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순경공채(경기북부 여경)필기 재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경찰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 친절한 경찰 ⓑ 근면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 ㉢-ⓑ, ㉣-ⓐ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 의로운 경찰[♣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경찰(x)]<12·16승진·10·17.1채용>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 공정한 경찰[♣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X)]<13·16승진·05·09경간·08·17.1채용>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 근면한 경찰[♣친절한 경찰(X)]<13·15·16승진·05·09경간·08·10·17.1채용>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능력을 존중하고(X)]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 친절한 경찰 <13·16승진·05·09경간·08·10·17.1채용>
해설: ㉠-ⓒ, ㉡-ⓓ, ㉢-ⓑ, ㉣-ⓐ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 의로운 경찰[♣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경찰(x)]<12·16승진·10·17.1채용>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 공정한 경찰[♣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X)]<13·16승진·05·09경간·08·17.1채용>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 근면한 경찰[♣친절한 경찰(X)]<13·15·16승진·05·09경간·08·10·17.1채용>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능력을 존중하고(X)]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 친절한 경찰 <13·16승진·05·09경간·08·10·17.1채용>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② 사물관할 중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 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O)<16·17승진·17.1채용>
② (X) - 우리의 경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하고 있으며[♣대륙법계 영향(X)], 일반적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조직법적 임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16승진·17.1채용>
③ (O) - 조직법인 경찰법(§3)과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2)에서 조직법적 근거[♣조직법적 임무규정(O)]로서 규정하고 있다.<17.1채용>
④ (O) - 국회법 제150조<15경간·14.2·16.2·17.1채용>
해설:
① (O)<16·17승진·17.1채용>
② (X) - 우리의 경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하고 있으며[♣대륙법계 영향(X)], 일반적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조직법적 임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16승진·17.1채용>
③ (O) - 조직법인 경찰법(§3)과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2)에서 조직법적 근거[♣조직법적 임무규정(O)]로서 규정하고 있다.<17.1채용>
④ (O) - 국회법 제150조<15경간·14.2·16.2·17.1채용>
3. 일제 강점기 중 헌병경찰 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②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③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일반치안을 담당하였다.
④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①② (O) - 일반경찰(개항장·도시), 헌병경찰(군사경찰상 필요지·의병활동 지역)[♣헌병경찰은 도시・개항장(X)] <13승진·08경간·04·17.1채용>
③ (X) - 칙령(조선주차헌병조령)을 통해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한다고 하여 헌병이 신분을 유지한 채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헌병은 법적근거 없이 배치(X)]<17.1채용>
④ (O)<17.1채용>
해설:
①② (O) - 일반경찰(개항장·도시), 헌병경찰(군사경찰상 필요지·의병활동 지역)[♣헌병경찰은 도시・개항장(X)] <13승진·08경간·04·17.1채용>
③ (X) - 칙령(조선주차헌병조령)을 통해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한다고 하여 헌병이 신분을 유지한 채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헌병은 법적근거 없이 배치(X)]<17.1채용>
④ (O)<17.1채용>
4.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O)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무원법§63)<15·16승진·17.1순경>
㉡ (O) -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소속 상관(X)]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국공법 §64)<07·12·14승진 12.3·16.1·17.1채용>
㉢ (O)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국공법 §61②)<13승진·17.1채용>
㉣ (O)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증여는 받을 수 있다.(X)](국공법 제61조②)
해설:
㉠ (O)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무원법§63)<15·16승진·17.1순경>
㉡ (O) -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소속 상관(X)]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국공법 §64)<07·12·14승진 12.3·16.1·17.1채용>
㉢ (O)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국공법 §61②)<13승진·17.1채용>
