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답) ④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① 우리의 지방세는 재산관련과세의 비중이 높아(2000년 현재 56.0%) 국세에 비하여 세수의 안정성 및 정착성은 높으나 그 신장성은 미약하다(최창호 p.673).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능력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성보다는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익의 크기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자주재원 + 의존재원)나 세출구조(경상비와 투자비의 비중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④의 경우 2005.1.1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분권교부세 금액의 산정은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나 수요 등을 주로 감안하여 결정되지만, 일단 교부받은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 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은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며, 예산의 편성과 운영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즉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의 성격이 강한 제도인 것이다(행정자치부 재정조정과 유권해석). 따라서 이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이양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법령 >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분권교부세의 산정) ①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① 우리의 지방세는 재산관련과세의 비중이 높아(2000년 현재 56.0%) 국세에 비하여 세수의 안정성 및 정착성은 높으나 그 신장성은 미약하다(최창호 p.673).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능력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성보다는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익의 크기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자주재원 + 의존재원)나 세출구조(경상비와 투자비의 비중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④의 경우 2005.1.1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분권교부세 금액의 산정은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나 수요 등을 주로 감안하여 결정되지만, 일단 교부받은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 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은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며, 예산의 편성과 운영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즉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의 성격이 강한 제도인 것이다(행정자치부 재정조정과 유권해석). 따라서 이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이양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법령 >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분권교부세의 산정) ①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해설]
①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국세에 비하여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재정력)는 다르며, 재정자립도는 세입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세출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다.
[정답] ④
①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국세에 비하여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재정력)는 다르며, 재정자립도는 세입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세출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다.
[정답] ④
【문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②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③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④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답) ①
①은 전통적인 관료제(bureaucracy)의 특성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292).
①은 전통적인 관료제(bureaucracy)의 특성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292).
[해설]
뉴거버넌스는 국가(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시민단체)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과정에서 상호간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연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①의 교환적 관리, 비정의성(비개인화),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방법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과 같은 전통적 관리에 해당한다.
[정답] ①
뉴거버넌스는 국가(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시민단체)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과정에서 상호간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연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①의 교환적 관리, 비정의성(비개인화),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방법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과 같은 전통적 관리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 3】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 추종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
②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③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답) ②
설문은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적자극 등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추종자별로 개별적 배려를 보임과 동시에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개방체제적인 전략적 리더십, 즉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③④도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은 되지만 설문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되지 못한다.
①의 발전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보다 더 부하중심적이고 부하에 대해서 더 봉사적인 리더십을 말하고, ③의 촉매적 리더십은 연관성이 높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촉매작용적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리더십을 말하며(Luke), ④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역할모형을 통하여 리더와 부하간의 일체화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위광적 리더십을 말한다(House)(선행정학개론 p. 777).
설문은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적자극 등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추종자별로 개별적 배려를 보임과 동시에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개방체제적인 전략적 리더십, 즉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③④도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은 되지만 설문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되지 못한다.
①의 발전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보다 더 부하중심적이고 부하에 대해서 더 봉사적인 리더십을 말하고, ③의 촉매적 리더십은 연관성이 높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촉매작용적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리더십을 말하며(Luke), ④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역할모형을 통하여 리더와 부하간의 일체화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위광적 리더십을 말한다(House)(선행정학개론 p. 777).
[해설]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리더십(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리더십은 아님)으로 조직합병을 주도하고, 신규부서를 만들며, 조직문화를 새로 창출해 내는 등 조직에서 중요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⑴ 임무에 대한 비젼과 감각을 제공하고,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⑵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심볼(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한다. ⑶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합하게 고려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코치, 충고한다. ⑷ 외부로부터의 자원 확보 등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중시한다.
[정답] ②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리더십(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리더십은 아님)으로 조직합병을 주도하고, 신규부서를 만들며, 조직문화를 새로 창출해 내는 등 조직에서 중요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⑴ 임무에 대한 비젼과 감각을 제공하고,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⑵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심볼(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한다. ⑶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합하게 고려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코치, 충고한다. ⑷ 외부로부터의 자원 확보 등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중시한다.
