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13일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표현이다.
②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강조된다.
③ 자유심증주의, 당사자처분권주의,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려는 것은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청구의 포기나 인락과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체진질주의는 민사사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2.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접견교통권
②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③ 증거보전청구권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무죄판결
② 면소판결
③ 공소기각판결
④ 약식명령
형식재판 중 면소판결만 기판력(=일사부재리원칙)이 인정되고,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현행범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③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도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고 형소법상 규정되어있다.
5. 다음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는 경우는 ?
①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
②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
③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
④ 범행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제216조제3항「범행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6.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
①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
제208조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7. 사법경찰관이 사기피의자를 2002.9.13. 09:00에 긴급체포 한 후 9.14. 01:00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사기 피의자를 구속할수 있는가?
① 2002. 9. 23. 01:00
② 2002. 9. 23. 24:00
③ 2002. 9. 22. 09:00
④ 2002. 9. 22. 24:00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66조제1항단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기간에 산입한다(66조제3항단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제202조). 그리고 기산점은 실제로 체포 또는 구인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실제로 체포된 날은 9.13 09:00이므로 기산점은 9.13이 되며 말일은 9.22 24:00이 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실제로 체포된 날은 9.13 09:00이므로 기산점은 9.13이 되며 말일은 9.22 24:00이 된다.
8.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구속의 사유는 모두 긴급체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214조「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부정의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9. 간통죄 고소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공소제기전까지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소정의 '이혼소송 취하'에는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으로 '이혼심판청구 취하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③ 간통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그 이후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0. 영장실질심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제201조의2 제1항 단서「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11. 긴급체포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진술거부권 고지
② 변명할 기회
③ 변호인 선임 고지
④ 체포이유
12. 우리나라 증거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자유심증주의
② 증거재판주의
③ 법정증거주의
④ 전문법칙
1808년 프랑스 나폴레옹형사소송법(치죄법)이 종래의 법정증거주의를 폐기하고 자유심증주의가 체택되었다. 우리 형소법도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체택하고 있다.
13.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항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항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진실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임의성 없는 자백(제309조)의 증거능력 부정은 절대적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징 않으며,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14. 판례에 의할 때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②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③ 세관 공무원의 시가감정서
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가보고서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613)
1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구성요건해당 사실
② 정상관계 사실
③ 처벌조건인 사실
④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정상상관계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1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전문법칙은 당사자의 반대심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③ 전문증거는 탄핵증거로 사용가능하다.
④ 전문증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제318의3 - 간이공판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은 벌금, 구류, 몰수에 한한다.
제453조 제1항「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② 비상상고 사건
③ 재심 사건
④ 항고 사건
정답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①③은 제368조와 제439조에서 명문을 두고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② 제446조 제1호「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 자판하는 판결은 원판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만 자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을 파기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그 성질은 달리한다.
④ 항고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겠는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학설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준용해야한다는 적극설(강구진, 신동운, 배종대)과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백형구, 신양균 등 다수설)이 대립한다.
설문의 경우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비상고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너그럽게 이해하여 다수설에 따라 답을 ④번으로 한다.
①③은 제368조와 제439조에서 명문을 두고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② 제446조 제1호「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 자판하는 판결은 원판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만 자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을 파기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그 성질은 달리한다.
④ 항고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겠는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학설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준용해야한다는 적극설(강구진, 신동운, 배종대)과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백형구, 신양균 등 다수설)이 대립한다.
설문의 경우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비상고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너그럽게 이해하여 다수설에 따라 답을 ④번으로 한다.
19.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간통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만 고소한 경우 1인의 기간 해태는 다른 고소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사실로만 고소를 한 경우 그 고소는 강간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고소불가분원칙에 관한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1994.4.26, 93도1689)
20.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으로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도 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의 형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즉결심판절차법 제14조). 따라서 검사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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