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7일에 시행한 노동부, 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②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직관적 미래예측방법의 하나이다.
③ 객관성이 유지됨에 따라 설문방식에 따른 응답의 조작가능성이 배제된다.
④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를 촉진 시킨다.
정답 ③
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로 구분된다. 특징으로는 그리스아테네신전이 있는 델포이라는 언덕에서 유래되었다. 전문가들의 주관, 직관, 식견, 통찰력에 의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주관적, 질적 기법에 해당한다. 강학상개념으로 볼 때 정책델파이라는 지문이나 예시가 없다면 전통적 델파이기법으로 간주한다. 전통적 델파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정책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초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마지막에는 공개시킨다.)을 보장한다. 그런데 델파이기법의 문제점은 누가 진정한 전문가인가, 델파이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작될 우려가 있고 설문방식에 따라 응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로 ①번과 ③번중에서 ③번이 출제자의 의도와 유사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답) ③ 델파이기법은 응답자들의 익명성이 유지되므로 외부의 영향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익명의 상태에서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그 분야에서 누가 전문가인지 알기 힘들어 응답자 선정에 대표성 등의 문제가 있고, 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과 역량 및 책임감의 부족, 델파이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설문(설명)방식에 따라 응답이 조작되거나 영향을 받는 점, 응답결과의 주관성 및 추상성 극복 곤란 등이 단점이다.
문 2.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투입보다는 산출을 강조한다,
②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
③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수반한다,
④ 관료주의 메커니즘을 폭넓게 활용한다,
정답 ④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매카니즘보다 시장매카니즘을 중시함으로써 작은정부, 탈규제, 고객중시를 특징으로 한다. ④는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매카니즘보다 시장매카니즘을 중시함으로써 작은정부, 탈규제, 고객중시를 특징으로 한다. ④는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답) ④ 신공공관리(NPM)는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메커니즘을 탈피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영메커니즘을 선호한다. 아울러 투입보다는 산출을(①), 절차보다는 결과를(②) 중시하며, 정부기능을 시장성검증(MKT Testing) 등을 통하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축소, 조정해 나가려는 작은정부 전략이다(③).
문 3. 다음 중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금융통화위원회
② 노동위원회
③ 중앙인사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정답 ③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독립규제위원회와 똑같은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수험교재 중에 ②를 조정위원회로 분류했는데 이는 명맥한 오류이다.
근거로는[ 행정학,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 행정학, 박영사 p187에는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
#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요약>
노사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의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행정기관 소재지 : 서울
설립목적 : 노사문제의 공정하고 합목적적 처리
주요활동 : 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규모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0~30인
<본문>
원래 노사관계의 분쟁해결도 일반법원의 재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의 집단적·계속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영국 등에는 전문적인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헌법상으로도 하급심으로 노동법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인데, 현행 노동분쟁처리제도를 개관하면, 개별적 권리분쟁은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그밖의 권리분쟁은 민사재판절차에 의한다.
집단적 권리분쟁 역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심판대상(노동3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이 되기도 하며, 집단적 이익분쟁만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알선·조정·중재의 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현행 노동분쟁처리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재판절차는 시간·비용·법률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별적 권리분쟁의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 권리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아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예가 많았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소관 집단적 권리분쟁인 부당노동행위사건과 이익분쟁인 조정사건을 구분하여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원 또는 노동심판원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익분쟁은 현행대로 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특수재판절차(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예외인정)에 의하여 권리분쟁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노동위원회를 노동심판원으로 개편하고, 이익분쟁처리를 위한 조정부서와 권리분쟁처리를 위한 판정부서를 두어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현행제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일괄 취급하지만, 독일 등의 경우 권리분쟁은 노동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특별부에서 처리하고, 이익분쟁은 독립규제위원회 등에서 처리한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능은 크게 심판, 조정 및 정책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판기능은 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과 노동부 행정행위의 사전 의결(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등)을 말한다. 조정기능은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등을, 정책적 기능은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정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판정기준의 형평을 기하고, 각급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두 노동부장관(특별노동위원회는 주무부 장관)이 관리(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대신이, 지방노동위원회는 도(道)·도(都)·부·현지사가 각각 관리)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독립하여 행한다(노동위원회법 4조 : 1999. 4.15 일부 개정).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과 규칙제정권을 가진다(24조·25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10~30인으로 구성되는데,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보통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지만, 공익위원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위원회는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그밖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노동쟁의조정법 10조).
권한은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대별된다. 판정적 권한은 준사법적 권한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구제명령 기타 노동조합 운영상의 법률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조정적 권한은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서비스적 권한, 즉 노동쟁의에 대한 알선·조정·중재 등의 권한을 뜻한다. 단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등 특히 공정을 기하여야 할 사안은 공익위원의 고유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독립규제위원회와 똑같은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수험교재 중에 ②를 조정위원회로 분류했는데 이는 명맥한 오류이다.
