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멸실물품의 폐기 결정이 있은 경우
②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③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④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문 2. 관세법상의 제도 중에서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정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②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제공하는 통관절차상의 혜택
③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의 교환
④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
문 3. 관세법령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보류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저작권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을 수출입신고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표권 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통관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문 4.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②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IP) 적용 대상 물품
④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문 5. 관세법령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또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세관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관세법령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물품의 검사,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문 6.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둔다.
문 7. 현행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을 행한다.
②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이라도 사후적으로 관세의 징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문 8. 국내 수입상이 중국에서 US$30,000상당의 남성용 의류를 FOB Sanghai 가격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수입상은 중국 상해항에서 선적하여 부산항에 도착한 물품을 서울까지 보세운송하여 수입 통관하였다. 거래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은?
중국 상해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US$500 중국 상해에서 부산항까지 해상보험료:US$100 부산에서 서울간 보세운송의 운임:1,000,000원 과세환율:US$1=1,000원 |
② 30,600,000원
③ 31,500,000원
④ 31,600,000원
문 9.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기간 내에 수입신고 한 경우
②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③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④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문 10.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1. 관세의 실효보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상품이 관세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② 최종재의 명목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지만 때로는 동일할 수도 있다.
③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이 낮고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높아진다.
④ 최종재의 관세율이 중간투입계수에 중간재의 관세율을 곱한 것보다 작다면 실효보호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문 12. 관세법상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체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심의하고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을 위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③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관세의 부과, 징수, 통관 등의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문 13.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문 14. 관세법상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②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③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④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문 15.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반송하고자 하는 자가 규정된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 반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전기, 유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물품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16.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③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④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으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하여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
문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18.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골재 또는 광물 등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검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등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19. 관세법령에 규정된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20. 관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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