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뚜렷이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효력의 착오
② 타격의 착오
③ 허용의 착오
④ 포섭의 착오


①③④는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유형들이고, ②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 유형이다.

2.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에서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① 동기설
② 소급효 인정설
③ 추급효 인정설
④ 추급효 부정설


① 대판 1985.5.28, 81도1045 등.

3. 도박의 상습 없는 甲이 도박 상습범 乙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甲은 어떤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되는가? 
① 상습도박죄의 공동정범
② 단순도박죄
③ 상습도박죄
④ 무 죄


② 판례에 의하면 甲․乙은 상습도박죄의 공동정범이 되나 甲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법정형이 가벼운 단순도박죄로 처벌된다(대판 1986.10.28, 86도1517/대판 1999.4.27, 99도883 등).

4. 친족간의 범행일지라도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는? 
① 배임행위
② 범인을 은닉하는 행위
③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④ 공갈행위


③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③④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이고,

②는 기대불가능성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폭행현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은 점유이탈물이다.
② 死者를 상대로 한 제소는 소송사기가 될 수 없다.
③ 장물인 점을 알고 이를 협박하여 매입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데 이견이 없다.
④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된다.


①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②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7.12.22, 87도852).

③ 장물에 대하여 절도․강도․사기․공갈행위를 하면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강도․사기․공갈죄만 성립한다.

④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보기는 본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6. 국회가 '공공장소에서 안경을 쓰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만들었다면 이는 다음 어디에 위반되는가? 
①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②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④ 관습형법배제의 원칙


②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즉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 입법이다.

7. 甲은 X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두부를 강타하였다. 그런데 甲은 X가 죽은 것으로 알고 사체를 강물에 빠뜨렸는데 실은 익사한 것이었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
② 살인미수와 유기치사의 실체적 경합범
③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실체적 경합범
④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


① (피고인측은 상고이유로서 제1행위 부분은 살인미수이고 제2행위는 사체 은닉의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사로써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에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6. 28, 88도650).

8. 甲은 이층 방에서 자고 있는 X를 강간하기 위해 방에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민 순간 마침 잠에서 깨어난 X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라고 소리치자 甲은 놀라서 도망쳤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주거침입죄의 미수
② 주거침입죄의 기수
③ 주거침입죄의 미수와 강간죄의 미수
④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강간죄의 미수


②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충분하다. 만약 신체의 극히 일부분만이 주거에 들어갔으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1995.9.15, 94도2561)→판례와 달리 통설은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강간의 실행의 착수시점인 폭행․협박은 없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15세인 甲은 자기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친구의 돈을 훔쳤다. 甲의 죄책은? 
① 고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과실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고의절도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④ 과실절도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① 고의의 대상은 '구성요건'의 요소인 사실이므로 구성요건이 아닌 책임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은 고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능력에 관한 착오는 고의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라도 범죄의사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② 예비․음모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③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면 다른 공범자도 중지미수로 취급된다.
④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③ 공범자 한 명이 자의로 중지함으로써 결과 발생이 저지된 경우에는,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이나 다른 공범자는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76.5.25, 75도1549).

11.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
② 편면적 공동정범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
④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② 공동 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고, 한 쪽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5.5.14, 84도2118).

12.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을 위협하여 자상하게 한 경우
② 농아자를 시켜 살해하게 한 경우
③ 공무원 아닌 자를 시켜 뇌물을 수수하게 한 경우
④ 경찰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한 경우


② 농아자는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해도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교사범이 성립한다.

13.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② 간첩 목적으로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상륙한 경우
③ 절취 목적으로 부엌문의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은 경우
④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전등으로 차 내부를 비쳐본 경우


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 판례는 물색설[=밀접행위설]을 취한다(대판 1984.3.13, 84도71).

② 간첩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로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 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하는 때가 실행의 착수시기이다(대판 1984.9.11, 84도1381).

③ 야간의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즉,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야간에 침입할 목적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이다(대판 1977.7.26, 77도1802).

④ 길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본 행위는 아직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464)→문을 잡아당긴 때가 실행의 착수시기이다(대판 1986.12.23, 86도2256).

14.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야간에 당황해서 한 과잉피난행위
② 야간에 공포로 인해서 한 과잉방위행위
③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
④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④는 '위법성의 인식'을 결여로 한 책임조각사유이다.

15. 甲은 X에게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X는 이를 승낙한 후 방화를 하였다.甲의 죄책은? 
① 살인예비․음모죄
② 살인미수죄
③ 방화죄
④ 무 죄


① 질적 착오의 경우이므로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16.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중학생인 딸에게 온 연애편지를 아버지가 뜯어보았다.
② 옆집 현관에 배달된 우편엽서를 집어서 읽고 제자리에 놓고 왔다.
③ 타인에게 우송된 소포를 풀어보니 과자상자이므로 이를 꺼내 먹었다.
④ 친구에게 온 연애편지의 겉봉을 바늘 끝으로 정교하게 뜯어 내용을 읽어보고 난 후 다시 봉했다.


①은 친권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비밀침해죄는 '비밀 장치'한 타인의 편지․문서․도화를 개봉하는 범죄이므로 우편엽서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비밀침해죄는 비밀 장치한 타인의 '편지․문서․도화'를 개봉하는 범죄이므로 과자상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형법에서 사회봉사명령을 과할 수 있는 것은? 
① 가석방의 조건으로
②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③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④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조건으로


② 제62조의2.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모두에 가능하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18.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②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③ 공동정범에서 공범자 중 1인이 다른 공범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시위현장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화염병을 투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염병 투척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대판 1994.5.24, 94도660 등.

②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6.1.26, 96도2461/대판 1999.9.17, 99도2889/대판 2000.4.7, 2000도576).

③ 살해 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71).

④ 화염병과 돌멩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 피고인이 적극 참여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 92.3.31, 91도3279)

19. 긴급피난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강제 연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② 절도의 현행범인을 현장에서부터 추격하여 도품을 탈환한 행위
③ 주인의 사주로 개가 타인을 물려는 현장에서 주인을 협박하여 개의 공격을 멈추게 한 행위
④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를 보고 고가(高價)의 판화로 머리를 보호한 행위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②③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긴급피난의 특칙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러나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라도 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초과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20. 음화 등 반포죄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에서 '음란'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음란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②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음란 여부를 판단한다.
③ 음란이란 용어의 사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의 포스터는 음화가 될 수 없다.


①②③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음란'이란 개념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5.6.16, 94도2413: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사건).

④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참조 판례: 대판 1987.12.22, 87도2331/대판 1991.9.10, 91도1550/대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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