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30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하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판례상으로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②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③ 국무총리가 훈령으로 정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해설〉
② 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행정처분의 기준설정)은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4973). ①③④는 모두 판례가 법규로 보았다.

①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③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중 제3호에서 산정된 지가의 공개 열람 및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2.8. 선고 93누111).

④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재량의 한 유형이다.
② 행정계획을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
③ 판례는 (구)도시계획법상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입법행위설의 입장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④ 판례는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해설〉
② 헌법재판소는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46).

①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재량이 아니다. 비록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계획수립과정상에 형량명령이론에 따른 비교형량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③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구체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 3. 9, 80누105). 판례는 도시계획결정을 처분으로 본 판례는 있으나, 이것은 행정행위설에 해당한다.

④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라고 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목적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의 경우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목적실현을 하는 것은?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행정상 강제징수
④ 행정상 즉시강제


〈해설〉
④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불이행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②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③ 선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문제된다.
④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된다.


〈해설〉
④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다. 물론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①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을 취소소송에만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통설과 판례도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6. 3. 22, 95누5509).

②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장이다(대판 1996. 4. 12. 선고 95누18857).

③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정행위가 취소사유일 때 논의의 실익이 있다. 즉, 선행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목적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하자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5. 행정법상의 부관과 옳지 않은 것은?
① 귀화허가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담의 경우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④ 판례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해설〉
① 귀화허가는 재량이라도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 부관중에서 부담은 독자성이 강하여 독립하여 취소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2. 1. 21. 선고 91누1264).

③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④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자 재량행위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6.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180일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청구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제기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국내에서는 14일 이내,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있어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은 불변기간이므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은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해설〉

③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반드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될 성질의 것이다.


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다음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을 취소소송의 형식인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근의 판례는 취소소송의 형식에 의하여 제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행정행위가 무효일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는 본래의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등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1892).

②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적용된다. 무효인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당연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따라서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판 1973. 7.10 선고 70다1439).

8.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판단여지설은 효과규정의 불확정개념과 관련된다.
②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은 요건면에서의 재량이다.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확대경향과 관련된다.
④ 재량권은 일탈은 재량권은 내재적인 한계를 넘는 경우이다.


〈해설〉
③ 공권은 행정객체의 행정주체에 대한 권리로서 행정주체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 의무는 강행법규(기속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속행위에서만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견해였다. 그러나, 오늘날 재량행위도 한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그에 따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공권확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공권확장과 관련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원고적격확장, 반사적 이익의 축소,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의 0으로 수축, 행정개입청구권(행정행위발급청구권 +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보호규범이론, 공권성립의 2요소론(의사력의 불필요), 처분의 상대방이외의 제3자에게 원고적격인정, 인인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복효적 행정행위 등 ① 판단여지설은 요건규정에서 불확정개념사용시 문제된다. ②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은 효과면에서의 재량이다. ④ 재량권의 일탈은 재량권의 외재적인 한계를 넘는 경우이다.

9.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시된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행정유보설
② 침해유보설
③ 사회급부유보설
④ 의회유보설


〈해설〉
④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10. 다음 중 현행행정절차법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당사자는 의견청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 할 수 있다.
③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서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절차, 행정조사절차, 행정집행절차에 관한 언급이 없다.

②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③ 의견청취(진술)방법으로 행정절차법은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이라는 3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④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유부기의 예외이다. 그러나, ㉡㉢의 경우에는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유부기를 하도록 하였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11.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유재산의 매각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공정력이 인정된다.
② 관리관계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고관계이다.
④ 관리관계는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② 관리관계는 행정주체가 공물․공기업 등을 관리․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주체로서가 아니라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는 관계로서 성질상으로는 사인의 행위와 유사하여 그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규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당해 작용은 공행정작용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즉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법원리 및 공법규정이 적용된다.

① 국유재산매각․임대(국유림대부)는 사법관계로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법상의 매매에 비하여 다소의 제한은 있다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법 1974.3.20.  73구402).

③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④ 관리관계는 원칙상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소극적 언동일 수 있다.
③ 법률적합성의 유지라는 필요성에서 발전된 원칙이다.
④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 적용례이다.


〈해설〉
③ 법률적합성의 요청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우선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존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발전된 원칙이다.

13. 건축법상의 건축법규 위반자에 대한 수도 등의 공급거부와 특별히 마찰을 일으키는 법 원칙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존속보호의 원칙
④ 과소금지의 원칙


〈해설〉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와 결부시키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건축법상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 조세체납자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 등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14. 행정처분과 관련된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두밀분교폐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처분성 부인
②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권고나 주의 등 사인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국유잡종재산의 매각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이익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10.27. 선고 80누395).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 1996. 9. 20. 선고 95누8003).

③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15. 의사 甲은 진료비 허위청구 이유로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면허정지을 받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이다.
② 면허정지는 진료비청구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甲은 국가를 피고로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제기로 면허정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③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폐쇄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甲이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것이다.

①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에 해당한다.

② 면허정지는 무허가상태이므로 사법상의 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제기로 면허정지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정보도 공개대상정보이다.
②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요청 할 수 없다.
③ 정보공개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④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해설〉
④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예를 들어 종이문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7. 경찰 순찰차를 타고 순찰은 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시민이 다쳤다. 이때 경찰이 게을러서 순찰차를 관리하지 못해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 경우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과실을 이유로 하여 구상권행사을 할 수 있다.


〈해설〉
③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가해공무원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18. 행정관청의 권한대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대기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② 보조기관이 대리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③ 권한 자체가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된다.
④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③ 대리는 권한 자체가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 자체가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되는 위임과 구별된다. 따라서 대리에서는 권한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피대리관청이 피고이지만, 위임에서는 권한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고 수업시간에 설명한 바가 있다.

19. 행정벌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한다.
②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③ 행정형벌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된다.
④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해설〉
③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번 지문이 과벌절차에 관한 질문이라면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야 한다. 적용법규를 묻는 문제라면 형법총칙이 적용되므로 형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위의 지문은 과벌절차에 관한 문제인 듯 하다. 따라서 ③번을 정답으로 처리한다.

③번 지문 잘못된 복원으로 정답 ② 이라는 설있음.. ②번 보기는 헌재판례(병과불가)와 대판판례(병과가능)가 다름.

20. 국회의 자유무역협정비준안에 반대해 시내도로에서 연좌시위를 하는 농민단체의 시위 참여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이러한 해산명령의 법적 성질로 타당한 것은?
① 행정계획이다.
② 행정지도이다.
③ 행정행위이다.
④ 확약이다.


〈해설〉
해산명령은 작위하명으로서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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