[정답] ②
【문 4】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① 오염요인
② 도구요인
③ 상실요인
④ 선정요인
(답) ④
선정요인이란 비교집단이 아닌 실험집단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이 부정확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이와 함께 선발효과(두 집단간 선발상 차이)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반면, ① 오염요인(통제집단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실험집단의 정책이 통제집단으로 누출되는 현상)이나 ②의 도구요인(실험도중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일관성의 결여에 의한 오류) 및 ③의 상실요인(실험기간 중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등 두 집단간 구성상 변화에 의한 이탈효과) 등은 모두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선행정학개론 p. 547).
선정요인이란 비교집단이 아닌 실험집단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이 부정확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이와 함께 선발효과(두 집단간 선발상 차이)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반면, ① 오염요인(통제집단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실험집단의 정책이 통제집단으로 누출되는 현상)이나 ②의 도구요인(실험도중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일관성의 결여에 의한 오류) 및 ③의 상실요인(실험기간 중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등 두 집단간 구성상 변화에 의한 이탈효과) 등은 모두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선행정학개론 p. 547).
[해설]
내적타당도의 저해요인으로 역사적요소(사건효과), 선정효과, 성숙효과 등이 있는데 이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선정과정상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요인(선발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④
내적타당도의 저해요인으로 역사적요소(사건효과), 선정효과, 성숙효과 등이 있는데 이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선정과정상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요인(선발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④
【문 5】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 것은?
ㄱ. 수입대체경비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ㅁ. 이체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ㅅ. 사고이월 ㅇ. 전용 ㅈ. 예비비 |
② ㄱ, ㄷ, ㅁ, ㅈ
③ ㄴ, ㄷ, ㄹ, ㅂ
④ ㄹ, ㅁ, ㅂ, ㅅ
(답) ③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ㅈ 예비비이며, ㅁ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책임소관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에 의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사실상 사전의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등이 대통령령 개정에 의하여 개편되는 경우에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ㅈ의 예비비의 경우는 예비비를 설치할 때는 종류별 전체금액을 사전에 국회의결을 거쳐서 설치하지만, 사용 후에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집행에 대한 책임이 최종 해제되므로 사전의결인지, 사후승인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본다. 나머지 수입대체경비, 사고이월, 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축성 유지 방안이다(선행정학개론 p.1334).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ㅈ 예비비이며, ㅁ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책임소관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에 의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사실상 사전의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등이 대통령령 개정에 의하여 개편되는 경우에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ㅈ의 예비비의 경우는 예비비를 설치할 때는 종류별 전체금액을 사전에 국회의결을 거쳐서 설치하지만, 사용 후에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집행에 대한 책임이 최종 해제되므로 사전의결인지, 사후승인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본다. 나머지 수입대체경비, 사고이월, 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축성 유지 방안이다(선행정학개론 p.1334).
[해설]
신축성 유지방안 보다 국회의 의결에 대한 문제이다. ㄱ의 수입대체경비, ㅅ의 사고이월, ㅇ의 전용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정답이다. 참고로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의결은 아니나 사후 의결(승인도 의결임)을 필요로 한다.
[정답] ③
신축성 유지방안 보다 국회의 의결에 대한 문제이다. ㄱ의 수입대체경비, ㅅ의 사고이월, ㅇ의 전용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정답이다. 참고로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의결은 아니나 사후 의결(승인도 의결임)을 필요로 한다.
[정답] ③
【문 6】 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 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②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overconformity)라고 하였다.
④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의 변화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답) ①
목표에 대치는 목표의 전환이라고도 하며,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처음 제창한 학자로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한 Michels(1949)를 일반적으로 들며 이외에도 동조과잉을 주장한 Merton(1957), 목표의 과잉측정을 주장한 Etzioni(1964), 조직의 목표가 급진적 방향으로 대치되는 현상을 지적한 Jenkins(1977) 등을 들고 있다. 관료제이론을 창시한 M.Weber는 목표의 대치와 같은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인식하지 못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선행정학개론 p.674).
