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8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피터 메이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중 다음의 설명에 가장 알맞은 모형은?
비정부집단에서 이슈제기 -> 공중의제화 -> 공식적인 의제화 |
② 내부주도형
③ 굳히기형
④ 포자형
(답) ①
설문은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에 해당한다. P.J.May(1991)는 의제설정모형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②의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은 내부접근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노화준).
④ 포자형(胞子)은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균사체로 발전하지 못하듯이 영향력이 없는 집단의 이슈의 경우 이슈촉발계기(triggering device)가 없으면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모형
<정리> P.J.May(1991)의 의제설정모형 (노화준)
논쟁의 주도자가 누구인지와, 대중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 : 비정부집단에서 이슈 제기 → 공중의제화 → 공식적인 제도적 의제화(사회행위자들이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
(2) 동원형(mobilisation) : 이슈 제기 → 공식의제화 → 공중의제화를 거치는 모형으로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행정PR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이려는 모형
(3)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 : 내부접근형으로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형으로 정책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는 모형
(4) 굳히기형 : 대중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대중적 지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될 때 국가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
<정리> 포자모형과 흐름모형(노화준)
사회적 이슈가 어떤 계기로 사회적 환경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느냐 하는 측면의 모형
(1) 포자모형(胞子模型) :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균사체로 발전하지 못하듯이 영향력이 없는 집단의 이슈의 경우 이슈촉발계기(triggering device)가 없으면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모형
(2) 흐름모형 : 능동적 참여자와 의제 및 대안의 논의과정이 의제형성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상호독립된 흐름(흐름창모형에서는 문제, 정책, 정치적 흐름을,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이 어떤 계기에 의하여 결합되어 정책의제화한다는 모형으로 Kingdon의 흐름창(정책창)모형이 대표적
설문은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에 해당한다. P.J.May(1991)는 의제설정모형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②의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은 내부접근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노화준).
④ 포자형(胞子)은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균사체로 발전하지 못하듯이 영향력이 없는 집단의 이슈의 경우 이슈촉발계기(triggering device)가 없으면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모형
<정리> P.J.May(1991)의 의제설정모형 (노화준)
논쟁의 주도자가 누구인지와, 대중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 : 비정부집단에서 이슈 제기 → 공중의제화 → 공식적인 제도적 의제화(사회행위자들이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
(2) 동원형(mobilisation) : 이슈 제기 → 공식의제화 → 공중의제화를 거치는 모형으로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행정PR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이려는 모형
(3)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 : 내부접근형으로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형으로 정책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는 모형
(4) 굳히기형 : 대중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대중적 지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될 때 국가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
<정리> 포자모형과 흐름모형(노화준)
사회적 이슈가 어떤 계기로 사회적 환경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느냐 하는 측면의 모형
(1) 포자모형(胞子模型) :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균사체로 발전하지 못하듯이 영향력이 없는 집단의 이슈의 경우 이슈촉발계기(triggering device)가 없으면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모형
(2) 흐름모형 : 능동적 참여자와 의제 및 대안의 논의과정이 의제형성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상호독립된 흐름(흐름창모형에서는 문제, 정책, 정치적 흐름을,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이 어떤 계기에 의하여 결합되어 정책의제화한다는 모형으로 Kingdon의 흐름창(정책창)모형이 대표적
【문 2】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국가재정법」이 2006년 9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제도
② 국세감면 한도제도
③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④ 성(性)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제도
(답) ①
②의 국세감면 한도제(국가재정법 제88조)와 ③의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제100조)는 이번 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④의 경우 성인지 예·결산제도(제26조 및 제57조)는 이번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도입은 되었으나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되므로 현시점에서 시행여부를 묻는 의도의 문제라면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①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9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출제의도가 이번 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는 차원의 출제의도라면 ①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종래 예산회계법 제109조에도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단, 아래 내용 중 (3)은 종래 예산회계법에도 규정되어 있었다.)