㉣ (O)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증여는 받을 수 있다.(X)](국공법 제61조②)
5.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X) ㉡(X) ㉢(O) ㉣(O)
③ ㉠(O) ㉡(O) ㉢(X) ㉣(X)
④ ㉠(X) ㉡(X) ㉢(O) ㉣(X)
정답: ②
해설:
㉠ (X)
경찰위원회 - 경찰법에 근거하여[♣경찰공무원법에 근거(X)] 설치된 행정자치부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민주적 토론에 의한 결정으로 독임제 경찰관청의 단독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자문기관(X)](경찰법 제5조 참조)<96승진·04·11.1·12.1·16.2·17.1채용>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제도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제9조 이하)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O)]<11.1·17.1채용>
㉡ (X) - 경찰위원회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9인의 위원(X)] ➠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워원은 상임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01·14·17승진·12·14경간·06·08·12.1·13.1·15.3·16.2·17.1채용>
상임위원은 정무직(차관급-별표)으로 보하며(법제5조 제3항), 위원 중 2명은[♣3명은(X)]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법제6조 제3항)<17승진·17.1순경>
㉢ (O) - 국가공무원법 제11조<16·17승진·12.3·17.1채용>
㉣ (O) - 국공법 제14조 제1항<14·16승진·08·12.3·14.1·17.1채용>
해설:
㉠ (X)
경찰위원회 - 경찰법에 근거하여[♣경찰공무원법에 근거(X)] 설치된 행정자치부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민주적 토론에 의한 결정으로 독임제 경찰관청의 단독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자문기관(X)](경찰법 제5조 참조)<96승진·04·11.1·12.1·16.2·17.1채용>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제도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제9조 이하)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O)]<11.1·17.1채용>
㉡ (X) - 경찰위원회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9인의 위원(X)] ➠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워원은 상임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01·14·17승진·12·14경간·06·08·12.1·13.1·15.3·16.2·17.1채용>
상임위원은 정무직(차관급-별표)으로 보하며(법제5조 제3항), 위원 중 2명은[♣3명은(X)]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법제6조 제3항)<17승진·17.1순경>
㉢ (O) - 국가공무원법 제11조<16·17승진·12.3·17.1채용>
㉣ (O) - 국공법 제14조 제1항<14·16승진·08·12.3·14.1·17.1채용>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찰관은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위해를 줄 수는 없다.
③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불가능하다.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①
해설:
①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2항<16.2·17.1채용>
② (X) - 위해수반허용(제10조의4 제1호)<15승진·15·17.1채용>
③ (X) - 위해수반허용(제10조의4 제2호 나, 다)<13승진·17.1채용>
④ (X)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1년 이상(X)]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제10조의4 제2호 가, 다)<11경간·01·02·10·13.1·17.1채용>
해설:
①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2항<16.2·17.1채용>
② (X) - 위해수반허용(제10조의4 제1호)<15승진·15·17.1채용>
③ (X) - 위해수반허용(제10조의4 제2호 나, 다)<13승진·17.1채용>
④ (X)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1년 이상(X)]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제10조의4 제2호 가, 다)<11경간·01·02·10·13.1·17.1채용>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자살시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17.1순경>
②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12·16승진·14.1·17.1채용>
③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16승진·14.1·17.1채용>
④ (X) - 임의보호조치 대상 :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할 수가 없다.[♣거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X), ♣거부해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X), ♣본인이 거절하는 경미한 부상자도 보호조치 대상(X)](경직법 제4조 제1항 제3호)<15승진·07·12.2·14.1·17.1채용>
해설:
①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17.1순경>
②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12·16승진·14.1·17.1채용>
③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16승진·14.1·17.1채용>
④ (X) - 임의보호조치 대상 :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할 수가 없다.[♣거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X), ♣거부해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X), ♣본인이 거절하는 경미한 부상자도 보호조치 대상(X)](경직법 제4조 제1항 제3호)<15승진·07·12.2·14.1·17.1채용>
8.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안전지역)을 향한다.
