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은?
 ①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있어서 '문서'
 ②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에 있어서 '명예'
 ③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1항)에 있어서 '유가증권'
 ④ 음용수사용방해죄(형법 제192조 1항)에 있어서 '일상음용에 공 하는 정수'


④는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이다.

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상해치사죄, 연소죄가 있다.
 ② 기본범죄로 인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직접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③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④ 상상적 경합범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③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이다.

3. 甲은 乙을 丙으로 잘못 알고 칼로 찔러 상해하였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 치상이다.
 ②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 치상이다.
 ③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미수이다.
 ④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상해기수이다.


설문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이다. 따라서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기수의 책임을 진다.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법정적 부합설이다.
 ② 결과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③ 특별예방주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의 하나이다.
 ④ 협의의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을 의미한다.


특별예방주의에 의하면 오히려 죄형법정주의는 완화된다. ② 인과관계는 주체․객체․수단․결과, 행위정황 등과 더불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5.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유형은?
 ① 절도죄
 ② 피구금부녀간음죄
 ③ 횡령죄
 ④ 주거침입죄


피구금부녀간음죄에서 피구금부녀의 승낙은 진지한 승낙이 아니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이 내일 밤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乙의 살해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미리 乙을 찾아가 살해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태풍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돌려 도로변에 있는 상점의 유리문을 부순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甲은 낯선 행인 乙이 丙에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丙을 폭행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위하여 비상구로 몰려들자, 투숙객인 한 청년이 노인을 밀치고 탈출하려다 노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은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질서가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동가치간의 의무의 충돌을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② 전염될 염려 때문에 전염병환자의 치료를 거부한 의사의 행위는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협박에 의하여 피강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된다.
④ 자의로 북한에 탈출하여 북한이 강제한 행위를 한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경우에 국한된다.

8.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기대가능성
② 법률의 착오
③ 위험성
④ 책임능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책임능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자신을 책임능력 결함상태에 빠뜨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책임능력자로 취급되어 책임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9. 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우
②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 둔 경우
③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를 하다가 후회되어 중지한 경우
④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목을 수회 칼로 찔렀으나 피가 솟구치자 겁이 나서 그만 두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판 1993.10.12

10. 예비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②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에는 그에 가공한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③ 통화를 위조하기 위해 원판과 인화지를 준비한 행위는 이미 예비의 단계를 넘어서 통화위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④ 살인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으나 대상자를 물색하지 못한 경우도 예비에 해당한다.


①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판 1971.7.27, 70도1290).
②판례는 예비죄의 방조범을 부정한다(대판 1979.9.5, 79도552).
③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통회위조예비죄가 성립한다(대판 1966.12.6, 66도1317).
④살인에 쓰려고 흉기를 준비하였어도 살해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59.9.1, 4292형상387).

11. 은행원이 아닌 甲이 은행원들인 乙, 丙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甲의 처벌은? (판례에 의함)
① 무 죄
②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
③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④ 배임죄의 공동정범


판례는 甲에게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제33조 본문), 다만 제33조 단서에 따라 과형상 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고 한다(대판 1986.10. 28, 86도1517).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동시범에서는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공동정범에서 공동실행의 의사는 편면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③ 행위지배설에 따를 때, 공동정범의 정범성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지닌 의사지배에서 발견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다고 한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동자가 그 결과인식이 없다 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8.1.17, 77도2193). ① 제19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동정범의 정범성은 기능적 행위지배성에 있다. 의사지배성은 간접정범의 경우에 해당한다.

13. 甲은 현금카드 소유자 乙을 공갈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에 여러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甲의 죄책은?
① 하나의 공갈죄
② 수개의 공갈죄
③ 하나의 공갈죄와 수개의 절도죄
④ 수개의 공갈죄와 수개의 절도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행해진 예금인출행위는 모두 乙의 현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공갈죄를 구성한다(대판 1996.9.20, 95도1728).

14. 甲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들고 있다가 임의로 현금카드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곧바로 지갑에 넣어 놓았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형사책임은?
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② 신용카드부정사용죄
③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
④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


인출한 현금에 대하여만 절도죄가 성립하고 현금카드 자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신용카드가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종래의 신용카드업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대판1998.11, 98도2642).

15. 다음 중 행위객체에 있어서 나머지 셋과 다른 범죄는?
① 횡령죄
② 공갈죄
③ 사기죄
④ 강도죄


①은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 나머지는 재물과 재산상이익을 객체로 한다.

16. 말세론을 주장하는 종교의 교주 甲은 자신을 하느님으로 사칭하면서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설교를 하여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배임죄
③ 부당이득죄
④ 준사기죄


허황된 내용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5.4.28, 95도250).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자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절도를 한 경우에는 형이 면제된다.
②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의사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삼촌집에 살고 있는 조카가 삼촌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④ 남편이 별거중인 부인을 찾아가 그 집에 있던 돈을 훔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은 직계혈족, ③은 동거친족, ④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제 328조 1항의 형의 면제(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신분들이다. ② 폭행죄는 성립하였으나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다.

18. 甲은 乙의 방에 한 달간 무단으로 침입하여 乙 소유의 전화로 자기 애인과 통화료 100만원 상당의 통화를 하였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甲의 형사책임은?
①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② 주거침입죄
③ 주거침입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④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전회이용자가 취한 것은 무형의 이익이고 이는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8.6.23, 98도700).

19. 甲은 강간피해자 A의 부탁을 받고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A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① 범인은닉죄
② 증거위조죄
③ 위증죄
④ 무 죄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8.27, 91도1441).

20.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나타낸다.
② 형사제재의 내용을 제외한 범죄구성요건 내용의 헌법적 한계를 정한 것이다.
③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④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목적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을 방지하여 범죄인에게도 보장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실정법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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