근거로는[ 행정학,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 행정학, 박영사 p187에는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
#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요약>
노사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의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행정기관 소재지 : 서울
설립목적 : 노사문제의 공정하고 합목적적 처리
주요활동 : 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규모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0~30인
<본문>
원래 노사관계의 분쟁해결도 일반법원의 재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의 집단적·계속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영국 등에는 전문적인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헌법상으로도 하급심으로 노동법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인데, 현행 노동분쟁처리제도를 개관하면, 개별적 권리분쟁은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그밖의 권리분쟁은 민사재판절차에 의한다.
집단적 권리분쟁 역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심판대상(노동3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이 되기도 하며, 집단적 이익분쟁만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알선·조정·중재의 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현행 노동분쟁처리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재판절차는 시간·비용·법률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별적 권리분쟁의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 권리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아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예가 많았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소관 집단적 권리분쟁인 부당노동행위사건과 이익분쟁인 조정사건을 구분하여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원 또는 노동심판원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익분쟁은 현행대로 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특수재판절차(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예외인정)에 의하여 권리분쟁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노동위원회를 노동심판원으로 개편하고, 이익분쟁처리를 위한 조정부서와 권리분쟁처리를 위한 판정부서를 두어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현행제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일괄 취급하지만, 독일 등의 경우 권리분쟁은 노동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특별부에서 처리하고, 이익분쟁은 독립규제위원회 등에서 처리한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능은 크게 심판, 조정 및 정책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판기능은 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과 노동부 행정행위의 사전 의결(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등)을 말한다. 조정기능은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등을, 정책적 기능은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정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판정기준의 형평을 기하고, 각급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두 노동부장관(특별노동위원회는 주무부 장관)이 관리(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대신이, 지방노동위원회는 도(道)·도(都)·부·현지사가 각각 관리)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독립하여 행한다(노동위원회법 4조 : 1999. 4.15 일부 개정).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과 규칙제정권을 가진다(24조·25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10~30인으로 구성되는데,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보통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지만, 공익위원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위원회는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그밖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노동쟁의조정법 10조).
권한은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대별된다. 판정적 권한은 준사법적 권한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구제명령 기타 노동조합 운영상의 법률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조정적 권한은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서비스적 권한, 즉 노동쟁의에 대한 알선·조정·중재 등의 권한을 뜻한다. 단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등 특히 공정을 기하여야 할 사안은 공익위원의 고유권한이다.
(답)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이다. ① 금융통화위원회, ② 노동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로 분류된다.
문 4. 통솔범위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조직의 형태는?
① 행렬조직
② 과업집단
③ 동료조직
④ 계층제
정답 ④
(1)조직의 원리에서 전문화원리와 조정의 원리는 반비례관계에 있다.
(2)계층제와 통솔범위원리는 반비례관계이다.
(3) 통솔범위 원리의 한계 때문에 계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4) 이러한 계층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이론이 애드호크라시조직(Adhocracy Org.)이다.
(5) 고전적 조직의 원리
1. 분업에 관한 원리 : 전문화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참모조직의 원리, 동질성의 원리, 기능명시의 원리 등이 있다.
2. 조정에 관한 원리 : 조직구조를 통합하기 위한 조정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계통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등이 있다. <출처 : 오석홍 저, 「조직론」>
(1)조직의 원리에서 전문화원리와 조정의 원리는 반비례관계에 있다.
(2)계층제와 통솔범위원리는 반비례관계이다.
(3) 통솔범위 원리의 한계 때문에 계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4) 이러한 계층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이론이 애드호크라시조직(Adhocracy Org.)이다.
(5) 고전적 조직의 원리
1. 분업에 관한 원리 : 전문화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참모조직의 원리, 동질성의 원리, 기능명시의 원리 등이 있다.
2. 조정에 관한 원리 : 조직구조를 통합하기 위한 조정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계통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등이 있다. <출처 : 오석홍 저, 「조직론」>
(답) ④ 감독자가 거느릴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층을 만들어 말단부하들은 중간감독자가 감독하게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감독위임의 관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계층제구조(피라밋구조)이다. 즉, 고전적 조직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솔범위를 좁게 한 것(통솔범위의 한계)이 계층제를 필연적으로 결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통솔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생긴 조직은 고전적인 계층제조직이다.
문 5. 행정 연구에 관한 혼돈이론의 주요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통합적 접근
② 자기조직화능력
③ 정치적 특성의 강조
④ 탈관료주의적 처방
정답 ③
현대 조직이론(탈관료제)으로서 일명 나비효과라 말한다.
① 전통적 과학이론이 원자론(더이상 세분할 수 없는 상태)적 입장을 따르는 반면 현대조직이론중에 하나인 카오스이론은 체제론(유기체)에 입각하여 분업보다는 시너지 즉 통합적 접근을 따른다.
②는 초기에 미세한 변화가 마지막에는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초기치민감성이론이라고도 한다.
④는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능력을 강조하며 처방은 탈관료제적이다. 고로
③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행정학개론 p.519)
현대 조직이론(탈관료제)으로서 일명 나비효과라 말한다.
