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위반자라고 가정한다.
②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다.
③ 범죄율을 이웃공동체의 생태학적 특징과 결부시킨다.
④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고전주의에 영향을 받아 범죄 상황의 통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발전한 실증주의(결정론) 이론으로, 인간은 누구나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범행잠재력을 전제로 이러한 인간의 범행잠재력은 사회의 유대 또는 통제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②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이론은 고전주의(비결정론)이다.
③ 범죄율을 이웃공동체의 생태학적 특징과 결부시키는 것은 파크의 사회생태학 등 사회해체이론이다.
④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으로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들 수 있다.
☞ 해설 :
①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고전주의에 영향을 받아 범죄 상황의 통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발전한 실증주의(결정론) 이론으로, 인간은 누구나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범행잠재력을 전제로 이러한 인간의 범행잠재력은 사회의 유대 또는 통제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②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이론은 고전주의(비결정론)이다.
③ 범죄율을 이웃공동체의 생태학적 특징과 결부시키는 것은 파크의 사회생태학 등 사회해체이론이다.
④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으로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들 수 있다.
문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②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③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기소유예제도는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연령,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형벌의 적정화,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등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①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처분이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소제기 유무가 결정될 우려가 있어 피의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② 기소유예제도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료하는 처분이므로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③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피의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해설 :
④ 기소유예제도는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연령,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형벌의 적정화,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등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①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처분이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소제기 유무가 결정될 우려가 있어 피의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② 기소유예제도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료하는 처분이므로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③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피의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 3. 교도작업 중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간호 등 대가 없이 행하는 작업이다.
②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③ 사회 내의 사업주인 위탁자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시설, 기계,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물건 및 자재를 생산, 가공, 수선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작업이다.
④ 교도소에서 일체의 시설, 기계, 재료, 노무 및 경비 등을 부담하여 물건 및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작업으로서 수형자의 기술 습득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제품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문제가 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도급작업이란 국가와 사인 간에 특정의 공사를 완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가 전담하여 수용자를 관리·감독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그 공사의 결과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을 말한다.
① 운영지원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③ 위탁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④ 직영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설 :
② 도급작업이란 국가와 사인 간에 특정의 공사를 완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가 전담하여 수용자를 관리·감독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그 공사의 결과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을 말한다.
① 운영지원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③ 위탁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④ 직영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둔다고 규정된 위원회가 아닌 것은?
① 귀휴심사위원회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③ 징벌위원회
④ 분류처우위원회
☞ 정답 : ②
☞ 해설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를 둔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①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제1항).
③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동법 제111조 제1항).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동법 제62조 제1항).
☞ 해설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를 둔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①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제1항).
③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동법 제111조 제1항).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동법 제62조 제1항).
문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미크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은?
보호관찰관은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고 있다. |
② 중재자모형(brokerage model)
③ 옹호모형(advocacy model)
④ 전통적모형(traditional model)
☞ 정답 : ③
☞ 해설 :
③ 스미크라(Smykla)는 보호관찰 모형을 전통적 모형(traditional model), 프로그램모형(program model), 옹호모형(advocacy model), 중재자모형(brokerage model)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옹호모형(advocacy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들을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는 유형을 말한다.
① 프로그램모형(program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 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며,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 기능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분류하고 배정하게 되는 유형을 말한다.
② 중재자모형(brokerage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을 말한다.
④ 전통적 모형(traditional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에서 보도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형으로 통제를 더 중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 해설 :
③ 스미크라(Smykla)는 보호관찰 모형을 전통적 모형(traditional model), 프로그램모형(program model), 옹호모형(advocacy model), 중재자모형(brokerage model)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옹호모형(advocacy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들을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는 유형을 말한다.
① 프로그램모형(program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 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며,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 기능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분류하고 배정하게 되는 유형을 말한다.
② 중재자모형(brokerage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을 말한다.
④ 전통적 모형(traditional model)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에서 보도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형으로 통제를 더 중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자치생활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에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제3항).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4조).
