 일정한 범죄자 모두를 장기구금하게 됨으로서 과밀수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 해설 : ④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③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④ 민․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정답 : ④
☞ 해설 : ④ 서신검열사유 중 하나인 법령저촉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이며, 민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상관이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
①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②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③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 [서신검열사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 [서신검열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제1항 :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해설 : ④ 서신검열사유 중 하나인 법령저촉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이며, 민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상관이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
①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②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③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 [서신검열사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 [서신검열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제1항 :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
③ 집중근로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에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① 동법 시행령 제89조
② 동법 제74조 제2항
③ 동법 제70조 제1항
☞ 해설 : ④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① 동법 시행령 제89조
② 동법 제74조 제2항
③ 동법 제70조 제1항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신입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에는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신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① 동법 제17조
② 동법 시행령 제15조
④ 동법 제21조
☞ 해설 :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① 동법 제17조
② 동법 시행령 제15조
④ 동법 제21조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보호장비 및 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갑, 포승, 발목보호장비는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정시설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 수갑과 포승은 사용할 수 있으나, 발목보호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3호).
* 보호장비 사용사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동법 제98조 제2항]
1. 수갑·포승 :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위의 사용사유의 1,2,3,4)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위의 사용사유의 2,3,4)
4.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① 동법 시행령 제122조
② 동법 제97조 제1항 제3호
④ 동법 제101조 제2항
☞ 해설 : ③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 수갑과 포승은 사용할 수 있으나, 발목보호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3호).
* 보호장비 사용사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동법 제98조 제2항]
1. 수갑·포승 :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위의 사용사유의 1,2,3,4)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위의 사용사유의 2,3,4)
4.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① 동법 시행령 제122조
② 동법 제97조 제1항 제3호
④ 동법 제101조 제2항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행귀휴의 경우에는 귀휴조건 중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은 붙일 수 없다.
②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휴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장이 귀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귀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장의 결정에 의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귀휴의 취소) :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① 동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4호
②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
☞ 해설 : ④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장이 귀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귀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장의 결정에 의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귀휴의 취소) :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① 동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4호
②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
문 16.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하류계층의 비행은 중류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저항이다.
② 베까리아(C. Beccaria)의 고전주의 범죄학-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③ 코헨과 펠슨(L. Cohen & M.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일상활동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및 보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④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사회구조적 결핍은 대안적 가치로써 높은 수준의 폭력을 수반하는 거리의 규범(code of the street)을 채택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높은 수준의 폭력을 양산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거리의 규범(code of the street)이란 앤더슨(Elijah Anderson)이 한의 말로, 미국 도심의 아프리카계 흑인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 성향, 즉 폭력의 부문화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조적 결핍은 하층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폭력을 양산하게 된다고 보았다.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배경이론이 된 것으로, 브레이스웨이트는 수치란 ‘수치를 당하는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진 사회적 불승인과 타인의 비난’이라고 정의하고, 재통합적 수치는 ‘용서의 단어나 몸짓 또는 일탈자라는 낙인을 벗겨주는 의식을 통하여 범법자가 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시민의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재통합시키는 노력’이라고 하여, 범죄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 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웃공동체·지역사회 등의 참여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 틀을 제공하였다.
☞ 해설 : ④ 거리의 규범(code of the street)이란 앤더슨(Elijah Anderson)이 한의 말로, 미국 도심의 아프리카계 흑인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 성향, 즉 폭력의 부문화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조적 결핍은 하층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폭력을 양산하게 된다고 보았다.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배경이론이 된 것으로, 브레이스웨이트는 수치란 ‘수치를 당하는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진 사회적 불승인과 타인의 비난’이라고 정의하고, 재통합적 수치는 ‘용서의 단어나 몸짓 또는 일탈자라는 낙인을 벗겨주는 의식을 통하여 범법자가 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시민의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재통합시키는 노력’이라고 하여, 범죄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 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웃공동체·지역사회 등의 참여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 틀을 제공하였다.
문 17. 교도작업의 경영방법 중 직영작업의 장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교도소가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ㄴ.교도소가 작업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ㄷ.교도소가 자유로이 작업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이 용이하다. ㄹ.민간시장의 가격경쟁원리를 해치지 않는다. ㅁ.제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므로 불경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 정답 : ①
☞ 해설 : 직영작업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ᄀ, ᄂ, ᄃ 이다.
