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01 다음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 |
②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③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정답①
해설
① (옳음)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수사실행의 5원칙(범죄수사의 기본원칙, 범죄수사효율화 5원칙, 5S원칙)
1. 의의 : 범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수사도 범죄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수사진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요령(공통원리)을 「수사실행의 5원칙」이라 한다.
2. 종류와 내용
1) 제1단계 - 수사자료완전수집의 원칙(수사의 제1조건)
① 의의 : 수사 당초에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그 사건에 주어진 모든 수사자료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문제해결의 관련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초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소의 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정확히 하는 데 있다.
2) 제2단계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① 의의 : 수사자료가 문제해결의 도구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자료가 완전 수집되었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감식·검토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방법 : 수집된 수사자료는 감식과학이나 화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수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해 감으로써 그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된다.
3) 제3단계 -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① 의의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② 추리시 유의사항 :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모든 경우 고려” : 추리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합리적인 판단” :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립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든가 또는 확신하여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판단(추측)을 하여야 한다.
4) 제4단계 -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① 의의 : 여러 가지의 추리가운데 과연 어느 추리가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추리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여야 한다.
㉠ 수사사항의 결정 : 검증적 수사에서는 먼저 무엇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가, 즉 수사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이 결정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수사에 옮길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구체적 수사방법은 사건의 성질이나 양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방법이 결정되어 수사방침이 세워지고 따라서 수사가 계획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 수사실행
ⓐ 수사방침이 수립되면 그 방침에 따라 수사가 실행된다.
ⓑ 실제의 수사결과가 먼저 추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추측사항은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반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추측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수사실행에 의한 자료수집은 수사의 순서를 반복하는 기초가 된다. 수사는 이와 같이 직선적이 아니고 항상 순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5) 제5단계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의의 :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므로 수사에 의해 얻어진 확신있는 판단(심증)은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되고 공판에 회부되어 심리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증명방법
㉠ 판단은 객관화하기 위하여 문서 또는 구두와 같이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① (옳음)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수사실행의 5원칙(범죄수사의 기본원칙, 범죄수사효율화 5원칙, 5S원칙)
1. 의의 : 범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수사도 범죄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수사진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요령(공통원리)을 「수사실행의 5원칙」이라 한다.
2. 종류와 내용
1) 제1단계 - 수사자료완전수집의 원칙(수사의 제1조건)
① 의의 : 수사 당초에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그 사건에 주어진 모든 수사자료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문제해결의 관련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초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소의 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정확히 하는 데 있다.
2) 제2단계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① 의의 : 수사자료가 문제해결의 도구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자료가 완전 수집되었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감식·검토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방법 : 수집된 수사자료는 감식과학이나 화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수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해 감으로써 그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된다.
3) 제3단계 -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① 의의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② 추리시 유의사항 :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모든 경우 고려” : 추리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합리적인 판단” :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립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든가 또는 확신하여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판단(추측)을 하여야 한다.
4) 제4단계 -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① 의의 : 여러 가지의 추리가운데 과연 어느 추리가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추리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여야 한다.
㉠ 수사사항의 결정 : 검증적 수사에서는 먼저 무엇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가, 즉 수사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이 결정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수사에 옮길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구체적 수사방법은 사건의 성질이나 양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방법이 결정되어 수사방침이 세워지고 따라서 수사가 계획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 수사실행
ⓐ 수사방침이 수립되면 그 방침에 따라 수사가 실행된다.
