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2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 모든 부관은 그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④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해설]
① 틀림. 법률에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타당. 부관의 사후변경, 즉 독일행정절차법 제36조 제2항 제5호에 입법화된 소위 부담유보(부담의 추가, 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대체로 허용함이 다수의 견해이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이에 더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누2627).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 틀림.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부담만 가능하다고 한다(대판 1992.1.21, 91누1264).
④ 틀림.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36조는 기속행위에 대하여도,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거나 그에 의하여 관계법상의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① 틀림. 법률에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타당. 부관의 사후변경, 즉 독일행정절차법 제36조 제2항 제5호에 입법화된 소위 부담유보(부담의 추가, 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대체로 허용함이 다수의 견해이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이에 더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누2627).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 틀림.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부담만 가능하다고 한다(대판 1992.1.21, 91누1264).
④ 틀림.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36조는 기속행위에 대하여도,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거나 그에 의하여 관계법상의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③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타당. 동법 제14조 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틀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틀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틀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5조 제2항).
정답 ①
① 타당. 동법 제14조 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틀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틀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틀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5조 제2항).
정답 ①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의 시준 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있은 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 공시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설]
① 틀림.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되나(취소소송의 대상은 됨), 그러나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가 없다.
② 틀림.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 사이에 하자의 승계여부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제소기간이 경과하므로서 쟁송에서 문제가 되나, 그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않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선행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③ 틀림.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체로 이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타당.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툴 수 없으나, 이는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한다고 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1.25, 93누8542).
정답 ④
① 틀림.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되나(취소소송의 대상은 됨), 그러나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가 없다.
② 틀림.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 사이에 하자의 승계여부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제소기간이 경과하므로서 쟁송에서 문제가 되나, 그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않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선행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③ 틀림.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체로 이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타당.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툴 수 없으나, 이는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한다고 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1.25, 93누8542).
정답 ④
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②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이 되지 못한다.
[해설]
① 틀림.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점이 민법과 다르다.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는 민법과는 달리 영조물을 공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공물인 하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② 타당. 설치ㆍ관리자의 흠과 제3자의 행위 및 자연력이 서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안에서 책임이 있다.
③ 타당.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자는 설치ㆍ관리자, 비용부담자 모두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양자 모두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있다.
④ 타당. 판례는 재정적 제약을 면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참작사유로 인정한다(대판 1967.2.21, 66다1723).
정답 ①
① 틀림.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점이 민법과 다르다.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는 민법과는 달리 영조물을 공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공물인 하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② 타당. 설치ㆍ관리자의 흠과 제3자의 행위 및 자연력이 서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안에서 책임이 있다.
③ 타당.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자는 설치ㆍ관리자, 비용부담자 모두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양자 모두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있다.
④ 타당. 판례는 재정적 제약을 면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참작사유로 인정한다(대판 1967.2.21, 66다1723).
정답 ①
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②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④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해설]
① 틀림. 형성력은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취소판결의 효력인 형성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특히 청구인용판결의 경우에 인정된다.
② 타당.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일사부재리효), 법원도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모순금지효) 구속력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판 2001.6.12, 99다46805).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타당. 기판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함으로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 등을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대판 2001.3.23, 99두5238).
④ 타당.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종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저촉되는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로 본다(대판 2002.12.11, 2002무2).
정답 ①
① 틀림. 형성력은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취소판결의 효력인 형성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특히 청구인용판결의 경우에 인정된다.
② 타당.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일사부재리효), 법원도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모순금지효) 구속력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판 2001.6.12, 99다46805).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타당. 기판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함으로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 등을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대판 2001.3.23, 99두5238).
④ 타당.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종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저촉되는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로 본다(대판 2002.12.11, 2002무2).
정답 ①
6.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해설]
① 타당.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6.6.30, 2004두701).
② 틀림. 거부처분의 처분성여부는 특히 신청권의 여부로 결정되므로 신청권의 존부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권리와는 무관하다.
③ 타당. 대법원은 ‘지목은 통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례를 변경하였다(대판 2004.4.22, 2003두9015).
④ 타당.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입안권자가 도시계획입안신청을 거부한 것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대판 2004.4.28, 2003두1806).
정답 ②
① 타당.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6.6.30, 2004두701).
