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제법의 국내에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② 조약에 의하여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은 국내 법원의 재판규범이 된다.
④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다자간 조약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효력이 있다.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맥헌법 상 p256 / 채한태헌법 총론 p266]

①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맥헌법 상 p257 / 채한태헌법 총론 p270]

②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11.26, 97헌바65). [신맥헌법 상 p259 / 채한태헌법 총론 p267]

④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닌 조약은 국내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신맥헌법 상 p257 / 채한태헌법 총론 p270]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신맥헌법 상 p260 / 채한태헌법 총론 p272]

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헌법일반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가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업무정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된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④

[해설]
④ 제소된 사안의 심각한 정도, 증거의 확실성 여부 및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

⑤ 헌재 1997.5.29, 96헌가17

3.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인터넷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된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일정한 중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격ㅇ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신맥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의약품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자기기여가 없는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안된다.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
① 헌재 1993.7.29, 92헌바20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
③ 헌재 1996.8.29, 95헌바36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
④ 헌재 1998.12.24, 89헌마214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
⑤ 헌재 1997.11.27, 97헌바10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

5.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지만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다수결원칙을 채택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신맥헌법 하 p522 / 채한태헌법 각론 p567]

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침해를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기각을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검찰청법 소정의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④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약이 없다.
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맥헌법 하 p788 / 채한태헌법 각론 p842]

7.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없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외국인은 국적법상 일반귀화를 허가받을 수 없다.
④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중국적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제1국민역 편입)시부터 3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11조 제1항). [신맥헌법 상 p190]

①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신맥헌법 상 p189 / 채한태헌법 총론 p195]
② 국적법 제15조 제1항 [신맥헌법 상 p189 / 채한태헌법 총론 p195]
③ 국적법 제5조 [신맥헌법 상 p189 / 채한태헌법 총론 p195]
④ 국적법 제12조 제1항 [신맥헌법 상 p189 / 채한태헌법 총론 p195]

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4년 임기의 감사위원을 임명하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국회,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다.
③ 감사결과 감사원이 취할 수 있는 권한에는 면직 및 해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조직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회게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감사원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직원에 대한 감찰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맥헌법 하 p668 / 채한태헌법 각론 p728]

9. 경제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하나로 소비자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章)에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농ㅇ지의 소작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고 규제할 수 있다.
④ 광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를 특허할 수 있다.
⑤ 국방상 긴절한 필요를 위하여 사영기업을 국유화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소비자권리는 헌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24조를 헌법상 근거로 들 수 있다. [신맥헌법 하 p271 / 채한태헌법 각론 p313]
② 헌법 제121조 [신맥헌법 상 p377 / 채한태헌법 총론 p396]
③ 헌법 제125조 [신맥헌법 상 p378 / 채한태헌법 총론 p397]
④ 헌법 제120조 제1항 [신맥헌법 상 p377 / 채한태헌법 총론 p396]
⑤ 헌법 제126조 [신맥헌법 상 p378 / 채한태헌법 총론 p397]

10. 헌법상 국가권력간의 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결정은 이에 관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대법원의 헌법상 권한인 규칙제정권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성심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발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을 심사할 수 없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헌법 제115조 제1항 [신맥헌법 하 p671 / 채한태헌법 각론 p732]

① 탄핵심판에서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맥헌법 하 p597 / 채한태헌법 각론 p553]

② 헌법재판소는 명령이나 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그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 [신맥헌법 하 p722 / 채한태헌법 각론 p780]

③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되므로 대통령은 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맥헌법 하 p530 / 채한태헌법 각론 p576]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 긴급명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 [신맥헌법 하 p622 / 채한태헌법 각론 p677]

11. 국가의 구성요소와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1948년 제헌국회는 헌법제정이 끝난 후에도 존속되어 대통령 선출권과 입법권을 행사한 복합적 성격을 가졌다.
② 1960년의 제4차 개정헌법은 반민주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성립되었으며 권려국조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③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수 있는 주권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그 의장인 대통령에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한 제7차 개정헌법은 초입헌주의헌법으로 분류된다.
④ 북한주민이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소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⑤ 영토권은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영토의 변경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의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신맥헌법 상 p193 / 채한태헌법 총론 p207]

④ 대판 1996.11.12, 96누1221 [신맥헌법 상 p200 / 채한태헌법 총론 p206]

12.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의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② 기본권실효제도는 현재 우리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가치상대주의적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이념들의 경쟁관계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④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는 현재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민주적 헌법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관용할 수 없다는 철학에 기초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가치중립성에 대한 한계이론이다. [신맥헌법 상 p229 / 채한태헌법 총론 p237]

1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제한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④ 군사법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군사법제도상의 특수성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정답] ④

[해설]
④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요사건이라면 더 높은 법률적 소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3.11.27, 2002헌마193). [신맥헌법 하 p43]
① 헌재 1997.11.27, 92헌바28
② 헌재 1999.7.22, 98헌바14
③ 헌재 1993.12.23, 93헌가2
⑤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14.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헌법적 명령이어서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어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
②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초·중등교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도리 수 없도록 한 관련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은 법을 집행·적용하는 정부와 법원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구고히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헌법 제32조 제6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략)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신맥헌법 하 p124 / 채한태헌법 각론 p161]

② 헌재 2000.12.14, 99헌마112 [신맥헌법 상 p344 / 채한태헌법 총론 p355]
③ 헌재 2004.1.29, 2002헌마788 [신맥헌법 하 p61 / 채한태헌법 각론 p92]
⑤ 헌재 2005.6.30, 2003헌마841 [신맥헌법 하 p123]

15.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상고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訴)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訴)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⑤ 소송비용을 국가가 아닌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최초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 의제라는 수단은 원고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유도하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고,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만 출석한다면 그 이후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5.3.31, 2003헌바92).