① 전통적 과학이론이 원자론(더이상 세분할 수 없는 상태)적 입장을 따르는 반면 현대조직이론중에 하나인 카오스이론은 체제론(유기체)에 입각하여 분업보다는 시너지 즉 통합적 접근을 따른다.
②는 초기에 미세한 변화가 마지막에는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초기치민감성이론이라고도 한다.
④는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능력을 강조하며 처방은 탈관료제적이다. 고로
③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행정학개론 p.519)
(답) ③ 조직학에 도입된 혼돈이론은 혼돈, 학습, 발전 등에 관하여 전통적 접근방법과는 다른 시각에서 ‘탈(반)관료화적 처방’을 추구한다(④). 혼돈이론은 혼돈을 회피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활용대상으로 본다. 혼돈은 변화․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현상이며 그것은 창의적 발전을 촉발하는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혼돈 속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며 체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혼돈이론은 혼돈의 긍정적 가치와 체제의 ‘자기조직화’를 믿고 조직의 자율적․창의적 개혁을 강조한다(②). 개인과 집단의 창의력을 억압하는 관료제적 구조의 경직성을 타파하도록 요구한다. 창의적 학습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정적 무질서를 용인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의식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처방한다(오석홍, p.68). 실제로 모든 시스템은 균형과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는 질서의 측면과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즉 이미 설정된 균형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증폭시키는 무질서의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존속한다. 따라서 시스템은 끊임없이 질서와 무질서의 영역을 오가면서 스스로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즉 시스템은 부정적 피드백(부정적 환류 내지는 부정적 엔트로피)과 긍정적 피드백(긍정적 환류 내지는 긍정적 엔트로피)이라는 두 측면이 통합, 공존하면서 재창조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혼돈이론은 질서(cosmos)와 무질서(chaos), 균형과 불균형, 안정과 변화 등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며(①) 이러한 특성은 부정적 환류에 의한 부정적 엔트로피를 추구하며 질서와 균형만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방체제론과는 다른 시각이다. ③의 정치적 특성과 혼돈이론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문 6. 현대행정이론으로 등장한 뉴거버넌스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참여자 또는 조직간의 상호의존성과 수평적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부조직내부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외부의 역할자 들과의 정치적 상호작용은 배제하고 있다.
③ 정책과정의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까지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조정기제이다.
④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집단을 묶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대두된 연계망을 중시한다.
정답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의 차이점에 대하여 묻는 지문이다 ②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 <2004. 국회사무처 8급․서울시 9급>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의 차이점에 대하여 묻는 지문이다 ②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 <2004. 국회사무처 8급․서울시 9급>
구분 기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관리기구
|
시 장
|
연계망
|
관리가치
|
결과, 산출통제
|
신뢰, 과정통제
|
정부역할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대 상
|
고객으로
|
본인으로
|
작동원리
|
경쟁(시장메커니즘)
|
협력체제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분석수준
|
조직 내
|
조직 간
|
(답) ② 뉴거버넌스가 강조하는 정책네트워크는 기존의 신공공관리와 달리 정부조직 내부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외부의 다양한 조직과 역할자들간의 신뢰와 협력, 조정 등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계관계를 더 중시한다.
문 7. 예산지출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은것은?
① 지출금의 반납
② 수입대체 경비
③ 과년도지출
④ 선금급과 개산급
정답 ①
지출금의 반납은 통제중심의 전통적인 지출의 원칙에 해당한다. 과거 도급경비는 폐지되고 관서운영경비로 통합되었다. ②는 국고통일주의에 대한 예외
지출금의 반납은 통제중심의 전통적인 지출의 원칙에 해당한다. 과거 도급경비는 폐지되고 관서운영경비로 통합되었다. ②는 국고통일주의에 대한 예외
(답) ①또는②
<정리> 수입과 지출의 특례
1) 수입대체경비는 이를 수입의 특례로 보는 입장(박영희·김종희, 국고금관리법)과 지출의 특례로 보는 입장(이종수·윤영진)이 대립된다. 수입대체경비를 완전성의 예외로 보는 경우에는 수입의 특례가 되지만, 통일성의 예외로 본다면 지출의 특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지출금의 반납 또한 이를 수입의 특례로 보는 입장(이종수·윤영진)과 지출의 특례로 보는 입장(박영희·김종희, 국고금관리법)이 대립되나, 지출금의 반납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라 지출된 금액이 다시 반납되는 형태의 수입이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이종수·윤영진·나중식·최창호·하미승·황윤원·김성철 등)은 수입의 특례로 보고 있다.
<정리> 수입과 지출의 특례
1) 수입대체경비는 이를 수입의 특례로 보는 입장(박영희·김종희, 국고금관리법)과 지출의 특례로 보는 입장(이종수·윤영진)이 대립된다. 수입대체경비를 완전성의 예외로 보는 경우에는 수입의 특례가 되지만, 통일성의 예외로 본다면 지출의 특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지출금의 반납 또한 이를 수입의 특례로 보는 입장(이종수·윤영진)과 지출의 특례로 보는 입장(박영희·김종희, 국고금관리법)이 대립되나, 지출금의 반납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라 지출된 금액이 다시 반납되는 형태의 수입이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이종수·윤영진·나중식·최창호·하미승·황윤원·김성철 등)은 수입의 특례로 보고 있다.
