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감사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원은 최고 회계검사 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대법관의 경우와 같다. ㄷ.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ㄹ.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ㄱ. 감사원은 여타 회계검사 기관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에 관한 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비교법적 특색을 가진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ㄷ. 감사원은 감사원법제52조에 의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에 미규정되어 있다.
ㄹ. 감사원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ㄷ. 감사원은 감사원법제52조에 의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에 미규정되어 있다.
ㄹ. 감사원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헌법기관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사무를 처리하기위한 필수적인 헌법상 기관으로 헌법 제114조 ①항에 규정된 기관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창당등록, 등록의 취소 등과 같은 정당사무와 정치자금의 배분 등과 같은 정치자금배분사무를 행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인을 임명, 국회에서 3인을 선출,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한다. 중앙선거관리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헌법상 연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제6항)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창당등록, 등록의 취소 등과 같은 정당사무와 정치자금의 배분 등과 같은 정치자금배분사무를 행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인을 임명, 국회에서 3인을 선출,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한다. 중앙선거관리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헌법상 연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제6항)
3. 청원권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은 수리되지 않는다.
② 청원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청원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이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①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청원법 제4조)
② 청원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그밖의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청원권 행사는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반드시 필요로 요하지 아니한다.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
③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청원법 제4조) 헌법재판소는 청원법 제4조는 예시적 규정으로 판시한 바 있다.
④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0. 10. 25. 99헌마458)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1990.5.25.90누1458)
② 청원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그밖의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청원권 행사는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반드시 필요로 요하지 아니한다.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
③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청원법 제4조) 헌법재판소는 청원법 제4조는 예시적 규정으로 판시한 바 있다.
④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0. 10. 25. 99헌마458)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1990.5.25.90누1458)
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Immunitat)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성과 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③ 국회의원이 동료의원의 석방 요구를 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④ 의원의 면책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함께 의회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지만, 불체포 특권은 의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 또는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① 불체포특권은 일반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의원이란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법앞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성과 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헌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때에는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된다.
③ 국회의결 석방요구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④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대집행정부통제 등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집행부에 의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으므로 남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때에는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된다.
③ 국회의결 석방요구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④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대집행정부통제 등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집행부에 의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으므로 남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양원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
ㄱ. 양원제는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른 정당제의 발달과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른 행정권의 비대화를 통해서 그 현실적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어지고 있다. ㄴ. 우리나라에서의 양원제도입 논의는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나아가서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구조의 형성방법의 하나로서 주장되고 있다. ㄷ. 우리나라는 국회의 구성원리로서 단원제만 채택해 왔다. ㄹ. 양원제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전통을 가진 국가, 그리고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ㅁ. 양원제 분류의 핵심적 기준은 상원이 어떠한 대표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가하는 상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원의 구성원리가 양원제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
② ㄱ.ㄷ
③ ㄷ,ㅁ
④ ㄹ,ㅁ
ㄱ. 의회가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집행부견제기관이라는 점과 국정의 신속․능률적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회의 구성은 단원제가 바람직하다.
ㄴ. 우리나라에서의 양원제도입 논의는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나아가서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구조의 형성방법의 하나로서 주장되며, 주로 각 지방국의 평등한 참여권 보장차원에서 상원이 각 지방의 대표하는 미국식의 양원제를 지지한다.
ㄷ.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헌법과 제3․4․5․6공화국 헌법에서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1952년 제1차 개헌에서는 양원제를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제2공화국 헌법에서 4년 임기의 민의원과 6년 임기의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여 실시한 바 있다.
ㄹ.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귀족원과 평민원의 2원제를 채택한 이래 오늘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원제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정치전통 그리고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ㅁ. 양원제의 분류에 있어 주로 상원의 성격이 중요한 요인을 작용한다. 이에는 신분형양원제와 민주형양원제, 연방형양원제와 단일국형양원제 등이 속한다.
ㄴ. 우리나라에서의 양원제도입 논의는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나아가서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구조의 형성방법의 하나로서 주장되며, 주로 각 지방국의 평등한 참여권 보장차원에서 상원이 각 지방의 대표하는 미국식의 양원제를 지지한다.
ㄷ.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헌법과 제3․4․5․6공화국 헌법에서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1952년 제1차 개헌에서는 양원제를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제2공화국 헌법에서 4년 임기의 민의원과 6년 임기의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여 실시한 바 있다.
ㄹ.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귀족원과 평민원의 2원제를 채택한 이래 오늘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원제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정치전통 그리고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ㅁ. 양원제의 분류에 있어 주로 상원의 성격이 중요한 요인을 작용한다. 이에는 신분형양원제와 민주형양원제, 연방형양원제와 단일국형양원제 등이 속한다.
