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서비스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행정조직의 일부로서 파악할 개념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제도상·조직상 의미)은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론상·학문상 의미)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보경찰활동, 보안(대공)경찰활동이나 범죄의 수사, 경찰의 서비스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2. 다음 설명 중 경찰개입청구권과 관련 없는 것의 갯수는?
㉠ 크로이 베이크 판결 ㉡ 띠톱판결 ㉢ 미란다 판결 ㉣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사건 판경 ㉤ Escobedo 판결 |
② 3개
③ 4개
④ 5개
Kreuzberg판결은 독일의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베를린의 크로이쯔베르크 언덕에 위치한 전승 기념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하여 심미적인 이유로 내려진 명령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한 판결로서, 경찰의 임무가 위험방지라는 소극적인 임무에 한정한다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다.
Miranda판결은 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된 판결이다.
Escobedo판결은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결이다.
띠톱판결은 1960년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에서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 및 하역업소에서 사용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이 행정청에 건축경찰법상의 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먼저 경찰개입의 결과 개인이 이익을 받는다고 하여도, 경찰관계법규는 오직 공익만을 위한 것이므로 그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으나,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증진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인은 경찰당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에 경찰의 개입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이나 일정 상황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결정, 즉 개입여부결정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은 경찰당국에 당해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일명 ‘김신조 판결’은 무장공비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의 가족이 인근 파출소에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청년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재량의 1/0으로의 수축이론을 적용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할 최초의 판결(소수설)이라는 견해와 부작위의 위법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Miranda판결은 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된 판결이다.
Escobedo판결은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결이다.
띠톱판결은 1960년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에서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 및 하역업소에서 사용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이 행정청에 건축경찰법상의 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먼저 경찰개입의 결과 개인이 이익을 받는다고 하여도, 경찰관계법규는 오직 공익만을 위한 것이므로 그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으나,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증진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인은 경찰당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에 경찰의 개입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이나 일정 상황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결정, 즉 개입여부결정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은 경찰당국에 당해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일명 ‘김신조 판결’은 무장공비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의 가족이 인근 파출소에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청년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재량의 1/0으로의 수축이론을 적용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할 최초의 판결(소수설)이라는 견해와 부작위의 위법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3. 갑오경장 이전에 경찰제도에 관하여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고구려-방령 ㉡ 백제-달솔 ㉢ 신라-군주 ㉣ 통일신라-총관 ㉤ 고려-의금부 ㉥ 조선-순군만호부 |
② 3개
③ 4개
④ 5개
백제의 행정구역은 중앙 5부-지방 5방으로 구분하였는데, 수도 5부에는 ‘달솔’을-지방 5방에는 지방장관으로 ‘방령’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고구려는 지방장관으로 ‘욕살’을, 신라는 ‘군주’을, 통일신라에서는 ‘총관’ 후에‘도독’을 두었다. 순군만호부는 고려말 원의 지배하에서 원의 주현 포도기관이었던 순마소를 고려에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순군만호부로 개편되어, 방도금란(도적을 막고 문란함을 금함)의 임무와 왕권보호 등의 정치경찰활동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에 조선시대 의금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의금부는 왕족범죄, 모반·반역죄, 사헌부 탄핵사건 등 중요 특별범죄를 주로 관장한 기관으로 사대부 대상의 사법경찰기관이다.
4. 다음 중 미국법무부에 소속된 법집행기관이 아닌 것은?
