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10명의 죄인을 방면하는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언(法諺)의 의미와 다른 것은 ?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게 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③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④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문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관한 법언인 바 이는 ①②④ 즉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칙과 증거조사’와 관련이 된다. ③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일 뿐 진실발견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에 따라 일정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의 지위로 전환된다. 다음 중 피고인이 아닌 자끼리 연결된 항목은 ?
① 재정신청에 의하여 부결심판이 결정된 자 -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② 고소인에 의하여 청구된 자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③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
④ 유죄의 부진정 피고인 - 성명모용의 경우 공판정에 출석한 피모용자


② 고소인에 의하여 청구된 자( ‘고소를 제기 당한 자’로 해석됨)는 피의자(被疑者)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수형자(受刑者)에 해당한다.

① 고등법원의 부(付)심판결정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자와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도 피고인에 해당된다. 이들도 넓은 의미의 공소제기이기 때문이다.

③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는 피고인에 해당하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수형자(受刑者)에 해당한다.

④ ‘유죄의 부진정 피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성명모용의 경우 공판정에 출석한 피모용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피고인이 아니지만 ‘부진정 또는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甲은 분가한 형 소유의 시계를 친구 乙과 공모하여 훔쳤던 바, 甲의 형은 乙에 대해서만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없다.
② 乙에 대한 고소는 甲에게도 미친다.
③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④ 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甲에게도 미치지만, 甲은 피해자와 친족간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③ 甲과 분가(分家)한 형은 친족상도례 적용에 있어 원친(遠親)에 해당한다.(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조) 따라서 설문의 경우 甲은 절도죄는 친고죄가 되지만 乙은 비친족이므로 형(兄)의 고소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처벌된다. 따라서 형의 乙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므로 그 고소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지문이 가장 옳다.

4.  합의서 등의 제출과 관련된 판례 중 적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는 ?
①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기만 한 경우

②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③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한 경우

④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②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제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11.10. 81도1171)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85]

①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27. 83도516)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86]

③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10. 6. 81도1968)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86]

④ 이와 같은 구체적인 판례는 없다.

5.  공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소는 제1심 판결선고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취소는 공판정 외에서도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28조 제2항)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55조 제1항)
②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없다.(제255조 제2항)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6.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고 판시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① McNabb 판결
② Mallory 판결
③ Rogers 판결
④ Escobedo 판결


④ 1964년 Escobedo v. Illinoi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변호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①② 1943년 McNabb 사건에서 경찰관의 체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백으로 이끌어간 7시간 동안의 지연을 용인한다면 피체포자를 불필요한 지체 없이 법관에게 데리고 갈 것을 요구하는 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 (a)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인부절차가 지연된 동안의 부당한 구금 즉 불법구속 중의 자백을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McNabb판결을 확인하였는 바, 이것이 바로 체포 후 즉시 법관에게 인치하지 않고 구금중에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McNabb-Mallory법칙이다.

③ 1961년 Rogers 사건에 이르러 연방대법원은 '강요된 자백을 배제하는 것은 그 자백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백을 이끌어 낸 수단이 우리 형사법 집행의 기본원칙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자백의 진위는 due process의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는바,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자백법칙이 허위배제의 관점을 떠나 due process에 의거한 자백배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7.  다음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 및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

다.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은 공소제기가 무효화된다.

마.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없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 정답이 없어 보인다. 가. 다. 라. 마. 이 4 항목이 옳지 않다.

나.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5.10. 96도800)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422]

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17] ‘법령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위 항목은 옳지 않다.

다.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23. 85모12) 위 판례의 취지상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출제위원은 아마도 아래 판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구속기간의 갱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다. 항목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다.

※ 구 군법회의법(19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4.11.17. 64도428)

라.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14. 96도561) 이 판례의 취지상 불법구금(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은 공소제기를 무효화시키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325]

마.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7. 8.27.자 97모21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19]

8.  형사소송법상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③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의 제한 기타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제214조의3 제2항 제4호)

① 제208조
② 제200조의4 제3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9.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동일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다.

②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특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영장(一般令狀)은 무효가 된다.