ⓑ 실제의 수사결과가 먼저 추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추측사항은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반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추측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수사실행에 의한 자료수집은 수사의 순서를 반복하는 기초가 된다. 수사는 이와 같이 직선적이 아니고 항상 순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5) 제5단계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의의 :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므로 수사에 의해 얻어진 확신있는 판단(심증)은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되고 공판에 회부되어 심리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증명방법
㉠ 판단은 객관화하기 위하여 문서 또는 구두와 같이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
02 경찰내사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③ 내사종결된 기록은 즉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한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12조(기록의 관리)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① (옳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7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옳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11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④ (옳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11조(내사의 종결)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③ (틀림)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12조(기록의 관리)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① (옳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7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옳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11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④ (옳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11조(내사의 종결)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03 형사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준현행범인이 아닌 것은?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③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정답③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04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③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④ 결합성 - 하나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시한성을 지적한 것이고, 가치변화성은 범죄첩보가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범죄첩보의 특징
① 시한성 :
범죄첩보의 효용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④ 혼합성 :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⑤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② (틀림)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시한성을 지적한 것이고, 가치변화성은 범죄첩보가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범죄첩보의 특징
① 시한성 :
범죄첩보의 효용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④ 혼합성 :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⑤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05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압수물총목록 ㉡ 사건송치서 ㉢ 기록목록 ㉣ 의견서 ㉤ 그 밖의 서류 |
② ㉡→㉣→㉠→㉢→㉤
③ ㉡→㉠→㉣→㉢→㉤
④ ㉡→㉠→㉢→㉣→㉤
정답④
범죄수사규칙 제192조(송치서류)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68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9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70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71호, 172호 서식의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173호 서식의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② 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서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부전지를 부착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92조(송치서류)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68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9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70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71호, 172호 서식의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173호 서식의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② 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서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부전지를 부착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06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4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
① “㉡”1개 옳음.
㉠ (틀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 (틀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틀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1. .........중간 생략..........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협박, 특수협박, 상기 각 죄의 상습범 및 미수범)(↔ 존속협박(×) )
해설
① “㉡”1개 옳음.
㉠ (틀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 (틀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틀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1. .........중간 생략..........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협박, 특수협박, 상기 각 죄의 상습범 및 미수범)(↔ 존속협박(×) )
07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①
해설
①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86조(구속전 피의자 심문)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틀림)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틀림)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틀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해설
①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86조(구속전 피의자 심문)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틀림)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틀림)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틀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08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된다. ㉡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④
해설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6조(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6조(보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6조(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6조(보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09 유치인 보호근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등)
②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7조(피의자의 유치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여자 등의 유치)
②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해설
①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등)
②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7조(피의자의 유치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여자 등의 유치)
②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은 턱 → 어깨 → 팔, 다리 → 발가락, 손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
② Moritz공식
③ Locard법칙
④ Nysten법칙
정답④
해설
④ (옳음)
Nysten법칙이란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이 턱 → 어깨 → 팔, 다리 → 발가락, 손가락 순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① (틀림)
Casper의 부패법칙이란 시체가 공기 : 물 : 흙 속에 각각 있을 경우 부패진행 정도 비율이 1 : 2 : 8(주)을 보인다는 것이다.
② (틀림)
Moritz공식
③ (틀림)
Locard법칙이란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해설
④ (옳음)
Nysten법칙이란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이 턱 → 어깨 → 팔, 다리 → 발가락, 손가락 순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① (틀림)
Casper의 부패법칙이란 시체가 공기 : 물 : 흙 속에 각각 있을 경우 부패진행 정도 비율이 1 : 2 : 8(주)을 보인다는 것이다.
② (틀림)
Moritz공식
사후 경과시간=(37℃ - 곧창자온도)/ 0.83 × 상수(겨울 0.7, 여름 1.4, 봄·가을 1.0) |
③ (틀림)
Locard법칙이란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을 말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④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문채취법은 무엇인가?
종이류, 목재류, 초자류, 도자기류 등에 인상된 잠재지문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 |
② 벤지딘용액법
③ 아미도블랙법
④ 옥도가스법
정답④
해설
④ (옳음)
해설
④ (옳음)
의 의 | 옥도가스를 이용하여 지두에서 분비된 지방성분에 화학작용을 일으켜 다갈색의 잠재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대상물체 | 금속류, 옥도에 반응되는 물질(전분, 기름 등)을 함유한 검체를 제외하고 지류, 목재류, 초자, 도자기류, 백색류 벽 섬유제품 등 거의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동법 제12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① “㉡” 1개 옳음.