<쟁점> 국가재정법 주요내용(2007.1)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3) 주요재정정보의 공표 의무화
(4)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5) 성(性)인지 예․결산제도 도입(2010)
(6) 일반예비비의 계상한도 설정
(7) 조세지출예산 제도의 도입(2011)
(8)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9)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10)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
(11)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인정(현물출자, 차관의 전대 등)
(12)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
(1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
(14)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15)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
(16)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범위 축소
(17) 국세감면 한도제도 도입
②의 국세감면 한도제(국가재정법 제88조)와 ③의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제100조)는 이번 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④의 경우 성인지 예·결산제도(제26조 및 제57조)는 이번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도입은 되었으나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되므로 현시점에서 시행여부를 묻는 의도의 문제라면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①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9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출제의도가 이번 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는 차원의 출제의도라면 ①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종래 예산회계법 제109조에도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단, 아래 내용 중 (3)은 종래 예산회계법에도 규정되어 있었다.)
<쟁점> 국가재정법 주요내용(2007.1)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3) 주요재정정보의 공표 의무화
(4)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5) 성(性)인지 예․결산제도 도입(2010)
(6) 일반예비비의 계상한도 설정
(7) 조세지출예산 제도의 도입(2011)
(8)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9)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10)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
(11)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인정(현물출자, 차관의 전대 등)
(12)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
(1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
(14)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15)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
(16)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범위 축소
(17) 국세감면 한도제도 도입
【문 3】 정책결정과정 중 최종안의 선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가치판단
② 불확실성에 대한 조절
③ 국민의 동의확보
④ 통제가능한 변인의 식별
(답) ④
통제가능한 변인의 식별은 모형을 통하여 대안을 창출하거나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정책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최종안의 선택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강제상외).
<정리> 최종안의 선택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강제상외 4인, 행정기획론)
(1) 가치판단 : 각 대안의 장점에 대한 가치판단을 거친다.
(2) 불확실한 요소의 조절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하게 조절한다.
①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의 파악·제외
② 불완전한 자료의 보충
③ 다양한 변수의 검토 : 행위가능성, 미래지향성, 가치함축성, 윤리적 복잡성 등
④ 통계적 확률의 활용
(3) 계획의 검증
① 내부적 일관성
② 실행가능성 : 법적·정치적·경제적·행정적·기술적·사회문화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인지, 특히 동의의 확보가능성 여부 고려
통제가능한 변인의 식별은 모형을 통하여 대안을 창출하거나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정책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최종안의 선택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강제상외).
<정리> 최종안의 선택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강제상외 4인, 행정기획론)
(1) 가치판단 : 각 대안의 장점에 대한 가치판단을 거친다.
(2) 불확실한 요소의 조절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하게 조절한다.
①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의 파악·제외
② 불완전한 자료의 보충
③ 다양한 변수의 검토 : 행위가능성, 미래지향성, 가치함축성, 윤리적 복잡성 등
④ 통계적 확률의 활용
(3) 계획의 검증
① 내부적 일관성
② 실행가능성 : 법적·정치적·경제적·행정적·기술적·사회문화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인지, 특히 동의의 확보가능성 여부 고려
【문 4】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의 최근 성과가 아닌 것은?
① 종합토지세의 폐지
②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
③ 분권교부세의 신설
④ 증액교부금의 신설
(답) ④
증액교부금이란 1982년 8.3조치에 의하여 법정교부세율이 17.6%에서 13.27%로 크게 낮아지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1982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이는 도로관련 기채상환, 호우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법정교부세외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교부세였다. 그러나 최근 분권교부세 신설 등 법정교부세율이 상향조정되면서 2004.12.31 폐지된 제도이다.
①의 종합토지세(지방세)는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신설되면서 2006.1 폐지되었고, ②의 지방교육양여금도 지방양여금과 함께 2005.1 폐지되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로,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③의 분권교부세는 2005.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촉진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2006.1에는 종부세(국세)를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였다.
