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마책형) 입니다.
문 1.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월별납부 갱신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월별납부 갱신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 2.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①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 (거래내용 등) 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②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①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 (거래내용 등) 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②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문 3.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②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③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④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4번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문 4.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②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③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④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정답 3번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 제외한다.
② 박람회,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상당액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 제외한다.
② 박람회,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상당액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문 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2번
* 유통이력 보관
상기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이력 보관
상기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문 6.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정답 3번
* 가산금 부적용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우편물(수입신고를 요하는 겻 제외)
(4) 관세의 담보로 제공한 금전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
* 가산금 부적용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우편물(수입신고를 요하는 겻 제외)
(4) 관세의 담보로 제공한 금전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
문 7.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②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③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④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 4번
*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1)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내용물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98조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1)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내용물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98조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문 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3번
* 조정관세 발동요건
(1)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할당관세 인하요건 중 하나이다.
* 조정관세 발동요건
(1)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할당관세 인하요건 중 하나이다.
문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③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④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4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①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
④ 관세의 체납 중에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⑤ 납세자의 성실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단, ②, ③의 경우에 과세가격, 세율 등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①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
④ 관세의 체납 중에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⑤ 납세자의 성실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단, ②, ③의 경우에 과세가격, 세율 등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문 10.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정답 3번
* 항외하역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외하역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항외하역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외하역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1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②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③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④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정답 3번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문 12.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가산율 공제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1평가방법에서의 가산요소와 제4평가방법의 공제요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산율 공제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1평가방법에서의 가산요소와 제4평가방법의 공제요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문 13.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정답 1번
* 지정요건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정요건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문 14.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②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③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결정일의 다음 날
④ 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정답 2번
*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①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②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③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④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등의 통지일
*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①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②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③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④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등의 통지일
문 15.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2번
*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
보세전시장은 해당 박람회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보세건설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
보세전시장은 해당 박람회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보세건설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②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③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정답 3번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문 17.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③ 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④ 「관세법」 제327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정답 3번
* 양벌규정 대상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다만,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② 수출,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③ 관세사
④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양벌규정 대상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다만,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② 수출,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③ 관세사
④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문 18.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 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입항보고
외국무역선(기)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입항보고
외국무역선(기)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범칙사건 등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범칙사건 등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20.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나책형 문제
※ 나책형 정답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1 | 2 | 4 | 2 | 2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3 | 1 | 3 | 4 | 3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2 | 4 | 1 | 3 | 2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3 | 2 | 1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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