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15일에 시행한 법무부 특별채용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롬브로조의 범죄인 분류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예모범죄인
② 격정범죄인
③ 기회범죄인
④ 생래범죄인
2. 다음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Merton이 기초를 제공하고 뒤르껭이 체계화하였다.
② 아노미현상은 이상적 규범상태이다
③ 분화적접촉이론과 관계가 있다.
④ 사회적응력 부족이 사회통합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3. 다음 분화적접촉이론을 주장한 자는 ?
① Surtherland
② Cohen
③ Lombroso
④ Show & Mckay
4. 다음중 민영교도소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
① 영국
② 미국
③ 일본
④ 호주
5. 교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사회인적자원의 확대
② 판결전 조사제도
③ 마약사범치료 등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
④ 교도관의 전문화
6. 행형법의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강제적기능
② 보호적기능
③ 참여적기능
④ 규범적기능
7. 수형자자치제도와 무관한 것은 ?
① Auburn
② 오스본
③ 카테지제도
④ unicor
8. 자유형을 처음 시도하고 강제노동에 의한 개선을 시도한 곳은 ?
① 산미케레 감화원
② 암스텔담징치장
③ 랜튼감옥
④ 싱싱감옥
9. 다음 중 징벌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2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② 2월 이내의 금치
③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④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10. 계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포승
② 사슬
③ 족쇄
④ 수갑
11. 다음 중 계구의 사용요건이 아닌 것은 ?
① 도주방지
② 폭행방지
③ 소요․자살방지
④ 기타 처우상 필요한 경우
12.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교도소에도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 소년교도소에도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는 수용한다.
③ 구치소에는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교도소·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명칭, 위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3. 조선시대의 5형이 아닌 것은 ?
① 태형
② 사형
③ 도형
④ 휼형
14. 다음 학자와 이론관계가 잘못된 것은 ?
① 하워드-감옥폐지론
② 롬브로조-생래적범죄인
③ 폐리-범죄포화의 법칙
④ 베카리아-사형폐지론
15. 수용자가 입소시 휴대·지참한 물품의 일반적 처리방법은 ?
① 교도소에 영치한다
② 국고에 회수한다
③ 폐기한다
④ 몰취한다
16. 다음 중 행형법상 강제력 행사에 관한 사항이다. 그 내용이 아닌것은?
① 자살을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사용한다.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사용한다.
③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사용한다.
④ 경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기사용의 요건과 다르다.
17. 다음 중 계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당한 계호권 행사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② 물적계호보다 인적계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교도관이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④ 계호는 수용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18. 교도관직무규칙상 교도관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① 분류직공무원
② 보호직공무원
③ 교정직공무원
④ 교회직공무원
19. 특별귀휴에 대하여 맞는 것은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도 가능하다.
② 10일 이내이며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③ 귀휴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④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만 신청할 수 있다.
20. 다음 누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모범수형자는 책임점수와 소득점수가 모두 높다
② 소득점수는 작업량과는 무관하다.
③ 누진계급은 1급부터 4급까지 있다.
④ 휴양자의 경우에는 소득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21. 전화사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1급은 1월에 5회 이내에서 허용한다.
② 전화사용의 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전화사용시 감청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화통화는 법무부장관이 허가권자이다.
22.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이 결정한 청원사항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중요한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청원은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23. 순회점검·시찰·참관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판사, 검사는 미결수용실을 시찰할 수 없다.
② 외국인 참관시 장관의 승인이 필요로 한다.
③ 야간에 소장이 여자수용실을 시찰할 수 없다.
④ 순회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한다.
24. 우리나라의 교도소형태는 ?
① 전주형
② 분방형(방사형)
③ 오번형
④ 크로바형
25. 다음 중 행형법령상 틀린 것은 ?
① 독거수용자는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용자는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
③ 수용자는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전염병이 유행할때에는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
26. 다음은 석방예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
① 석방예정자교육은 군산에서만 시행한다
② 석방예정자교육은 3일간 실시한다.
③ 석방예정자 교육은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지도하는 것이다.
④ 석방예정자 거실에서 조용히 과거를 회오·반성할 기회를 준다.
27. 주말구금을 처음 실시한 곳은 ?
① 독일
② 영국
③ 미국
④ 일본
28. 다음은 사형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경축일이 아닌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
② 교도소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③ 구치소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④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집행정지사유가 된다.
29. 개방처우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이의 확대적용은 국민의 감정에 위배될 수 있다.
② 외부통근, 귀휴와 같은 것이다.
③ 사회내 처우와 같은 개념이다.
④ 확대실시는 도주우려가 있다.
30. 독거수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도주방지
② 통모방지
③ 개별처우
④ 악풍감염예방
31. 사회적처우가 아닌 것은 ?
① 귀휴
② 외부통근
③ 부부특별면회
④ 보호관찰
32. 접견에 대한 행형법령의 규정이다.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접견장소는 원칙적으로 접견실이다.
② 접견시간은 10분이내이다
③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허가한다.
④ 4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33. 행형법령상 잘못된 것은 ?
① 서신은 교도관이 반드시 검열하여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③ 신입자는 지체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똑같은 작업이라도 상여금이 다르다.
34. 교도작업에 대하여 맞게 설명한 것은?
① 공휴일.휴일은 모든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미결수용자는 임금을 받는다.
③ 구류수형자는 신청에 의한 작업이 가능하다
④ 외부통근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한다.
35. 계호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하나는?
① 사복교도관은 계호권이 없다.
② 계호의 수단에 따라 인적계호와 물적계호로 나뉜다.
③ 계호방법에는 시찰․명령․강제․구제 등이 있다.
④ 계호의 대상에 따라 대인계호와 대물계호가 있다.
36.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
① 주말구금제도
② 외부통근제도
③ 부부특별면회제도
④ 수형자 자치제도
37. 행형법상 신입 수용시 고지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②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③ 변호인 선임에 관한 사항
④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38. 수용자 위생·의료에 관한 사항이다. 거리가 먼 것은?
①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②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할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의무관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39. 다음 징벌에 관한 규정으로 그 내용이 맞는 것은?
① 징벌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즉시 그 징벌을 면제한다
② 징벌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가 있을때 그 집행을 면제한다
③ 징벌자의 이송시에는 징벌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징벌의 집행유예기간은 2월 이상 6월 이하이다.
40.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자는 ?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기소유예 선고를 받은 자
②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선고의 유예를 받은 자
③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
④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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