증액교부금이란 1982년 8.3조치에 의하여 법정교부세율이 17.6%에서 13.27%로 크게 낮아지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1982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이는 도로관련 기채상환, 호우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법정교부세외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교부세였다. 그러나 최근 분권교부세 신설 등 법정교부세율이 상향조정되면서 2004.12.31 폐지된 제도이다.
①의 종합토지세(지방세)는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신설되면서 2006.1 폐지되었고, ②의 지방교육양여금도 지방양여금과 함께 2005.1 폐지되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로,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③의 분권교부세는 2005.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촉진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2006.1에는 종부세(국세)를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였다.
【문 5】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예산제도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PEMS)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선진국들 사이에서 급속한 인기를 끌었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은 기획기능을 분권화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② 뉴질랜드에서 시행했던 중앙정부와 행정기관간의 성과계약제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집행기관을 집권화하기 위한 것이다.
③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 총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가중심점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④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는 고객(국민)지향적인 예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과정지향적인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답) ③
신성과주의예산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는 1950년대 전통적인 성과주의와 달리 총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가중심점이 세분화된 단위사업에서 보다 큰 단위의 정책사업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예산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이다. 정책사업이란 정책목표에서 도출된 대단위사업을 말한다.
①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은 집권화하된 기획기능과 자율화(분권화)된 예산편성을 조화시키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② 성과계약제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집행기능을 분권화하기 위한 것이다.
④ 지출관리예산제도는 과정지향이 아니라 고객(국민)지향적·성과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쟁점> 지출관리예산(PEMS)
(1) 의의 :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로서 총괄배정예산, top-down예산, 지출대예산(EEB) 등으로 불리운다.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TBB ; Target Based Budget)도 이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미시적 예산에 반기를 드는 거시적 예산의 예산으로서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적 도구가 된다.
(2) 도입과 발달
① Canada에서 1979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흔히 지출대예산이라고 불리우지만 공식명칭은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EMS : 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5개년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과 지출대예산제도(EEP : Expenditure Envelop Budget)이다.
② PEMS는 공식적으로는 1990년에 중단되었지만 PEMS의 특징과 정신은 지금까지도 정부예산제도내에 존속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우리나라가 2005년도부터 도입한 자율예산편성제(top-down 방식)도 이러한 종류의 예산에 해당하며 최근 제정된 국가재정법에는 이를 명시하였다.
(3) 특징과 절차
①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우선순위 설정 및 계획위원회(PPC : Priorities & Planning Committee)’에서 예산의 전체규모와 주요 부문별 배분규모(엔빌로프)를 결정하고 각 부문별 예산규모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여 재무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부문의 정책과 정부전체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② 엔빌로프(envelope)란 기능별 분류와 유사한 것으로 주요 부문별 배분규모를 말한다.
<쟁점> 국가재정운용계획(METF)
① 의의 :
1970년대 말 등장한 선진국들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은 것으로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배경 :
1970년대 후반 선진국에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누적하에 예산총액과 기능별 예산배분에 초점을 두고 지출통제와 정책지향성을 나타내는 거시적 예산결정의 논리가 등장하였는데 그 핵심이 중기재정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국가 전체적(거시적) 계획과 부처의 자율적 예산편성의 조화를 위해 4대 재정개혁과제(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중 하나로 도입하였다.
③ 특징 :
거시적 예산(Macro-budget)의 성격을 띠며, 정부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과 계획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부처별 예산총액을 먼저 정한 뒤 각 부처가 사업별 재원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또는 예산사전배분제(Top-Down)로 연결된다.
④ 중기재정계획과의 차이 :
종래 ‘중기재정계획’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성과주의예산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는 1950년대 전통적인 성과주의와 달리 총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가중심점이 세분화된 단위사업에서 보다 큰 단위의 정책사업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예산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이다. 정책사업이란 정책목표에서 도출된 대단위사업을 말한다.
①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은 집권화하된 기획기능과 자율화(분권화)된 예산편성을 조화시키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② 성과계약제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집행기능을 분권화하기 위한 것이다.
