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의 불문법원의 하나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② 헌법적 차원의 법원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법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④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② 타당.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학설, 판례 등에 의해 발전된 것이나, 그 연원은 대부분 헌법이나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부터 유래한다. ③ 틀림. 신뢰보호원칙은 독일에서 미망인판결을 계기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비례원칙이 독일에서 경찰법상 판례법으로 형성되었다. ④ 타당.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제4조 제2항에서 신의성실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2】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담여부의 판정은 발령한 행정기관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설이 없다.
② 당사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해제조건보다 불리하다.
③ 불이행의 경우에는 바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통설․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틀림. 부담여부의 판정은 발령한 행정기관의 의사내용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부담과 해제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함이 일반적이이다. 그러나 그 의사가 불분명하면, 최소침해의 원칙상 침해가 적은 부담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②③ 틀림. 부담과 해제조건 중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즉, 부담은 해제조건과는 달리 별도처분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④ 타당. 부담은 독립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으로 구제가능하다.

【문3】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공용수용
② 시설부담
③ 공용환지
④ 공용사용


④ 공용사용(사용제한)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인 소유자 기타의 권리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사용을 수인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이 있는바, 설문의 내용은 일시적 사용에 해당한다.

【문4】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행사에는 그 특성상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권은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③ 도심지에 광견을 방치한 자에게 경찰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① 틀림. 경찰권발동에서 특히 기본권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비례원칙이다. 비례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 타당. 경찰권발동의 한계로서 공공의 원칙은 ㉠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친족권의 행사․민사상의 계약 등은 개인 사이의 사적 관계에 그치고, 그 권리의 침해나 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사법권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경찰권이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라 한다. ③ 타당.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는바, 광견에 대하여는 상태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타당. 급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문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해 행정기관과 국민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힘이라고 본다.
②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라고 본다.
③ 오늘날에는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한다.
④ 공정력은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② 타당. 구성요건적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한다. ③ 틀림. 오늘날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실체적 적법성이 있다고 하였던 종래 자기확인설과는 달리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말한다. ④ 타당.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6】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② 고유사무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① 타당.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①). ② 틀림 ③ 타당.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④ 타당.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문7】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나,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통은 하급관청에 위임하나 다른 대등 행정관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에 관한 위임된 사인이고, 대결은 행정관청 내부에서 보조기관이 대신 결재하는 것이다.
④ 국가행정사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단체위임이라 한다.


① 틀림.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는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제한이 있다. ② 타당. 위임의 상대방은 다양하다. 즉, 하급관청에 대한 위임,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 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대한 위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위임(민간위탁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타당. 대결은 행정청 기타 결재권자의 부재시 및 사고가 있는 경우 등에 보조기관이 대신 결재한 다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후에 원래의 결권자의 후열(後閱)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④ 타당.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단체위임사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기관위임사무라 한다.

【문8】 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은?
① 인용재결
② 기각재결
③ 각하재결
④ 사정재결


재결의 기속력이란 재결이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으로서 인용재결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기각재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속력의 내용으로는 ㉠ 부작위의무, ㉡ 재처분의무, ㉢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문9】 현행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용범위에는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까지 포함된다.
②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입법이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처분청의 소속직원은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다.


① 타당.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② 타당. 당사자 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결제출을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③ 타당. 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2항). ④ 틀림.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문10】 도로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의 허가사용에 해당한다.
② 고속도로 이용은 도로의 자유사용(또는 일반사용)에 해당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의 도로이용과 병존할 수 없다.
④ 이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규율하고 있다.


① 틀림.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는 실정법상 허가사용인가 특허사용인가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특허사용이라고 봄이 일반적이다. ② 타당. 고속도로의 이용은 일반사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사용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틀림. 도로점용허가를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공물의 일반공중에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도로 이용과 병존할 수 있다. ④ 틀림. 이에 대하여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11】 행정행위의 존속력(또는 확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라도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타당. 행정의사의 확정력을 존속력이라 한다.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② 틀림. 불가쟁력이란 제소기간이 경과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를 불가쟁력이라 하며, 행정청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타당.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위법부당함에도 쟁송기간 등이 경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송기간이 경과된 것과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즉,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한, 청구가 가능하다. ④ 타당.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12】 최근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① 내부적인 구상책임만 진다.
② 외부적으로도 완전히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적인 책임을 직접 진다.
④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외부적인 책임을 진다.


③ 타당. 최근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외부적 책임, 즉 선택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대판 1996.2.15, 95다38677).

【문1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대법원에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②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발령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내용상 헌법,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주어져야 하고 아울러 위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④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 사무처리의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령한다.


① 틀림.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진다 할지라도 대법원은 구체적 규범심사를 하므로 구체적인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고 본다. ② 타당. 행정규칙은 행정권내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제정할 수 있다. ③ 타당.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근거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④ 타당.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무처리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발해지는 추상적 규정이다.

【문14】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① 자기확인설
② 구성요건설
③ 행정정책설
④ 국가권위설


③ 타당. 공정력의 근거로 법적 안정성설(행정정책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견해이다. 이는 공정력의 근거를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유지, 상대방의 신뢰보호 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구하는 것이다.

【문15】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②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강제징수절차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④ 압류재산은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① 타당.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 국세징수법이다. ② 타당.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다.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청산에 의한다. ③ 틀림.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이면, 강제징수절차도 무효가 된다. 다시말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강제징수절차에 하자가 승계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9.22, 87누383; 대판 1977.7.12, 76누51). ④ 타당. 압류재산은 공매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기도 한다.

【문16】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②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
③ 조세의 강제징수
④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행정대집행은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한다. 따라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① 틀림. 즉시강제에 해당. ② 타당. 대집행에 해당. ③ 틀림. 조세의 강제징수는 행정상 강제징수에 해당. ④ 틀림. 직접강제에 해당.

【문17】 개별법률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독일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과 제11조(평등원칙)을 근거로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법률의 보상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② 이러한 법률은 위헌․무효이므로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러한 법률은 위헌․무효이며, 이에 의거한 침해행위는 당연히 위헌․위법행위가 되므로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이론이나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① 타당. 특별한 희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그 중 유추적용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법률에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및 제11조(평등원칙)에 근거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여러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문18】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공공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
③ 판례는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④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판결이라 한다. ① 타당.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우선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② 타당.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와 판례의 견해이다. ③ 타당. 판례는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2.2.14, 90누9032). ④ 틀림.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충구를 기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1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행정상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②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도 인정되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③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결과제거청구소송은 행정상 항고소송이다.


① 틀림.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가해행위의 위법이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틀림.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타당.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부수적인 불이익의 제거는 다른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다시말해 벼가 심겨진 논을 수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시설물의 제거만이 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벼를 심어 회복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손해배상 등이 대상이 된다. ④ 틀림.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권리의무에 관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문20】 행정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과태료부과도 이에 해당한다.
②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④ 법률의 근거 없이도 부과될 수 있다.


① 틀림. 행정형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이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하므로 과태료부과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 틀림.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비송사건절차법은 행정질서벌의 처벌절차다. ③ 타당.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함이 원칙이나, 통고처분이라는 예외적인 과벌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④ 틀림. 죄형법정주의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