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일부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법원은 공소장변경없이 살인을 폭행치사로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공소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④ 살인을 폭행치사로 인정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해설)
① 공소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④ 살인을 폭행치사로 인정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문 2. 자백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묶은 것은?
ㄱ.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경찰수사단계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 후 검찰수사단계에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하였더라도,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당한 일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툴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ㄹ.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ㄱ, ㄹ
(정답) ②
(해설)
ㄴ. 경찰에서의 공포심이 검찰에 계속되었으므로 임의성부정
ㄹ. 수첩은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가능.
(해설)
ㄴ. 경찰에서의 공포심이 검찰에 계속되었으므로 임의성부정
ㄹ. 수첩은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가능.
문 3.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② 간접증거는 범죄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의미에서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③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원심이 뚜렷한 확증도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95 판결 )
(해설) 원심이 뚜렷한 확증도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95 판결 )
문 4.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미국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담당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해설)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05 판결)
(해설)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05 판결)
문 5.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백경위를 증언하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1905 판결 )
(해설)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1905 판결 )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공소기각판결하여야 한다.
③ 단순일죄의 확정력은 확정판결전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④ 공소기각판결하여야 한다.
(해설)
② 공소기각판결하여야 한다.
③ 단순일죄의 확정력은 확정판결전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④ 공소기각판결하여야 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② 재심이유의 하나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③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구류는 제외된다.
(해설) 구류는 제외된다.
문 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약식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으나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으나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
문 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 때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은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항소심에서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③
(해설) 검사의 상소기각으로 피고인만의 상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는 금지된다.
(해설) 검사의 상소기각으로 피고인만의 상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는 금지된다.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회 공판기일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공소장부본의 송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변호인의 고유권에 속한다.
③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이 제한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강증거의 범위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
(정답) ①
(해설) 모두진술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하자는 치유된다.
(해설) 모두진술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하자는 치유된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수소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에 그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④ 구금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검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검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 12. 기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척과 달리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② 피고인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당해 재판의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소속법원 합의부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다.
③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④ 법관이 피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당해단독판사가 기각한다.
(해설) 당해단독판사가 기각한다.
문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는 사기사건으로 A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여 검사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검사장은 A가 지역의 유력인사이고 가벌성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사회적 정의실현 차원에서 A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공소제기를 하였다. 공판심리 중에 검사는 A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은 제외하고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부분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
② 검사장은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검사가 A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 검사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대외적으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② 직접처리도 가능하다.
③ 검사는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대외적으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② 직접처리도 가능하다.
③ 검사는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14.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②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된다.
④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거나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가시거리내 감시허용되나 가청거리내 참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가시거리내 감시허용되나 가청거리내 참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1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서 본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③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④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해설) 선별기소는 공소권남용이 아니다.
(해설) 선별기소는 공소권남용이 아니다.
문 1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②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의 대상자에는 구속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된다.
(정답) ①
(해설)
② 적부심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선정가능
③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금지된다.
④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② 적부심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선정가능
③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금지된다.
④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17.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당시 만 11세의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간통죄에 있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이 제1심판결선고 후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불가항력의 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때로부터 고소기간은 기산된다.
(해설) 불가항력의 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때로부터 고소기간은 기산된다.
문 18.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船車內)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압수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독자적 처분이므로 압수물에 대한 법원에의 보고의무나 제출의무는 없다.
(해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독자적 처분이므로 압수물에 대한 법원에의 보고의무나 제출의무는 없다.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이고, 이 2월의 구속기간에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도 포함된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이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정답) ④
(해설)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해설)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문 20.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③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시가 아니라 실행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결과범은 결과발생시부터 기산된다.
(해설) 결과범은 결과발생시부터 기산된다.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1 | ③ | 6 | ① | 11 | ② | 16 | ① |
2 | ② | 7 | ③ | 12 | ② | 17 | ① |
3 | ④ | 8 | ① | 13 | ④ | 18 | ③ |
4 | ② | 9 | ③ | 14 | ④ | 19 | ④ |
5 | ② | 10 | ① | 15 | ③ | 20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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