문 8. Cobb등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주장되는 이슈(issue)경로로 올바른 것은?
① 문제제기-구체화-확산-진입
② 문제제기-확산-구체화-진입
③ 진입-구체화-확산-문제제기
④ 진입-확산-구체화-문제제기
정답 ①
Cobb은 그의 동료들과( Elder, Ross) 함께 정치과정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의제설정의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의 제기-구체화-확산-진입이라는 네가지 특징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다.
(1) 외부주도형
(가) 쟁점의 제기: 이 모형의 첫단계는 쟁점의 제기이다. 이 단계는 정부의 공식기구밖에 있는 집단에 의해서 불만이나 고충이 포괄적으로 명료하게 결집되어 표출되는 과정이다.
(나) 구체화: 일단 제기된 불만이나 고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전문적 또는 비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측의 입장이든 간에 양쪽은 거의 동시에 취해져야 그 효과성이 크게 기대될 것이다.
(다) 확산: 쟁점이 제기되어 구체화과정을 거치면 일반 공중은 물론 많은 집단에게 널리 확산되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 진입: 일단 쟁점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공중의제로 부상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어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인지된 문제를 공식의제로 상정할 것을 고려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공중의제가 문제로 인지되어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콥과 엘더는 진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p130) 콥 등은 정책의제단계로서 사회문제-사회적이슈-공중의제-공식의제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사회문제(문제제기) - 사회적이슈(구체화) - 공중의제(확산) - 공식의제(진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Cobb은 그의 동료들과( Elder, Ross) 함께 정치과정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의제설정의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의 제기-구체화-확산-진입이라는 네가지 특징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다.
(1) 외부주도형
(가) 쟁점의 제기: 이 모형의 첫단계는 쟁점의 제기이다. 이 단계는 정부의 공식기구밖에 있는 집단에 의해서 불만이나 고충이 포괄적으로 명료하게 결집되어 표출되는 과정이다.
(나) 구체화: 일단 제기된 불만이나 고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전문적 또는 비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측의 입장이든 간에 양쪽은 거의 동시에 취해져야 그 효과성이 크게 기대될 것이다.
(다) 확산: 쟁점이 제기되어 구체화과정을 거치면 일반 공중은 물론 많은 집단에게 널리 확산되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 진입: 일단 쟁점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공중의제로 부상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어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인지된 문제를 공식의제로 상정할 것을 고려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공중의제가 문제로 인지되어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콥과 엘더는 진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p130) 콥 등은 정책의제단계로서 사회문제-사회적이슈-공중의제-공식의제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사회문제(문제제기) - 사회적이슈(구체화) - 공중의제(확산) - 공식의제(진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답) ① Cobb과 Ross는 의제 설정과정에서 주장되는 이슈(issue)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 → 구체화 → 확장 → 진입 단계로 설명하였다.(선행정학개론p .376)
(1) 이슈의 제기(initiation) : 문제나 고충의 표출 및 발생
(2) 구체화(specification) : 제기된 불만이나 고충이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집단민원 제기 등)
(3) 확장(expansion) : 일반공중에게 확산되어 널리 인식되게 하는 이슈화, 쟁점화단계로서 이 단계를 거쳐 사회문제가 공중의제화된다.
(4) 진입(entrance) : 공중의제가 정부에 의하여 공식의제로 채택(전환)되는 과정
(1) 이슈의 제기(initiation) : 문제나 고충의 표출 및 발생
(2) 구체화(specification) : 제기된 불만이나 고충이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집단민원 제기 등)
(3) 확장(expansion) : 일반공중에게 확산되어 널리 인식되게 하는 이슈화, 쟁점화단계로서 이 단계를 거쳐 사회문제가 공중의제화된다.
(4) 진입(entrance) : 공중의제가 정부에 의하여 공식의제로 채택(전환)되는 과정
문 9.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급제의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거치지 않고 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② 부처별 특성에 입각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없다.
③ 평정결과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소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평정 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불충분하다.
④ 평정제도가 공무원의 능력발전보다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②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이중평정제와 집단평정(다면평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면평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공개하며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보통 근무성적평정하면 다면평정이 아닌 이중평정을 의미한다. ②는 각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처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공무원평정규정 제정 2004.6.11 대통령령 제18421호)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이중평정제와 집단평정(다면평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면평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공개하며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보통 근무성적평정하면 다면평정이 아닌 이중평정을 의미한다. ②는 각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처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공무원평정규정 제정 2004.6.11 대통령령 제18421호)
(답) ②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소속장관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서상의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의 경우 계급제의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거치지 않고 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최근 직무성과계약제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③ 평정결과는 현재 본인 요청이 있는 경우 알려주어야 하며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도 인정되나 소청대상은 여전히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평정제도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임상적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였다.(선행정학개론 p.1105~p.1106)
①의 경우 계급제의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거치지 않고 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최근 직무성과계약제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③ 평정결과는 현재 본인 요청이 있는 경우 알려주어야 하며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도 인정되나 소청대상은 여전히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평정제도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임상적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였다.(선행정학개론 p.1105~p.1106)
문 10.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면직되지 않는다.