④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 해설 :
②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제3항).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4조).
④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문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동법 제7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6조 제1항
☞ 해설 :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동법 제7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6조 제1항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ㄷ.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 정답 : ③
☞ 해설 :
③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ㄱ. (×)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ㄴ. (○) 동법 시행령 제56조
ㄷ. (○) 동법 제3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ㄹ.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ㅁ. (○) 동법 시행령 제57조
☞ 해설 :
③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ㄱ. (×)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ㄴ. (○) 동법 시행령 제56조
ㄷ. (○) 동법 제3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ㄹ.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ㅁ. (○) 동법 시행령 제57조
문 9. 수형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②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않고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④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①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 후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용자의 지위에서 예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도 형의 집행과 도주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6.30. 2015헌마36).
②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은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2011.9.29. 2010헌마413).
③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긴 팔 티셔츠 2개(앞 단추가 3개 있고 칼라가 달린 것, 이하 ‘이 사건 영치품’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주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의 결핵 및 정신질환 수형자들을 수용·관리하는 의료교도소인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진주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2.14. 2007두13203).
☞ 해설 :
④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①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 후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용자의 지위에서 예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도 형의 집행과 도주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6.30. 2015헌마36).
②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은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2011.9.29. 2010헌마413).
③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긴 팔 티셔츠 2개(앞 단추가 3개 있고 칼라가 달린 것, 이하 ‘이 사건 영치품’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주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의 결핵 및 정신질환 수형자들을 수용·관리하는 의료교도소인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진주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2.14. 2007두13203).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③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1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3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 소장은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15세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동법 시행규칙 제148조 제3항
☞ 해설 :
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1항
③ 동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3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 소장은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15세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동법 시행규칙 제148조 제3항
문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방지, 항거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① 보호대
② 보호복
③ 머리보호장비
④ 전자충격기
☞ 정답 : ④
☞ 해설 :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ⅰ) 수갑, ⅱ) 포승, ⅲ) 전자충격기, ⅳ) 가스총이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1항 :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전자충격기
4. 가스총
①②③ 보호대, 보호복, 머리보호장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이다.
☞ 해설 :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ⅰ) 수갑, ⅱ) 포승, ⅲ) 전자충격기, ⅳ) 가스총이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1항 :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전자충격기
4. 가스총
①②③ 보호대, 보호복, 머리보호장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이다.
문 12. 중학생 甲(15세)은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소년법」상 甲에 대한 심리 결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50시간의 수강명령
② 2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③ 1년의 단기보호관찰
④ 1개월의 소년원 송치
☞ 정답 : ②
☞ 해설 :
①②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②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동법 제33조 제2항).
④ 동법 제32조 제1항 제8호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해설 :
①②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②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동법 제33조 제2항).
④ 동법 제32조 제1항 제8호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폭력수용자는 번호표와 거실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다.