②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 제1호, 가 <17.1채용>
②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 제1호, 다 <17.1채용>
③ (X) -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 염세비관 자(평소에 불평이 심한 자), 주벽이 심한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기관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형사사건의 조사대상이 된 자(X)](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14·15·17승진·13.2·17.1채용>
④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14·15·17승진·13.2·17.1채용>
해설:
①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 제1호, 가 <17.1채용>
②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 제1호, 다 <17.1채용>
③ (X) -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 염세비관 자(평소에 불평이 심한 자), 주벽이 심한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기관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형사사건의 조사대상이 된 자(X)](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14·15·17승진·13.2·17.1채용>
④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14·15·17승진·13.2·17.1채용>
9. 다음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차량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2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X) ㉡(O) ㉢(X) ㉣(O)
③ ㉠(O) ㉡(X) ㉢(O) ㉣(O)
④ ㉠(O) ㉡(O) ㉢(X) ㉣(X)
정답: ①
해설:
㉠ (X)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3월 말까지(X)]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3조 제1항)<17승진·17.1채용>
㉡ (X)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주행거리를 최우선 고려(X)]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4조 제1항)
㉢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5조<16승진·17.1채용>
㉣ (X) -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2주 이상 안전교육(X)]하여야 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2조 제2항)<17.1순경>
해설:
㉠ (X)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3월 말까지(X)]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3조 제1항)<17승진·17.1채용>
㉡ (X)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주행거리를 최우선 고려(X)]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4조 제1항)
㉢ (O)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5조<16승진·17.1채용>
㉣ (X) -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2주 이상 안전교육(X)]하여야 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2조 제2항)<17.1순경>
10.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경범죄처벌법 제8조<16.2·17.1채용>
② (O) -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17.1채용>
③ (O) - 법정형이 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여 주거부정 시 현행범체포 가능 :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주거 분명할 시 현행범 체포 불가능(X)](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14승진·17.1채용>
④ (X) - 법정형이 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여 주거부정 시 현행범체포 가능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주거 분명할 시 현행범 체포 불가능(X)](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14·16승진·13.2·14.2·17.1채용>
해설:
① (O) - 경범죄처벌법 제8조<16.2·17.1채용>
② (O) -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17.1채용>
③ (O) - 법정형이 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여 주거부정 시 현행범체포 가능 :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주거 분명할 시 현행범 체포 불가능(X)](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14승진·17.1채용>
④ (X) - 법정형이 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여 주거부정 시 현행범체포 가능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주거 분명할 시 현행범 체포 불가능(X)](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14·16승진·13.2·14.2·17.1채용>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②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③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④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정답: ④
해설:
① (O)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조 제1호 <05·07·16승진·05·17.1채용>
② (O)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조 제3호 <05·07·16승진·05·17.1채용>
③ (O)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조 제2호 <05·07·16승진·05·17.1채용>
④ (X) - 지역경찰관서장 직무[♣순찰팀장직무(X)] : 관내치안상황 분석·대책수립, 지역경찰 시설·예산·장비 관리, 지역경찰근무관련 제반사항 지휘 및 감독, 경찰 중요시책의 홍보 및 협력 치안 활동
해설:
① (O)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조 제1호 <05·07·16승진·05·17.1채용>
② (O)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조 제3호 <05·07·16승진·05·17.1채용>
③ (O)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조 제2호 <05·07·16승진·05·17.1채용>
④ (X) - 지역경찰관서장 직무[♣순찰팀장직무(X)] : 관내치안상황 분석·대책수립, 지역경찰 시설·예산·장비 관리, 지역경찰근무관련 제반사항 지휘 및 감독, 경찰 중요시책의 홍보 및 협력 치안 활동
12.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O)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정답: ①