④ 지출관리예산제도는 과정지향이 아니라 고객(국민)지향적·성과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쟁점> 지출관리예산(PEMS)
(1) 의의 :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로서 총괄배정예산, top-down예산, 지출대예산(EEB) 등으로 불리운다.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TBB ; Target Based Budget)도 이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미시적 예산에 반기를 드는 거시적 예산의 예산으로서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적 도구가 된다.
(2) 도입과 발달
① Canada에서 1979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흔히 지출대예산이라고 불리우지만 공식명칭은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EMS : 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5개년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과 지출대예산제도(EEP : Expenditure Envelop Budget)이다.
② PEMS는 공식적으로는 1990년에 중단되었지만 PEMS의 특징과 정신은 지금까지도 정부예산제도내에 존속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우리나라가 2005년도부터 도입한 자율예산편성제(top-down 방식)도 이러한 종류의 예산에 해당하며 최근 제정된 국가재정법에는 이를 명시하였다.
(3) 특징과 절차
①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우선순위 설정 및 계획위원회(PPC : Priorities & Planning Committee)’에서 예산의 전체규모와 주요 부문별 배분규모(엔빌로프)를 결정하고 각 부문별 예산규모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여 재무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부문의 정책과 정부전체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② 엔빌로프(envelope)란 기능별 분류와 유사한 것으로 주요 부문별 배분규모를 말한다.
<쟁점> 국가재정운용계획(METF)
① 의의 :
1970년대 말 등장한 선진국들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은 것으로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배경 :
1970년대 후반 선진국에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누적하에 예산총액과 기능별 예산배분에 초점을 두고 지출통제와 정책지향성을 나타내는 거시적 예산결정의 논리가 등장하였는데 그 핵심이 중기재정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국가 전체적(거시적) 계획과 부처의 자율적 예산편성의 조화를 위해 4대 재정개혁과제(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중 하나로 도입하였다.
③ 특징 :
거시적 예산(Macro-budget)의 성격을 띠며, 정부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과 계획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부처별 예산총액을 먼저 정한 뒤 각 부처가 사업별 재원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또는 예산사전배분제(Top-Down)로 연결된다.
④ 중기재정계획과의 차이 :
종래 ‘중기재정계획’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 6】 2002년 지방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사이에 도입된 지방선거제도의 변화가 아닌 것은?
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맞춰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의 총수를 각각 줄였다.
② 기탁금 변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서 지방선거의 공영제를 강화하였다.
③ 시·군·구의원 후보자에게 정당의 추천을 허용하였다.
④ 시·군·구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답) 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정수는 일부(약15%) 감축하였으나 시·도의원 정수는 축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문풀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원래 무급제(명예직)하에서는 대의회제를, 유급제하에서는 소의회제를 지향하므로 우리의 경우 유급제로 전화하면서도 의원 정수가 충분히 축소되지 못하였다.
<정리> 의회규모와 의원신분의 관계
<정리> 참여정부의 지방선거제 주요개편내용
2006.5.31 치러진 제4대 지방선거는 2002년 제3대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제도와 그 환경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및 비례대표제 도입
(2) 예비후보자등록제도의 도입 : 선거개시 60일전까지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초의회 의원정수 축소와 중선거구제 도입 : 시·군·구의원의 정수를 20% 축소하였으며, 지역구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4) 선거연령 하향조정 : 만20세 → 만19세
(5) 지방의원 유급제 : 회의수당 → 월정수당
(6) 기탁금반환제도 :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결과 일정 수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7) 선거공영제 강화 : 재보선 선거비용 지방정부 부담 등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공영제 강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정수는 일부(약15%) 감축하였으나 시·도의원 정수는 축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문풀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원래 무급제(명예직)하에서는 대의회제를, 유급제하에서는 소의회제를 지향하므로 우리의 경우 유급제로 전화하면서도 의원 정수가 충분히 축소되지 못하였다.