② 신분보장이 강화될수록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③ 행정의 중립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정답 ①.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신분보장이 그리 높지는 않다. 각종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직위해제, 직권면직, 감원 등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신분보장이 그리 높지는 않다. 각종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직위해제, 직권면직, 감원 등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답) ①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재임기간 중에라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면직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면직될 수도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행정의 중립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③). 행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④) 등이 있으나, 신분보장이 강화될수록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②)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1143)
문 11. 공무원승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기준을 선임순위에 중점을 두는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있다.
② 승진경쟁의 범위를 당해 부처의 직원으로 한정시키면 행정의 침체를 초래하기 쉽다.
③ 승진임용은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기타 능력의 입증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에는 시험을 거쳐야한다.
정답 ④
시사적인 문제이다. 승진시험이 개정되었다. 과거와 달리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반드시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일부 부처는 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시사적인 문제이다. 승진시험이 개정되었다. 과거와 달리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반드시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일부 부처는 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답) ④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종전에는 모두 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따라서 소속장관이 ‘시험’과 ‘심사’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중앙부처의 경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심사에 의한 승진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③의 경우 승진임용은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입증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고순위자 중 2내지 7배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①의 경우 경력위주의 승진제도의 장점이고, ②의 경우 폐쇄주의의 단점이다.
③의 경우 승진임용은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입증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고순위자 중 2내지 7배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①의 경우 경력위주의 승진제도의 장점이고, ②의 경우 폐쇄주의의 단점이다.
문 12.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거의 없다.
②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정부의 하위조직들로 본다.
③ 정책결정의 방식을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타협,경쟁,지배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④ 정책목표의 공유도는 매우 약하다.
정답 ②.
②는 조직체제모형에 해당한다. 관료정치모형은 독립적인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본다
②는 조직체제모형에 해당한다. 관료정치모형은 독립적인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본다
구 분 | 합리모형(Ⅰ) | 조직체제모형(Ⅱ) | 관료정치모형(Ⅲ) |
조직관 |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
권력의 소재 |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가 보유 |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분산소유 |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
행위자의 목표 | 조직 전체의 목표 |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
조직 전체의 목표+하위조직의 목표+개별적 행위자들의 목표 |
목표의 공유도 | 매우 강함(합리모형). | 약함(연합모형). | 매우 약함. (쓰레기통모형, 점증모형) |
정책결정의 양태 |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
SOP에 대한 프로그램목록에서 대안 추출 |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타협, 흥정, 지배 |
정책결정의 일관성 | 매우 강함(항상 일관성 유지). | 약함(자주 바뀐다). | 매우 약함(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
(답) ② 관료정치모형이란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중 모형3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상위계층의 개인들로 본다. ②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정부의 하위조직들로 보는 것은 모형2(조직모형)에 해당한다. 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객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자와 주관적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만족모형은 시간이나 비용, 기술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며 표준운영절차(SOP)를 따르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③ 사이버네틱 모형은 일명 회사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현대화된 정보사회에서 자동화결 정 규칙을 토대로 결정을 한다.
④ 최적모형이란 합리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인 분석보다는 질적인 방법을 선호 한다.
정답 ④
①은 완전한 합리성에 근거한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한 경제적 합리적 인간에 입각한다. ②는 표준운영절차를 강조하는 모형은 만족모형이 아닌 연합(회사)모형의 특징이다. ③은 합리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자동온도조절장치, 인공두뇌학적 기법과 관련이 있는 연합모형과 유사하다.
①은 완전한 합리성에 근거한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한 경제적 합리적 인간에 입각한다. ②는 표준운영절차를 강조하는 모형은 만족모형이 아닌 연합(회사)모형의 특징이다. ③은 합리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자동온도조절장치, 인공두뇌학적 기법과 관련이 있는 연합모형과 유사하다.
(답) ① 合理模型(Rational Model)은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즉 이것은 관련된 모든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객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자에 대한 전지전능의 가정(assumption of omniscience)과 주어진 목적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homo economicus)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 ②의 경우 만족모형은 시간, 비용, 기술 등 여러 제약 조건들을 고려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해 두고 사용하는 것은 만족모형이 집단차원으로 확대된 ‘회사모형(연합모형)’의 특징이다.
③의 경우 사이버네틱스모형은 현대화된 정보사회에서 자동화된 결정규칙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선행정학개론 p.429~p.435) ‘회사모형(firm model)’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회사모형’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아니라 ‘연합모형’과 관련된 것이다. ‘회사모형’을 일명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이라고도 한다.
