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3일에 시행한 법원직 (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죄로 벌한다는 취지이다.
② 강간피해자가 수치심에 비관하여 음독자살하였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④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문 2】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문 3】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③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죄와 별도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 4】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① 범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구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형의 집행에 영향이 없다.


【문 5】집행유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문 6】경합범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③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④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문 7】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문 8】강도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칼로 위협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그냥 내린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는 절도의 미수·기수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미수·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④ 고속버스의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여 잠들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한 사이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문 9】甲은 친구들과 함께 乙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乙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乙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乙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乙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甲은 약 15㎞를 더 주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乙에 대한 감금행위는 중단되었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강도상해죄
② 강도죄, 상해죄,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
③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④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문10】甲은 기왕에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내보이고 “나는 乙의 아들인데 어머니 乙의 요청으로 대신 이동전화를 사러 왔다”고 속이고 乙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포괄하여 사기죄
②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④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문11】문서위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③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문12】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미수이고,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
②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분쟁이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권리회복을 위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3】직무유기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14】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문15】공갈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이다.
④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16】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문17】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③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④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문18】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
④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문19】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예상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문20】다음 중 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②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없다.
③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④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문21】다음 중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 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22】다음 보행자 보호의무와 횡단보도 사고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한다.
②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문23】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24】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도, 현행범이라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문25】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