<정리> 의회규모와 의원신분의 관계
의회규모 | 보수 | 의원의 능력 |
대의회 | 무급직(명예직) | 비전문가 |
소의회 | 유급직 | 전문가 |
<정리> 참여정부의 지방선거제 주요개편내용
2006.5.31 치러진 제4대 지방선거는 2002년 제3대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제도와 그 환경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및 비례대표제 도입
(2) 예비후보자등록제도의 도입 : 선거개시 60일전까지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초의회 의원정수 축소와 중선거구제 도입 : 시·군·구의원의 정수를 20% 축소하였으며, 지역구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4) 선거연령 하향조정 : 만20세 → 만19세
(5) 지방의원 유급제 : 회의수당 → 월정수당
(6) 기탁금반환제도 :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결과 일정 수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7) 선거공영제 강화 : 재보선 선거비용 지방정부 부담 등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공영제 강화
【문 7】 다음 중 제3종 오차(third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차유형이다.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차를 의미한다.
③ 제3종 오차를 방지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기획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강조된다.
④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답) ④
제3종 오류는 문제를 잘 못 인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오류로서 문제의 정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오류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W.Dunn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가치판단활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수단적인 기획은 가치를 배제하므로 문제를 올바로 정의하기 힘들며 3종과오를 유발하기 쉽다. 이는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획에는 수단적·기계적 기획관과 규범적·창조적 기획관이 있는데 수단적 기획관은 기획을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단을 강구하는데 국한시키고 있어 문제의 정의나 목표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합리적 수단의 강구라는 기능이 무의미해진다(김신복, 강제상외). 따라서 ①③은 맞는 지문이다.
제3종 오류는 문제를 잘 못 인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오류로서 문제의 정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오류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W.Dunn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가치판단활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수단적인 기획은 가치를 배제하므로 문제를 올바로 정의하기 힘들며 3종과오를 유발하기 쉽다. 이는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획에는 수단적·기계적 기획관과 규범적·창조적 기획관이 있는데 수단적 기획관은 기획을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단을 강구하는데 국한시키고 있어 문제의 정의나 목표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합리적 수단의 강구라는 기능이 무의미해진다(김신복, 강제상외). 따라서 ①③은 맞는 지문이다.
【문 8】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다음 사항 중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에 대한 가장 알맞은 설명은?
① 시·군·도 단위의 계획으로 도시나 농촌의 지역사회, 시·군단위의 계획, 도시계획이나 농어촌지역개발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국토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계획권을 설정한다.
③ 한 국가의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④ 복수의 국가가 관련된 계획으로. 국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답) ②
지역계획(地域計劃, regional plan)이란 일정 지역내에서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토지·물·에너지 자원 등 기초적 자원과, 교통·주택·치수수리·기초산업시설 등 공공·공익 시설의 종합적 개발정비계획을 말한다. 그 개념적 범위는 다양하나 지역계획(region pla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광역권계획의 일종으로서 순수한 의미의 국가계획(national plan)과 지방계획(local plan)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지역(region)이란 말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수개의 지방행정단위에 걸쳐있는 공간적 범역을 뜻한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여러 개의 권역(region)으로 나누어 다수의 복합단위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공간단위를 형성하여 계획되는 것이다.
①은 지방계획(local plan), ③은 국가계획(national plan), ④는 초국가계획(global plan)에 해당한다.
지역계획(regional plan)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광의로서 국가계획에 대한 지방계획의 개념이다. 이는 곧 국토전체에 대한 부분적 공간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2) 광의로서 광역개발계획을 뜻한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개발권을 단위로 한 계획을 말하며, 여기서 개발권은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제활동 및 자원분포의 범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3) 협의의 지역계획으로서 시·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도(道)는 하나의 자치단체로서의 단일성과 시·군을 포괄하고 있다는 복합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도계획은 지방계획과 지역계획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계획(地域計劃, regional plan)이란 일정 지역내에서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토지·물·에너지 자원 등 기초적 자원과, 교통·주택·치수수리·기초산업시설 등 공공·공익 시설의 종합적 개발정비계획을 말한다. 그 개념적 범위는 다양하나 지역계획(region pla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광역권계획의 일종으로서 순수한 의미의 국가계획(national plan)과 지방계획(local plan)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지역(region)이란 말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수개의 지방행정단위에 걸쳐있는 공간적 범역을 뜻한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여러 개의 권역(region)으로 나누어 다수의 복합단위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공간단위를 형성하여 계획되는 것이다.