6.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②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은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②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은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7. 노동관계법의 벌칙규정에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면, 노동단체는 어떤 논거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① 미란다(Miranda)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죄형법정주의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① 미란다원칙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써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와 관련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법치국가의 원리의 파생원리로써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용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원리이다.
③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원칙으로 형법상의 적극적 일반예방기능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형법상의 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절대적 부정기형의 원칙, 형벌법규소급효의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관습형법의 금지, 적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위 관계규정은 형벌을 부과하면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내용과 적용범위에 있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가능케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의미하며 무죄가 된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래서는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법치국가의 원리의 파생원리로써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용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원리이다.
③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원칙으로 형법상의 적극적 일반예방기능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형법상의 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절대적 부정기형의 원칙, 형벌법규소급효의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관습형법의 금지, 적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위 관계규정은 형벌을 부과하면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내용과 적용범위에 있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가능케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의미하며 무죄가 된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래서는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8. 대통령과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원로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소속의 필수적 기관이다
②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일반형사범죄는 퇴직 후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대통령이 국립대학교총장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임의적 기구이다.
①④ 대통령 소속의 필수적 자문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이다. 임의적 자문기구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②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理念)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③ 헌법 제89조 제16호 규정에 의해서 국립대총장임명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理念)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③ 헌법 제89조 제16호 규정에 의해서 국립대총장임명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9. 국회의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법 제 10조에 따라 국회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전체를 통할하는 입장에 있지만 아울러 개별의원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④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하다.
② 국회의장은 국회대표권, 국회사무감독권, 원내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김독권을 가진다.
③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④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보유를 금지한다. 단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당적보유를 인정한다.
② 국회의장은 국회대표권, 국회사무감독권, 원내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김독권을 가진다.
③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④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보유를 금지한다. 단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당적보유를 인정한다.
10.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체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ㄴ.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ㄷ.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ㄹ. 전라남도 도민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전라남도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ㄱ.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
ㄴ.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ㄷ.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ㄹ.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및 감사청구권(제13조의4)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가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ㄴ.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ㄷ.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ㄹ.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및 감사청구권(제13조의4)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가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11. 헌법보장에 관한 내용 중 잘못 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보장의 대상은 성문헌법전에 한정된다. ㄴ.헌법보장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ㄷ. 평상적 헌법보장제도로는 위헌법률심사제와 계엄선포권을 들 수 있다. ㄹ.헌법개정에 의해서는 헌법침해가 행해질 수 없다. ㅁ.헌법수호자의 문제는 위기에 있어서의 헌법보장문제라 볼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ㄱ. 헌법보장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도 미친다.
ㄴ. 저항권이란 법치주의적 헌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은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보장제도로써의 이중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항권은 기존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소극적 무력행사가 허용된다.
ㄷ. 계엄선포권은 비상적 헌법보장제도에 해당된다.
ㄹ.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헌법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은 헌법조문에 개정금지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에 있어서 헌법사항의 기본원리는 개정할 수 없다는 개정한계설이 다수설이다.
ㅁ. 헌법수호자의 문제는 위기에 있어서의 헌법보장문제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독일에서 카알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수호자 논쟁과 영국에서 케이드와 라스키의 수호자 논쟁 등이 있다.
잘못된 것은 ㄱ. ㄴ. ㄷ. ㄹ 이다.
ㄴ. 저항권이란 법치주의적 헌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은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보장제도로써의 이중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항권은 기존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소극적 무력행사가 허용된다.
ㄷ. 계엄선포권은 비상적 헌법보장제도에 해당된다.
ㄹ.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헌법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은 헌법조문에 개정금지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에 있어서 헌법사항의 기본원리는 개정할 수 없다는 개정한계설이 다수설이다.
ㅁ. 헌법수호자의 문제는 위기에 있어서의 헌법보장문제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독일에서 카알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수호자 논쟁과 영국에서 케이드와 라스키의 수호자 논쟁 등이 있다.
잘못된 것은 ㄱ. ㄴ. ㄷ. ㄹ 이다.
12.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적법절차의 원리는 영국의 1215년 Magna Carta에 기원을 두고 있다 ㄴ. 미국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적법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적법절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ㄷ. 현행헌법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않으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연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ㄹ. 적법절차의 원리는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②ㄱ, ㄴ, ㄷ
③ㄴ,ㄷ,ㄹ
④ㄱ,ㄷ,ㄹ
ㄱ. 적법절차의 개념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 제39조에서 “자유인은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체포․구류․감금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ㄴ. 미국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적법성만의 보장원리에서 실체적 적법성까지의 보장원리로, 형사절차적 적법성의 보장원리에서 행정절차적 적법성까지의 보장원리로, 연방의 통제원리에서 주정부에 대한 통제원리로,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의 보호원리에서 사회국가적 사회정의실현원리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ㄷ. ㄹ.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2헌가8)
옳은 항목은 ㄱ. ㄴ. ㄹ 이다.