④의 경우 Y.Dror의 최적모형은 순수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경계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현실지향적인 다른 모형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된 절충적 모형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합리적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이 어렵다고 보고 복잡하고 선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적인 분석뿐 아니라 초합리성 등 질적인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모형은 양적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모형에 가깝다고 보는 일부 문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다라고 평가한다. 참고로 이 문제는 2006 선행정학 p.443 문20(1996 행정고시 기출문제)과 동일한 문제로서 ②③④ 모두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③의 경우 사이버네틱스모형은 현대화된 정보사회에서 자동화된 결정규칙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선행정학개론 p.429~p.435) ‘회사모형(firm model)’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회사모형’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아니라 ‘연합모형’과 관련된 것이다. ‘회사모형’을 일명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이라고도 한다.
④의 경우 Y.Dror의 최적모형은 순수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경계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현실지향적인 다른 모형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된 절충적 모형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합리적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이 어렵다고 보고 복잡하고 선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적인 분석뿐 아니라 초합리성 등 질적인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모형은 양적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모형에 가깝다고 보는 일부 문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다라고 평가한다. 참고로 이 문제는 2006 선행정학 p.443 문20(1996 행정고시 기출문제)과 동일한 문제로서 ②③④ 모두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문 14. 다음 중 공공지출 관리의 규범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총량적 재정규율 (aggregate fiscal discipline)은 예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②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재정부문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 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총량적 재정규율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미시적 예산결정(micro-budgeting)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여 야 한다.
정답 ③
참여정부의 예산개혁인 Top Down(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 하향식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묻는 문제이다. 미시적 예산결정(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이 아닌 거시적(다년도 예산편성 ; 중, 장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결정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 총량적 재정규율(개별부서의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편성)을 준수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예산실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산출물의 양과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개별 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예산실은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분야별로 자원을 배분하고, 사업 분야 내에서는 분산투자의 방지 등을 위한 정책적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여정부의 효율적인 국가재원방식>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1. 의 의
① 정부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② 재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를 도입함에 따라 개최하는 최초의 국가재원배분에 관한 토론의 장이었다.
③ 과거에는 기획예산처가 매년도마다 각 부처의 요구를 토대로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재원배분의 큰 틀과 부처별 한도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처가 자율편성한 후 기획예산처가 협의․보완하여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④ 재정운영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게 됨에 따라 ‘분권과 자율’, ‘공정과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하여 작성된다(2005년에는 2005~2009년 계획수립).
2. 주요개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미와 개요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재정운영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핵심요소이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재정운용방식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는 현행 단년도 재정운용방식을 다년도 재정운영, 분야별 재원배분(top down)방식으로 전환한다.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
㉡ 재정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향후 공적 자금 손실보전, 공적 연금 및 남북관계 변화 등 재정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분권과 자율’, ‘공정과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을 통한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
ⓑ 국무위원 토론회를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매년 소모적인 ‘과다요구-대폭삭감’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국가정책과 재정을 연계시키며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조
㉠ 시계:2004~2008년
㉡ 포괄범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주기:5년단위로 작성하되,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보완
㉣ 내 용
ⓐ 국가비전과 재정운영방향(경제적․사회적 여건, 미래상)
ⓑ 향후 재정운영 여건(거시경제 전망, 세입 여건 등)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
ⓓ 재정운영계획(총수입․지출 규모, 재원배분방향 등)
참여정부의 예산개혁인 Top Down(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 하향식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묻는 문제이다. 미시적 예산결정(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이 아닌 거시적(다년도 예산편성 ; 중, 장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결정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 총량적 재정규율(개별부서의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편성)을 준수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예산실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산출물의 양과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개별 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예산실은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분야별로 자원을 배분하고, 사업 분야 내에서는 분산투자의 방지 등을 위한 정책적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여정부의 효율적인 국가재원방식>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1. 의 의
① 정부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② 재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를 도입함에 따라 개최하는 최초의 국가재원배분에 관한 토론의 장이었다.
③ 과거에는 기획예산처가 매년도마다 각 부처의 요구를 토대로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재원배분의 큰 틀과 부처별 한도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처가 자율편성한 후 기획예산처가 협의․보완하여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④ 재정운영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게 됨에 따라 ‘분권과 자율’, ‘공정과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하여 작성된다(2005년에는 2005~2009년 계획수립).
2. 주요개정
구 분 | 종 전 | 향 후 |
재원배분결정 | 기획예산처가 단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 | 국무위원 토론회를 통해 재원배분의 큰 틀과 부처별 한도 결정 |
예산편성 접근방식 | 개별사업 위주의 미시적인 예산편성 |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거시적인 재원배분 |
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기획예산처 작성 |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 |
계획의 성격 | 예산편성의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핵심과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미와 개요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재정운영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핵심요소이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재정운용방식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는 현행 단년도 재정운용방식을 다년도 재정운영, 분야별 재원배분(top down)방식으로 전환한다.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
㉡ 재정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향후 공적 자금 손실보전, 공적 연금 및 남북관계 변화 등 재정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분권과 자율’, ‘공정과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을 통한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
ⓑ 국무위원 토론회를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매년 소모적인 ‘과다요구-대폭삭감’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국가정책과 재정을 연계시키며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조
㉠ 시계:2004~2008년
㉡ 포괄범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주기:5년단위로 작성하되,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보완
㉣ 내 용
ⓐ 국가비전과 재정운영방향(경제적․사회적 여건, 미래상)
ⓑ 향후 재정운영 여건(거시경제 전망, 세입 여건 등)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
ⓓ 재정운영계획(총수입․지출 규모, 재원배분방향 등)
(답) ③ 총량적 재정규율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거시적 예산결정(macro-budgeting)을 토대로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것이다. Allen Schick(1997)은 재정운용의 목적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총량적 재정규율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옥동석, 배근호, p.74).
