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세무직) 공무원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①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②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④ 광업재단의 대여소득
현행 소득세법은 10가지 소득 가운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의 7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①:산림소득
②:근로소득
③:이자소득
④:기타소득
①:산림소득
②:근로소득
③:이자소득
④:기타소득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소매사업자 홍길동씨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는 3,000만원이었으나, 1996년 3월 16일 2억 5천만원으로 경정결정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시기는?
① 1996. 1. 1부터 적용된다.
② 1996. 6. 4부터 적용된다.
③ 1996. 7. 1부터 적용된다.
④ 1997. 1. 1부터 적용된다.
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됨으로 인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만 과세특례자로 본다.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세요건명확주의
② 엄격해석의 원칙
③ 과세불소급의 원칙
④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란 헌법의 선언에 의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조세는 그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일반적으로 입법상의 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와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만으로 열거된 것은?
① 압류, 충당
② 소멸시효의 완성, 충당
③ 교부청구, 납세자의 사망
④ 체납처분유예, 공매중지
5.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항상 우선하는 경우는?
① 세법해석의 기준
② 경정 등의 청구
③ 연대납세의무
④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부과의 원칙
2. 납세의무의 승계
3. 연대납세의무
4. 납세담보
5. 관할관청
6. 경정 등의 청구
7.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
8. 보칙
1. 국세부과의 원칙
2. 납세의무의 승계
3. 연대납세의무
4. 납세담보
5. 관할관청
6. 경정 등의 청구
7.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
8. 보칙
6.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TV를 팔았을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① TV를 판 경우는 식당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모두를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은 결국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TV를 판 경우는 식당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모두를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은 결국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① 근로소득, 퇴직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② 연도중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로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신고를 한 자
③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도중에 사망한 자
④ 일용근로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과세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8.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② 납세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때
③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의 국세포탈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납기 전 징수의 사유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9.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②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
③ 해산법인의 정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자
④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의 양수인
10.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임대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양도소득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1.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② 일반적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가 있다.
③ 기간과세되는 세목의 납세의무는 그 기간의 종료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한다.
①: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②:이 밖에도 과세물건의 귀속과 과세권자를 들 수 있다.
③: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이 밖에도 과세물건의 귀속과 과세권자를 들 수 있다.
③: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1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진다.
② 우리 나라는 과세단위에 있어 개인과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합산과세나 가족합산과세를 취하는 경우가 없다.
③ 거주자는 소득의 원천지가 어디에 있는 모든 소득에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④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우리 나라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의 예외가 존재한다.
1.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3. 법인세법상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에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비영리외국법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도시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다.
④ 비영리내국법인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14. 법인세법상 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로 인하여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①: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한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5.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될 항목은?
①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환급액
②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액
③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④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재산세과오납 환급액
국세나 지방세의 환급금 자체가 익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초 그 국세나 지방세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세나 지방세의 환급액 자체가 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익금불산입항목이다.
16. 다음 중 Gross-up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③ 공․사채형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④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받은 현금배당
Gross-up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2.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소득
㉡ 자기주식․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다른 주주 등에게 추가 배정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소득
㉢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소득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제외)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2.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소득
㉡ 자기주식․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다른 주주 등에게 추가 배정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소득
㉢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소득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제외)
1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의 경우
③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의 과세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의 공급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8.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소득처분 사항은 차기 이후 당해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③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지급의제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익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차기 이후에 반드시 세무조정으로 정리된다.
① 소득처분의 유형은 사외유출(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유보와 기타가 있는데 유보처분만 당해 기업의 차기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기타처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불필요하다.
19. 소득처분상 기타사의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제조경비 중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주차위반 벌과금
② 손금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③ 손금불산입되는 기밀비의 한도초과액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③:기밀비의 한도초과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이다.
20.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분할로 인하여 해산되는 법인
③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④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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