① 연방범죄수사국(FBI)
②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
③ 특별업무국(SS)
④ 마약단속국(DEA)
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은 법무부와 재무부산하에 가장 많은 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 중 법무부산하의 연방범죄수사국은 모든 연방범죄와 다른 기관에서 관할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범죄를 수사하는 대표적 기관이고, 연방보안관실에서는 관할 법원의 법정관리와 법정경비, 체포영장·기타 영장·소환장의 집행, 연방범죄피의자 호송, 증인의 신변안전도모, 지역적 소요의 진압 등의 업무와 법무부 장관의 특별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마약단속국의 주임무는 마약 및 사용이 통제되는 약품관련법을 집행한다. 마약·규제약물이 국내 또는 국제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최종적으로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미국정부의 정책을 기획·입안하여 관계기관에 대해 권고·조언 및 필요한 원조를 실시한다. 기타 법무부산하에는 연방검찰청과 형사국, 법무교육부, 지역치안사무국, 특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중앙사무국을 두고 있다.
국토(내)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9·11테러 이후 그동안 연방 경찰기관에 중복적으로 산재해왔던 대테러기능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 3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또한 1865년 연방 최초의 수사기관으로 처음 위조화폐수사 목적으로 설치된 ‘미특별업무국’은 1901년 9월 매킨레이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는 대통령 경호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처음 재무부에 소속한 법집행기관이었다가 9·11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다.
국토(내)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9·11테러 이후 그동안 연방 경찰기관에 중복적으로 산재해왔던 대테러기능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 3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또한 1865년 연방 최초의 수사기관으로 처음 위조화폐수사 목적으로 설치된 ‘미특별업무국’은 1901년 9월 매킨레이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는 대통령 경호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처음 재무부에 소속한 법집행기관이었다가 9·11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다.
5. 독일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극좌, 극우의 합법 및 비합법 단체, 스파이 등 기본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 와 정보수집, 분석 |
② 연방내무부
③ 특별업무국
④ 연방헌법보호국
연방헌법보호국(청)은 정보수집에서 군정보기관인 연방정보지원처의 협조를 받아 극좌·극우의 합법 및 비합법 단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와 정보수집·분석을 그 임무로 한다. 연방헌법보호국은 넓은 의미에서의 경찰기관의 하나이지만, 법률상 집행업무를 할 수 없고 경찰권한도 없다.따라서 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거나 강제수단을 취할 수 없다.
6. 일본의 국가공안위위원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권이 없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찰업무도 수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④ 사법경찰 직원에 관한 징계파면권을 가진다.
경찰의 관리기관으로서 국가공안에 관한 경찰의 운영을 담당하고 도도부현공안위원회와 밀접한 연락하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실시, 기타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 등에 관해 경찰청을 관리한다. 위원은 5명의 위원이 있고, 임명 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경력이 없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위원장은 자치성대신(우리의 행정자치부장관)을 겸임하는 국무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의만을 주재하고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은 없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하나 재임명이 가능하고 매년 1명씩 교체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임무와 권한은 크게 국가의 공안에 관한 경찰운영을 관장, 경찰교양·경찰통신·범죄통계·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통할,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 공안위원회 규칙의 제정, 경찰청장관과 지방경찰관의 신분에 관한 의견 개진권, 공안위원회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기획 및 조사·경찰예산·국제수사공조·경찰관의 임용·근무 및 활동기준에 관한 사항, 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찰 등을 행한다. 그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상설위원회는 아님)하고 위원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개회와 의결이 가능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7.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 상설기관으로 상무위원회가 있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을 직권으로 해석하다.
③ 전국인민대회는 입법과 집행을 함께 행하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이다.
④ 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종속한다.