㉠ (틀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장기 1년에 해당하여 긴급체포는 불가능하다.
㉡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틀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 처벌대상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틀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 1개 옳음.
㉠ (틀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장기 1년에 해당하여 긴급체포는 불가능하다.
㉡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틀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 처벌대상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틀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상습적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② 타인의 주거에 2인이 공동하여 침입한 경우
③ 야간에 생모(生母)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경우
④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정답③
해설
③ (틀림) “야간”의 범행과 “강도”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 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해설
③ (틀림) “야간”의 범행과 “강도”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 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②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정답②
해설
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마목
② (틀림)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④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조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 <2007.8.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해설
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마목
② (틀림)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④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조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 <2007.8.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천연마약으로는 양귀비, 해쉬쉬, 옥시코돈 등이 있다. ㉡ GHB는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치료제인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을 말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옥시코돈은 약리적으로 보통 반합성마약으로 분류하며, 해쉬쉬는 대마수지에 해당한다.
㉡ (틀림)
향정신성의약품 중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Hbr, 루비킹, 러미나)은 특히 청소년들은 소주 등에 이를 100정 이내 희석하여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문제집에서는 이를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법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의 65번 정식약명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과 다르다.
㉢ (틀림)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 (옳음)
카리소프로돌(S정) - 향정신성의약품
①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된다.
③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Hbr, 루비킹, 러미나)
① 의약품으로 유통
㉠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는 뇌의 중추에 직접 작용하여 코데인과 같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鎭咳, 기침을 멎게 함)작용을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코데인의 대용 의약품으로 널리 시판된다.
㉡ 1일 치료 권장량은 15~30mg을 1~4회 복용하게 되어 있으며 시판되는 의약품 속에는 보통 15mg 정도의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가 함유되어 있다.
㉢ 청소년과 성인 들이 환각제로 이용하는 주요 품목 중의 하나이다. 모르핀 중 아편계 알카로이드의 합성화합물로서 비마약성 진해제이다.
② 오·남용사항
㉠ 도취감 혹은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통상 한번에 20개 정도를 복용하는데 복용 후 2~3시간 경과하면 약효가 나타나며 6~12시간 지속된다.
㉡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며(내성), 중독이 진행된 경우 40~50개도 복용하며 100개 정도를 복용하고 기절성 뇌증후군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100개 이상 과다복용시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
㉢ 특히 청소년들은 소주 등에 덱스트로메토르판을 100정 이내 희석하여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
① 가장 강력한 환각작용을 갖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신에 변화를 일으키며, 아주 소량(100~ 200㎍)으로서도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 작용이 6~12시간 지속된다.
② 무색·무취·무미이며, 액체, 분말, 캅셀의 형태이고, 환각제 중에서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③ 1938년 스위스 산도즈 연구소(Sandoz Reserrch Laboratories)의 알버트 호프만(Dr. Albert Hoffman)박사가 호밀에서 자라고 있는 깜부기병균(맥각)에서 추출한 Lysergic acid를 유도시켜 인공적으로 합성하였다.
④ 의존성·내성·금단증상이 가장 강한 것으로 캡슐 정제 형태로 사용한다.
⑤ 사용방법 : 종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고 씹는 방법이 사용된다.
GHB(물뽕,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Gamma Mydroxy Butyrate)) - 향정신성의약품
① 제조형태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이며 유럽 및 미주에서 주로 생산된다.
② 효과
㉠ 소량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안을 해소하고 이완된다(진정제).
㉡ 용량이 늘어나면 잠을 자게 하고 결국에는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다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불안감, 공포 등으로 인한 몸서리, 땀흘리기 등 금단증상이 올 수 있다.
㉣ GHB는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 짠맛이 나는 액체(↔ 무미(×)),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타서 마시면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3시간 정도 지속된다.
㉦ 환각, 수면, 진정의 효과를 야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음료가 아닌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③ 별칭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a Rape Drug)”로도 불린다.
