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5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이나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④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그에 관련된 당초에 처분은 집행이 중지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①
② 다음의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다음의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 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④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
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4 ②
「법인세법」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②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④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5 ①
자동차세 주행분의 조정세율은 조례에 의해 조정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만 조정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는 데, 이에 따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조정세율이라 하는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의 조정세율은 조례에 의해 조정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만 조정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는 데, 이에 따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조정세율이라 하는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6. 다음 중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② ㉠, ㉡, ㉣
③ ㉡, ㉣, ㉤
④ ㉠, ㉡, ㉣, ㉤
6 ②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의 납세의무자 |
7.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 ㉡, ㉣
③ ㉡, ㉢, ㉣
④ ㉠, ㉡, ㉢, ㉣
7 ④
모두 옳은 문장이다.
모두 옳은 문장이다.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송에 대한 판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원칙적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송에 대한 판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원칙적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9.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② ㉠, ㉢
③ ㉠, ㉡, ㉢
④ ㉡, ㉢, ㉣
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②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③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0 ③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④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일반건축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2 ③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상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배기량 3,000시시(cc) 이하인 특수자동차
②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배기량 250시시(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3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4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15.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5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6.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법인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② 4개
③ 5개
④ 6개
16 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의)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세제곱미터당 100원이다.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17 ③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세제곱미터당 200원이다.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세제곱미터당 200원이다.
18.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18 ②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①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
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9 ④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전납부의 환급규정(지방세환급가산금 포함)을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전납부의 환급규정(지방세환급가산금 포함)을 준용한다.
20.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 할 세액으로 한다.
④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0 ③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규정과 달리, 다음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규정과 달리, 다음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구분 | 주택의 세부담 상한 |
①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4 | 1 | 4 | 2 | 1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2 | 4 | 2 | 1 | 3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3 | 1 | 2 | 3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1 | 3 | 2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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