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저당권의 담보설정 후인 경우에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로 맞는 것은?
a. 최종3월분 임금을 제외한 일반임금 b. 국세 c. 질권·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채권 d. 기타의 일반채권 e. 소액보증금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② a-c-e-b-d
③ c-e-a-b-d
④ e-c-a-b-d
압류재산에 "법정기일"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 국세
(5순위) : 일반채권
(1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 국세
(5순위) : 일반채권
2. 조세의 불복제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② 심판청구인은 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의 불복청구서가 소관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적법한 경우이다.
④ 납세보증인도 불복청구인이 될 수 있다.
담당조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당해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의 보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고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장은 비밀유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4. 납기전 징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도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
② 납기전징수의 고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아니다.
④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아니다.
납기전징수의 사유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것은?
①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 상점 기타 유동적인 판매장소
③ 작업장 · 공장 또는 창고
④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장소
국내사업장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 조립 ·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
①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②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 조립 ·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
①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②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
6.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③ 조세법령 해석시 과세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되는 것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④ 비과세관행규정(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대상이 된다.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18조 3항) 이 규정은 세법적용의 원칙 중 하나로서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된다.
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적용대상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출대행수수료는 영세율대상이 아니다.
③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신고의무를 진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불소급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이 있다.
③ 기간과세세목의 경우 과세기간 도중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당과세연도 초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조세법률주의의 사상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진정소급은 금지되지만, 기간과세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에 개정된 세법과 새로운 해석을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허용된다.
9.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후발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세액을 감액시키는 확정력이 있다.
④ 수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월 안에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후발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만으로는 당초 과다신고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확정력을 갖지 못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경정청구일 때의 규정이다.
③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만으로는 당초 과다신고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확정력을 갖지 못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경정청구일 때의 규정이다.
10. 법인세법상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③ 모든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④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정해진 규정에 따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산세는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② 인지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③ 신고납세제도인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없다.
④ 부과과세제도인 상속세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납세제도는 1차적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의 권한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2차적으로 확정의 권한을 가지는 제도이다.
12.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3.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
② 연금소득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③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결의일
④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해산등기일
①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③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④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③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④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14. 부가가치세법상 간의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법인은 일반과세자이지, 간이과세자가 아니다.
④ 간이과세자의 적용되는 가산세는 미등록가산세와 신곡·납부불성실가산세 2가지만 있다.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세자를 준용한다. 다만,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로 한다.
15. 배당소득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의제배당 - 건설이자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분배금
② 비영업대금이익 - 투자신탁의 이익 - 의제배당
③ 의제배당 - 건설이자배당 - 투자신탁의 이익
④ 비영업대금이익 -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 - 건설이자배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과거에는 이자소득이 될 수 있었음)
(투자신탁의 이익은 과거에는 이자소득이 될 수 있었음)
16. 소득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②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③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퇴직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소득이다.
17.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재화 ·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으로써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④ 대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8.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
② 사업에 필요한 기계 · 기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
③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음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1.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19.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은?
① 기타소득
② 산림소득
③ 연금소득
④ 이자소득
현행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이다. 산림소득은 현재는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없다. (과거 규정에 의하면 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된 소득이었다.)
20.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에서는 유보,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등의 소득처분이 있으나 소득세법은 소득처분이 없다.
②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나,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④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장기공사용역의 경우 진행률 산정시 원가기준법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산정방법으로도 진행율을 계산할 수 있다.
장기공사용역의 경우 진행률 산정시 과거 규정에는 법인세법에서는 원가기준법만이 인정되고, 소득세법에서는 원가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투입량기준법이나 산출량기준법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원가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량기준법이나 산출량기준법도 인정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원가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량기준법이나 산출량기준법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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