㉡ 무색·무취(↔ 무미(×))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옥시코돈은 약리적으로 보통 반합성마약으로 분류하며, 해쉬쉬는 대마수지에 해당한다.
㉡ (틀림)
향정신성의약품 중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Hbr, 루비킹, 러미나)은 특히 청소년들은 소주 등에 이를 100정 이내 희석하여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문제집에서는 이를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법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의 65번 정식약명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과 다르다.
㉢ (틀림)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 (옳음)
카리소프로돌(S정) - 향정신성의약품
①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된다.
③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Hbr, 루비킹, 러미나)
① 의약품으로 유통
㉠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는 뇌의 중추에 직접 작용하여 코데인과 같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鎭咳, 기침을 멎게 함)작용을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코데인의 대용 의약품으로 널리 시판된다.
㉡ 1일 치료 권장량은 15~30mg을 1~4회 복용하게 되어 있으며 시판되는 의약품 속에는 보통 15mg 정도의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가 함유되어 있다.
㉢ 청소년과 성인 들이 환각제로 이용하는 주요 품목 중의 하나이다. 모르핀 중 아편계 알카로이드의 합성화합물로서 비마약성 진해제이다.
② 오·남용사항
㉠ 도취감 혹은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통상 한번에 20개 정도를 복용하는데 복용 후 2~3시간 경과하면 약효가 나타나며 6~12시간 지속된다.
㉡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며(내성), 중독이 진행된 경우 40~50개도 복용하며 100개 정도를 복용하고 기절성 뇌증후군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100개 이상 과다복용시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
㉢ 특히 청소년들은 소주 등에 덱스트로메토르판을 100정 이내 희석하여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
① 가장 강력한 환각작용을 갖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신에 변화를 일으키며, 아주 소량(100~ 200㎍)으로서도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 작용이 6~12시간 지속된다.
② 무색·무취·무미이며, 액체, 분말, 캅셀의 형태이고, 환각제 중에서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③ 1938년 스위스 산도즈 연구소(Sandoz Reserrch Laboratories)의 알버트 호프만(Dr. Albert Hoffman)박사가 호밀에서 자라고 있는 깜부기병균(맥각)에서 추출한 Lysergic acid를 유도시켜 인공적으로 합성하였다.
④ 의존성·내성·금단증상이 가장 강한 것으로 캡슐 정제 형태로 사용한다.
⑤ 사용방법 : 종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고 씹는 방법이 사용된다.
GHB(물뽕,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Gamma Mydroxy Butyrate)) - 향정신성의약품
① 제조형태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이며 유럽 및 미주에서 주로 생산된다.
② 효과
㉠ 소량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안을 해소하고 이완된다(진정제).
㉡ 용량이 늘어나면 잠을 자게 하고 결국에는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다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불안감, 공포 등으로 인한 몸서리, 땀흘리기 등 금단증상이 올 수 있다.
㉣ GHB는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 짠맛이 나는 액체(↔ 무미(×)),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타서 마시면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3시간 정도 지속된다.
㉦ 환각, 수면, 진정의 효과를 야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음료가 아닌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③ 별칭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a Rape Drug)”로도 불린다.
