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미국 항구에서 정박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중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가능
②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가능
③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가능
④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 불가능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이다.

2.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공장에서 동료사이에 말다툼을 하던중 삿대질 하는 것을 피하고자 두어걸음 뒷걸음 치다가 회전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이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 하도급 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와 붕괴사고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③ 택시가 멈추어섰을때 뒤에 차가 왔서 받아서 다쳤을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④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는 꽂아둔채로 하차한 후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


3. 다음 중 긴급피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야간에 강도가 침입하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② 화제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가던 노인을 밀어 상처를 입힌 경우
③ 소방관이 진화작업 중 연기에 질식하여 창문을 깨고 나온 경우
④ 사육주의 지시로 개가 티인을 물려는 현장에서 개를 살해한 경우


사주된 동물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되고,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긴급피난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4. 甲과乙 둘만이 참가한 경쟁입찰에서 甲이 낙찰을 받을수 있도록 공모하여 乙이 甲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하여 甲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낙찰가가 낙찰예상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였고, 甲乙간의 금품수수도 없었다. 甲과乙의 죄책은?
①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② 입찰방해의 경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죄의 미수이 다.
③ 양자 모두 입찰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입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5. 甲이 강간의사로써 乙女를 폭행하였는데 그로인해 乙女는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간치사죄

③ 강간미수와 폭행치사의 경합범
④ 강간기수와 폭행치사의 경합범


6.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당시의 심신 상실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마초 흡연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일반적인 충돌조절장애의 경우는 심신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7.甲은 乙에게 丙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라고 교사하였다. 乙은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물을 요구하였다. 丙이 장롱. 서랍을 열고 금품을 꺼내려 할때 乙은 벽에 걸려 있는 성경의 구절을 읽고 마음이 변해 그만두고 그냥 퇴거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강도예비죄
②강도중지미수
③강도장애미수
④무죄


피교사자가 중지미수에 그친 경우 교사자는 장애미수이다.

8. 다음 중 공동정범이 아닌 것은?
① 중고오토바이매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범인들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 말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였다.
②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지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는 동안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한 자가 망을 보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갔다.
③ 폭력단 두목이 부하들에게 "야, 전부 죽여버려"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생선회칼로 야구방망이로 난자, 난타하여 살해하였다.
④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강간한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공모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9.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이는 건물에 소유자인 임대인 甲이 임의로 출입한 경우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주거침입죄
③ 업무방해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적법한 주거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한다.

10. 백화점에 팔다 남은 생식품의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를 바꾸어 판매하였다. 어떤 죄책을 지는가?
① 부당이득죄
② 사기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준사기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1. 甲은 폐공중전화 카드를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입력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들었다. 甲의 죄책은?
① 유가증권변조죄
② 유가증권위조죄
③ 무죄
④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므로 무효인 폐공중전화 카드를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입력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드는 것은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12. 다음 범죄 중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① 사건수뢰죄
② 사후수뢰죄
③ 제3자뇌물제공죄
④ 알선수뢰죄


13.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1천만원을 차용하고 甲이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乙은 丙에게 8천만원에 양도할 수 있음에도 5천만에 매각하였다. 채권자 乙의 죄책은?
① 업무상 횡령죄
② 횡령죄
③ 무죄
④ 배임죄


변제기 이후에는 비록 싯가보다 낮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4. 다음중 장물범의 형이 반드시 면제되는 경우는?
① 장물범과 본범이 동거하는 형제관계일 때
② 장물범과 본범이 사촌관계일 때
③ 본범과 피해자가 배우자관계일 때
④ 장물범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형제관계일 때


16. 다음 중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① 손괴죄
② 공갈죄
③ 사기죄
④ 절도죄


17. 다음중 임의적 감면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과잉방위
② 과잉피난
③ 농아자
④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농아자는 필요적감경사유이다.

18.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①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도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②사자명의 사문서에 관하여는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라고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타인명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④사위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등재하였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상해죄의 동시범특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는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담한 사실 자체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해치사죄는 제263조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0.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경우는 몇 개인가?
∙허위신고가 해당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진실한 사실이 들어 있다면 다소 과장이 있거나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일부의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은 독립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는 이를 자진하여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없다.


문제가 되는 지문은 두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학생들의 재생이 학생들마다 다른 경우이어서 지금 재생된 지문
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일부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된다,안된다고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허위사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아 그 자체만으로도 무고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일부의 허위사실을 있어도 사건전체에 비춰서 커다란 영향이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에게 지문을 재생해주신 몇
몇의 학생들은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일부의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은 독립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
로 한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이 들어 있다면 다소 과장이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만,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일부의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
다. 이는 최근의 판례에서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7.21, 99도2533)

이 판례를 물은 것이라면 결국 정답은 ②번 2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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