(1) 총량적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 개별부서의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macro-budgeting), 하향적(top-down) 관점에서 예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중시하는 제도
(2)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micro-budgeting)에서 각 개별 재정부문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
(3)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관점
(1) 총량적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 개별부서의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macro-budgeting), 하향적(top-down) 관점에서 예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중시하는 제도
(2)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micro-budgeting)에서 각 개별 재정부문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
(3)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관점
문 15. 최근 정책평가 단계가 중시되고있는 이유로 옳지 않은것은?
① 단기적으로 정책과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
② 선진 행정기법의 도입과 관련있다.
③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
④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 ①
단기적으로는 정책과정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석한 정보를 정책결정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답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기존 정책평가와 달리 성과평가를 도입함으로서 결과, 성과, 산출을 중시함으로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과정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석한 정보를 정책결정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답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기존 정책평가와 달리 성과평가를 도입함으로서 결과, 성과, 산출을 중시함으로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답) ① 정책평가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자체에서 오는 시간과 비용부담 등이 수반되지만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는 등 손실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서 장기적으로 정책과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대정책에서 정책결정 못지않게 중시되는 분야이다.(선행정학개론 p.539) ②의 경우 올바른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설계, 프로그램이론, 모니터링 등 선진행정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문 16. 다음 중 점증모형이 갖는 한계가 아닌것은?
①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부적절하다
② 사회내 약자계층의 이익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③ 기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④ 계획성에 부족하고 기회주의적 결정이 되기쉽다.
정답 ③.
점증모형은 다원주의에 입각하므로 보수적, 주먹구구식 결정, 참여하지 않은 소외된 계층의 이익은 무시할 수 있다. ③은 혼합모형(제 3 의 모형, 혼합탐사모형, 혼합주사모형)의 문제점이다.
점증모형은 다원주의에 입각하므로 보수적, 주먹구구식 결정, 참여하지 않은 소외된 계층의 이익은 무시할 수 있다. ③은 혼합모형(제 3 의 모형, 혼합탐사모형, 혼합주사모형)의 문제점이다.
(답) ③ 기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본결정과 세부결정을 나누어 각각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제3의 모형(혼합주사모형)의 단점이다.
①의 경우 점증모형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므로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부적절하고 ② 다원화된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계층의 이익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④ 정책결정과정을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muddling through(진흙탕싸움)’에 비유할 정도로 계획성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 임기응변적 결정이 되기 쉽다.(선행정학개론 p.431)
①의 경우 점증모형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므로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부적절하고 ② 다원화된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계층의 이익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④ 정책결정과정을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muddling through(진흙탕싸움)’에 비유할 정도로 계획성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 임기응변적 결정이 되기 쉽다.(선행정학개론 p.431)
문 17.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임용제는 공직사회의 탈관료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등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민간부문과의 상호인적교류를 촉진시킨다.
④ 정치적 영향,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답 ④
잘못 운영하면 회전문식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엽관적인 요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잘못 운영하면 회전문식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엽관적인 요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답) ④ 최근 도입된 상위직으로의 개방형인사는 전통적인 실적주의의 경우처럼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반드시 객관적인 실적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인사나 정실개입의 여지가 있다(오석홍, p.48). 따라서 개방형인사는 결코 정치적 영향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선행정학개론 p.1043). ②의 경우 필요시 외부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직접 영입할 수 있으므로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18. 조직구조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조직구조의 형성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등과 같은 계선조직의 구성 이 중요하다.
②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와 같은 단순한 직무는 높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인 전문화가 효 과적이다.
③ 부서화 작업은 개별직무와 직위를 부서로 묶어서 분류하는 직업이다.
④ 조직의 조정기제 중 수평연결에는 직접접촉 임시작업단, 사업관리자, 사업팀 등이 있다
정답 ①
이 문제는 개념에 대하여 묻는 문제이다.①번은 계선조직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지원하거나 조정해주는 막료기관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실장이지만 장관급 기관이다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 문제는 개념에 대하여 묻는 문제이다.①번은 계선조직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지원하거나 조정해주는 막료기관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실장이지만 장관급 기관이다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답) ①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은 계선조직이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부,청)을 지원 또는 조정해주는 막료(staff)조직에 해당한다.
②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와 같은 단순 직무는 높은 수평적 내지는 수직적 전문화(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부서화(departmentalization)란 개별직무와 직위를 부서로 묶어서 부서를 만드는 작업이다.
