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죄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타인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30,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甲은 ㉠ , 乙은 ㉡ 이다.
       ㉠         ㉡
① 절도죄 - 장물취득죄
② 컴퓨터사용사기죄 - 장물취득죄
③ 컴퓨터사용사기죄 - 무죄
④ 사기죄 - 무죄


해설】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4.4.16, 2004도353)(LOGOS 판례각론, 309번, 470번 판례).

문  2.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공동으로 계엄령 위반행위를 하였는 바, 甲이 먼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그 후에 乙이 체포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① 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② 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③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④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해설】원래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해서는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동기설이 대립하고 있는바, 판례는 전통적으로 동기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재판시법주의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즉 판례(제1조 제2항․제3항 적용여부에 관한 동기설의 입장)에 의하면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수행등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령이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개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엄선포 당시의 상황에서 범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엄령의 해제로 계엄포고문이 개폐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10.26, 82도1861).” 또 다른 판례에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동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계엄해제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83.6.14, 83도647)“이라고 판시하고 있다(LOGOS 판례총론, p.49 문제 05번 ③번 지문).

문  3. 판례가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우선통행권을 가진 자동차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②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③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해설】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2.25, 85도2651)(LOGOS 판례총론, 250번 판례).

문  4.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 변별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평소에는 정신병이 있더라도 범행시에는 정상상태였던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문제 삼을 수 없다.
③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감정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④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선고가 일단 확정된 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 사건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독립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LOGOS 판례총론, 426번 판례).

문  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3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5.13, 2002도7420)(LOGOS 판례각론, 096번 판례).

문  6.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ㄴ.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ㄷ.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ㄹ.甲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ㄹ
④ ㄴ, ㄹ


해설】

ㄱ. X.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이다. 제37조 참조.
ㄴ. O. 대법원 1991.1.29, 90도2445(LOGOS 판례총론, p.337 문제 16번 ②번 지문).
ㄷ. O. 대법원 1995.8.22, 95도594(LOGOS 판례총론, p.344 문제 27번 ㉤번 지문).
ㄹ. X.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92.7.28, 92도917)(LOGOS 판례총론, p.337 문제 16번 ③번 지문 해설).

정답 ③

문  7. 통화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손상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④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통용’ 외국통화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정답 ③

문  8. 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려 하는 乙을 폭행하여 권총을 빼앗았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甲은 다수 입주인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술집 주인 甲은 폐점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달라며 내실까지 따라온 취객 乙을 내쫓기 위해 떠밀어 상해를 입혔다.
④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甲은 폭력배들의 폭행에 쫓긴 乙이 화장실로 뛰어 들어오자 수치심으로 크게 당황하여 乙을 쫓아내려다 얼굴을 할퀴어 큰 상처를 냈다.


해설】피고인이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경기동부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해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점, 그 당시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전체 815세대 중 140여 세대는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 등 그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4.13, 2005도9396)(LOGOS 판례총론, p.146 문제 64번).

③ 위 지문은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판례를 소개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00:20경 다방영업을 마칠 무렵 공소외인이 술에 취한 채 다방에 들어와 차를 팔으라며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옥상에 있는 내실에 올라가 처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유없이 내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은 공소외인과서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도 화가 나서 동인의 뺨을 2회 때리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9.5.23, 88도1376).” 또한 유사한 판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도 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6.6.24, 86도794).”

정답 ②

문  9.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복권표면에 광고주의 업체 지면광고 및 복권번호가 기재된 광고복권을 제작하여 광고주들에게 판매하였다. 광고복권은 회차에 관계없이 주택복권의 매회 각 등수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고주들은 업체 홍보 및 판촉수단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복표발매죄)
② 甲, 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상해를 가한 후 조직원 1~2명을 경찰에 자수시켜 조직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자수한 조직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자칫 범행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목격자 丁을 협박하여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인도피죄)
③ 甲은 乙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에 乙이 지급해야 할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사기죄)
④ 乙은 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자, 甲의 동의 하에 甲 명의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乙이 보관중인 자기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꺼내갔다. (절도죄)


해설】형법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3.14, 2002도6134)(LOGOS 판례각론, p.828 문제 26번 ①번 지문).

정답 ②

문 10.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ㄷ.유기죄의 행위주체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의 보호의무를 가진 자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ㄹ.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 O. 대법원 1998.6.23, 98도700(LOGOS 판례각론, 155번 판례).

ㄴ. O. 대법원 1983.10.25, 83도1520(LOGOS 판례각론, 104번 판례).

ㄷ. X. 법률 내지 계약상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ㄹ. X. 증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현출 자체를 막는 행위를 해야 하므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동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증거위조죄도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77.9.13, 77도997)(LOGOS 판례각론, 875번 판례).

정답 ①

문 1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규는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관습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신법이 경한 경우에 법률로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해설】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9, 99도1695)(LOGOS 판례총론, 027번 판례).

정답 ③

문 1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① 실패한 교사-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효과 없는 교사-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특수한 교사-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④ 특수한 방조-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해설】특수방조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참조).

정답 ④

문 1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④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해설】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고의가 아니다.

정답 ③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②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에도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9.6, 95도2551).

정답 ③

문 1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③ 인질치사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④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해설】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5.12, 2000도745)(LOGOS 형법총론(제5판), p.699). 또한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판시도 있다 :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2.14, 83도3120).” 요컨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이 있거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의 공동은 요구되지 않는다(LOGOS 형법총론, p.699).

정답 ④

문 16.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② 15세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


해설】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여, 14세)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 공소외인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 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2.11, 2002도7115). 즉 위 지문의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정답 ②

문 17. 판례에 의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할인받은 다음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ㄴ.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ㄷ.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ㄹ.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 O. 대법원 1998.4.10, 97도3057(LOGOS 판례각론, 368번 판례).

ㄴ. X. 대법원 2000.2.11, 99도4979(LOGOS 판례각론, 332번 판례).

ㄷ. O. 대법원 1995.3.14, 95도59(LOGOS 판례각론, 356번 판례).

ㄹ. X. 대법원 1998.4.14, 98도292(LOGOS 판례각론, 347번 판례).

정답 ②

문 18.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소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절취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이다.
③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해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경우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와는 구별되는 경우이다.

정답 ②

문 19.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ㄱ.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ㄴ.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ㄷ.범행 당일 세관 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못한 경우
ㄹ.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내려지도록 규정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ㄱ. O. 대법원 1985.3.26, 85도206(LOGOS 판례총론, 181번 판례).

ㄴ. O. 대법원 1984.2.28, 83도3331(LOGOS 판례총론, 180번 판례).

ㄷ. X.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될 수 없어 장애미수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판례이다(대법원 1986.1.21, 85도2339)(LOGOS 형법총론(제5판), p.488; LOGOS 판례총론, p.199 문제 28번 ②번 지문).

ㄹ. X.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능범 내지 환상범 정도로 본 판례이다(대법원 1983.7.12, 82도2114)(LOGOS 형법총론(제5판), p.497).

정답 ②

문 20. 다음 각 행위자의 죄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작성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②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전화에 가입한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죄


해설】일반인으로 하여금 해당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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