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범죄는 인간의 행동이다”라는 말과 관계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이동
㉡ 인상
㉢ 소문
㉣ 언어
㉤ 성명
㉥ 습관
㉦ 인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③ 범죄는 인간의 행동, 사회적 행동, 자연현상을 수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수사선이란 징표를 통해 범죄사실에 공통되는 추리의 선으로 “범죄는 인간의 행동이다”라는 말은 개인적 특징에 관한 수사선과 관련된다. 설문에서 개인적 특징에 관한 수사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 인상, ㉣ 언어, ㉥ 습관이 해당되고, ㉤ 물건의 이동은 자연과학에 관한 수사선, ㉢ 소문(풍설), ㉤ 성명, ㉦ 인심의 동향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해당된다.

[수사선의 종류]

2. 다음 중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헌법은 재정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② 역미란다제도는 피해자 통지제도와 관련이 있다.
③ 범죄피해자 구조법상 일정요건에 의해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있다.


① 고소를 한 피해자의 재정신청권은 형사소송법(제260조)상의 제도이다.

3. 미란다원칙 고지 후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확인서는 피체포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음을 기재한 것이다.
㉡ 확인서에는 피체포자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확인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및 현행범 체포 및 인수시에도 작성하여야 한다.
㉣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확인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확인서는 체포한 경찰관이 작성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설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범죄수사규칙 제125조).

[범죄수사규칙 제125조(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①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다음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성폭력특별법상 친족의 범위는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특별법상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인 소년은 반드시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특별법상 심리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공개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반드시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성폭력특별법 제3조 제2항
③ 성폭력특별법 제16조 제1항 단서

5. 다음 중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유류물 수사
② 현장관찰
③ 장물수사
④ 수법수사


②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는 횡적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의 현장관찰이 횡적수사에 해당하며, ①③④는 종적수사에 해당한다.

[수사수단의 2방향]

6. 다음 중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명 수배자 검거시
㉡ 내사종결 처분시
㉢ 송치 후 여죄발견시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현행범 체포후 석방시
㉥ 압수물의 타인보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설문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은 ㉠ 지명수배자 검거시(범죄수사규칙 제28조의4), ㉢ 송치 후 여죄발견시(동규칙 제191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동규칙 제114조, 형사소송법 제219조)이다. 참고로 개정(2007.6.1)에 의하면 압수물의 타인보관(위탁보관)의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요하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법 제219조). [시행일 2008.1.1] 그러므로 본 문제가 만약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은 4개가 된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7. 수사긴급배치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범인의 체포는 긴급배치의 필요적 해제 사유이다.
②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다.
④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는 갑호배치 사유이다.


④ 약취유인과 인질강도는 甲호배치 사유이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① 동규칙 제12조
② 동규칙 제6조
③ 동규칙 제4조

8.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작성하는 환경조사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것은?
① 행위자의 교육정도
② 범죄사실의 요지
③ 범죄의 원인 및 동기
④ 행위자의 성격


② 범죄사실의 요지는 응급조치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다.

[환경조사서의 작성과 응급조치보고서의 작성]

9. 다음 중 수사전산자료를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규칙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④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③ 개인정보의 불법이용 또는 훼손, 침해, 누설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④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0. 사건 송치시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범죄사실을 먼저 기재한다.
② 공범자 중 1인만을 송치시 “피의자는 건 외 o o o와 공모하여”라고 표현한다.
③ 전과사실을 징역, 금고, 집행유예의 경우 연도순으로 기록하고, 이후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 등을 기록한다.
④ 피의자 구분시 가, 나, 다로 구분하고, 사건 구분시 1, 2, 3으로 구분한다.


사건송치시 의견란에 피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 1.2.3.으로 구분하고, 죄명이 수개인 경우 법정형이 중한 정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로 본 문제가 실제로 이와 같이 출제되었다면 질문한 내용은 사건송치시 의견란을 묻는 것인데, 지문 ①②③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하는 의견서의 내용이다.

11. 다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구속인 명부에는 구속과 석방사항, 인상착의 등이 기재된다.
②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 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호송관 3인 이상인 경우 감독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호송에 필요한 비용은 호송관서에 부담한다.


③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휘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48조 제3항).
- 호송관 5인 이상 10인 이내 : 경사 1인
- 호송관 11인 이상 30인 이내 : 경위 1인
① 동규칙 제5조 제2항. 다만, 실제의 출제 지문에서 “구속과 석방사항”으로 출제되었다면, 규정된 조문에 따라 “구속관, 석방사항”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② 동규칙 제42조
④ 동규칙 제68조 제1항

12. 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문이란 지두 좌측부에 있는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을 말한다.
② 좁은 의미의 지문에는 장문, 지간문, 중절문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잠재 지문은 지문규칙상 지문의 종류가 아니다.
④ 조회를 통해 지문번호가 12345-67890으로 나왔을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에 날인된 지문의 지문가치번호는 5번이다.


