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총론 기출문제 입니다.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속지주의 원칙에서 범죄지의 결정기준은 범죄 결과 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포함된다. ㉡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② ㉡㉢
③ ㉠㉡㉣
④ ㉠㉢㉣
④ ㉠㉢㉣ 3 항목이 옳다.
㉠ 통설의 입장이다.
㉡ (1)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 4.17. 2004도4899 全合 송두율 교수 사건)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재판권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 대법원 2006. 5.11. 2005도798 미군부대 배급직원 사건 이해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이는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한 미군의 군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스몰스 로드니 웨인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음),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시켰다.
㉣ 제296조의2
㉠ 통설의 입장이다.
㉡ (1)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 4.17. 2004도4899 全合 송두율 교수 사건)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재판권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 대법원 2006. 5.11. 2005도798 미군부대 배급직원 사건 이해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이는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한 미군의 군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스몰스 로드니 웨인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음),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시켰다.
㉣ 제296조의2
2.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②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③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④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①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12. 93도1851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4.13. 93도347 마음약한 강간범 사건)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13. 99도640 마음약한 살인범 사건)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13. 97도957 마음약한 방화범 사건)
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4.13. 93도347 마음약한 강간범 사건)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13. 99도640 마음약한 살인범 사건)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13. 97도957 마음약한 방화범 사건)
3.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이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④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이란 말 그대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범죄소년은 책임능력자로서 그에 대하여 보호처분은 물론 범죄의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형벌)도 부과할 수 있다.(형법 제9조 반대해석, 소년법 제49조 등)
② 대법원 2011. 2.10. 2010도14512 충동조절장애 살인사건
③ 대법원 1991. 5.28. 91도636
④ 대법원 2007. 7.27. 2007도4484 음주만취후 운전사건Ⅱ
② 대법원 2011. 2.10. 2010도14512 충동조절장애 살인사건
③ 대법원 1991. 5.28. 91도636
④ 대법원 2007. 7.27. 2007도4484 음주만취후 운전사건Ⅱ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④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법원 2006. 4.28. 2003도4128 음란만화판매 방치사건
①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당해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4. 6.24. 2002도995 보라매병원 사건)
② 부작위범에 있어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 9. 6. 95도2551 입찰보증금횡령 방치사건)
④ 피고인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토지가 정주시(井州市)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7.13. 93도14 토지수용예정 묵비사건)
①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당해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4. 6.24. 2002도995 보라매병원 사건)
② 부작위범에 있어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 9. 6. 95도2551 입찰보증금횡령 방치사건)
④ 피고인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토지가 정주시(井州市)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7.13. 93도14 토지수용예정 묵비사건)
5.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싸움의 경우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
② ㉠㉣
③ ㉠㉡㉣
④ ㉡㉢㉣
③ ㉠㉡㉣ 3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01. 5.15. 2001도1089 변태적 남편 살해사건
㉡ 대법원 2011. 5.13. 2010도16970 전원주택부지 알선사건
㉢ 피고인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9.25. 84도1611)
㉣ 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합동연설회장 사건
㉠ 대법원 2001. 5.15. 2001도1089 변태적 남편 살해사건
㉡ 대법원 2011. 5.13. 2010도16970 전원주택부지 알선사건
㉢ 피고인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9.25. 84도1611)
㉣ 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합동연설회장 사건
6. 범죄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명의로, 乙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폭행․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2000도1253 내연녀 딸 강간미수사건)
① 대법원 2009. 4. 9. 2009도128 예고등기를 위해 사건
③ 공모자 중의 1인인 乙이 A를 폭행․협박한 이상, 甲과 乙 모두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한다.
④ 대법원 2003. 6.13. 2003도1279 장애인복지회 사건
① 대법원 2009. 4. 9. 2009도128 예고등기를 위해 사건
③ 공모자 중의 1인인 乙이 A를 폭행․협박한 이상, 甲과 乙 모두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한다.
④ 대법원 2003. 6.13. 2003도1279 장애인복지회 사건
7.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14. 2007모845 사기전과 간과 사건) 이 판례에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선고유예의 실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20. 2001도6138 全合 송영진 의원 사건)
③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 1.19. 86도2654)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20. 2001도6138 全合 송영진 의원 사건)
③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 1.19. 86도2654)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과 같은 학설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
③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④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협박죄로 처리한다.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
③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④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협박죄로 처리한다.