우리나라의 의회(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임기 5년/단원제)’이다. 중국의 중앙행정 및 국가통치조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무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중국공산당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입법을, 국가주석 및 국무원은 행정을,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은 사법을 각각 담당한다. 중국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다른 나라 의회와는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주집중제의 원칙(합의부의 토의에서 의견이 나뉘어진 경우에 소수는 다수를 따른다는 원칙으로 공산당 조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독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여 개인이 조직에서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집단지도제와 상통한다)에 따라 입법·집행을 함께 행하는 의결과 집행의 합일기관이다.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식적으로 국가최고 권력기관이고, 폐회 중에는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의 사법기관으로는 공안기관(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을 담당), 국가안전기관(간첩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담당), 인민법원(재판담당), 인민검찰원(수사권 및 체포승인 및 유지의 공소권 담당) 등이 있다. 이 중 법원조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직속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각급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해사법원, 삼림법원, 철도운수법원, 수상운수법원 등의 전문 인민법원이 있다.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식적으로 국가최고 권력기관이고, 폐회 중에는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의 사법기관으로는 공안기관(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을 담당), 국가안전기관(간첩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담당), 인민법원(재판담당), 인민검찰원(수사권 및 체포승인 및 유지의 공소권 담당) 등이 있다. 이 중 법원조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직속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각급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해사법원, 삼림법원, 철도운수법원, 수상운수법원 등의 전문 인민법원이 있다.
8.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도지사가 됨
④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로 한다. 그리고 조직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주민의 경찰관의 협조 및 요망사항,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조직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법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촉받은 민간인 3명이 참여하기는 하나 일반 주민이 아닌 행정과 치안에 관한 전문가 3인이 참여함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통로로 보긴 어렵다.
9. 다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신착란자 또는 자살기도 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② 보호조치한 경우 가족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 보호조치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임시영치 기간은 30일 이다.
④ 임시영치는 대인적 즉시강제의 일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구호자를 보호자나 관계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또는 보호조치사유가 제거될 때까지 일시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영치를 한 경우에는 임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예전에는 30일이었으나 기간이 10일로 변경되었다. 그 성격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10. Maslow가 주장하는 존경욕구의 충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관계개선
② 참여확대
③ 포상제도
④ 제안제도
생리적 요구-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욕구-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존경욕구-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기실현욕구-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용
참고로 D. McClelland 주장한 욕구이론 :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
안전욕구-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존경욕구-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기실현욕구-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용
참고로 D. McClelland 주장한 욕구이론 :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
11.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 사회학적 이론에서는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④ 상황적 예방이론에서는 범죄기회의 제거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만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고전학파/억제이론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한계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치료 및 갱생이론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
사회학적 이론/사회발전이론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
상황적 예방이론/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범죄기회의 제거-국가통제의 사회가 될 가능성 및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 범죄는 줄지 않음(전이효과)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한계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치료 및 갱생이론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
사회학적 이론/사회발전이론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
상황적 예방이론/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범죄기회의 제거-국가통제의 사회가 될 가능성 및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 범죄는 줄지 않음(전이효과)
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은?
① 카지노
② 추첨업
③ 복표발행업
④ 경품업
사행행위업의 종류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과 그밖에 사행기구제조업, 사행기구판매업이 있다. 카지노업은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 카지노업이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13. 다음 C. D. Hale은 순찰의 기능을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법집행, 질서유지, 대민서비스 제공 교 통지도단속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범죄예방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경찰활동의 목적은 순찰을 통하여 달성한다고 하였다, 이중 가시적 순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S. Walker가 공동으로 주장한 사항은 ?
①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② 공공안전감의 증진
③ 질서유지
④ 대민서비스 제공의 업무
C. D. Hale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법집행, 질서유지, 대민 서비스의 제공, 교통의 지도단속
S. Walker
범죄억제, 공공안전감의 증진, 대민 서비스의 제공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법집행, 질서유지, 대민 서비스의 제공, 교통의 지도단속
S. Walker
범죄억제, 공공안전감의 증진, 대민 서비스의 제공
14. 다음 중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대한 분노심을 표출하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 대한 분노심을 표출하는 현상
리마(Lima) 증후군은 1995년 12월 페루의 수도 리마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유래한 것인 데, 이는 시간경과에 따라 인질범이 인질에게 일체감을 느껴 인질의 입장을 이해하여 인질에게 호의를 베푸는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이다. 한편,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 은행강도사건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여인이 인질범에게 호의를 느껴 인질범과 인질이 경찰에 대항한 사건에서 유래한 것이 스톡홀름증후군이다.
