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2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재량 축소시키며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을 법규의 기능을 갖게 하는 법 원칙은?
① 평등원칙
② 공익원칙
③ 비례원칙
④ 보당결부금지원칙
행정재량을 축소시켜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전환시키는 법리는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중 평등의 원칙이다.
2.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여권발급
② 발명특허
③ 도로구역결정
④ 건축물준공검사
①여권발급은 공증행위이다.
②③④확인행위이다.
②③④확인행위이다.
3.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어업권 우선순위결정을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② 행정지도는 권력적 성격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확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④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본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판 1995.1.20, 94누6529)
4. 행정청은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해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원리는?
① 평등원칙
② 행정의 자기구속
③ 형량명령
④ 신뢰보호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과 관련이 깊다.
5. 고지제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고지는 행정심판법 외에도 규정되어 있다.
② 행정처분시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③ 행정심판전치주의일 경우 고지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잇는 경우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지제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처분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하자를 띠는 것은 아니다.
6. 철회사유가 아닌 것은?
① 해제조건의 성취
② 부관의 불이행
③ 사실관계의 변경
④ 근거법령의 개폐
① 해체조건의 성취는 철회사유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이다.
※ 철회사유
(1)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의 발생
(2) 사정변경
ㄱ. 사실관계의 변경
ㄴ. 근거법령의 개폐
(3) 상대방의 의무위반
(4)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5) 보다 우월한 공익의 요구
※ 철회사유
(1)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의 발생
(2) 사정변경
ㄱ. 사실관계의 변경
ㄴ. 근거법령의 개폐
(3) 상대방의 의무위반
(4)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5) 보다 우월한 공익의 요구
7. 다음의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성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의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행정행위의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에 관한 실정법 상 규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행위의 직권취소를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규정도 이것의 근거가 된다. |
② 이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나 부존재의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것은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이것은 행정행위를 통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에만 문제되며 형성적 행위는 이것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문제이다.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성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는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① 과거에는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유효성의 추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 부존재의 행정행위에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소사유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④ 자력집행력에 대한 설명이다. 공정력은 하명행위 외에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① 과거에는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유효성의 추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 부존재의 행정행위에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소사유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④ 자력집행력에 대한 설명이다. 공정력은 하명행위 외에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8. 행정심판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취소심판은 고지(처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제기기한에 제한이 없다.
③ 서면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된다.
④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 처분이 바로 위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부령형식의 시행규칙
② 집행명령
③ 위임명령
④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부령형식의 시행규칙은 실질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이를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사능력이 없으면 당연무효이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신고는 의사표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통칙적인 규정은 없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이므로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11. 과태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④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법원에 도달시 과태료의 효과는 상실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의무태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00.5.26,98두5972)
※ 과태료 :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의무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이 연계되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요건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과태료 :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의무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이 연계되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요건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① 관계 행정법규의 목적이 국민 개인의 보호에 있다면 그 개인이익의 보존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권을 가진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여부는 구별실익이 아니다.
③ 반사적 이익은 관계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청구권이 아니다.
④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로 이루어져 간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을 가진 자에게는 인정되나, 반사적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권의 행사에 대한 구별실익이 있다.
13.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을 설정해 주는 기준은?
① 법규창조력
② 법률유보
③ 법률우위
④ 법률위임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치주의의 내용으로서 규범력이 있는 법규는 의회의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할 수 있으며 행정권이 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
14. 행정벌에 대해 틀린 것은?
①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통고처분은 통고처분이 아니었으면 정식소송으로 나아가는 성질의 것이다.
④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다.
형사벌과 행정질서벌 상호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서로 병과 가능하다.
15. 재결에 관해 틀린 것은?
① 행정심판법은 이행재결의 한 유형으로 처분재결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각하재결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각하의 대상이 아니라 기각대상이다.
기각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결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16. 사전통지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부담적ㆍ침익적 처분시에만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②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④ 청문은 10일전에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구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적․침익적처분시에만 사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②(대판 2003.11.28, 2003두674)
③(대판 2004.5.28, 2004두1254)
④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②(대판 2003.11.28, 2003두674)
③(대판 2004.5.28, 2004두1254)
④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17. 사립학교임원의 취임승인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취임승인의 처분이 위법하면 사립학교임원의 처분도 위법하다.
② 학교임원의 위법을 이유로 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사립학교의 임원의 취임승인은 인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④ 학교임원취임은 법률행위로서 인가의 대상이 된다.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판 1987.8.18, 86누152)
18.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원천징수업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한다.
②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 지배적 입장이다.
③ 공무수탁사인의 위법시 사인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④ 교육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시립대학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판례는 조세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1990.3.22, 89누4789)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사탁사인이지의 여부
(1) 학설 : 대립
ㄱ. 긍정설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는 사인에 의한 고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ㄴ. 부정설 :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에 의해 행정임무수행의 의무가 부여될 뿐 공법상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판례 : 원천징수의무자를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처이라고 보면서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해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0.3.22, 89누4789)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사탁사인이지의 여부
(1) 학설 : 대립
ㄱ. 긍정설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는 사인에 의한 고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ㄴ. 부정설 :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에 의해 행정임무수행의 의무가 부여될 뿐 공법상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판례 : 원천징수의무자를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처이라고 보면서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해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0.3.22, 89누4789)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작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구두변론종결시)이다.
②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 자는 원고 적격이 부인되며, 부작위에 대하여 위법임을 확인할 뿐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국민에게 중대하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의 부작위는 위법이 아니다.
행정청의 법규상․조리상의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규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초리상의 부작위를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0.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③ 가해공무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이다.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1975.11.25, 73다1896)
※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개념(판례)
(1) 공무원 개념에 포함
ㄱ. 검사, 통장, 집행관, 공탁공무원
ㄴ. 소방공무원
ㄷ. 시청소차운전수
ㄹ.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카투사
ㅁ.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
ㅂ. 수당을 지급하는 교통할아버지
(2) 공무원 개념에서 제외
ㄱ. 의용소방대원
ㄴ. 시영버스 운전사
※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개념(판례)
(1) 공무원 개념에 포함
ㄱ. 검사, 통장, 집행관, 공탁공무원
ㄴ. 소방공무원
ㄷ. 시청소차운전수
ㄹ.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카투사
ㅁ.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
ㅂ. 수당을 지급하는 교통할아버지
(2) 공무원 개념에서 제외
ㄱ. 의용소방대원
ㄴ. 시영버스 운전사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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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① | ① | ④ | ② | ① | ③ | ① |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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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① | ② | ④ | ① | ② | ① | ④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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