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상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행정법에는 통일적인 법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② 행정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우리의 경우 판례에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⑤ 서울특별시 조례는 보건복지부령에 위반 될 수 없다.


②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우열관계에 관하여 개폐(改廢)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성문법의 우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갖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매우 강하다. 따라서 법적 측면에서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례가 행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의 기능을 한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문이 명백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⑤ 자치법규로서의 조례도 행정법원의 중요한 법원이 되나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즉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도 법률우위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에 보충할 수 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엇인가?
대통령후보자 甲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은(㉠)행위이며, 당선증교부는 (㉡)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① ㉠확인 ㉡수리
② ㉠공증 ㉡통지
③ ㉠통지 ㉡공증
④ ㉠확인 ㉡통지
⑤ ㉠확인 ㉡공증


⑤ 당선인 결정은 확인, 당선증 교부는 공증이다.
 확인이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의문이나 분쟁을 전제로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다. 발명특허, 당선인 결정, 시험에 있어서 합격자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각종 장부·명부에의 등재, 공부에의 등기·등록, 합격증서, 당선증서의 발급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담
② 철회권의 유보
③ 법정부관
④ 해제조건
⑤ 기한


③ 부관은 종된 의사표시이다. 그 결과 법정부관은 학문상 부관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붙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 직접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정부관(法定附款)이라 하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부관은 아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2가 그 예에 해당한다.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법령의 내용일 뿐이다.

4.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① 헌법과 행정법은 협의의 공법이라 할 수 있다.
② 큰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 된다.
③ 헌법이 행정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 헌법 제107조 1항,2항을 들 수 있다.
④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행정법의 해석에 항상 지침과 기준이 된다.
⑤ 헌법은 행정법의 성문 법원 중 하나이다.


②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O, Mayer의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은 정치상황이 변화에 따르지만, 행정법은 어떤 정치상황에서든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술적, 수단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통합행정법총론 44쪽과 57쪽의 설명과 77쪽의 문제4번과 86쪽의 문제2번을 참조.

5.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무원과의 관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속한다.
③ 종래에는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공무원의 훈령에 관한 행위는 의무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⑤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② 공무원 관계 등 기존의 특별권력관계는 더 이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통합행정법총론 132쪽의 설명과 158쪽의 문제7번을 참조.

6. 다음 중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필요성을 가장 옳게 기술 한 것은?
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② 공익과 사익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④ 행정행위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⑤ 행정청에 보다 자율성을 가지는 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① 재량을 그르친 부당함에 그치는 행위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허용되지만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되지 않는다. 통합행정법총론 228쪽의 설명과 238쪽의 문제8번을 참조.

7. 현행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신고절차,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입법예고 절차를 결한 법령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에게도 사전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⑤ 행정절차법의 내용은 최근 1문제 이상 출제되는 영역이다. 본 문제는 행정절차법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행정절차법상 복효적행정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8. 행정소송의 한계 범위 내에 속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① 사실행위에 관한 분쟁
② 행정상 권한 분쟁
③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④ 통치행위에 관한 분쟁
⑤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


행정소송 역시 다른 사법작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쟁송, 즉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확인 등의 문제(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무관하게 기관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②)도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법의 해석·적용을 통한 분쟁해결이 곤란한 통치행위(④)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오늘날 그 인정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의 침해(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본 문제는 행정소송대상의 일반에 관한 문제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침해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9. 사인의 공법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한 것은?
① 행정심판의 청구
②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 행위
③ 영업허가의 출원
④ 선거권의 행사
⑤ 각종 신고 수리


⑤ 각종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이지만, 신고의 수리행위는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신고(申告)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무를 전제로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수동적 행정행위를 말한다.(단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접수에 불과하다.)

10. 법규명령에 대한 것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통제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의한다
②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③ 집행명령은 추상적 근거만으로 발할 수 있다.
④ 포괄적 위임이 불가능하다.