② 틀림. 거부처분의 처분성여부는 특히 신청권의 여부로 결정되므로 신청권의 존부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권리와는 무관하다.
③ 타당. 대법원은 ‘지목은 통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례를 변경하였다(대판 2004.4.22, 2003두9015).
④ 타당.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입안권자가 도시계획입안신청을 거부한 것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대판 2004.4.28, 2003두1806).
정답 ②
7.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해설]
① 틀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대판 2000.11.28, 99두3416).
② 타당.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7.8, 2005두487).
③ 타당. 대판 2001.1.5, 98다39060
④ 타당.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정답 ①
① 틀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대판 2000.11.28, 99두3416).
② 타당.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7.8, 2005두487).
③ 타당. 대판 2001.1.5, 98다39060
④ 타당.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정답 ①
8. 「행정소송법」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③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해설]
① 틀림.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대판 1990.4.27, 90누233).
② 틀림.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틀림.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된다(대판 1996.9.20, 95누8003).
④ 타당.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ㆍ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동법 제39조). 여기에서 ‘그 밖의 권리주체’는 공권력을 수여받은 행정주체인 사인, 즉 공무수탁사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① 틀림.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대판 1990.4.27, 90누233).
② 틀림.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틀림.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된다(대판 1996.9.20, 95누8003).
④ 타당.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ㆍ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동법 제39조). 여기에서 ‘그 밖의 권리주체’는 공권력을 수여받은 행정주체인 사인, 즉 공무수탁사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최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해설]
① 타당. 대판 1982.6.8, 80도2646
② 틀림.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③ 타당. 대판 1989.3.28, 89도149
④ 타당.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타당. 대판 1982.6.8, 80도2646
② 틀림.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③ 타당. 대판 1989.3.28, 89도149
④ 타당.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②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고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설]
① 타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청구인)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11조 제5항
③ 타당. 동법 제11조 제3항
④ 틀림.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동법 제25조).
정답 ④
① 타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청구인)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11조 제5항
③ 타당. 동법 제11조 제3항
④ 틀림.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동법 제25조).
정답 ④
11.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③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해설]
① 타당. 대판 1990.3.23, 89누4789
② 타당. 대판 1995.6.9, 94누10870
③ 틀림.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대판 1996.5.28, 95다52383).
④ 타당. 2001.8.24, 99두9971
정답 ③
① 타당. 대판 1990.3.23, 89누4789
② 타당. 대판 1995.6.9, 94누10870
③ 틀림.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대판 1996.5.28, 95다52383).
④ 타당. 2001.8.24, 99두9971
정답 ③
12.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유책이다.
④ 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해설]
① 틀림. 수용유사침해보상은 위법ㆍ무책한 공용침해(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설문의 내용은 수용적 침해를 설명한 것이다.
② 타당. 경계이론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를 결한 경우에는 위법하며, 다른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유사침해는 수용과 유사하므로 수용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분리이론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문제로, 제3항은 보상문제로 파악하여 수용의 경우를 보상문제 보고있으므로 수용유사침해는 보상문제로 볼 수 없게 된다.
③ 틀림.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무책이다. 위법ㆍ유책은 손해배상의 유형이다.
④ 틀림. 수용유사침해를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없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방송주식 15만주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강제증여계약으로 보아 이를 파기하였다(대판 1993.10.26, 93다6409).
정답 ②
① 틀림. 수용유사침해보상은 위법ㆍ무책한 공용침해(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설문의 내용은 수용적 침해를 설명한 것이다.
② 타당. 경계이론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를 결한 경우에는 위법하며, 다른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유사침해는 수용과 유사하므로 수용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분리이론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문제로, 제3항은 보상문제로 파악하여 수용의 경우를 보상문제 보고있으므로 수용유사침해는 보상문제로 볼 수 없게 된다.
③ 틀림.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무책이다. 위법ㆍ유책은 손해배상의 유형이다.
④ 틀림. 수용유사침해를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없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방송주식 15만주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강제증여계약으로 보아 이를 파기하였다(대판 1993.10.26, 93다6409).