①은 지방계획(local plan), ③은 국가계획(national plan), ④는 초국가계획(global plan)에 해당한다.
지역계획(regional plan)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광의로서 국가계획에 대한 지방계획의 개념이다. 이는 곧 국토전체에 대한 부분적 공간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2) 광의로서 광역개발계획을 뜻한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개발권을 단위로 한 계획을 말하며, 여기서 개발권은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제활동 및 자원분포의 범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3) 협의의 지역계획으로서 시·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도(道)는 하나의 자치단체로서의 단일성과 시·군을 포괄하고 있다는 복합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도계획은 지방계획과 지역계획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 9】 다음 중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한 제도이다.
② 형식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③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④ 직권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답) ③
스웨덴에서 1809년 처음 채택한 제도이다.
② 형식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며, ④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고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다.
스웨덴에서 1809년 처음 채택한 제도이다.
② 형식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며, ④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고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다.
【문10】 다음 공무원들의 자율적 행정통제방법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top-down식 업적평가 강화
② 조직규범의 자율적 형성 촉진
③ 내부감사의 강화
④ 옴부즈만을 통한 통제
(답) ②
현대행정국가에서는 외부통제보다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규범의 자율적 형성을 촉진하여 건전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가장 장기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통제방법이다.
① top-down식 업적평가 강화, ③ 내부감사의 강화, ④ 옴부즈만을 통한 통제는 모두 강제적·하향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다.
현대행정국가에서는 외부통제보다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규범의 자율적 형성을 촉진하여 건전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가장 장기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통제방법이다.
① top-down식 업적평가 강화, ③ 내부감사의 강화, ④ 옴부즈만을 통한 통제는 모두 강제적·하향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다.
【문11】 다음 중 톰슨(Thompson)의 기술 모형 중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을 길게 연결된 기술(long-linked technology), 중개적 기술(mediating technology),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② 집약적 기술(intensive technology)을 사용하는 부서의 의존관계는 교호적 상호작용이다.
③ 길게 연결된 기술(long-linked technology)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화가 가능하고, 순차적 의존관계를 지니게 된다.
④ 중개적 기술(mediating technology)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로서 종합병원과 같은 곳에서 사용한다.
【문12】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개인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중요시하였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과 권력의 불균형성을 중시하였다.
③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동형화(isomorphism)를 중시하였다.
④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외생적 선호와 공식적인 과정을 중시하였다.
(답) ④
사회적·문화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문화나 비공식 관행으로 보므로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외생적 선호나 공식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나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달리 내생적 선호와 비공식적인 과정과 측면을 중시하였다.
사회적·문화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문화나 비공식 관행으로 보므로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외생적 선호나 공식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나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달리 내생적 선호와 비공식적인 과정과 측면을 중시하였다.
【문13】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은?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즉시 알려주어야(공개해야) 한다.
② 4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연1회 평가한다.
③ 5급이하 및 기능직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가를 연2회 실시한다.
④ 평가자는 성과계약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의견교환 등 성과면담(상담)을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답) ④
평가자는 성과계약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의견교환 등 성과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회수가 3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②의 경우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실시한다. ③의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한다.
평가자는 성과계약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의견교환 등 성과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회수가 3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②의 경우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실시한다. ③의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한다.
【문14】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성과관리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다음 중 개인적 차원의 성과관리제도와 연관이 깊은 것은?
① 직무성과계약제
② 성과평가
③ 균형성과(BSC : Balanced Score Card)
④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답) ①
직무성과계약제(Job Performance Agreement)는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팀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해 합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지표 측정결과를 토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개인차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이다.