③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 1.자 99모161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27]
②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특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특정되지 않고 막연히 ‘피고인이 소유하는 전체물건’ 식의 일반영장(一般令狀)은 무효이다.
③ 제219조, 제114조 제1항④ 제219조, 제115조 제1항

10.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번복을 우려하여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그 신문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①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3.29.자 84모15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34]
② 대법원 1988.11. 8. 86도1646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34]
③ 대법원 1992. 2.28. 91도2337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35]
④ 대법원 1998. 6.23. 98도869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36]

11.  대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가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자유심증주의
② 공판중심주의
③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④ 당사자주의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15. 99도1108 全合)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52]

12.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옮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예외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④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3. 3.11. 2003도585)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68]
① 대법원 2002.11.22. 2000도4419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98]
② 대법원 2001. 3.27. 2001도116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03]
③ 대법원 1987. 3.28.자 87모17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03]

13.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중 가려진 부분이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③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④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2)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3)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2.10.22. 2000도5461)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60]

14.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규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  ㉠  )을(를) 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상습범등 포괄일죄에 한함)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  ㉡  )을(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① ㉠ - 공소기각판결, ㉡ - 무죄판결
② ㉠ - 공소기각결정, ㉡ - 공소기각판결
③ ㉠ - 무죄판결, ㉡ - 공소기각결정
④ ㉠ - 무죄판결, ㉡ - 공소기각판결


④ ㉠은 무죄판결이고 ㉡은 공소기각판결이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99도3003)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324]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23. 96도47)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325]

15.  다음 중 판례와 합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ㄴ.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10조2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다.

ㄷ.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하여 작성하고 조사 직후 검사가 개괄적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된다.

ㄹ.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ㅁ.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ㄴ. 이 항목만이 옳다.

ㄴ.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11. 2003도171)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53]

ㄱ.ㄹ.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는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84. 6.26. 선고 84도748 판결 등)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全合)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56]

ㄷ.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대법원 1990. 9.28. 90도1483)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55]

ㅁ.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6.26. 92도682)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54]

16.  즉결심판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범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②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을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적법한 공소제기가 성립한 경우이다.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확정판결에는 종국재판에서 선고된 유무죄 판결 및 면소판결뿐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포함된다.


② 즉결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어 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른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의 사건기록 송부행위는 외관상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의 사건기록 송부행위와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60]
① 대법원 1996. 6.28. 95도1270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331]
③ 대법원 1997. 2.14. 96도3059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37]
④ 대법원 1992. 2.11. 91도2536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329]

17.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결정전에 검사가 전격기소를 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과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③ 심문기일은 청구한 때로부터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구속적부심사 경우 3일 이내 정하고, 적부심사결정은 심문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결정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③ 규칙 제103조, 제106조

①④ 형사소송법이 2004.10.16. 개정되어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기소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조건없는 또는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② (보증금납입의 조건이 없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하지만(제214조의2 제7항),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7. 8.27.자 97모21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20]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합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용된다.

②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서에 작성자의 기명 다음에 사인(Sign)이 되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15. 2003도7185 全合)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261]

19.  형사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진술권이 보장된다.

③ 검사는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구속기간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복원된 대로 하면 문제가 “~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대로 하면 정답이 ①③④가 되므로 문제를  “ ~ 옳은 것은 ?”이라고 해야 정답이 ②가 된다.

②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2.10.31. 2002헌마453)

①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6.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27.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1.29. 2003헌마242) 위 판례의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은 바 이 반대의견을 검토해 보았을 때 ① 지문은 틀리다고 보아야 한다.

※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1항) 따라서 ‘검사가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④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6.28. 99헌가14)

20.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피고인이 보수를 받을 조건으로 본범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기로 한 것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적어도 장물보관죄에 해당하나 법원이 장물보관죄로 처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이 있어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 강제추행치상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보수를 받을 조건으로 본범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기로 한 것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는 적어도 형법 제362조 제1항 소정의 장물보관죄에는 해당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로서는 동일하고, 다만 이를 장물의 ‘취득’으로 볼 것인가 ‘보관’으로 볼 것인가 하는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을 장물보관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물보관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13. 2003도1366)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98] 즉 법원이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을 장물보관죄로 인정하여 처단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한다.
② 대법원 1999. 4.15. 96도1922 全合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84]
③ 대법원 1999. 4.15. 96도1922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64]
④ 대법원 2003. 7.25. 2003도2252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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