㉡ 무색·무취(↔ 무미(×))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②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⑦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옳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5.8>
② (옳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3항
③ (옳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5항
해설
④ (틀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⑦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옳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5.8>
② (옳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3항
③ (옳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5항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19 FBI 컴퓨터범죄 수법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 |
② 트랩도아(Trap Door)
③ 슈퍼 재핑(Super Zapping)
④ 부정명령 은닉(Logic Bomb)
정답②
해설
② (옳음)
트랩도아(Trap Door)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틀림)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란 단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드는 것을 의미이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부정 루틴이나 명령어를 삽입해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나 부정 결과를 얻어내고 즉시 부정 루틴을 삭제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
자료삭제·정보탈취 등 사이버테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해킹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감염된 컴퓨터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바이러스처럼 다른 파일을 전염시키지 않으므로 해당 파일만 삭제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파일을 통해 전파되는데, 사용자가 누른 자판정보를 외부에 알려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목마 속에서 나온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를 멸망시킨 것을 비유하여 이 프로그램이 상대편이 눈 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든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것은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가장하여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속인다. 사용자가 의심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실제 기대했던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 목적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해 시스템의 방어체제에 침해하여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체계 또는 실행환경에 따라 도스 트로이목마와 윈도 트로이목마로 분류한다. MS-DOS에서 수행하는 트로이목마는 유틸리티로 위장하여 특정일자나 특정 조건에 사용자의 컴퓨터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파일을 삭제한다. 윈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올려진 상대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등의 악의적 해킹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리하면,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스템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담당 관리자, 오퍼레이터, 외부 프로그램 용역자가 저지르며 시스템 로그인 테이프와 운용 기록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확보한 후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결과와 의심스런 프로그램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 예방책입니다. 철저한 감독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예전에 개봉된 영화 "네트(THE NET)"에서도 이 방법이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이 트로이 목마다.
③ (틀림)
슈퍼 재핑(Super Zapping)이란 컴퓨터가 작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 부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 수법은 체계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④ (틀림)
부정명령 은닉(Logic Bomb)이란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머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종사원 용역계약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다.
‘논리폭탄’이라는 방법으로 자료나 소프트웨어파괴에 이용된다. 즉,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불법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트로이목마’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중국에 나타난 바이러스중에서 ‘이붕 바이러스’란게 있었다. 프로그램 실행중 바이러스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이붕의 퇴진을 원합니까?” 만약 “no”를 입력한다면 컴퓨터의 자료는 모조리 파괴되어 버렸다.
해설
② (옳음)
트랩도아(Trap Door)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틀림)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란 단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드는 것을 의미이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부정 루틴이나 명령어를 삽입해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나 부정 결과를 얻어내고 즉시 부정 루틴을 삭제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
자료삭제·정보탈취 등 사이버테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해킹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감염된 컴퓨터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바이러스처럼 다른 파일을 전염시키지 않으므로 해당 파일만 삭제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파일을 통해 전파되는데, 사용자가 누른 자판정보를 외부에 알려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목마 속에서 나온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를 멸망시킨 것을 비유하여 이 프로그램이 상대편이 눈 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든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것은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가장하여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속인다. 사용자가 의심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실제 기대했던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 목적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해 시스템의 방어체제에 침해하여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체계 또는 실행환경에 따라 도스 트로이목마와 윈도 트로이목마로 분류한다. MS-DOS에서 수행하는 트로이목마는 유틸리티로 위장하여 특정일자나 특정 조건에 사용자의 컴퓨터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파일을 삭제한다. 윈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올려진 상대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등의 악의적 해킹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리하면,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스템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담당 관리자, 오퍼레이터, 외부 프로그램 용역자가 저지르며 시스템 로그인 테이프와 운용 기록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확보한 후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결과와 의심스런 프로그램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 예방책입니다. 철저한 감독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예전에 개봉된 영화 "네트(THE NET)"에서도 이 방법이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이 트로이 목마다.
③ (틀림)
슈퍼 재핑(Super Zapping)이란 컴퓨터가 작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 부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 수법은 체계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④ (틀림)
부정명령 은닉(Logic Bomb)이란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머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종사원 용역계약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다.
‘논리폭탄’이라는 방법으로 자료나 소프트웨어파괴에 이용된다. 즉,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불법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트로이목마’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중국에 나타난 바이러스중에서 ‘이붕 바이러스’란게 있었다. 프로그램 실행중 바이러스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이붕의 퇴진을 원합니까?” 만약 “no”를 입력한다면 컴퓨터의 자료는 모조리 파괴되어 버렸다.
20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것은?
① 복제권
② 공중송신권
③ 공표권
④ 대여권
정답③
해설
③ (옳음) ③공표권만 저작인격권이고, 나머지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저작권의 구분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재산권
해설
③ (옳음) ③공표권만 저작인격권이고, 나머지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저작권의 구분
①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복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방송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전송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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