③의 균형성과관리(BSC)는 조직전반의 거시적인 성과관리방법이며, ④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는 주요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향후 5개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방법을 기술한 실·국단위의 보고서이다. ②의 성과평가는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실·국단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성과계약제(Job Performance Agreement)는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팀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해 합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지표 측정결과를 토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개인차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이다.
③의 균형성과관리(BSC)는 조직전반의 거시적인 성과관리방법이며, ④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는 주요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향후 5개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방법을 기술한 실·국단위의 보고서이다. ②의 성과평가는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실·국단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15】 의사결정의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불분명하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도 불명확하다.
② 엘리슨 모형Ⅲ(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층부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조직의 응집성이 매우 낮을 때 나타나는 모형이다.
③ 킹던의 정책의 창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답) ②
①은 회사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 ②도 킹던의 흐름창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에 해당한다. 킹던의 정책창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 ②는 맞는 지문이다.
①은 회사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 ②도 킹던의 흐름창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에 해당한다. 킹던의 정책창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 ②는 맞는 지문이다.
【문16】 조직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통솔범위가 넓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②
③ 관료제 이론에는 계층제의 원칙, 조정의 원칙, 통솔범위의 원칙, 분업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④
(답) ① 통솔범위가 넓으면 계층의 수가 줄어든다. 통솔범위와 계층의 수는 역관계이기 때문이다.
【문17】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학습조직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다.
② 개인적 학습이 아닌 조직의 전체적 학습이 중요하다.
③ 조직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해 나간다.
④ 자아실현인관과 새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육성되어야 한다.
(답) ①
학습조직은 대표적인 유기적 구조로서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려는 조직, 계층제조직보다는 탈계층제적 조직에 적합하다.
학습조직은 대표적인 유기적 구조로서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려는 조직, 계층제조직보다는 탈계층제적 조직에 적합하다.
【문18】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광역시와 시의 설치 기준을 주민의 수 등으로 법정하고 있다.
③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제도의 분장 등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답) ②
까다로운 문제이다. ②의 경우 시는 인구 5만 이상, 읍은 인구 2만 이상으로 법정화(지방자치법 제7조)되어 있지만, 광역시는 현재 그 구체적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시를 광역시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다분히 정치적 판단과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정세욱).
①의 경우 과거에는 광역은 120일, 기초는 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2006.4.28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하고,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의 경우 특별시나 특별자치도 등 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만 되어 있지 서울시나 제주도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법리상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더 설치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5에, 주민소환제도는 제13조의 8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까다로운 문제이다. ②의 경우 시는 인구 5만 이상, 읍은 인구 2만 이상으로 법정화(지방자치법 제7조)되어 있지만, 광역시는 현재 그 구체적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시를 광역시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다분히 정치적 판단과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정세욱).
①의 경우 과거에는 광역은 120일, 기초는 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2006.4.28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하고,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의 경우 특별시나 특별자치도 등 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만 되어 있지 서울시나 제주도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법리상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더 설치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5에, 주민소환제도는 제13조의 8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문19】 최근 할성화되고 있는 민영화 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면허제는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다.
②
③
④ 강제적 경쟁입찰(CCT)는 1980년대 영국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 방식을 말한다.
(답) ①
①은 면허제가 아니라 보조금 방식(subsidy)에 해당한다.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정부가 서비스 목표달성방법이나 기준을 정해주기 어렵다면 보조금을 주고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은 면허제가 아니라 보조금 방식(subsidy)에 해당한다.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정부가 서비스 목표달성방법이나 기준을 정해주기 어렵다면 보조금을 주고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20】 인사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소외 계층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지만 행정의 대응성은 향상시킨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외부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직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등급을 부여하여 직무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답) ③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나 개방형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및 계급제를 특징으로 하므로 전문성이 저하된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나 개방형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및 계급제를 특징으로 하므로 전문성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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