해설: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13경간·14.2·17.1채용>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13승진·07·15.3·17.1채용>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5.3·17.1채용>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13·14경간·17승진·15.3·17.1채용>
해설: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13경간·14.2·17.1채용>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13승진·07·15.3·17.1채용>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5.3·17.1채용>
㉣ (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13·14경간·17승진·15.3·17.1채용>
1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③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④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수사권독립 반대(검찰 측 주장) : 적법절차의 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17.1순경>
② (O) - 수사권독립 찬성론(경찰측 주장) : 권력집중현상 해소(권력의 집중현상과 검찰권 남용우려)<15승진·17.1채용>
③ (O) - 수사권독립 반대론 : 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강조<17.1채용>
④ (X) - 수사권독립 찬성론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와 진행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만 인정)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한다. (경찰이 전체 수사의 95% 수행),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타기관인 검사의 법률상 수사지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현상이다.[♣수사권 독립 반대론(X)]<15승진·17.1채용>
해설:
① (O) - 수사권독립 반대(검찰 측 주장) : 적법절차의 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17.1순경>
② (O) - 수사권독립 찬성론(경찰측 주장) : 권력집중현상 해소(권력의 집중현상과 검찰권 남용우려)<15승진·17.1채용>
③ (O) - 수사권독립 반대론 : 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강조<17.1채용>
④ (X) - 수사권독립 찬성론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와 진행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만 인정)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한다. (경찰이 전체 수사의 95% 수행),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타기관인 검사의 법률상 수사지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현상이다.[♣수사권 독립 반대론(X)]<15승진·17.1채용>
14.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②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출입자 통제관리를 실시하며,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
③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內)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진다.
④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정답: ②
해설:
① (O)<12경간·17.1채용>
② (X) - 출입자 통제[♣바리케이트(X)]<16승진>, 비표확인 및 신원 불심자 검문, 출입자 감시<16승진>
MD(금속탐지기) 설치·운용[♣원거리순찰조(X)]<09·10·16승진·15경간`17.1채용>
③ (O)<12경간·17.1채용>
④ (O)<17.1채용>
해설:
① (O)<12경간·17.1채용>
② (X) - 출입자 통제[♣바리케이트(X)]<16승진>, 비표확인 및 신원 불심자 검문, 출입자 감시<16승진>
MD(금속탐지기) 설치·운용[♣원거리순찰조(X)]<09·10·16승진·15경간`17.1채용>
③ (O)<12경간·17.1채용>
④ (O)<17.1채용>
1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③
해설:
① (O) - 도교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13승진·17.1채용>
② (O) - 도교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15.1·17.1채용>
③ (X)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교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5.1·17.1채용>
④ (O) - 도교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15.1·17.1채용>
해설:
① (O) - 도교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13승진·17.1채용>
② (O) - 도교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15.1·17.1채용>
③ (X)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교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5.1·17.1채용>
④ (O) - 도교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15.1·17.1채용>
16.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때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 (O) - 도로교통법 제81조 <12.2·17.1채용>
㉡ (X) -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사유 :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시행령 제59조 제1호)<10.2·17.1채용>
㉢ (X) -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사유 :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시행령 제59조 제2호)<17.1채용>
㉣ (O) -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시행령 제59조 제3호)<09․10.2·17.1채용>
해설:
㉠ (O) - 도로교통법 제81조 <12.2·17.1채용>
㉡ (X) -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사유 :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시행령 제59조 제1호)<10.2·17.1채용>
㉢ (X) -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사유 :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시행령 제59조 제2호)<17.1채용>
㉣ (O) -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시행령 제59조 제3호)<09․10.2·17.1채용>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X) - 옥외집회․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24시간 전(X)]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고할 수 있는 ‘집회의 최장기간’ → 29일)(제6조 제1항)<14·15경간·17승진·09·10․11·12·16.2·17.1채용>
② (O) - 집시법 제6조 제1항 단서 <14.1·17.1채용>
