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2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② 관료는 예산의 능률화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③ 관료는 비용의 극소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④ 관료는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⑤ 관료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수단의 극대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Niskanen은 관료가 자신이나 자기부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이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정부실패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2.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맞는 설명은?
① 경제학적 원리를 행정학에 적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② 행정기능을 공공재화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으로 파악한다.
③ 관료로서의 개인은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므로 일반국민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④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므로 개인은 사회전체의 공공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⑤ 개인행동의 공공성을 강조하므로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선호한다.
공공선택이론은 관료가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전통적인 Wilson식의 행정관을 비판하며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에 경제학적 관점이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가정된다. 이는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 접근이다.
3. 다음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내부접근형은 사회문제 담당자들이 정부내부의 인맥을 통하여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② 외부주도형은 정부조직 외부에서 정책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③ 외부주도형은 주로 사회문제 당사자외의 외부세력이 의제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동원모형은 민간이 정부를 동원하여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⑤ 내부접근형이 가장 민주적인 의제형성과정이다.
외부주도형은 정부밖에서 사회문제 담당자들이 직접 정책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내부주도형은 반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4. 특별회계는 어느 원칙의 예외인가?
① 예산엄밀성의 원칙
② 예산통일성의 원칙
③ 예산명료성의 원칙
④ 예산완전성의 원칙
⑤ 예산공개의 원칙
5.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중 직무의 종류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직군
② 직급
③ 직렬
④ 직위
⑤ 등급
6.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부처 실․국장급 직위총수의 30%이내에서 지정한다.
② 선발시험위원의 5인이상, 민간인은 50%이상 넘을 수 없다.
③ 임용기간은 3년범위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④ 20%는 반드시 민간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⑤ 개방형직위의 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금지한다.
개방형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 내지 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실․국장급 직위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 >
개방형직위는 엄밀하게 보면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다. 개방형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실국장급 직위의 20%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그러나 계약직공무원이란 과장급이상의 보조기관의 직위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한 직위를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 따라서 개방형직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인사행정개념인데 반하여 계약직공무원제도는 정부조직법상의 보직관리기준으로서 서로 동일하지는 않다. 즉 개방형직위는 실국장급(1-3급)을 대상으로 하나 계약직은 과장급을 포함한 모든 보조기관의 20%내에서 보할 수 있고 또한 개방형직위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충원가능하나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고로 개방형직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보하지만 일반직으로도 보할 수 있으나(내부공무원중에서 충원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은 내부에서 일반직으로 충원될 수 없다. 즉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은 서로 중첩(overlap)되어 있는 개념인데 외부에서 충원되는 실국장급직위는 모두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내부에서 충원되는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나 외부에서 충원되는 계약직공무원중 과장급은 개방형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의 경우 모든 개방형직위가 계약직공무원은 아니나 개방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보한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개방형제도의 도입취지에 무색하게 2000.8현재까지 기채용된 개방형직위 25개중 4명(16%)만이 외부에서 채용되었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開放型職位】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政府組織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조
⑥ - ⑦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이상의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직이나 특정직으로 보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별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임용방법 등)
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기간)
①개방형직위에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라 한다)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 참고 >
개방형직위는 엄밀하게 보면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다. 개방형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실국장급 직위의 20%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그러나 계약직공무원이란 과장급이상의 보조기관의 직위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한 직위를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 따라서 개방형직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인사행정개념인데 반하여 계약직공무원제도는 정부조직법상의 보직관리기준으로서 서로 동일하지는 않다. 즉 개방형직위는 실국장급(1-3급)을 대상으로 하나 계약직은 과장급을 포함한 모든 보조기관의 20%내에서 보할 수 있고 또한 개방형직위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충원가능하나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고로 개방형직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보하지만 일반직으로도 보할 수 있으나(내부공무원중에서 충원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은 내부에서 일반직으로 충원될 수 없다. 즉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은 서로 중첩(overlap)되어 있는 개념인데 외부에서 충원되는 실국장급직위는 모두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내부에서 충원되는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나 외부에서 충원되는 계약직공무원중 과장급은 개방형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의 경우 모든 개방형직위가 계약직공무원은 아니나 개방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보한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개방형제도의 도입취지에 무색하게 2000.8현재까지 기채용된 개방형직위 25개중 4명(16%)만이 외부에서 채용되었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開放型職位】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政府組織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조
⑥ - ⑦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이상의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직이나 특정직으로 보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별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임용방법 등)
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기간)
①개방형직위에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라 한다)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7.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처리결과의 통지
② 민원사무처리 편람의 비치
③ 민원1회방문처리 원칙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⑤ 입법예고제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은 현재는 페지되어 있다.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시행령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8. 기획예산과 영기준예산을 서로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예산은 현재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비용편익분석을 하는데 비해 영기준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② 영기준예산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모두 분석하는데 비하여 기획예산은 신규사업위주로 분석한다.