ᄀ. (○) 직영작업이란 국가가 일체의 작업을 위한 시설, 재료, 노무 및 경비 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기업의 관여 없이 국가가 작업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이익은 교도소가 독점할 수 있다.
ᄂ. (○) 직영작업은 사기업의 관여가 없고 국가가 일체의 작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작업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ᄃ. (○) 직영작업은 국가에 의해 작업의 종목이나 내용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작업의 종류를 선정할 수 있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용이하다.
ᄅ. (×) 직영작업으로 생산한 교도작업 제품이 시장에 대량으로 출하되는 경우 민간기업체를 압박할 수 있어 민간시장의 가격경쟁원리를 해칠 수 있다.
ᄆ. (×) 직영작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도 국가가 하여야 하므로, 불경기에는 판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제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는 것은 위탁작업의 장점이다.
☞ 해설 : 직영작업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ᄀ, ᄂ, ᄃ 이다.
ᄀ. (○) 직영작업이란 국가가 일체의 작업을 위한 시설, 재료, 노무 및 경비 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기업의 관여 없이 국가가 작업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이익은 교도소가 독점할 수 있다.
ᄂ. (○) 직영작업은 사기업의 관여가 없고 국가가 일체의 작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작업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ᄃ. (○) 직영작업은 국가에 의해 작업의 종목이나 내용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작업의 종류를 선정할 수 있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용이하다.
ᄅ. (×) 직영작업으로 생산한 교도작업 제품이 시장에 대량으로 출하되는 경우 민간기업체를 압박할 수 있어 민간시장의 가격경쟁원리를 해칠 수 있다.
ᄆ. (×) 직영작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도 국가가 하여야 하므로, 불경기에는 판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제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는 것은 위탁작업의 장점이다.
문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① 수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제1항 제2호).
② 현행법상 소장이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할 경우에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95조 제1항·제2항, 제96조 제1항·제2항).
③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뿐, 가족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다(동법 제95조 제4항).
☞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① 수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제1항 제2호).
② 현행법상 소장이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할 경우에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95조 제1항·제2항, 제96조 제1항·제2항).
③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뿐, 가족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다(동법 제95조 제4항).
문 19.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③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치료감호법 제20조).
① 동법 제32조 제2항
② 동법 제22조
③ 동법 제2조 제3호
☞ 해설 : ④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치료감호법 제20조).
① 동법 제32조 제2항
② 동법 제22조
③ 동법 제2조 제3호
문 20. 교정처우를 폐쇄형 처우, 개방형 처우, 사회형 처우로 구분할 때 개방형 처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말구금 ㄴ.부부접견 ㄷ.외부통근 ㄹ.보호관찰 ㅁ.사회봉사명령 ㅂ.수형자자치제 |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ㄹ
④ ㄹ, ㅁ, ㅂ
☞ 정답 : ①
☞ 해설 : ① 폐쇄형 처우는 시설내 처우, 개방형 처우는 사회적 처우, 사회형 처우는 사회 내 처우를 말한다.
ᄀ. ᄂ. ᄃ. 주말구금, 부부접견, 외부통근은 사회적 처우로서 개방형 처우라 할 수 있다.
ᄅ. ᄆ.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 처우로서 사회형 처우라 할 수 있다.
ᄇ. 수형자자치제는 시설 내에서 자율성을 키우고, 사회적응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설내 처우의 하나이다. 따라서 폐쇄형 처우라 할 수 있다.
☞ 해설 : ① 폐쇄형 처우는 시설내 처우, 개방형 처우는 사회적 처우, 사회형 처우는 사회 내 처우를 말한다.
ᄀ. ᄂ. ᄃ. 주말구금, 부부접견, 외부통근은 사회적 처우로서 개방형 처우라 할 수 있다.
ᄅ. ᄆ.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 처우로서 사회형 처우라 할 수 있다.
ᄇ. 수형자자치제는 시설 내에서 자율성을 키우고, 사회적응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설내 처우의 하나이다. 따라서 폐쇄형 처우라 할 수 있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3 | 1 | 3 | 2 | 3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2 | 2 | 2 | 3 | 4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4 | 3 | 3 | 4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4 | 1 | 4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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