③ (X) - (옥외집회·시위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접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내주어야(X)](집시법 제6조 제2항)<11.1·13..2·14.1·17.1채용>
④ (X)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송달 시로부터[송달 시로부터])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24시간 이내에 12시간을 기한으로(X)](제7조 제1항)<12·14·17승진·13경간109․11·12·13·14·15.1·2·17.1채용>
해설:
① (X) - 옥외집회․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24시간 전(X)]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고할 수 있는 ‘집회의 최장기간’ → 29일)(제6조 제1항)<14·15경간·17승진·09·10․11·12·16.2·17.1채용>
② (O) - 집시법 제6조 제1항 단서 <14.1·17.1채용>
③ (X) - (옥외집회·시위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접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내주어야(X)](집시법 제6조 제2항)<11.1·13..2·14.1·17.1채용>
④ (X)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송달 시로부터[송달 시로부터])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24시간 이내에 12시간을 기한으로(X)](제7조 제1항)<12·14·17승진·13경간109․11·12·13·14·15.1·2·17.1채용>
18.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출소 후 10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0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 (X)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10일 이내에(X)]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08·09승진·03·12.2·13.1·14.1·17.1채용>
㉡ (O) -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 <16.2·17.1채용>
㉢ (O) -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사법경찰관이(X)] 보안관찰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보안관찰법 제8조 제1항)<01·13.1·15.3·17.1채용>
㉣ (X)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법무부장관이 위원장(X)],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제12조 제3항)<13승진·11경간·12.2·3·17.1채용>
㉤ (X) -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 1개월 이상 소재불명[♣10일 이상 소재불명(X)]일 경우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제17조 제3항)<02·04·05·10·12·17승진·09·11경간·05·12.3·14.1·2·17.1채용>
해설:
㉠ (X)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10일 이내에(X)]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08·09승진·03·12.2·13.1·14.1·17.1채용>
㉡ (O) -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 <16.2·17.1채용>
㉢ (O) -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사법경찰관이(X)] 보안관찰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보안관찰법 제8조 제1항)<01·13.1·15.3·17.1채용>
㉣ (X)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법무부장관이 위원장(X)],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제12조 제3항)<13승진·11경간·12.2·3·17.1채용>
㉤ (X) -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 1개월 이상 소재불명[♣10일 이상 소재불명(X)]일 경우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제17조 제3항)<02·04·05·10·12·17승진·09·11경간·05·12.3·14.1·2·17.1채용>
19.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① (X)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명문규정이 없다.(X)](범죄인인도법 제4조)<04·11·12·15승진·13.1·17.1채용> →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규정이 있다.
② (X)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ㆍ무기ㆍ장기 1년 이상의[♣장기 3년 이상(X)]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범죄인인도법 제6조)<10승진·12경간·07·12·17.1채용>
③ (O) -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14경간·14.2·15.2·17.1채용>
④ (X)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X)](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3호)<15.2·17.1채용>
해설:
① (X)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명문규정이 없다.(X)](범죄인인도법 제4조)<04·11·12·15승진·13.1·17.1채용> →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규정이 있다.
② (X)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ㆍ무기ㆍ장기 1년 이상의[♣장기 3년 이상(X)]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범죄인인도법 제6조)<10승진·12경간·07·12·17.1채용>
③ (O) -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14경간·14.2·15.2·17.1채용>
④ (X)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X)](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3호)<15.2·17.1채용>
20. A경찰서 소속 김 순경은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의뢰하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황색수배서
② 녹색수배서
③ 흑색수배서
④ 청색수배서
정답: ①
해설: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ㆍ기억상실자의 소재 및 신원파악[♣녹색수배서(X)](F4)<14·16승진·12·15.1·17.1채용>
해설: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ㆍ기억상실자의 소재 및 신원파악[♣녹색수배서(X)](F4)<14·16승진·12·15.1·17.1채용>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4 | 2 | 3 | 4 | 2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1 | 4 | 3 | 1 | 4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1 | 4 | 2 | 3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2 | 2 | 2 | 3 | 1 |
2017년 경찰직 순경공채(경기북부 여경)필기 재시험 문제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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