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 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01. [정답] ①

[해설]
관세법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보기 1번은 관세법 해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5조제1항에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문 2. 관세법 상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과 관세법 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02. [정답] ②

[해설]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부과 ․ 징수하는 내국세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법 제4조제2항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 3. 관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
②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③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④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03. [정답] ①

[해설]
3번 문제는 수입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물품을 고르는 문제로서 수입의 의제 물품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물품으로서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나 그 효용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는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은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의 대상에 해당한다.



문 4. 관세법 상 보세구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 [정답] ②

[해설]
관세법상 행정규제에 대한 문제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5.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 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를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사전에 충당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05. [정답] ④

[해설]
관세법시행령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및 제54조(환급의 절차)에 대한 문제로서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즉, 권리자가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라면 충당의 통지가 없더라도 충당할 수 있다.



문 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체납된 관세에대하여 관세법 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06. [정답] ③

[해설]
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관세율의 종류는 법 제57조부터 법 제62조(상계관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각 탄력관세의 부과사유 및 부과범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문 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할 수 없다.


07. [정답] ④

[해설]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및 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사실시 결정에 대하여 세관장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문 8. 관세법 상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08. [정답] ④

[해설]
관세법 제185조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제한하는 업종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및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문 9. 관세법 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09. [정답] ①

[해설]
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문 10. 관세법 상 관세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③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 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0. [정답] ③

[해설]
보기 3번은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지문으로서 위약환급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과,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위약인 경우로 구분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단,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도 가능)하여야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문 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③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④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11. [정답] ②

[해설]
법 제30조에 따라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문 12. 관세법 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12. [정답] ②

[해설]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문 13. 관세법 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 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3. [정답] ②

[해설]
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따라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즉,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만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하여 통관허용을 할 뿐이지 그 상기의 위반사항이 명확하다면 통관을 보류하게 된다.



문 14. 관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4. [정답] ②

[해설]
법 제128조(결정)에 따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문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 하지 아니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④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5. [정답] ①

[해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관세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신청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이 되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해당 납부기한의 다음날로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문 16. 관세법 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정답] ①

[해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 ․ 변조죄 등)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처벌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7. 관세법 시행령 상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 반출현황․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7. [정답] ③

[해설]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문 18. 관세법 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8. [정답] ④

[해설]
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문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할 수 없다고 한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어 주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정사항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상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9. [정답] ③

[해설]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관세법시행령 제14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 과세진 통지가 없는 경우
 3. 과세전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문 20. 관세법 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 통로 또는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정답] ④

[해설]
수입신고 수리전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담보제공 및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등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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