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법률유보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도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규율이 국민 일반 및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형성된 것으로 행정유보와 필연적으로 관련된다.
④ 일정한 행정영역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행정영역에 있어서는 법적 규율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타당. 종래와는 달리 오늘날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타당. 이 설은 행정분야의 내용⋅기능이라든가, 국민의 법적 지위나 이익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단계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③ 틀림. 이 설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1978.8.8의 이른바 Kalkar 결정(원자력발전소판결) 등)를 중심으로 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무엇이 법률에 유보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사항인가의 입법정책적 판단은 의회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데서 찾고 있으므로, 이는 의회유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행정유보론과는 관련이 없다.

④ 타당. 법률유보원칙이 일정한 영역에서 적용되지않는다고 하여 법적 규율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에는 법률우위원칙 등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것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 성립되고 발전되어 오다가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으며, 우리 행정절차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이것은 민법상 신의칙설에 근거하여 도출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③ 적용영역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법상 확약, 실권, 계획변경 등이다.
④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립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 신뢰의 보호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① 타당. 신뢰보호원칙은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로 발전되어 오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그 동안 판례법상 인정된던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권의 제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권의 제한, 확약 등을 통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제4조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틀림.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 법적 안정성에 두는 견해와 ㉯ 민법상 신의칙설에 두는 견해가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에 두는 견해가 다수이다.

③ 타당.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영역으로 수익정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확약, 실권, 계획변경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④ 타당.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위의 설문의 요건, 즉 선행조치, 보호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처리보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를 들고 있다(대판 2000.8.18, 98두2713).

3. 반드시 관보에 게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헌법개정안의 공고
② 총리령의 공포
③ 예산의 공고
④ 국회의장에 의한 법률 공포


①②③ 타당.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④ 틀림. 국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동법 제2항).

4. 독일에서 개인적 공권(公權)의 확대이론으로 논의되어진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개입청구권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③ 수용유사침해이론
④ 행정처분발급청구권


①②④ 타당.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말하는바, 종래에는 기속행위, 즉 강행법규에만 공권이 성립되었으나, 현재에는 공권의 확대화경향으로 이론과 판례에서 재량규정으로부터도 공권이 성립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새로운 권리가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처분발급청구권 등이 있다.

③ 틀림.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권이 특별히 희생당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론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이다.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① 틀림. 행정입법은 행정주체가 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않음이 일반적이다.

② 틀림. 법규명령은 행정규칙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③ 타당. 현행법은 국회의 입법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행정규칙에 대하여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틀림. 규범해석규칙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6. 행정재량(재량행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량의 본질은 개별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
②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법문(法文)의 표현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③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에 의거해야 한다.
④ 판례상으로 행정재량과 판단여지가 구분되고 있지 않다.


① 타당.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따라 행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모든 요건을 일의적⋅확정적인 법규로 정하여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복잡다기하고 가변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획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량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재량의 인정이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② 타당.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그러나, 최근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2.9, 98두17593)고 하여 반드시 문언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③ 틀림. 재량행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별적 구권에 의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포괄적인 수권에 의하여 이루어 짐이 일반적이다.

④ 타당. 판례는 행정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를 재량문제로 본다(대판 1964.6.30, 63누194 ; 대판 2001.4.10, 99다33960 등 참조).

7. 행정행위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폐지․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행정청, 상대방 및 제3의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③ 행정행위는 설혹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특성상 당연히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① 타당.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
② 타당. 행정행위의 공정성
③ 타당. 행정행위의 불가쟁성
④ 틀림. 행정주체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집행할 수 있다(행정행위의 자력강제성). 따라서 법률에 강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자력집행 할 수 없다.

8.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부담이 조건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③ 기속행위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타당.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전통적 견해였으나, 지금은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② 타당. 부담보다는 조건이 상대방에게 대체로 유리하다.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담은 새로운 처분으로 효력을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③ 타당. 기속행위에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틀림.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오토마이어의 자기확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③ 집행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의 성질상 당연히 제정할 수 있다.
④ 판단여지설은 결국 행정행위 효과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① 틀림.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행정청의 권한분배체계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틀림.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다.

③ 타당. 행정입법은 상위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바, 집행명령은 집행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제정이 가능하다.

④ 틀림. 판단여지이론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는 이론으로 요건의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효과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쟁송제기기간에 관계없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④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중대명백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① 타당.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② 타당.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틀림.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1984.9.11, 84누191).

④ 타당.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중대명백설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5.7.11, 94누4615).

1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력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②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③ 독일의 제도를 일본에서 번역한 개념이다.
④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분의 개념에 규정하고 있다.


① 틀림.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

② 타당. 행정지도는 복종의 임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틀림. 행정지도는 본래 일본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④ 틀림.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는다.

1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하였으나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기간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틀림.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9조).

② 타당. 행정청은 당해 처분기준을 설정, 공표하여야 하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0조).

③ 타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④ 타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① 타당. 공공기관의벙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② 타당.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③ 틀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다(동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④ 타당. 동법 제20조 제2항

14. 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점유이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③ 의무를 명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인 계고에 승계된다.
④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속한다는 데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되어 있다.


① 타당.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② 타당.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할 때 충족되어야 한다.

③ 틀림. 하명행위(무허가건물의 철거행위)가 위법한 경우, 후행행위인 계고에 승계되지 않음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 또한 같다(대판 1987.9.22, 87누383).

④ 타당. 대집행의 전(全)과정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15.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지
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
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④ 청원 및 소청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형사책임, 청원 및 소원 등의 방법과 행정쟁송과 손해배상 등을 들 수 있으나, 전자는 간접적 내지 우회적인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이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강제가 이행된 이후에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이다.

16.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현행 국가배상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해서 국가배상의 경우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④ ‘직무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외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축소된다.


① 틀림.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타당. 헌법 제29조

③ 틀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판례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④ 틀림. 외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오히려 확대된다.

17.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은 단체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손실보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③ 손실보상은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인정된다.
④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① 틀림. 설명이 반대로 되었다.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므로 개인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과 결과책임에 의하므로 단체주의적 사상에 기초한다.

② 타당. 손실보상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특별히 희생당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므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하지않아도 된다.

③ 틀림.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의 전보제도이므로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틀림.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18. 손실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침규정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의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으로 보고 있다.
② 직접효력설에 의하면,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헌무효설을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헌무효설을 따르고 있다.


① 타당. 방침규정설은 헌법규정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며, 보상규정이 개별법에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② 타당.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고도 한다.

③ 타당.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 한다.

④ 틀림.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도, 유추적용을 인정하기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하도 한다.

19. 행정소송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재량적 처분인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이 무효등확인소송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① 타당.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1997.2.11, 96누13057).

② 타당.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③ 타당.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에도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이 그대로 통용된다고 한다(대판 1989.4.25, 88누5112).

④ 틀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대판 2002.10.25, 2001두4450).

20.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옳은 것은?
①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의 거부
③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결정
④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


① 틀림.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9.10, 94두33).

② 틀림.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1675).

③ 틀림.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9.6.15, 88누6436).

④ 타당.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행위는 사전결정 또는 예비결정으로서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즉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8, 97누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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