9.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②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31조 제2항․제3항
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25. 2004도8259 텐트 강간사건)
③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지는데, 결국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로 처벌된다.(제40조, 제343조 등)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25. 2004도8259 텐트 강간사건)
③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지는데, 결국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로 처벌된다.(제40조, 제343조 등)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10.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③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후라면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③ 결과적 가중범을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는 동일하지만)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① 대법원 1998.12. 8. 98도3416 강도 방화살인사건
② 대법원 1988. 4.12. 88도178 이해할 수 없는 술집아가씨 사건
④ 대법원 1985.10. 8. 85도1537 미군부대 동료 사건
① 대법원 1998.12. 8. 98도3416 강도 방화살인사건
② 대법원 1988. 4.12. 88도178 이해할 수 없는 술집아가씨 사건
④ 대법원 1985.10. 8. 85도1537 미군부대 동료 사건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④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全合 세월호 사건
①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서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살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A의 장녀 B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살인기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68. 8.23. 68도884)
③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20. 86도2395 어린 자식들 사건)
④ (1)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2) 피고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22. 75도727)
①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서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살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A의 장녀 B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살인기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68. 8.23. 68도884)
③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20. 86도2395 어린 자식들 사건)
④ (1)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2) 피고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22. 75도727)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공모관계의 이탈의 경우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이탈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16. 2014도14843)
① 대법원 1994. 5.24. 94도660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② 대법원 2013. 4.26. 2013도1222 술집 상해치사사건
④ 대법원 2009. 2.12. 2008도9476 세경대학교 사건
① 대법원 1994. 5.24. 94도660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② 대법원 2013. 4.26. 2013도1222 술집 상해치사사건
④ 대법원 2009. 2.12. 2008도9476 세경대학교 사건
13.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5.13. 2011도1415 가평군청 관광버스․화물차 불법등록 사건) 보조공무원은 외관상(또는 명목상)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나, 사실상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실제로는 보조공무원이 기안의 형식으로 대부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명의자는 결재만 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법원 2008. 9.11. 2007도7204 S오일 후원금 사건
③ 대법원 2014. 1.23. 2013도13804
④ 대법원 2002. 6.28. 2000도3045 메디슨사 비리 제보사건
② 대법원 2008. 9.11. 2007도7204 S오일 후원금 사건
③ 대법원 2014. 1.23. 2013도13804
④ 대법원 2002. 6.28. 2000도3045 메디슨사 비리 제보사건
14.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① 엄격책임설
② 제한적 책임설
③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④ 고의설
① 설문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포함하여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모든 착오를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로 보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을 말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한적 책임설(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구성요건적 고의(또는 불법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를 의미하는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소극적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④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고의설에 의할 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한적 책임설(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구성요건적 고의(또는 불법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를 의미하는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소극적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④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고의설에 의할 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15.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소지’에 ‘블로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행위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서 ‘타인’을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 구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
② ㉡㉣
③ ㉠㉡㉣
④ ㉠㉢㉣
① ㉠㉡ 2 항목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구 음비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28. 2007도873)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자가 그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7. 2010도8336 다음카페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 사건)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14. 2007도2162 사망자 주민번호 전송사건)
㉣ (1)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명령 입력행위를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甲이 인터넷사이트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A 명의로 접속하여 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서 마치 A인 것처럼 자신이 부정발급받은 A 명의의 삼성스카이패스 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지급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10. 2002도2363 신용정보 조회사건)
㉠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구 음비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28. 2007도873)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자가 그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7. 2010도8336 다음카페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 사건)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14. 2007도2162 사망자 주민번호 전송사건)
㉣ (1)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명령 입력행위를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甲이 인터넷사이트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A 명의로 접속하여 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서 마치 A인 것처럼 자신이 부정발급받은 A 명의의 삼성스카이패스 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지급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10. 2002도2363 신용정보 조회사건)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동거녀가 자기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甲은 부도를 내고 도피한 피해자 상점의 물건들을 다른 채권자들이 취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구를 들고 나온 경우 정당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방송사 기자인 甲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권한이 없는 甲이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③ ㉡㉢㉣
④ ㉠㉡㉢㉣
④ 모든 항목이 옳다.
㉠ 대법원 1985.11.26. 85도1487
㉡ 대법원 2006. 3.24. 2005도8081 가구점 부도 사건
㉢ 대법원 2011. 3.17. 2006도8839 全合 삼성X파일 보도사건
㉣ 대법원 2011. 9.29. 2010도14587 통장 입금자명의 삭제사건
㉠ 대법원 1985.11.26. 85도1487
㉡ 대법원 2006. 3.24. 2005도8081 가구점 부도 사건
㉢ 대법원 2011. 3.17. 2006도8839 全合 삼성X파일 보도사건
㉣ 대법원 2011. 9.29. 2010도14587 통장 입금자명의 삭제사건
1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③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14. 98도231 자동차할부금 묵비사건)
① (대법원 2006. 4.28. 2003도4128 음란만화판매 방치사건
②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그를 교사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작위로서 타인에게 범행결의를 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 않다.
③ 대법원 2009. 2.12. 2008도9476 세경대학교 사건
① (대법원 2006. 4.28. 2003도4128 음란만화판매 방치사건
②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그를 교사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작위로서 타인에게 범행결의를 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 않다.
③ 대법원 2009. 2.12. 2008도9476 세경대학교 사건
18.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속셈학원의 강사로 A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甲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A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중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③ 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자살한 경우, 甲의 강간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甲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A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A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甲의 폭력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11.23. 82도1446 강간피해자 자살사건)
① 대법원 1995. 5.12. 95도425 속셈학원 원장 사건
② 대법원 1991.10.25. 91도2085 북문파 두목 사건
④ 대법원 1984. 6.26. 84도831
① 대법원 1995. 5.12. 95도425 속셈학원 원장 사건
② 대법원 1991.10.25. 91도2085 북문파 두목 사건
④ 대법원 1984. 6.26. 84도831
1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③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2.24. 2010도13801 광명건설 운영자 사건)
① 대법원 2002. 7.23. 2001도6281 이틀 무면허운전 사건
② 대법원 1970. 9.29. 70도1516
③ 대법원 1992. 7.28. 92도917 절도상경 강도실경 사건
① 대법원 2002. 7.23. 2001도6281 이틀 무면허운전 사건
② 대법원 1970. 9.29. 70도1516
③ 대법원 1992. 7.28. 92도917 절도상경 강도실경 사건
20.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에게는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④ 심야에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③ (1)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주도록 처방한 의사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스스로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8.19. 2001도3667 간호실습생 정맥주사 사건)
① 대법원 2010. 7.22. 2010도1911 골프장카트 난폭운전 사건
② 대법원 2014. 5.29. 2013도14079 프리어 파편 사건
④ 대법원 1988.10.11. 88도1320
① 대법원 2010. 7.22. 2010도1911 골프장카트 난폭운전 사건
② 대법원 2014. 5.29. 2013도14079 프리어 파편 사건
④ 대법원 1988.10.11. 88도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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