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2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형에 따른 석방은 감형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교도소장은 직권으로 그를 교도소 등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
④ 교도작업에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과는 별도로 사회적응비를 지급한다.
문 2.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수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거듭 부과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1월의 금치처분을 집행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음 금치처분을 집행하지 못한다.
③ 교도소장은 각각 15일의 금치처분 두 개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징벌위원회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문 3. 귀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기수형자의 경우 6년을 복역한 때에는 특별귀휴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년 중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다.
②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귀휴와는 달리 특별귀휴의 경우에는 귀휴기간을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특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휴자는 허가된 귀휴지를 벗어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소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 4.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에 따른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을 받아 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승과 사슬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내 의무관은 휴일 또는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가 아니면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교도관은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계구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5.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조(刑曹)에서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典獄署)이다.
②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南間)을 두었다.
③ 도형(徒刑)은 일정 기간 동안 관아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④ 유형(流刑)의 일종인 안치(安置)는 주로 왕족이나 현직고관에 대해서 인정되었다.
문 6.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ㄴ.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ㄷ. 형법은 사회봉사명령을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ㅁ. 현행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발달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차이가 있다. |
② ㄷ, ㄹ
③ ㄴ, ㅁ
④ ㄴ, ㄹ
문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옥개량가 호워드(J. Howard)는 강제적 작업을 반대하였다.
②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③ 현행법은 징역형의 경우에 정역을 강제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④ 20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서도 교도작업을 과할 수 있다.
문 8. 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정압박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②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금은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③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업무를 교정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
문 9. 교회(敎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생이 사망하여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는 수시로 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자도 일반수형자와 함께 참석시켜야 한다.
④ 가석방이 있을 때에 행하는 은전교회의 실시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다.
문 10. 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일반인이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사, 재결한다.
③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교도소장 등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문 11. 형벌의 일반예방효과(General Deterrence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합리적 선택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공리주의적 사고가 그 사상적 기초 내지 배경을 이루고 있다.
② 위하를 통한 예방이라는 소극적 효과와 규범의식의 강화라는 적극적 효과로 나누기도 한다.
③ 현행 교정실무는 특별예방을 추구할 뿐이고,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와는 무관하다.
④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의 추구는 한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는 결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문 12. 현행 행형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형자의 권리는?
① 가석방재심사 요구
② 징벌집행의 유예신청
③ 자비부담의 신문구매신청
④ 귀휴심사청구
문 13. 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한다.
④ 수형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때에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
문 14. 현행법상 수형자의 접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수형자는 적어도 월 4회의 범위 내에서는 외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갖는다. ㄴ. 제4급 수형자에게도 월 5회의 접견을 허용할 수 있다. ㄷ. 접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통역인이 없으면 접견이 허용될 수 없다. ㄹ.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교도관 없이도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ㅁ.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장면과 내용을 녹화 내지 녹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접견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ㄴ,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ㄹ
문 15.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구금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없다.
③ 수용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④ 구금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및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문 16. 한국대학교 교정학과 학생들이 미결수용자의 외부교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성미: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때에는 교도관의 참여나 청취 및 녹취가 금지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인수: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매일 1회, 서신발송은 매주 1회로 제한된다. 미희: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은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검열을 할 수 없다. 철수:도주의 우려가 있는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복착용을 허용해야 한다. |
② 성미, 철수
③ 인수, 미희
④ 성미, 미희, 철수
문 17.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하여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규율과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③ 구금형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④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되 의무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문 18. 21세인 갑은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갑은 범죄성향이 진전되긴 했지만 개선이 가능하고 다만 상습성의 제거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며,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관용작업이나 구외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경우 현행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를 때 갑에게 적합한 분류급을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의 순서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I-A-g2-G
② Y-A-g3-Q
③ Y-B-g3-T
④ L-C-g4-S
문 19. 다음은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구금제도로는 수용자를 주야 구별 없이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 )와(과) 주간에는 엄격한 침묵 하에 함께 작업시키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는 ( ) 등이 있다. 이에 따른 구금시설로 ( )는(은) 전자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 )는(은) 후자의 기원을 이룬 교도소라고 할 수 있다. |
ㄱ. 오번제(Auburn system) ㄴ. 월넛 스트리트 감옥(Walnut Street Jail) ㄷ. 펜실바니아제(Pennsylvania system) ㄹ. 싱싱(Sing Sing) 교도소 ㅁ. 간트(Gand) 교도소 ㅂ.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
② ㄱ-ㄷ-ㄹ-ㅁ
③ ㄱ-ㅂ-ㅁ-ㄴ
④ ㄷ-ㄱ-ㄴ-ㅁ
문 20. 형사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② 형사사건에서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들은 분리수용하여 서로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③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④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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