④ 조직의 조정기제(coordination) 중 수평적 연결(horizontal linkages)에는 직접접촉(direct contact), 임시 작업단(task force),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사업팀(project teams)등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690)
②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와 같은 단순 직무는 높은 수평적 내지는 수직적 전문화(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부서화(departmentalization)란 개별직무와 직위를 부서로 묶어서 부서를 만드는 작업이다.
④ 조직의 조정기제(coordination) 중 수평적 연결(horizontal linkages)에는 직접접촉(direct contact), 임시 작업단(task force),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사업팀(project teams)등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690)
문 19. 1980년대-1990년대에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된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1980년대 - 1990년대에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해 왔다,
②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해서 추진된 행정개혁들은 정부기능의 대표적인 원리로서 기업가적 정부 촉매적 정부를 강조하였다,
③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행정개혁을 진행한 국가들의 행정개혁 추진 기구에는 공통적으 로 정부, 시민단체, 의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가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활발히 이 루어 졌다.
④ 1990년대 미국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개혁을 추 진함에 있어서 산출과 성과중심의 행정보다는 투입의 최소화와 절차상의 합법성을 강조 하였다.
정답 ②
①번 책임집행기관이란 정책결정기능보다는 정책집행기능을 강조한다. ③번은 신국정관리모형과 관련된다. ④번은 1980년대 정부실패 이후 OECD선진국가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입, 과정, 절차보다는 결과, 성과, 산출에 역점을 둔다
①번 책임집행기관이란 정책결정기능보다는 정책집행기능을 강조한다. ③번은 신국정관리모형과 관련된다. ④번은 1980년대 정부실패 이후 OECD선진국가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입, 과정, 절차보다는 결과, 성과, 산출에 역점을 둔다
(답) ② 미국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해서 추진된 행정개혁들은 정부기능의 대표적인 원리로서 기업가적 정부 및 촉매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①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기능이 아니라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③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뉴거버넌스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④의 경우 1990년대 미국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산출과 성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였다.(선행정학개론 p.284~p.285, p.1422~1425)
①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기능이 아니라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③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뉴거버넌스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④의 경우 1990년대 미국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산출과 성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였다.(선행정학개론 p.284~p.285, p.1422~1425)
문 20. 각국에서 단행된 행정개혁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소위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는 신좌파의 사고에 기초 한 개혁모형이라고 할수 있다,
② 영국에서 개혁의 주된 담당기관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었다.
③ Next Steps 은 미국에서 추진한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예이다.
④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특색은 부처통폐합과 같은 조직개편을 거의 채 택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정답 ④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④번이 지문상 정답과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신관리주의는 후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시장기제를 과감히 정부에 도입함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므로 신우파적인 성격이 강하다 ①은 영국은 1980년대 초기 대처정부는 신우파적인 입장이 강한 반면 1990년대 후반이후 블레어 정부는 제 3 의 길에서 쇄신(중도) 좌파적인 색채가 강하다. ②는 미국의 개혁 ③은 영국의 개혁 ④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관료의 기업가적 행동을 유도하며 국내, 외 기업의 우수한 경영방식을 접목함으로서 정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기법을 말한다. 비용은 덜 들이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으로서 성과향상을 위한 권한부여, 기본의 중시, 관료적 형식주의 제거, 고객의 중시 등을 이념을 중시한다. 고로 정부조직의 개편보다는 기능변화에 주로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④번이 지문상 정답과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신관리주의는 후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시장기제를 과감히 정부에 도입함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므로 신우파적인 성격이 강하다 ①은 영국은 1980년대 초기 대처정부는 신우파적인 입장이 강한 반면 1990년대 후반이후 블레어 정부는 제 3 의 길에서 쇄신(중도) 좌파적인 색채가 강하다. ②는 미국의 개혁 ③은 영국의 개혁 ④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관료의 기업가적 행동을 유도하며 국내, 외 기업의 우수한 경영방식을 접목함으로서 정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기법을 말한다. 비용은 덜 들이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으로서 성과향상을 위한 권한부여, 기본의 중시, 관료적 형식주의 제거, 고객의 중시 등을 이념을 중시한다. 고로 정부조직의 개편보다는 기능변화에 주로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답) ④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특색은 부처통폐합과 같은 대폭적인 조직개편보다는 정부재창조에 의한 시장원리 및 경쟁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제 기업형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의 Clinton행정부하에서는 연방정부 인력은 감축되었으나 정부조직의 대폭적인 통폐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번문욕례의 제거, 고객우선주의, 분권화와 성과중심, 기본으로의 복귀, 전자정부 구현, 규제완화 등이 추진되었다.(선행정학개론 p.1425)
①의 경우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는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를 기치로 내세운 신우파의 사고에 기초한 개혁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②의 경우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은 미국 Clinton 행정부가 기업형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개혁기구였으며, ③의 경우 Next Steps(1988)은 책임집행기관(Agency)의 설치를 추진한 영국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이었다.
①의 경우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는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를 기치로 내세운 신우파의 사고에 기초한 개혁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②의 경우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은 미국 Clinton 행정부가 기업형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개혁기구였으며, ③의 경우 Next Steps(1988)은 책임집행기관(Agency)의 설치를 추진한 영국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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