목표에 대치는 목표의 전환이라고도 하며,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처음 제창한 학자로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한 Michels(1949)를 일반적으로 들며 이외에도 동조과잉을 주장한 Merton(1957), 목표의 과잉측정을 주장한 Etzioni(1964), 조직의 목표가 급진적 방향으로 대치되는 현상을 지적한 Jenkins(1977) 등을 들고 있다. 관료제이론을 창시한 M.Weber는 목표의 대치와 같은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인식하지 못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선행정학개론 p.674).
[해설]
목표대치(전환, 도치)란 조직이 본래 설정한 1차적 목표를 종국적으로 2차적인 수단으로 망각시키는 행위로서 동조과잉(Merton), 과두제의 철칙(Michels), 할거주의(Selznick), 내부성(④)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전환은 관료제의 역기능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관료제 역기능은 베버이후에 제기되었다.
[정답] ①
목표대치(전환, 도치)란 조직이 본래 설정한 1차적 목표를 종국적으로 2차적인 수단으로 망각시키는 행위로서 동조과잉(Merton), 과두제의 철칙(Michels), 할거주의(Selznick), 내부성(④)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전환은 관료제의 역기능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관료제 역기능은 베버이후에 제기되었다.
[정답] ①
【문 7】 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과 정원의 정비
② 목표관리제의 도입
③ 일몰제의 도입
④ 사업시행의 보류
(답) ②
MBO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목표관리제로서 감축관리와는 무관하다. 감축관리의 예로는 1) 업무나 조직의 폐지 및 정비, 2) 공무원 정원 동결, 3) 임시적 해고, 4) 사업시행의 보류, 5) 자료의 구매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 6) 예산의 감축(영기준예산 및 일몰제도), 7) 감독과 규제의 폐지, 8) 자발적 조직에 대한 공익사업의 이관, 9) 정부기능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화, 10) 조직 내 구조와 과정의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등이다(오석홍 p.920).
MBO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목표관리제로서 감축관리와는 무관하다. 감축관리의 예로는 1) 업무나 조직의 폐지 및 정비, 2) 공무원 정원 동결, 3) 임시적 해고, 4) 사업시행의 보류, 5) 자료의 구매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 6) 예산의 감축(영기준예산 및 일몰제도), 7) 감독과 규제의 폐지, 8) 자발적 조직에 대한 공익사업의 이관, 9) 정부기능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화, 10) 조직 내 구조와 과정의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등이다(오석홍 p.920).
[해설]
1970년대 자원의 위기(유가파동)로 저성장과 저효율 및 행정권의 비대화로 인한 역기능을 제거하고자 불필요하고 과다한 기능․조직․인원․정책․사업계획 등을 정비 또는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정부지향을 위한 감축관리의 수단은 기구축소, 인원감축, 기능축소, 소수정예주의와정책종결․합병, 제3분야(섹터)의 확대 및 영기준예산(ZBB), 일몰법(sunset law), 행정절차의 간소화, 탈규제화 등이 있다. 1960년대 개발된 MBO와는 무관하다.
[정답] ②
1970년대 자원의 위기(유가파동)로 저성장과 저효율 및 행정권의 비대화로 인한 역기능을 제거하고자 불필요하고 과다한 기능․조직․인원․정책․사업계획 등을 정비 또는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정부지향을 위한 감축관리의 수단은 기구축소, 인원감축, 기능축소, 소수정예주의와정책종결․합병, 제3분야(섹터)의 확대 및 영기준예산(ZBB), 일몰법(sunset law), 행정절차의 간소화, 탈규제화 등이 있다. 1960년대 개발된 MBO와는 무관하다.
[정답] ②
【문 8】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답) ②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06.1.1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청구연령과 청구요건이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이상인 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종문제풀이자료 및 kaspa 행정학뉴스 및 선행정학개론 p. 961).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06.1.1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청구연령과 청구요건이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이상인 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종문제풀이자료 및 kaspa 행정학뉴스 및 선행정학개론 p. 961).