③ 기획예산은 전년도예산을 기초로 하지만 영기준예산은 영점에서부터 시작한다.
④ 기획예산은 조직간의 장벽을 없애려고 하지만 영기준예산은 조직간의 구분을 중시한다.
⑤ 기획예산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형이지만 영기준예산은 완전한 합리모형이다.
영기준예산은 현재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투자수익분석을 하는데 비해 기획예산 등 전통적인 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9. 동기위생요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기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감이 확보되지 못하나 그것이 바로 불만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Herzberg가 주장한 것으로 현장실험에 기초하여 확립된 것이다.
③ 안정감, 성취감 등은 위생요인이라기 보다 동기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위생요인은 직무만족요인이라고도 불리운다.
⑤ 동기요인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직무수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때 충족되는 경향이 높다.
위생요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동료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조건이고, 동기요인(만족요인)은 사람과 직무간의 관계(직무에 대한 자아성취감이나 보람 등)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양자는 서로 별개의 요인이다. 위생요인은 불만을 제거해 주는 요인이지만 동기요인은 만족을 주는 요인이다.
10. 다음 중 행정집행에 있어서 지나친 합법성의 추구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부정부패
② 일관성의 결여
③ 비용의 과다
④ 예측가능성의 저해
⑤ 행정편의주의
합법성은 법규만을 강조한 나머지 고객에 대한 융통성과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은 법규만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조과잉현상이나 행정편의주의를 초래하게 된다.
12. 행정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행정서식의 다종화
② 업무처리의 신속화
③ 결정권한의 단순화
④ 창구서비스의 종합화
⑤ 전자우편제도의 확충
정보화사회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화하되 서식은 표준화․통일되어야 한다.
13. 합리적인간관에 입각한 관리전략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
① 연봉제 도입
② 참여의 확대
③ 신축성있는 대인관계 확립
④ 자율성 강조
⑤ 관리자와의 면담 강화
합리적 인간관이란 X이론이나 과학적관리론에 입각하여 구성원을 경제인(economic man)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①을 제외하고는 모두 Y이론이나 민주적인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전략이다.
14. 정부낭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정부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반드시 정부낭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부낭비를 배분적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정부낭비라 한다.
③ 정부낭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국민은 존재한다.
④ 평균소득수준이상의 소득수준을 갖는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정부낭비가 존재할 수 있다.
⑤ 미래에 큰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낭비가 존재할 수 있다.
②는 관리상의 비효율인 X의 비효율과 관련된다. 배분적 비효율이란 사업간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15. 공무원사기앙양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의 적정화
② 교육훈련의 강화
③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④ 참여의 확대
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
교육훈련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화나 공무원의 사기앙양방안이라기 보다는 행정의 능률성 증진이나 능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6.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덕적 해이의 원인은 대리인의 능력부족이다.
② 대리인은 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③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인 동시에 행정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다.
④ 행정국가에서 주인은 행정부이고 대리인은 국회라 할 수 있다.
⑤ 대리인문제의 핵심은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이다.
대리인이론의 핵심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통제가 안되어 대리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국회는 유권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대리인이자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주인에 해당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항목중 자율적 사용이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지방교부세
② 국고보조금
③ 지방세
④ 세외수입
⑤ 지방채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에 지원한 의존재원이므로 용도가 정해지거나 통제가 강하다. 나머지는 자주재원이다.
18. 리더십과 권위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
① 효과적인 리더십의 조건으로 조직구성원과 생산성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관리망이론이다.
② 리더십의 유형을 민주형, 방임형, 권위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황이론이다.
③ 리더십의 유형은 조직의 구조,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관계, 상급자의 권한 등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행동유형론이다.
④ 절대수용의 영역(zone of indifference), 거부의 영역(zone of rejection), 수용의 영역(zone of acceptance)로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 권위이론이다.
⑤ 상황이론은 조직의 구조와 생산성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19. 다음 중 행정개혁의 논리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① 경기침체로 민간부문에서 실업이 발생할 경우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일정비율의 감원이 필요하다.
②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여 세금의 가치를 증대하여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직무분석을 통한 불필요한 직무의 폐지와 축소가 필요하다.
④ 단순한 산출보다 행정서비스가 국민에게 실제로 가져다주는 서비스의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과 같은 획일적인 감축은 곤란하다.
20. 가외성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타협의 필요성
② 정보체제의 불확실성
③ 조직의 체제성
④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⑤ 경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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