④ 주민등록증 뒷면에 날인된 지문은 해당자의 우수무지(右手拇指)의 지문이다.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다. 그리고 손가락의 순서도 시·중·환·소·무지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0개의 번호 중 맨 끝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따라서 지문번호가 12345-67890으로 나왔을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에 날인된 지문의 지문가치번호는 0이다.
③ 지문규칙(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상 지문의 종류는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변태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3. 다음 중 발생기간 또는 통지, 보고시한 등이 같은 것 끼리 묶인 것은?
㉠ 체포, 구속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을 통지하여야 할 시간.
㉡ 사법검시 Ⅰ 이후 유족에게 시체 인도시한.
㉢ 긴급통신제한 조치 후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
㉣ SOFA대상자 범죄의 관할지검 발생보고 시한.
㉤ 페치딘, 메사돈, LSD투약 사범의 뇨 채취시간.
㉥ 통상적으로 시체 굳음이 전신에 미치는 시간
① ㄱ,ㄹ
② ㄴ,ㄷ,ㄹ
③ ㄴ,ㅁ
④ ㄱ,ㅁ,ㅂ


㉠ 체포, 구속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을 통지하여야 할 시간 - 24시간(범죄수사규칙 제122조)
㉡ 사법검시Ⅰ 이후 유족에게 시체인도시한 - 12시간
㉢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 - 36시간(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 SOFA 대상자 범죄의 관할지검 발생보고 시한 - 24시간
㉤ 페치딘, 메사돈, L.S.D.투약 사범의 뇨 채취시간 - 48시간
㉥ 통상적으로 시체굳음이 전신에 미치는 시간 - 12시간

14.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크랙
② 바르비탈염제류
③ 사일로사이빈
④ 메스카린


① 크랙(Crack)은 마약에 해당한다.

[크랙(Crack)]
• 크랙 또는 크랙코카인이란 코카인에 탄산나트륨,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하여 부풀려 단단하게 만든 백색결정체로 가열하여 담배처럼 흡연한다.
• 기존의 가루형 코카인이 코로 흡입히야 하는데 비해, 크랙은 담배식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약물이 효과도 더 강력하며, 가격도 1/10에 불과하여 코카인의 대중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5. 다음 수사 절차의 특성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수사절차는 탄력성, 임기응변성, 기동성이 요구된다.
② 수사절차는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이 존재한다.
③ 수사절차는 광의의 소송개념에 들어간다.
④ 따라서 수사절차는 당사자주의적 개념이 강하다.


④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행하여지므로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주의적 관념이 희박하다.

[수사의 성격]
•탄력성·임기성·기동성
•합목적성의 요청
•법률적인 색채의 약화
•당사자주의적 관념 희박
•광의의 소송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16. 다음은 탐문수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탐문시 사건 이해관계인에게 신분을 숨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탐문이후 정보를 분석 판단하여 가치있는 정보만 산출한다.
③ 질문 방법 중 선택응답법은 암시 유도의 염려가 있다.
④ 탐문도중 상대방의 이야기에 비평, 논쟁을 하지 않는다.


② 탐문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는 크고 작음을 떠나 반드시 수사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범죄 인지보고서의 작성순서로 올바른 것은?
① 피의자인적사항 → 범죄경력 → 범죄사실 → 인지경위 → 적용법조
② 피의자인적사항 → 인지경위 → 범죄경력 → 범죄사실 → 적용법조
③ 피의자인적사항 → 범죄사실 → 인지경위 → 범죄경력 → 적용법조
④ 인지경위 → 피의자인적사항 → 범죄경력 → 범죄사실 → 적용법조


① 범죄인지보고서의 일반적인 기재순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 범죄경력 → 범죄사실 → 인지경위 → 적용법조 순이다.

18. 다음 중 장물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장물수사는 일반수사와 특별수사로 나눌 수 있다.
②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로 나눌 수 있다.
③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는 홍색의 특별중요 장물 수배서를 발부한다.
④ 피해통보표에 수록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②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는 일반수사에 해당한다.

[장물수사]

19. 다음 범죄와 비행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이론끼리 묶인 것은?
㉠ 깅장이론
㉡ 사회학습이론
㉢ 통제이론
㉣ 낙인이론
㉤ 비행하위문화이론
㉥ 정신분석이론
① ㉠,㉡,㉢
② ㉡,㉣,㉤
③ ㉢,㉤,㉥
④ ㉠,㉣,㉤


④ 설문에서 ㉠㉢㉣㉤은 사회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이론이며, ㉡㉥은 범죄심리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이론이다.

[범죄·비행원인에 관한 이론]

20. 갑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 중 위조지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다른 가게에서 생필품을 사면서 이를 지급하였다. 갑의 정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② 위조통화후지정행사죄와 사기죄
③ 위조통화행사죄
④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② 甲은 모르고 위폐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를 하였으므로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형법 제210조)가 성립하고, 아울러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하였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한다(대판 1979.7.10, 79도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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