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이익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향유회복설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권리를 침해받은 자 외에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한다.
③ 보호가치이익설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여야할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 이익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사실상의 이익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적법성보장설은 당해처분의 성질에 관하여 판단해서 당해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자가 제소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구제설(법률상 이익구제설)이다.
보호할 이익 구제설(이익구제설)은 취소소송을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등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재판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어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견해는 논리상 권리구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법원이 실정법의 해석을 경시할 위험성이 있다.
보호할 이익 구제설(이익구제설)은 취소소송을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등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재판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어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견해는 논리상 권리구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법원이 실정법의 해석을 경시할 위험성이 있다.
2.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②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③ 각종사회보험 급부청구 소송
④ 공법상신분 확인에 관한 소송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일단 복원의 표현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하여야 하겠다.
②번 지문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이면 다수설은 실질적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경우에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란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면서도 피고는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다수설은 이런 소송의 유형을 일반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실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현행의 대표적 실정법규정으로는 특허법제187조,189조 그리고 실용신안법제56조, 의장법제75조등이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또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하는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공토법제85조2항) 이에 해당한다.
②번 지문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이면 다수설은 실질적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경우에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란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면서도 피고는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다수설은 이런 소송의 유형을 일반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실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현행의 대표적 실정법규정으로는 특허법제187조,189조 그리고 실용신안법제56조, 의장법제75조등이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또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하는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공토법제85조2항) 이에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 의결은 징계권자를 구속하므로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권자는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재량과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을 가진다.
형사소추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감사절차 우선의 원칙은 적용된다.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목적과 형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③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 의결은 징계권자를 구속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여부의 결정은 징계위원회가 하므로 징계권자는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재량 없지만 어떤 종류의 징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을 가진다.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목적과 형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③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 의결은 징계권자를 구속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여부의 결정은 징계위원회가 하므로 징계권자는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재량 없지만 어떤 종류의 징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을 가진다.
4. 다음 중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임의 성질상 당연한 내용이다.
제7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5. 개별행정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의 계속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은 공물경찰권에 의해서 허용된다.
② 경찰작용에는 권력적인 것과 비권력적인 것이 있다.
③ 공용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④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법률의 유보원리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공물의 계속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은 특허사용으로 복리행정인 공물관리권에 의해서 허용된다. 공물경찰권은 공물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인 공물경찰상의 허가사용에 해당한다.
6.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사무를 관할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여향을 미칠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재정위원회의 심문은 공개가 원칙이다.
④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관을 둔다.
제30조 (직권조정) 중앙조정위원회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 (관할)
①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분쟁의 재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조정
②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무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개정 2002.12.26>
제37조 (심문)
①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 (관할)
①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분쟁의 재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조정
②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무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개정 2002.12.26>
제37조 (심문)
①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7. 현행법상 공물의 법적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에 대하여는 일체의 사권설정이 부인된다.
②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국유, 공유공물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이견이 없다.
④ 대법원판례는 공물에 대하여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본다.
공물의 법적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융통성 즉 이전성의 제한이다.
이전성의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권리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용수용과 강제집행 그리고 시효취득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전성의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권리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용수용과 강제집행 그리고 시효취득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8. 사회보장행정법과 관련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서비스제도라고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보장급여를 결정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보장급여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법적권리이며, 헌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국민은 구체적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④ 사회보장의 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행한다.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전원재판부 2004.10.28. 2002헌마328] [기각]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다음 중에서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현금회계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 순계예산주의 ㉡ 단일예산주의 ㉢ 통일국고주의 ㉣ 건전재정주의 ㉤ 총계예산주의 ㉥ 회계연도구분의 원칙 |
② ㉠, ㉢, ㉣, ㉤
③ ㉡, ㉢, ㉣, ㉤, ㉥
④ ㉠, ㉢, ㉣, ㉤, ㉥
㉡학설은 인정하나 법에서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학설은 인정하나 개정법에서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학설은 인정하나 개정법에서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10. 실질적의미의 경찰행정작용으로 볼수없는 것은?
