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최후진술권
③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④ 상소권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해당한다.
①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초법규적 증거법칙에 해당한다.
②④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제303조, 제338조, 제339조 등)

2. 다음 중 제1심의 관할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인 사건은 ?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및 회피 사건
③ 병역법위반사건
④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④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관할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
②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만을 합의부가 관할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제5호) 회피사건은 제외가 된다.
③ ‘병역법 위반사건’은 언제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

3. 다음 중 공판조서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
① 공판조서에 법관 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7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하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공판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한하여 공판조서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판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을 할 수 있다.


① 제53조 제2항
②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③ 피고인은 (변호인이 선임 유무를 불문하고)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1항)
④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53조 제3항)

4. 다음 중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③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④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사망자 또는 회복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④ 제438조
①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가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된다.(제33조 제4호)
②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지만,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③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6조 제1항)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의식불명된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이러한 혈액취득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220)
①② 헌법재판소 1997. 3.27. 96헌가11④ 대법원 1999. 9. 3. 98도968

6. 다음 중 소송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③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사건의 경중(輕重)에 따라 긴급체포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④ 이는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예에 해당한다.
①②③ 소송의 절차면(증거의 수집 또는 제출과정)이 실체면(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7.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②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또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 16. 90도1813)

③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5.27. 97헌마137)

④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춰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해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1.11.자 2003모402 결정)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에는 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중지하여야 한다.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당사자 일방만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에서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② ㉡㉢ 이 2 항목이 틀리다.(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법조항을 말한다)
㉡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9항)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 제1호)
㉠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조 제3항

9.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긴급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④ 옳은 항목이 없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27. 자 2002모81 결정)
㉡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7. 8.27.자 97모21 결정)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략)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11. 2000도5701)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1항)

10. 2005. 3.11. 12시에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동년 3월 16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자 다음날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3월 19일에 기각결정이 있었고, 동년 3월 20일 수사기록이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대한 언제까지인가 ? (다만, 구속기간의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3월 20일 12시
② 3월 23일 24시
③ 3월 24일 12시
④ 3월 24일 24시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 된다.(제203조) 따라서 설문의 경우 (만약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없었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최장 2005. 3.20.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14조의2 제12항) 설문의 경우 수사관계서류 등이 접수된 때인 3.17.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인 3.20.까지의 기간(일수로 4일)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구속기간은 원래 구속기간의 만료일인 2005. 3.20. 24:00에서 4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 검사는 피의자를 2005. 3.24.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11.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후 적부심 결정전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지만,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의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④ 구속적부심사과 구속취소 객체는 동일하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기본권)에 해당한다.

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4항) 지문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7항)

④ 구속적부심사의 객체는 구속된 피의자(다만, 예외적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 포함)이지만, 구속취소의 객체는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이다. 즉, 객체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12. 다음에 나열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① 12년
② 13년
③ 14년
④ 11년


① ㉠은 7년, ㉡은 3년, ㉢ 2년이므로 그 합은 12년이 된다. 아래 공소시효 표를 참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249조 제1항)]
시효기간 대 상 범 죄
1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2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13. 공소권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공소제기로써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②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판례는 공소제기절차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④ [복원 실패]


①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소권 행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불공정한 기소로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12. 90도1744)
② 대법원 2001. 9. 7. 2001도3026
③ 대법원 1996. 5.14. 96도561

14.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허위배제설에 따르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허위의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하므로, 유도․강압․사술 등에 의한 자백은 언제나 그 임의성이 부정된다.

② 인권옹호설에 의하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의사결정의 자유, 즉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한다.

③ 위법배제설은 자백취득과정에서 적정절차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Due Process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자백을 금지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으로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④ 절충설은 허위배제설과 위법배재설 모두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② 다른 지문에 비하여 옳은 내용을 보아야 한다.

① 허위배제설에 의하면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는 자백의 진실성 또는 신뢰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자백이 비록 고문․폭행․유인․사술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백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③ 위법배제설에 대하여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경우와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지만 자백획득절차가 위법한 경우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④ 절충설은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결합하는 견해이다.

15.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판례에 의함)
㉠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었는데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이 3 항목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5.10. 87도2716)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형사소송법 제5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28. 2001도4091)

㉢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13. 99도237)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0. 8.24. 90도1285)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성격이 다르다.

④ ‘내용의 인정’은 성립의 진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재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③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 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2.24. 86도1152)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15. 2003도7185 全合)

① 대법원 2002. 8.23. 2002도2112
② 대법원 2004. 7.15. 2003도7185 全合
④ 대법원 2001. 9.28. 2001도3997

17. 전원합의체판결 2004년 12월 16일 2002도537에 부합하는 설명은?
①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한다.

②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가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친바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분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안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문의 문헌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는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84. 6.26. 선고 84도748 판결 등)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全合)

18. 다음 중 소년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은 ?
① 소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에는 7년, 15년의 유기형에는 5년, 부정기형에는 단기 3분의1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소년법 제4조 제1항․제2항
① 소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60조 제3항 참고)
②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65조)
③ 범죄시에 18세 이상인 소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형 또는 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동법 제59조 반대해석)

19.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칙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① 형집행 면제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② 징역 1년(선고유예) → 벌금 300,000원
③ 금고 6월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④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징역 10월


① 판례에 의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데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24. 84도2972)
②③④ 판례에 의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② 대법원 1984.10.10. 84도1489 ③ 대법원 1976. 1.27. 75도1543 ④ 대법원 1965. 12. 10. 65도826)

20.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모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즉결심판은 비공개로 한다.


③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

①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한다.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청구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결심판은 보통 경범죄처벌법상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형법상 범죄도 즉결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④ 즉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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