ㄴ. 미국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적법성만의 보장원리에서 실체적 적법성까지의 보장원리로, 형사절차적 적법성의 보장원리에서 행정절차적 적법성까지의 보장원리로, 연방의 통제원리에서 주정부에 대한 통제원리로,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의 보호원리에서 사회국가적 사회정의실현원리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ㄷ. ㄹ.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2헌가8)
옳은 항목은 ㄱ. ㄴ. ㄹ 이다.
13. 사전검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도 현형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② 언론 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전통제냐 사후통제냐에 따라 그 제한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③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하는 예방적 조치를 의미하므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경우 허용된다.
④ 영화인들 자신에 위한 자율적 임의적 권고적 사전심의제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② 언론․출판의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공공적 가치를 가지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그 제한이 사전통제냐 사후통제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④ 헌재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8. 30. 2000헌가9) 그러나 영화인과 연예인들 자신에 의한 자율적, 임의적, 권고적 사전심의제를 채택한다면 그것은 허용되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② 언론․출판의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공공적 가치를 가지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그 제한이 사전통제냐 사후통제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④ 헌재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8. 30. 2000헌가9) 그러나 영화인과 연예인들 자신에 의한 자율적, 임의적, 권고적 사전심의제를 채택한다면 그것은 허용되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4.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②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③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45세에 달하는 자로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① 현행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현행헌법에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권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③ 현행헌법 제67조 4항에 40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상이하게 규정한다면 위헌법률에 해당한다.
④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의미하므로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② 현행헌법에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권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③ 현행헌법 제67조 4항에 40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상이하게 규정한다면 위헌법률에 해당한다.
④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의미하므로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15.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한계설은 헌법조항 간에는 상하의 가치 질서가 있다고 본다
② 현행헌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변경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의 개별규정 가운데 개정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①③ 헌법개정한계설의 견해를 따르면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없다. 즉, 개정에 있어서도 헌법제정권자가 정립한 기본원리가 되는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헌법조항간에 상하의 가치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현행헌법 제130조 제1항은 헌법개정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결의하는 헌법개정은 위헌이며 무효이다.
④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② 현행헌법 제130조 제1항은 헌법개정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결의하는 헌법개정은 위헌이며 무효이다.
④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16.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녀의 사실적 생리적 차이에 의한 차별은 인정된다.
② 중학교 1학년에게만 의무교육의 혜택을 부여하고 2 3학년에게는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무소속후보자보다 정당공천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④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① 현대헌법의 평등은 능력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인정하는 것으로 남녀간의 사실적 생리적 차이에 의한차별은 인정한다.
② 우리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학교 2.3학년에게 그 교육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③ 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의석없는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간에 후보자기호결정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적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1997. 10. 30. 96헌마94.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체크문제집 채한태저 서울고시각)
④ 잠정적 우대조치는 소수집단, 여성 등 약자를 우대하는 실질적인 평등원칙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원리이다.
② 우리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학교 2.3학년에게 그 교육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③ 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의석없는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간에 후보자기호결정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적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1997. 10. 30. 96헌마94.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체크문제집 채한태저 서울고시각)
④ 잠정적 우대조치는 소수집단, 여성 등 약자를 우대하는 실질적인 평등원칙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원리이다.
17.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은?
① 영장제도
② 언론 집회의 자유
③ 법원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18.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
② 검찰의 불기소 처분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④ 계획적 행정작용
①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헌재 1992. 2. 25. 90헌마91)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체크문제집 채한태저 서울고시각 2003년 p.11)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헌재 1992. 2. 25. 90헌마91)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체크문제집 채한태저 서울고시각 2003년 p.11)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19. 우리나라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헌법위원회제도를 두었다.
② 1960년의 제 3차 개정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간선제를 규정하였다.
③ 1962년의 제 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 구성을 단원제로 환원하였고 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두었다.
④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을 신설하였고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④ 인간의 존엄성조항은 5차개헌에서 신설하였다. 제7차 개헌에서는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졌으나, 제8차 개헌에서는 대법원장이 일반법관을 임명토록 하며 징계에 의한 법관의 파면조항을 삭제하였다.
20.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보장된다.
② 재판이라고 함은 법률의 해석 적용을 의미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원이 방청인의 수를 제한 할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④ 모든 국민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이나 구제를 위한 권리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법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0. 6. 29. 99헌가9)
③ 재판의 공개는 일반공개를 의미하지만, 누구든지 언제나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방청인 수의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더라도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0. 6. 8, 90도646)
④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5. 1. 20, 90헌바1)
②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0. 6. 29. 99헌가9)
③ 재판의 공개는 일반공개를 의미하지만, 누구든지 언제나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방청인 수의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더라도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0. 6. 8, 90도646)
④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5. 1. 20, 90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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