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2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하는 헌법 제3조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헌법상의 남북관계는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하고 있다.
③ 1948년 북한 헌법의 제정으로 북한에 독자적인 국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조는 처음부터 위헌적인 헌법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북한은 대화 및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헌법 제3조의 결과 북한은 법적으로 국가로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이북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①②③⑤는 옳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결과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만 또한 헌법 제4조의 결과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대화 및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2.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② 법치주의는 본질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유동적인 측면을 제도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③ 사회국가 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상호모순․대립하는 긴장관계에 있다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④ 현대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적 법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법치국가원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국가권력의 구조원리로 이해하는 데 이견이 없지 않다.
민주헌법의 지도원리인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예측가능성(96헌바78)과(①×) 신뢰보호(92헌마80)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따라서 법치주의는 정적 안정성이 본질; ②×),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과 처분적 법률이 금지되며(④×), 법치주의는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에서는 양자가 이념적으로 조화(자유 + 평등 = 정의)된다(③×).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에 관하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소극적 제한 원리로 이해하나 반대로 통합과정론에서는 적극적 형성원리인 국가권력의 구조적 원리로 이해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에 관하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소극적 제한 원리로 이해하나 반대로 통합과정론에서는 적극적 형성원리인 국가권력의 구조적 원리로 이해한다
3. 제헌헌법의 주요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② 국무총리의 국회 승인 및 국무원제도를 규정하였다.
③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였지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및 정부의 법률제출권을 인정하였다.
④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⑤ 사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익분배균점권을 허용하였다.
건국(제헌)헌법의 내용으로, ①②③⑤는 옳다. 그러나 ④의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었다(구§81).
4.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공무원은 여기서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신설된 예비판사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직업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의 경력직공무원만을 의미하며(권)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은 대상이 되나 별정직공무원인 예비판사는 제외된다(법조법 제42조의2 제4,제5항 참조).
또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제도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신분보장은 무제한의 보장이 아니고 그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아래 법률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89헌마220),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91헌바15). 따라서 ①②③④○, ⑤ ×이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제도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신분보장은 무제한의 보장이 아니고 그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아래 법률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89헌마220),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91헌바15). 따라서 ①②③④○, ⑤ ×이다.
5.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 해산된 정당의 소속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②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리한다.
③ 같은 정당명을 사용하는 정당은 다시 창설될 수 없다.
④ 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⑤ 위헌해산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위헌임을 결정한 때부터 발생한다.
①은 학설이, ③ 정당법 42, ④ 헌재법 60, ⑤ 헌재법 59; 결정선고시이나, ② 정당법 41조 3항은 국고귀속을 규정하였다.
6. 다음 중 외국인에게도 평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① 사유재산 소유
② 거주․이전의 자유
③ 영장제도
④ 공무담임권
⑤ 사회적 기본권
상호주의의 원칙상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인간의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나, ④⑤는 국민의 권리로서 부인, ①②는 정책상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인간의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나, ④⑤는 국민의 권리로서 부인, ①②는 정책상 제한될 수 있다.
7.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침해 여부를 심판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은?
① 비례성
② 명확성
③ 합리성
④ 입법의 합목적성
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1조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기준으로 ④⑤(헌결 1995.2.23.93.헌바43)외에 ① 헌결 1992.6.26(91헌가8), ③ 헌결 1989.3.17(88헌마1)를 들고 있다.
① 진실된 보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②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보도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④ 국가권력과 국민사이의 긴장관계문제이다.
⑤ 헌법상 근거없이 정간법 및 방송법에 기초하는 법률상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제10조․제17조․제21조 제4항에 근거한 방송법․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로권으로서, 이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명예나 기타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도는 방송'을 언론기관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므로 그절차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전 제소를 금지하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다.
따라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므로 그절차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전 제소를 금지하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다.
9. 다음 중 허락될 수 없는 것은?
① 일몰 후의 모든 시위금지
② 국회의사당 경계100m이내에서의 행진
③ 외국 대사관 경계100m내에서의 옥외집회
④ 옥외집회와 48시간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일출시간전과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집시법 10).
10. 판례내용중 옳은 것은?
① 음란과 저속을 구별하여 저속에는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심사제는 사전심의가 된다.
③ 문학작품은 그 작품성 때문에 어떠한 성적표현도 가능하다.
④ 무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면 위헌이다.
⑤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① 헌결 1998.4.30.95헌가16의 내용이다. ② 91헌바10, ③ 대판 94도2413, ④ 92헌바43, ⑥ 97헌바265의 내용에 반(反)한다.
11. 교육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② 헌법은 교육의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은 평생교육에 학교교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에서 균등에는 사회․경제적 능력을 포함시킬 수 없다.
