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형법 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다음 중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가? 
 갑. 관습법 금지의 원칙
 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병. 소급효 금지의 원칙
 정. 법률명확성의 원칙


2. 다음 중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 볼 수 없는 것은? 
 갑. 허용된 위험의 원칙
 을. 위험 증대의 원칙
 병. 규범의 보호범위 이탈
 정. 위험 감소의 원칙


3. 통행인이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을 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경우 적용되는 죄는? 
 갑. 무죄
 을. 살인죄
 병. 유기치사죄
 정. 유기죄


4. 갑과 을이 상호의사 연락 없이 살해의 고의로 총을 동시에 발포하여 병을 사망시켰다. 누구의 총에 맞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갑과 을의 죄책은? 
 갑. 갑을 모두 살인기수
 을. 갑을 모두 상해치사
 병. 갑을 모두 과실치사
 정. 갑을 모두 살인미수


5.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은 강도를 행하였다. 甲․乙의 처벌은? 
 갑. 甲이 절도교사․乙은 강도죄
 을. 甲․乙 둘 다 강도죄
 병. 乙이 강도죄․甲은 강도교사
 정. 乙은 강도죄 甲은 무죄


6. 甲이 乙을 원수로 오인하고 살해했는데 알고보니 아버지였다. 이때  甲의 죄책은?
 갑. 보통 살인죄
 을. 존속살인죄
 병. 존속살인죄의 미수
 정. 존속살인죄의 불능범


7. 다음 중 몰수 할 수 없는 것은? 
 갑. 절취한 타인의 의류
 을. 뇌물
 병. 횡령한 자기압 수표로 교환한 현금
 정. 위조통화


8. 甲이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乙을 넘어뜨려 어린아이에게 팔 골절상을 입힌 경우 갑의 죄명은?(판례에 의함) 
 갑. 상해치상
 을. 과실치상
 병.
 정. 폭행치상


9. 다음 중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갑. 사기도박
 을. 취직사기
 병. 사기결혼
 정. 소송사기


10. 갑은 법원을 기망하여 사자인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의 죄책은? 
 갑. 무죄
 을. 사기죄
 병. 사기미수
 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1. 다음 죄 중 재물죄가 아닌 것은? 
 갑. 배임죄
 을. 강도죄
 병. 공갈죄
 정. 횡령죄


12.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형사책임은?
 갑. 계약금을 수령하면 배임죄
 을.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하면 배임죄
 병.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하면 사기죄
 정. 계약금을 수령한 이상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13.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갑. 12세 소년이 절취한 시계
 을. 자신이 절취한 보석
 병. 아들이 훔친 아버지의 물건
 정. 위조된 재물

14.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신분증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신분증을 자기것이 아닌 형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의 죄명은? 
 갑. 공문서부정행사죄
 을. 허위공문서행사죄
 병. 위조공문서행사죄
 정. 무죄


15. 공증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볼 수 없는 것은? 
 갑. 공정증서
 을. 호족등기부
 병. 주민등록부
 정. 호적부


16. 위조통화를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다음 어느 것으로 처벌되는가?(판례에 의함) 
 갑. 위조통화행사죄
 을. 사기죄
 병.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정.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17. 다음 중 도박죄의 착수시기는? 
 갑. 도박할 것을 약속한 때
 을. 승부가 판가름 된 때
 병. 도박행위에 착수한 때
 정. 도금의 교부가 끝났을 때


18. 갑은 을이 불법으로 만든 비디오를 거리에서 매입했을 때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갑. 갑과 을 둘 다 음화반포죄
 을. 둘 다 무죄
 병. 갑이 음화반포죄
 정. 갑은 무죄, 을은 음화반포죄


19. 경찰관 갑은 절도범 을을 추격하여 체포하려던 중 을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을의 도주를 묵인 하였다. 갑의 책임은?
 갑. 수뢰죄
 을. 직무유기죄
 병. 직무유기죄와 수뢰죄
 정. 도주원조죄와 뇌물죄


20. 순찰중인 경찰관을 폭행했을 때의 죄책은?
 갑. 폭행죄
 을. 공무집행방해죄
 병.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정.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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