② 엄중관리대상자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그리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
③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6조 제2항). 즉 소장이 정기적으로 마약반응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소장의 마약반응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①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제1항 :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
④ 동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 해설 :
③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6조 제2항). 즉 소장이 정기적으로 마약반응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소장의 마약반응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①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제1항 :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
④ 동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문 14. 우리나라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감옥규칙」의 제정 ㄴ.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ㄷ. 「행형법」의 제정 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ㅁ.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 |
② ㄱ→ㄷ→ㄴ→ㄹ→ㅁ
③ ㄱ→ㄷ→ㄴ→ㅁ→ㄹ
④ ㄱ→ㄷ→ㄹ→ㄴ→ㅁ
☞ 정답 : ②
☞ 해설 :
② ㄱ(1894년) → ㄷ(1950년) → ㄴ(1991년) → ㄹ(2000년) → ㅁ(2007년)
ㄱ. 「감옥규칙」 의 제정 - 1894년
ㄴ.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 1991년 9월 30일(「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ㄷ. 「행형법」 의 제정 - 1950년 3월 2일
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 2000년 1월 28일
ㅁ.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 - 2007년 11월 30일(「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해설 :
② ㄱ(1894년) → ㄷ(1950년) → ㄴ(1991년) → ㄹ(2000년) → ㅁ(2007년)
ㄱ. 「감옥규칙」 의 제정 - 1894년
ㄴ.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 1991년 9월 30일(「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ㄷ. 「행형법」 의 제정 - 1950년 3월 2일
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 2000년 1월 28일
ㅁ.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 - 2007년 11월 30일(「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① 동법 제120조 제2항
② 동법 제120조 제1항
③ 동법 제120조 제3항 제1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3항 :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 해설 :
④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① 동법 제120조 제2항
② 동법 제120조 제1항
③ 동법 제120조 제3항 제1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3항 :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정기재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④ 합산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①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②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④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 해설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①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②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④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소장은 작업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ㄴ.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ㄷ.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ㄹ.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정답 : ④
☞ 해설 :
④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 (×)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ㄴ.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ㄷ. (○)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
ㄹ. (○) 동법 제23조 제1항
☞ 해설 :
④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 (×)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ㄴ.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ㄷ. (○)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
ㄹ. (○) 동법 제23조 제1항
문 18.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범죄화와 관계가 없다.
② 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화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다.
③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④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란 일정한 범죄유형을 형벌에 의한 통제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비범죄화는 기존에 범죄로 취급하던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형법의 보충성이란 형법이 형벌을 부과하는 가장 강력한 형사제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① 비범죄화에는 법률상 비범죄화와 사실상 비범죄화가 있고, 법률상 비범죄화란 입법작용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비범죄화를 말하며, 사실상 비범죄화란 형사사법상의 공적 통제장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의 기피, 경찰의 무혐의처리,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절차중단 등 형사사법기관의 점진적 활동축소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비범죄화를 말한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비범죄화의 하나에 해당한다.
② 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은 비범죄화와 관계가 깊다. 형법의 탈도덕화란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보다는 도덕규범, 종교규범 등 공동체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도덕적·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시각에서 주장된 것으로, 도덕적 색채의 범죄규정을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하자는 비범죄화의 논의와 관련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춘, 공연음란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 등을 들 수 있다.
③ 비범죄화 논의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제재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극히 경미한 범죄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는 형사처벌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적정화를 꾀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폐지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해설 :
④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란 일정한 범죄유형을 형벌에 의한 통제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비범죄화는 기존에 범죄로 취급하던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형법의 보충성이란 형법이 형벌을 부과하는 가장 강력한 형사제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① 비범죄화에는 법률상 비범죄화와 사실상 비범죄화가 있고, 법률상 비범죄화란 입법작용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비범죄화를 말하며, 사실상 비범죄화란 형사사법상의 공적 통제장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의 기피, 경찰의 무혐의처리,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절차중단 등 형사사법기관의 점진적 활동축소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비범죄화를 말한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비범죄화의 하나에 해당한다.
② 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은 비범죄화와 관계가 깊다. 형법의 탈도덕화란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보다는 도덕규범, 종교규범 등 공동체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도덕적·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시각에서 주장된 것으로, 도덕적 색채의 범죄규정을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하자는 비범죄화의 논의와 관련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춘, 공연음란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 등을 들 수 있다.
③ 비범죄화 논의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제재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극히 경미한 범죄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는 형사처벌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적정화를 꾀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폐지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②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③ 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는 사람
④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 정답 : ③
☞ 해설 :
③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받을 대상자의 요건으로 ⅰ)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ⅱ)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ⅲ)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중간처우) 제1항 :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 해설 :
③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받을 대상자의 요건으로 ⅰ)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ⅱ)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ⅲ)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중간처우) 제1항 :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문 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정답 : ①
☞ 해설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항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해설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항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1 | 4 | 2 | 2 | 3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2 | 2 | 3 | 4 | 1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2 | 3 | 2 | 4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3 | 4 | 4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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