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

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②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
③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3호



문  2. 「공직선거법」상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하나,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설 ③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공직선거
법 제185조 제5항).

① 공직선거법 제185조 제1항
② 공직선거법 제185조 제3항
④ 공직선거법 제186조



문  3. 「공직선거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② 19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

③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연령 기준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입법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해도 이를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②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운동, 즉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제외한 정치적 표현 행위는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9세 미만인 사람도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헌재 2014.4.24, 2012헌마287).

① 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19세 미만인 자’는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아직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인바, 입법자가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이러한 선거운동에 의하여 유권자가 왜곡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헌재 2014.4.24, 2012헌마287).

③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은, 근로능력, 단순 공무 처리능력, 군 복무능력 등이 인정되는 연령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는 없고, 각 법령들의 입법취지와 각각의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정, 그리고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서로 교량하여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4.4.24, 2012헌마287).

④ 연령 기준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입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둘 것인지, 제한을 둔다면 그 연령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국민의 의식수준, 교육적 요소, 정치적·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단순하게 비교하여서는 안 되고, 입법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4.4.24, 2012헌마287).



문  4.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을 위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만큼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해설 ④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89조 제5항).

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②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



문  5.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ㄴ.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ㄷ.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ㄹ.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해설 ④ 옳은 것은 ㉡㉢㉣이다.

㉠(X)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

㉡(O)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O)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O)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4항).



문  6.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추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해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91조의2).

①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 제1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91조 제1항).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문  7.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인정되고, 선거소청을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③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해설 ②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인정되고,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③ 공직선거법 제2223조 제1항
④ 공직선거법 제229조



문  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해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므로,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가 대폭 증가하고, 시민이 언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6.30, 2013헌가1).

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 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즉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헌재 2009.3.26, 2006헌마14).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

④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문  9.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법」상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선거의공정성·형평성확보,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금지당함에 따라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10.27, 2016헌마252).

②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헌재 2014.4.24, 2011헌바17).

③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판 2007.3.15, 2006도9042).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10.24, 2012헌마311).



문 10.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ㄴ.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의 경우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ㄹ.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해설 ② 옳은 것은 ㉠㉡㉢이다.

㉠(O)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1조 제1항).

㉡(O)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05조 제2항).

㉢(O)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2조).

㉣(X)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공직선거법 제214조).



문 1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용인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피고용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휴무로 본다.

해설 ④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②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5항).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



문 12.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추천정당이 부담한다.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3항).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②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④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5항



문 13. 「공직선거법」상 방송광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④ 선거운동기간 중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해설 ④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공직선거법 제73조 제3항).

① 공직선거법 제70조 제8항
②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 제1호
③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



문 14.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에 정강․정책 홍보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정강․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④ 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해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를 위한 광고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②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37조의2 제4항).

③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38조의2 제4항).

④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



문 15. 「공직선거법」의 다음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87조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① 후보자들 간에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③ 법정선거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한 사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두고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③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비록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대판 2013.11.14, 2013도2190).

①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대판2013.11.14, 2013도2190).

②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판 2013.11.14, 2013도2190).

④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3.11.14, 2013도2190).



문 16.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제외하고 규정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④ 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

②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

③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6항).

④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3조 제2항).



문 17.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③ 정당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해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1조).

①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②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0조).

④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문 18.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②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④ 「국회법」상의 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해설 ④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가목).

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②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헌재 2014.1.28, 2012헌마409).

③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문 19.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추천선거권자수의 하한수에 미달한 상태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입후보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추천장의 검인과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해설 ③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에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

① 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②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5호
④ 공직선거법 제48조 제4항



문 20. 「공직선거법」상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 전 ( ㉠ )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 ㉡ )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 ㉢ )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선거일 전 ( ㉣ )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    ㉢   ㉣
① 50   30   150   3
② 50   20   120   6
③ 60   20   120   3
④ 60   30   150   6

해설 ②

㉠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 50 )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 20 )일부터 2일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청하여야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 누구든지 선거일 전 ( 6 )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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