[해설]
위 문제와 같이 법령개정사항을 묻고 있다.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출제인데, 출제하기는 용이한 문제이나 바람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관련법령]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호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②
위 문제와 같이 법령개정사항을 묻고 있다.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출제인데, 출제하기는 용이한 문제이나 바람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관련법령]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호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 9】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②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③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해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도에서 낮은 정도의 순서는 분배정책>경쟁적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재분배정책의 순이다.
[정답] ④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도에서 낮은 정도의 순서는 분배정책>경쟁적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재분배정책의 순이다.
[정답] ④
【문10】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 전문위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④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
(답)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지만(선행정학개론 p.1040), 헌법재판소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막료로서 경력직 중 특정직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에 의하면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의 감사원사무차장은 별정직,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서 모두 특수경력직, ②④의 국회전문위원 및 국정원 기조실장의 경우 별정직으로서 모두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정리>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정무직 및 별정직으로 규정되었던 자 (개론 p.1040)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지만(선행정학개론 p.1040), 헌법재판소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막료로서 경력직 중 특정직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에 의하면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의 감사원사무차장은 별정직,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서 모두 특수경력직, ②④의 국회전문위원 및 국정원 기조실장의 경우 별정직으로서 모두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정리>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정무직 및 별정직으로 규정되었던 자 (개론 p.1040)
(1) 정무직 공무원 :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구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1), 국무조정실장․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총수인 치안총감,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서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에 속한다. 검찰총장도 위 ‘청장’개념에서 제외된다. 검찰청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및 검사로 구분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수에 해당하는 직급의 명칭이지 위 정무직에 포함되는 ‘청’이라는 기관의 장이 아니므로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검사의 일종)임 * 통계청장․기상청장은 1급상당 별정직이었으나, 2005.7.2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무직(차관급)이 되었다. |
[해설]
너무 지엽적인 문제이다.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다.
[정답] ③
너무 지엽적인 문제이다.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다.
[정답] ③
【문11】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역차별 문제의 해소
② 관료제의 민주화
③ 관료의 책임성 제고
④ 정책의 형평성 제고
(답) ①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대응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극적으로 결과의 공평 내지는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려는 제도인 반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수평적 공평 내지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역차별의 논란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선행정학개론 p.684).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대응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극적으로 결과의 공평 내지는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려는 제도인 반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수평적 공평 내지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역차별의 논란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선행정학개론 p.684).
[해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문12】 ‘작은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②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③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답) ③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 공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의 기능 그리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 등 체감규모나 실질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선행정학개론 p.93). 강의때 강조한 내용이다.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 공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의 기능 그리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 등 체감규모나 실질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선행정학개론 p.93). 강의때 강조한 내용이다.
[해설]
작은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 권력관계 등 실질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정답] ③
작은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 권력관계 등 실질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정답] ③
【문13】 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정)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급량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답) ③
③은 맞는 지문이다. 예비비와는 별도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소관별 지출항목에는 ‘예비금’이란 항목이 있다. 예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법(제23조), 법원조직법(제28조), 헌법재판소법(제11조)의 근거 규정에 의해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다. 예비금제도는 이들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도 내부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편호범, 윤영진). ①의 경우 예비비는 완전성이 아닌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②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④ 특정한 목적을 위한 목적예비비의 예로서 봉급, 급량비, 공공자금, 재해대책비 등으로 나누어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설치한다(선행정학개론 p.1335).
③은 맞는 지문이다. 예비비와는 별도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소관별 지출항목에는 ‘예비금’이란 항목이 있다. 예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법(제23조), 법원조직법(제28조), 헌법재판소법(제11조)의 근거 규정에 의해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다. 예비금제도는 이들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도 내부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편호범, 윤영진). ①의 경우 예비비는 완전성이 아닌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②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④ 특정한 목적을 위한 목적예비비의 예로서 봉급, 급량비, 공공자금, 재해대책비 등으로 나누어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설치한다(선행정학개론 p.1335).
[해설]
① 예비비는 사전의결의 원칙과 한정성의 원칙(초과지출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④ 봉급과 같은 법정경비, 재해대책비, 급량비 등을 목적예비비 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예비비의 지출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예비비는 예비비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예비금은 헌법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예비적 경비이다.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에 별도 국회의 승인절차를 요하나 예비금은 당해 소관의 세출결산에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으로 처리한다.