⑤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 구체화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12. 구체화된 입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권리는?
① 양심의 자유
② 행복추구권
③ 구속적부심사제
④ 무죄추정의 원칙
⑤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법률유보에는 협의의 제한유보와 구체화(실현)유보로 나누어 볼 때, 청구권적 기본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은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13. 위법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① 공무원 임용 시험문제
② 경업자간의 영업지 거리제한
③ 국공립학교졸업생의 교사우선 채용
④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⑤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책임 인정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③ 89헌마89에서 위헌결정, 그러나 ① 대판1999.8.24.99두3689에서 원칙적 재량성 인정, ② 헌재 94헌가5에서 합헌, ④ 헌재 99헌바28에서 합헌, ⑤ 헌재 98헌가12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14.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③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④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임명동의안만을 심사한다.
2000.3.개정된 국회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① 제46조 ② 제45조 제3항, ③ 제63조의2 ④ 제35의 내용이다.
⑤ 국회법 제46조의3은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이․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審査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⑤ 국회법 제46조의3은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이․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審査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15.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정감사기간은 30일이다.
②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③ 국정조사․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국회의장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000.2.개정 국감법 제12조는 '監査 및 調査는公開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 公開原則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외, ① 법 제2조 제1항; 20일간, ② 법 제3; 국정조사의 경우에 재적 1l4이상의 요구, ④ 증감법 제6조; 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 ⑤ 국감의 시기는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나(국감법 제2조) 20일의 기간은 신축할 수 없다(권).
그 외, ① 법 제2조 제1항; 20일간, ② 법 제3; 국정조사의 경우에 재적 1l4이상의 요구, ④ 증감법 제6조; 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 ⑤ 국감의 시기는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나(국감법 제2조) 20일의 기간은 신축할 수 없다(권).
16. 사면권의 사법심사배제를 주장하는 입장의 논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면권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다.
② 사면권은 군주의 대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의 예외이다.
③ 사면권은 통치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법적 심사를 제한해야 한다.
④ 사면권은 자유재량행위로 합목적성은 심사할 수 있어도 위법성은 심사할 수 없다.
⑤ 사면권은 법적 판단의 불완전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면결정과 사법심사에 관한 문제이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부정설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국내외 학설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설(①) 권력분립의 예외(②) 통치행위설(③) 자유재량행위성(④) 기본권보충기능설(⑤) 등이 있다.
특히 ④의 자유재량설에 의하면 법원은 합목적성의 심사를 할 수 없다.
부정설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국내외 학설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설(①) 권력분립의 예외(②) 통치행위설(③) 자유재량행위성(④) 기본권보충기능설(⑤) 등이 있다.
특히 ④의 자유재량설에 의하면 법원은 합목적성의 심사를 할 수 없다.
17. 다음 중 비상계엄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는 것은? ① 영장주의 ② 단체행동 ③ 거주․이전의 자유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비상계엄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77조 제3항)과 거주․이전, 단체행동(계엄법 제9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가능하나,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가능하나,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8. 법원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②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봉, 견책 등을 당하지 않는다.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④ 법관이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타부처에서 법관이 필요한 경우에 직무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타 부처에 파견할 수 있다.
아마도 문제복원이 정확치 않은 것 같다.
위 ① 헌법 제103조, ②③④ 헌법 제106조, ⑤ 법원조직법 제50조의 내용이다.
구태여 뽑으라면 ③ '… 형에'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 하여야 옳다. 왜냐하면 ③의 경우 파면사유가 법정형인지 선고형인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위 ① 헌법 제103조, ②③④ 헌법 제106조, ⑤ 법원조직법 제50조의 내용이다.
구태여 뽑으라면 ③ '… 형에'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 하여야 옳다. 왜냐하면 ③의 경우 파면사유가 법정형인지 선고형인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19.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위헌을 선언하는 대신 합헌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만을 취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① 한정합헌
② 헌법불합치
③ 위헌불선언
④ 한정위헌
⑤ 일부위헌
법률의 합헌적 해석론에 따른 변형결정의 한 유형인 변형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 중,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정위헌과 다를 뿐이다(헌재 89헌마38).
그 중,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정위헌과 다를 뿐이다(헌재 89헌마38).
20. 다음 중 임기가 같은 것은? ① 대법관 - 헌법재판소재판장 ② 감사위원 - 대법원장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④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⑤ 국회의장 - 국무총리
헌법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일반법관(10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재판소장, 대법원장․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6년) → 대통령(5년) → 국회의원,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4년) → 국회의장(2년)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관 등은 임기제가 아니다.
일반법관(10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재판소장, 대법원장․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6년) → 대통령(5년) → 국회의원,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4년) → 국회의장(2년)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관 등은 임기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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