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다음 물품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ㄷ.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ㄹ.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문  2. 「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일부터 10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문  3.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때 적용하는 계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② 연 1천분의 16의 이자율
③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④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문  4.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단,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①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②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③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④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물품




문  5. 관세법령상 세관장은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  6.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등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문  7. 「관세법 시행령」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2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물품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문  8.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억 원 미만의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사유 없이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정지된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문  9.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② 화주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문 10.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④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인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문 12.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장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③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④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문 13.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외의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심사와 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그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우편을 발송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문 14. 관세법령상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문 15.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면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7.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여성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문 18. 「관세법」상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거나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
②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경매절차
③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④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문 19. 관세법령상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②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④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 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문 20. 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크기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간이 보세운송을 제외한다)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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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4 2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4 2 1 3 4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2 4 4 1 3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4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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