[정답] ③
① 예비비는 사전의결의 원칙과 한정성의 원칙(초과지출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④ 봉급과 같은 법정경비, 재해대책비, 급량비 등을 목적예비비 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예비비의 지출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예비비는 예비비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예비금은 헌법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예비적 경비이다.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에 별도 국회의 승인절차를 요하나 예비금은 당해 소관의 세출결산에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으로 처리한다.
[정답] ③
【문14】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친교욕구
②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
④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해설]
앨더퍼(Alderfer)의 성장 욕구는 상위욕구(Y이론)에 해당하고, 나머지 ①③④는 하위욕구(X이론)의 범주이다. 참고로 맥클리랜드(McLlelland)는 욕구를 권력욕구(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 친교욕구(우호적 관계를 유지), 성취욕구(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로 구별하고 이중 성취욕구가 상위욕구에 해당한다.
[정답] ②
앨더퍼(Alderfer)의 성장 욕구는 상위욕구(Y이론)에 해당하고, 나머지 ①③④는 하위욕구(X이론)의 범주이다. 참고로 맥클리랜드(McLlelland)는 욕구를 권력욕구(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 친교욕구(우호적 관계를 유지), 성취욕구(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로 구별하고 이중 성취욕구가 상위욕구에 해당한다.
[정답] ②
【문15】 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수정)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④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답) 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5.7.21 개정을 통하여 그 미흡한 부분이 상당부분 보완되었다. ②의 경우 그 중 하나로써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래 관련조문 참조).
①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는 물론 행정예고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님과 동시에, 행정통제는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정보공개는 행정통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④의 경우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통제보다는 행정윤리의 확립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변보호 등 <개정 2005.7.21>)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5.7.21 개정을 통하여 그 미흡한 부분이 상당부분 보완되었다. ②의 경우 그 중 하나로써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래 관련조문 참조).
①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는 물론 행정예고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님과 동시에, 행정통제는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정보공개는 행정통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④의 경우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통제보다는 행정윤리의 확립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변보호 등 <개정 2005.7.21>)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의 진위를 묻는 문제인데 역시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법 33조 2항에 규정.
③ 행정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통제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정보공개비용과는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의 증대로 외부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패방지법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정답] ②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의 진위를 묻는 문제인데 역시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법 33조 2항에 규정.
③ 행정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통제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정보공개비용과는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의 증대로 외부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패방지법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정답] ②
【문16】 정책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원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②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③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④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답) ④
‘정책모형(policy model)’이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시킨 추상적이고 극단적인 대치물을 말한다. 정책모형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정책대안의 탐색하거나 주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 주는 정책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정책모형의 의의, 작성방법, 핵심구성요소, 역할, 종류, 예측력 결정변수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정길 외).
<정리> 정책모형(policy model)
‘정책모형(policy model)’이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시킨 추상적이고 극단적인 대치물을 말한다. 정책모형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정책대안의 탐색하거나 주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 주는 정책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정책모형의 의의, 작성방법, 핵심구성요소, 역할, 종류, 예측력 결정변수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정길 외).