① 헌재 2001.3.21, 2000헌바27
② 헌재 2006.2.23, 2005헌가7
③ 헌재 1995.1.20, 90헌바1 [신맥헌법 하 p392 / 채한태헌법 각론 p456]
⑤ 헌재 2002.4.25, 2001헌바20

16.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 대하여 한 통보행위 등의 조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는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나 다만,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5.25, 2005헌라4). [신맥헌법 하 p771 / 채한태헌법 각론 p827]

② 헌재 2006.3.30, 2005헌라1
③ 헌재 2006.3.30, 2003헌라2
④ 헌재 2005.12.22, 2004헌라3
⑤ 헌재 2003.10.30, 2002헌라1

17.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②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③ 일반사면의 경우이든 특별사면의 경우이든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④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②

[해설]
② 특별사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00.6.1, 97헌바74). [신맥헌법 하 p614 / 채한태헌법 각론 p670]

1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회기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회기중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② 계엄선포 중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전이나 회기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체포 도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므로, 휴회기간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내에서도 국회의장의 명령없이 할 수 있다.
⑤ 국회의 동의가 있어도 회기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계엄법 제13조 [신맥헌법 하 p558 / 채한태헌법 각론 p603]

①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석방되지 않는다. [신맥헌법 하 p558 / 채한태헌법 각론 p602]

③ 회기 중이라고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를 말하며 임시회이든 정기회이든 불문하고 휴회기간중도 포함된다. [신맥헌법 하 p558 / 채한태헌법 각론 p602]

④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경우 회의장 내에서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신맥헌법 하 p558 / 채한태헌법 각론 p603]

⑤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기중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신맥헌법 하 p558 / 채한태헌법 각론 p602]

19. 기본권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주의는 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후 1948년 헌법부터 헌법상의 원리로 규정해오고 있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과거 학설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인식되어 오다가 1980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③ 1948년 헌법에서는 구금된 형사피의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1987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⑤ 양심의 자유는 1948년 헌법에서부터 신앙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었으나, 1962년 헌법부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정답] ③

[해설]
③ 구금된 형사피의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 것은 제9차 개헌이다. [신맥헌법 하 p406 / 채한태헌법 각론 p466]

20.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여타 국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하여 발동될 수 있다.
②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다.
③ 국정감사기간인 20일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가작용과 관련이 있는 정치자금의 출처나 용도 등은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국정감사기간인 20일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법정기간이다. [신맥헌법 하 p545 / 채한태헌법 각론 p588]

21.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다름)
①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언론이 부당하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하여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없다.
③ 예술품의 보급에 종사하는 출판자나 음반제작자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반인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에 속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⑤

[해설]
⑤ 2000.6.29, 98헌마443·99헌마583(병합) [신맥헌법 하 p523 / 채한태헌법 각론 p568]

① 법 제20조 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헌재 2003.6.26, 2002헌가14). [신맥헌법 하 p41 / 채한태헌법 각론 p73]

② 부당한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정한 전통적인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는 있다(헌재 1991.9.16, 89헌마165).

③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이다. 예술품보급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술품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5.13, 91헌바17).

④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3.27, 96헌가11). [신맥헌법 하 p111 / 채한태헌법 각론 p150]

22.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정당으로 확정되고 위헌결정된 정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②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에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④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⑤ 정당 설립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자진해산도 당연히 인정된다.


[정답] ③, ④

[해설]
③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신맥헌법 상 p302 / 채한태헌법 총론 p310]

④ 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규정 중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 중 하나의 선거에만 참여하여도 그 등록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있었다. 그러므로 해당 보기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 [신맥헌법 상 p292 / 채한태헌법 총론 p299]

23.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국회의장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회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의장은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국회법 제39조 제3항). [신맥헌법 하 p515 / 채한태헌법 각론 p561]

24.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고, 일반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의회의 조직·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정답] ⑤

[해설]
⑤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주민감사청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근거하여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신맥헌법 상 p374 / 채한태헌법 총론 p379]

25.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9인이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④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해산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심판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헌법재판소법은 제57조와 제65조에 의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만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신맥헌법 하 p755 / 채한태헌법 각론 p811]

②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신맥헌법 하 p754 / 채한태헌법 각론 p810]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신맥헌법 하 p754 / 채한태헌법 각론 p810]

④ 정당해산결정의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맥헌법 하 p756 / 채한태헌법 각론 p812]

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맥헌법 하 p759 / 채한태헌법 각론 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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