15.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 응시제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5년-무면허․음주운전․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② 4년-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③ 3년-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④ 2년-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효력의 정지처분기간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운전·면허정지 중 운전한 자,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한 자
자동차 이용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운전·면허정지 중 운전한 자,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한 자
자동차 이용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16. 교통사고 처리요령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적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시 자수하더라도 벌점이 감경되지 않는다.
② 물적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벌점은 30점이다.
③ 인적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④ 중앙선 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된다.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30점,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때 60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때 15점(자진신고시에도 벌점을 감경한다는 규정이 없다)이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물피사고인 때에는 10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처리하고, 인피사고인 때에는 10개 항목에 해당함으로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17.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기록-선택-평가- 분석-종합-해석
② 기록-선택-평가- 분석-해석-종합
③ 선택-기록-평가- 분석-종합-해석
④ 선택-기록-평가- 분석-해석-종합
정보요구 4단계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명령하달-사후검토
첩보수집의 4단계
첩보수집계획-첩보출처개척-첩보의 획득-첩보의 전달
정보생산 6단계
첩보의 선택-첩보의 기록-첩보의 평가-첩보의 분석-첩보의 종합-첩보의 해석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명령하달-사후검토
첩보수집의 4단계
첩보수집계획-첩보출처개척-첩보의 획득-첩보의 전달
정보생산 6단계
첩보의 선택-첩보의 기록-첩보의 평가-첩보의 분석-첩보의 종합-첩보의 해석
18. 다음은 경찰관의 외국군함에의 출입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당해 군함의 함장의 승낙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급속을 요할 경우 신분을 밝히고 출입할 수 있다.
④ 급속을 요할 경우 당해 함장에 대하여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군함은 해군에 복종하는 승무원이 승선하고 장교의 지휘하에 있는 선박으로서 군대의 일부이다. 국제법상 국가기관이므로 군함의 법률상·사실상 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외국군함은 불가침의 대상이 됨으로 연안국 관헌은 함장의 동의 없이 군함 내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함장이 출입을 거부하면 외교경로를 통해 범인의 인도요구가 가능하고 함장에 대하여 임의적 요청은 할 수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범죄인 비호권이 없으므로 일반범죄인의 인도의무가 있으며, 인도불응시 연안국은 군함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
외국군함은 불가침의 대상이 됨으로 연안국 관헌은 함장의 동의 없이 군함 내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함장이 출입을 거부하면 외교경로를 통해 범인의 인도요구가 가능하고 함장에 대하여 임의적 요청은 할 수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범죄인 비호권이 없으므로 일반범죄인의 인도의무가 있으며, 인도불응시 연안국은 군함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에는 취직 또는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요소도 있다.
③ 내란죄는 보호 관찰 대상이 아니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 거절된 자는 가택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자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주거제한 및 보안감호처분은 폐지되었고 보호관찰을 보완하여 보안관찰처분으로 단일화 하였다. 형법상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계약불이행죄와 군형법상 단순반란불고지죄 및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은 제외된다.
20. 사이버범죄의 수사단계가 자연스레 연결된 것은?
㉮ 접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의자의 신병과 증거물을 확보한다. ㉯ 홈페이지, 이메일등 피해발생의 증거를 취득한다. ㉰ 정보통신 업체등과 협력을 통하여 피의자의 로그기록을 확인한다. ㉱ 웹사이트를 드나들며 해킹등 유행하는 범죄행위의 정보를 수집한다. |
② 라-다-나-가
③ 라-나-다-가
④ 나-다-라-가
사이버범죄의 수사단계
수사첩보 수집-피해증거 확보-접속기록확보-접속자 확인
수사첩보 수집-피해증거 확보-접속기록확보-접속자 확인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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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② | ② | ③ | ④ | ③ | ① | ② | ①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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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① | ④ | ② | ④ | ② | ③ | ③ | ④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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