<정리> 정책모형(policy model)
(1) 의의 : 정책모형이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시킨 추상적이고 극단적인 대치물을 말한다.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의 탐색을 돕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 주는 정책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다. (2) 모형의 핵심구성요소 : 모형의 구성요소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를 명확히 하고 문제의 발생원인 및 정책대안이 추진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결과들을 탐색해야 하며, 각 원인 또는 결과변수 및 요소들간의 상호관계의 방향 및 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작성된다. 1) 문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와 문제발생의 원인 및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인과모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2) 두 번째는 변수들간의 상호관계이다. 이는 상호영향의 ‘방향’과 ‘강도’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① 방향 : 변수간의 인과관계 ② 강도 :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서 모형의 파라미트로 표현될 수 있으며 흔히 신축성이나 탄력성에 해당한다. (3) 모형의 역할 1) 정책대안의 창출 :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생원인을 탐색하여 정책대안을 탐색․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4) 모형의 종류 1) 확정적 모형 : 제약조건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선형계획 등 2) 확률적 모형 : 상황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예측하면서 상황의 발생확률을 밝히는 모형으로 의사결정 분석(다단계하의 축차적 분석) 등 (5) 모형의 예측능력을 결정하는 변수 1) 모형 자체의 정확성 : 모형의 구성요소에 중요한 변수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변수간의 관계의 방향과 강도가 얼마나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형의 간소성과 정확성은 상반되므로 적당한 조화가 필요하다. 2) 모형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확성 여부이다.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 예측가능성은 부정확해 진다. 각종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지표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상 정정길외 정책학 원론, p.372-274) |
[해설]
정책모형(Policy model)은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킨 추상적 표현으로서 중요한 요소만을 뽑아서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지는 않는다. 정책모형의 예측력은 모형자체의 정확성과 모형 속의 변수의 상태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④
정책모형(Policy model)은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킨 추상적 표현으로서 중요한 요소만을 뽑아서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지는 않는다. 정책모형의 예측력은 모형자체의 정확성과 모형 속의 변수의 상태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④
【문17】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④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답) ④
④의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조합장 및 지부장 등 노조전임자는 활동기간 중 무급휴직이 인정되며, 따라서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④는 틀리다. ①의 경우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②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직자의 근무조건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다만 법령과 조례 개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협약 체결대상은 되지만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선행정학개론 p.1161).
④의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조합장 및 지부장 등 노조전임자는 활동기간 중 무급휴직이 인정되며, 따라서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④는 틀리다. ①의 경우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②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직자의 근무조건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다만 법령과 조례 개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협약 체결대상은 되지만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선행정학개론 p.1161).
[해설]
공무원 노조는 예상된 문제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는 무임금 휴직이다.
[관련법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④
공무원 노조는 예상된 문제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는 무임금 휴직이다.
[관련법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④
【문18】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답) ①
성과주의는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행정부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넘겨주어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보지 않고 물적 수단을 관리하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하지만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한계로는 ②의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③의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1274).
성과주의는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행정부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넘겨주어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보지 않고 물적 수단을 관리하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하지만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한계로는 ②의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③의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1274).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관리중심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가능하다. ②③④는 단점이다.
[정답]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관리중심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가능하다. ②③④는 단점이다.
[정답] ①
【문19】 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②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필요성
③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④ 정부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답) ③
전자정부는 시장실패보다는 방만하고 독점적인 정부관료제가 국민의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실패에 기인하여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 김성태 p.7-9
전자정부는 시장실패보다는 방만하고 독점적인 정부관료제가 국민의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실패에 기인하여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 김성태 p.7-9
최근 국민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은 높아지는 반면, 관료제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 국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 공식적인 절차를 중시하던 관료제적인 성격보다는 성과나 결과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반응성, 탈관료제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지문 ②). 이에 변화하지 않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정부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지문 ①)....(중략)....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수단이 행정조직에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정보화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조직의 운영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전자정부 추진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의 제반 사회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은 더욱 확대시켜야 하나 누적적인 재정부담상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구 때문에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통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전자정부로의 변환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이다(지문 ①). 현대의 정책 환경과 문제들은 점점 복잡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분석과 결정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예측 등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동원되는 정보자원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생략) |
[해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im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행정기관간 네트워크의 연결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문서없이 신속하게 국민에게 one-stop서비스 등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감성적인 열린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정답] ③
전자정부란 정보기술(im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행정기관간 네트워크의 연결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문서없이 신속하게 국민에게 one-stop서비스 등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감성적인 열린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정답] ③
【문20】 정책집행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답) ③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모두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전반을 장악하는 관료적 기업가형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다.
따라서 ③의 ㄱ, ㄴ, ㄷ만 맞는 항목이다(선행정학개론 p.507).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모두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전반을 장악하는 관료적 기업가형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다.
따라서 ③의 ㄱ, ㄴ, ㄷ만 맞는 항목이다(선행정학개론 p.507).
[해설]
정책집행자는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ㄹ)은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정책집행자는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ㄹ)은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