11. 다음 중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은 법규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어느 것 인가?
① 평등의 원칙
② 협력의 원칙
③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과잉금의 원칙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비법규설을 취하고 있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만을 구속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다만 학설 중에는 비법규인 행정규칙도 예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규성을 갖는다고 한다.(준법규설) 즉 재량준칙에 따라 재량권행사가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전의 행정관행에 구속되어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받는 바, 이 때에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의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12. 통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인 甲의 특별사면 신청에 대한 정부의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대통령의 긴급 개정경제 명령은 통치 행위에 속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 학설로는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기관양태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 및 국가 배상책임이 제도적 전제로서 인정되어야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
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① 특별사면행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특별사면에 대한 甲의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인 국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하였으며,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도 유지되어 왔고,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미국을 효시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다.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다.(헌재 2000. 6. 1. 97헌바7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② 헌재 결정참조

③ 기관양태설이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학설 중 켈젠 등이 주장한 부정설을 의미한 다. 그밖에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학설로서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이 있다.
기관양태설은 통치행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행정의 개념에 관한 메르클의 이론이다. 여러 이론들을 섞은 문제일 뿐 정형화된 문제는 아니다.

④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불완전하거나 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굳이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 정한 국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⑤ 판례 참조

13. 기초자치단체의 종류에 속하면서 행정주체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① 안양시 동안구
② 대전광역시
③ 성남시 수정구
④ 화성시 봉담읍
⑤ 목포시


⑤는 설문에 적합, ②는 광역, ①과 ③은 일반시의 구(區로)서 자치단체가 아니며,④ 읍, 면, 동의 경우에도 기초단체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지문에서 제시된 대전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목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1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의 적용사례 중에서 가장 옳지 아니 한 것은?
① 세금체남 - 행정상 강제징수
② 불법건축물의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 이행강제금
③ 식중독원인의 음식물 - 행정상 즉시강제
④ 대체적작위의무 - 행정벌
⑤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자 - 행정질서벌


④의 경우는 대집행이 적합하다.

①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징수 이다.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대집행 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는 것
제56조 (폐기처분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ㆍ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참조

④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은 원칙적으로 대집행이다.
제115조의2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2.12.18>
1.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⑤ 도로교통법 참조

15.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다.
② 민중소송은 객관적 쟁송이다.
③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다.
④ 취소심판은 항고쟁송이다.
⑤ 항고쟁송은 시심적 쟁송이다.


⑤ 쟁송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항고소송은 복심적쟁송이다.
시심적 쟁송(始審的 爭訟)이란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 등이 쟁송의 형식을 거쳐 비로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쟁송을 의미하며, 복심적 쟁송(覆審的 爭訟)이란 이미 행해진 행정작용의 하자를 다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쟁송을 의미한다. 그 성질상 항고쟁송은 복심적 쟁송이며 당사자 쟁송은 시심적 쟁송이 된다.

16.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허가는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② 절대적 금지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③ 대물적 허가는 그 효과를 타인에게 이전 될 수 있다.
④ 허가는 직접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③건축허가와 같은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대인적 허가와 달리, 허가의 효과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① 허가는 명령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종래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통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허가가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허가를 특허와 같이 순수한 형성적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② 절대적 금지사항은 원칙상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허가의 대상은 된다.허가의 대상이 되는 금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허가유보부금지)를 의미하며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행위는 절대적 금지의 대상으로서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법규허가는 있을 수 없다.허가는 항상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법령에 의한 허가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령상 허가를 함으로써 애당초 금지를 시킨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법령상 허가를 할 바에야 처음부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가 원칙이지만 법률행위(예, 무기거래허가,영업양도허가)도 대상이 된다.

17. 국가배상제도와 관련 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배상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④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⑤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①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 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 제7조 참조

③ 구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필요적 결정전치주의) 2000년 12월 국가배상법의 개정으로 현재 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본 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배상심의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임의적 결정전치주 의)
국가배상결정전치주의는 2001년부터는 임의적전치주의로 변경되었다.

④ 국가배상법 제4조 참조

⑤ 판례는 다수설과는 달리,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고 있다.

18. 다음 중 현행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정확히 열거한 것은?
① 취소심판, 당사자 심판, 의무이행심판
②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③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④ 취소심판, 예방적 부작위 심판, 의무 이행심판
⑤ 당사자심판, 의무이행심판, 예방적 부작위 심판


② 행정심판법 제4조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다. 통합행정법총론 599쪽의 설명(법조문)과 기본문제를 참조.

19.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행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③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④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① 행정벌 중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질서벌은 형법총칙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는 병과가 가능하다.
③ 행정벌도 처벌인 점에서 행정형벌이든 행정질서벌이든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④ 행정벌 중에서 행정형벌에 대한 과벌절차만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질서벌에 대한 과벌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20. 다음 중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① 독촉과 가산금 ; 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②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③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


① 하자의 승계여부를 묻는 문제는 매번 시험에서 1문제 이상이 취급되고 있다. 통합행정법총론 309쪽의 설명과 기본문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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