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 입니다.


1.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의 경우

②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③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④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③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女, 48세)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인 경우,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26. 2011도8805 길거리 성기노출 사건)

① 대법원 2015. 9.10. 2015도6980 기습추행 미수사건 다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女, 17세)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껴안지 못하여,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강제추행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건이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07. 1.25. 2006도5979 1인 2역 강간사건

④ 대법원 2008. 3.13. 2007도10050 러브샷 사건



2.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① 엄격책임설
② 제한적 책임설
③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④ 고의설


① 설문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포함하여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모든 착오를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로 보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을 말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한적 책임설(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구성요건적 고의(또는 불법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를 의미하는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소극적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④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고의설에 의할 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과 같은 학설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

③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④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협박죄로 처리한다.



4.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②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③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④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12. 93도1851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4.13. 93도347 마음약한 강간범 사건)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13. 99도640 마음약한 살인범 사건)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13. 97도957 마음약한 방화범 사건)



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사현장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의사 甲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③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 甲이 같은 과 수련의 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자 자신이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피고인 甲이 피해자의 주치의 겸 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로서, 같은 과의 수련의인 乙이 피고인 甲의 담당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해자가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 甲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2.22. 2005도9229)

피고인이 사업 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3. 6.14. 82도2713 천제연 구름다리 붕괴사건)

② 종합병원 마취담당의사 甲이 난소종양절제를 위해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을 함에 있어서 개복 전 종합적인 간기능검사가 필수적임에도 소변에 의한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수술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에 환자가 급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 종합적인 간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甲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12.11. 90도694 할로테인마취 사건)

④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 자신이 아니라 사회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5.29. 2013도14079 프리어 파편 사건 참고)



6.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甲이 A를 협박하여 A가 스스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자상(自傷)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①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2011도6287 타미플루 구매사건)

② 부진정신분범에 있어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의 범죄에 가공하면 신분이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부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6676 Q22합금 특허사건 참고) 따라서 지문의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정범이고) 甲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③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自傷)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상해죄를 구성한다. (2) 면도칼로 콧등을 길이 2.5cm, 깊이 0.56cm 절단함으로서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 중상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0. 9.22. 70도1638)



7.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는데 甲이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②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③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④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①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21. 2014도3363 全合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매도사건)

② 피고인 甲이 피해자 A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임야를 乙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10. 2008도3766)

③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3.27. 2007도9328 근저당을 해주겠다 사건)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이를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9.28. 93도2206)



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② 교사범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교사받은 자가 범죄실행을 거부하였다면, 살인을 교사한 자는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공갈사건)

①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공갈사건

③ 제31조 제3항

④ 대법원 2000. 2.25. 99도1252 남원 협박교사사건



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관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경력증명서 양식에 실재하지 않는 A한의원의 이름을 적고 임의로 만든 A한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경우 마치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의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의원 상급자(원장) 및 한의원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임의로 기재하고 당해 한의원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날인한 경우, 각 임상경력증명서의 명의인인 한의원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상경력증명서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24. 2002도18 全合 임상경력증명서 사건)

①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3.26. 95도3073 상업은행 세금수납영수증 사건)

② 甲이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4.10. 98도164 유효기간경과 국제운전면허증 사건 참고)

④ (1)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권 행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A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甲이 ‘A회사 대표이사 C’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록 C가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이거나 문서 내용 중 일부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통제하고 있던 1인 주주인 B의 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6도9194 대평레미콘 대표 사건)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사법상 무효인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타인에 의하여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② ㉡㉢ 2 항목이 옳다.

㉠ 원천(源泉)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수리방해죄에서 수리(水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수리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6.26. 2001도404 PVC 하수관 사건)

㉡ 대법원 2012. 3.29. 2011도7704 5만원권 앞면만 복사사건

㉢ 대법원 1974.12.24. 74도294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26. 2005도4764)



1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④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법원 2006. 4.28. 2003도4128 음란만화판매 방치사건

①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당해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4. 6.24. 2002도995 보라매병원 사건)

② 부작위범에 있어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 9. 6. 95도2551 입찰보증금횡령 방치사건)

④ 피고인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토지가 정주시(井州市)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7.13. 93도14 토지수용예정 묵비사건)



12. 甲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A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A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 시장번영회 회장 甲은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단전조치를 실시하였다.

㉢ 甲은 A를 상대로 한 목재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A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목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X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은 X회사 측이 X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강제로 X회사의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냈다.
① ㉠㉡
② ㉠㉢
③ ㉡㉣
④ ㉢㉣


① ㉠㉡ 2 항목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甲이 A를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도망하려는 A를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A가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1.26. 98도3029 팽성읍 차손괴 사건)

㉡ 시장번영회 회장 甲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8.20. 2003도4732 삼천포종합시장 사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목재대금청구소송이 계속 중,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는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말하는 외에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여 일을 벌리려 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1.23. 90도1864)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주주총회장 방해사건)



13.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②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③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물품을 영리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② 피고인으로서는 의정보고서 배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지도에 맞추어 행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10. 2005도835 수정 의정보고서 사건)

①③④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① 대법원 2007.11.16. 2007도7205 이인준 부산중구청장 사건,  ③ 대법원 2007. 5.11. 2006도1993, ④ 대법원 2000. 8.18. 2000도2943 )



14.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그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27. 2009도9008 회사 예금통장 사건)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 두었다면,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12. 8. 87도1959)

③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2005도7819 직불카드 잠시사용 사건)

④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9. 99도857 신용카드 잠시사용 사건)



15.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속지주의 원칙에서 범죄지의 결정기준은 범죄 결과 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포함된다.

㉡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① ㉠㉢
② ㉡㉢
③ ㉠㉡㉣
④ ㉠㉢㉣


④ ㉠㉢㉣ 3 항목이 옳다.

㉠ 통설의 입장이다.

㉡ (1)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 4.17. 2004도4899 全合 송두율 교수 사건)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재판권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 대법원 2006. 5.11. 2005도798 미군부대 배급직원 사건 이해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이는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한 미군의 군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스몰스 로드니 웨인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음),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시켰다.

㉣ 제296조의2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동거녀가 자기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甲은 부도를 내고 도피한 피해자 상점의 물건들을 다른 채권자들이 취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구를 들고 나온 경우 정당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방송사 기자인 甲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권한이 없는 甲이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④ 모든 항목이 옳다.

㉠ 대법원 1985.11.26. 85도1487

㉡ 대법원 2006. 3.24. 2005도8081 가구점 부도 사건

㉢ 대법원 2011. 3.17. 2006도8839 全合 삼성X파일 보도사건

㉣ 대법원 2011. 9.29. 2010도14587 통장 입금자명의 삭제사건 <p.456 [10] 1. 판례>



17.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14. 2007모845 사기전과 간과 사건) 이 판례에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선고유예의 실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20. 2001도6138 全合 송영진 의원 사건)

③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 1.19. 86도2654)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④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全合 세월호 사건

①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서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살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A의 장녀 B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살인기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68. 8.23. 68도884)

③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20. 86도2395 어린 자식들 사건)

④ (1)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2) 피고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22. 75도727)



1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 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③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2.24. 2010도13801 광명건설 운영자 사건)

① 대법원 2002. 7.23. 2001도6281 이틀 무면허운전 사건

② 대법원 1970. 9.29. 70도1516

③ 대법원 1992. 7.28. 92도917 절도상경 강도실경 사건



2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②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31조 제2항․제3항

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25. 2004도8259 텐트 강간사건)

③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지는데, 결국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로 처벌된다.(제40조, 제343조 등)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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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1 4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4 2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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