① 교통단속
② 소 방
③ 요인경호
④ 범죄수사
④범죄수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서 사법경찰에 속한다.
11. 다음 중 공법상의 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건설도급계약
② 임의적 공용부담
③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④ 별정우체국장의 지정
①도로건설도급계약--국고계약
②임의적공용부담--토지수용재결전의 협의를 말하며 다수설은 공법상의 계약, 판례는 사법행위로 보았다.
③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다수설과 판례가 모두 공법상계약으로 보았다.
②임의적공용부담--토지수용재결전의 협의를 말하며 다수설은 공법상의 계약, 판례는 사법행위로 보았다.
③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다수설과 판례가 모두 공법상계약으로 보았다.
12. 다음 중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조세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성업공사가 한 체납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위임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원칙적으로 공법상위임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행정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결정은 자신의 책임하에 행정주체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법원은 조세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4789판결)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4789판결)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3. 다음 중 국가배상소송에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국 가
② 서울특별시
③ 행정자치부장관
④ 군(郡)
1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기간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는다.
② 법원은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③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학설은 나누어져 있으나 판례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공익을 이유로 취소가 허용된다고 한다.
15. 대법원이 기속행위로 본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②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③ 구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
④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대법원 2004.03.25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6.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제3자효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통지제도
② 처분에 있어서의 불복고지제도
③ 행정지도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④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신의칙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7. 다음 중 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와 직권에 의한 불이익처분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 청 문 ㉢ 문서에 의한 처분 ㉣ 행정심판사항의 고지 ㉤ 사전통지 |
② ㉠ - ㉢ - ㉣
③ ㉠ - ㉣ - ㉤
④ ㉡ - ㉢ - ㉤
문제가 부정확 한건지 아니면 복원이 불완전한 것인지는 모르나 정확한 문제가 아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답을 내야 한다면 ②번이 근접해 있다.
제17조 (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2.12.30>
⑤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⑦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답을 내야 한다면 ②번이 근접해 있다.
제17조 (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2.12.30>
⑤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⑦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절차행위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집행의 실행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③ 소요비용이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따른다.
④ 대집행절차의 개별적 행위 상호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①계고의 요건의 존부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대집행의 실행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④대집행절차의 개별적 행위 상호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 된다.
②대집행의 실행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④대집행절차의 개별적 행위 상호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 된다.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즉시강제는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근거법이 요구된다.
②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④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약물을 수거․폐기하는 행위는 즉시강제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법은 원칙적으로 명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위험예방이 공권력의 발동의 목적인 경찰행정에서는 다소 명확성을 완화한 개괄조항이나 일반조항이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예외적으로는 인정된다는 것이 근소하지만 다수설이다.
이 문제에서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표현이 원칙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것을 포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다른 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악할 때 답으로 볼 수 있다.
즉시강제의 경우 쟁송을 제기할 성질상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권리를 침해한 사실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이냐 아니면 예외적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지문이 두개나 되어서 답 선정에 혼란이 예상된다.
제36조 (수거·파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1.5.24, 2004.1.29, 2005.3.24>
이 문제에서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표현이 원칙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것을 포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다른 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악할 때 답으로 볼 수 있다.
즉시강제의 경우 쟁송을 제기할 성질상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권리를 침해한 사실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이냐 아니면 예외적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지문이 두개나 되어서 답 선정에 혼란이 예상된다.
제36조 (수거·파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1.5.24, 2004.1.29, 2005.3.24>
20.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객관설은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은 문제삼지 않는다.
② 객관설에 의하더라도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면책된다.
③ 의무위반설은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④ 판례는 일관되게 의무위반설의 입장에 서있다.
판례는 객관설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안전의무위반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정하중,김남진). 주의의무위반설을 취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김동희). 또 객관설을 유지하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결여를 면책사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김연태,홍준형).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손해배상(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손해배상(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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