정답 ②
13.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ㆍ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틀림.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없다. 전자공청회는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38조의2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39조의2
③ 타당. 동법 제27조 제1항
④ 타당. 동법 제30조
정답 ①
① 틀림.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없다. 전자공청회는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38조의2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39조의2
③ 타당. 동법 제27조 제1항
④ 타당. 동법 제30조
정답 ①
14.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의 입장이다.
②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③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④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해설]
① 틀림. 철회권은 법적 근거여부에 대하여 근거필요설(철회부자유설)과 근거불요설(철회자유설)이 있으나, 근거불요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틀림. 감독청의 철회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명문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 타당.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학문상 철회에 해당)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5.11.16, 95누8850).
④ 틀림.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정답 ③
① 틀림. 철회권은 법적 근거여부에 대하여 근거필요설(철회부자유설)과 근거불요설(철회자유설)이 있으나, 근거불요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틀림. 감독청의 철회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명문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 타당.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학문상 철회에 해당)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5.11.16, 95누8850).
④ 틀림.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정답 ③
15.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②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③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④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해설]
① 타당.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② 타당. 대판 2000.2.22, 98두4665 등 참조
③ 틀림.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6.23, 98두3112).
④ 타당.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2.14, 96누15428).
정답 ③.
① 타당.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② 타당. 대판 2000.2.22, 98두4665 등 참조
③ 틀림.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6.23, 98두3112).
④ 타당.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2.14, 96누15428).
정답 ③.
16.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을 따른 것이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구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④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量定)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① 틀림.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판 2007.5.31, 2005두13290.
② 틀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대판 1996.10.11, 95누9020). 이는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효과재량설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틀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대판 2007.2.8, 2006두13886).
④ 타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9.9, 97다20007). 따라서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의 위법을 인정하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함은 가능하게 된다.
정답 ④
① 틀림.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판 2007.5.31, 2005두13290.
② 틀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대판 1996.10.11, 95누9020). 이는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효과재량설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틀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대판 2007.2.8, 2006두13886).
④ 타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9.9, 97다20007). 따라서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의 위법을 인정하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함은 가능하게 된다.
정답 ④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②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①타당.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을 법률로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로 본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법룰로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종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였다(대판 1999.9.21, 97누5114).
② 타당.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11.26, 2003두10251,10268).
③ 타당.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6.2.24, 2003도4966).
④ 틀림. 대법원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대판 2006.3.9, 2004다31074).
정답 ④
①타당.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을 법률로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로 본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법룰로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종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였다(대판 1999.9.21, 97누5114).
② 타당.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11.26, 2003두10251,10268).
③ 타당.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6.2.24, 2003도4966).
④ 틀림. 대법원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대판 2006.3.9, 2004다31074).
정답 ④
18.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
②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해야한다.
③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해설]
① 타당.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4.3.11, 93누19719).
② 틀림.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12.28, 82누1). 결론적으로 구법을 적용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타당.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정당하다(대판 1983.4.26, 81누423).
④ 타당.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7.26, 2001두11168).
정답 ②
① 타당.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4.3.11, 93누19719).
② 틀림.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12.28, 82누1). 결론적으로 구법을 적용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타당.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정당하다(대판 1983.4.26, 81누423).
④ 타당.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7.26, 2001두11168).
정답 ②
19.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②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소지자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
④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해설]
① 틀림.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2.11.8,2001두1512).
② 틀림.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7.3.14,96누16698).
③ 타당.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2. 2.8,2000두4057). 즉 재량권행사가 위법하나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④ 틀림.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2002.10.25, 2002두6651).
정답 ③
① 틀림.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2.11.8,2001두1512).
② 틀림.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7.3.14,96누16698).
③ 타당.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2. 2.8,2000두4057). 즉 재량권행사가 위법하나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④ 틀림.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2002.10.25, 2002두6651).
정답 ③
20.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조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해설]
① 타당. 출입국관리법 101조 등 참조
② 타당. 헌재 1998.5.28, 96헌바4
③ 타당. 관세법 37조 등 참조
④ 틀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11조제1항의 규정(통고처분 할 수 있는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12조). 따라서 즉시고발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과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타당. 출입국관리법 101조 등 참조
② 타당. 헌재 1998.5.28, 96헌바4
③ 타당. 관세법 37조 등 참조
④ 틀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11조제1항의 규정(통고처분 할 수 있는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12조). 따라서 즉시고발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과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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